전주시 조지훈 님의 공약
피지컬 AI 특별도시 조성 및 AI 산업 벨트 구축
아시아 5대 문화산업 도시 육성 및 역사문화관광 혁신
시민 돌봄 책임 도시 구현 및 복지 강화
전주 신속한 개발 및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탄소산업 유치 선도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상생 견인 및 금융중심지 조성
공공와이파이 프리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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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정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 제정
농업 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조례 제정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도로 위 야생동물 사체 처리 조례 제정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조속 이전 촉구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 촉구
농촌 치안센터 폐지 철회 촉구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확대 제도 정비 촉구
사업 추진 사전검토 강화
독거노인·장애인 알림벨 관리 개선
고 이태규 박사 선양사업 추진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개선
청년 자립 및 지역 정착 지원
어르신 맞춤형 복지 강화
지역 편의시설 확충 및 주민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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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선부역 개통과 연계한 도심 광장 조성 (선부광장 리뉴얼 추진)
백운동 관산문화체육센터 조속 완공을 통한 주민 여가생활 보장
어울림문화센터 준공으로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복합 거점 마련
원곡공원 재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가족휴식공간 조성
안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제정
안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제정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수의계약 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선부광장 리뉴얼 사업 제안 및 도시 활력 모색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및 서해선 초지역 환승 안내표지판 교체
선부제2공원 치유순환길·유아숲 체험장 조성 및 해오라기공원 세족장 신규 설치
샛뿔지하보도 환경 개선 완료
군자주공13단지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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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계천 ~ 대청천 재정비 및 인도, 자전거도로 분리 설치
장유1,2,3동 상권 활성화
장유소각장 증설에 따른 주민지원 확대 (혜택, 영향지역, 편의시설, 건강권 보호 강화)
장유1동, 칠산서부동 노후 공원, 도로, 기반시설 전면 재정비
장유출장소 대민행정업무 확대
삼정그린코아 앞 대청천(무계천) 정비 및 생태 복원
부족한 학교 조기 신설 및 안전한 통학로 확충
남명더라우아파트 임차인·입주자 권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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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이은미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 출연 : 김광진(19대 국회의원), 조지훈 변호사(민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참팟 72회 / 국정원 특집 : 국정원 개혁, 할 일만 제대로
참팟 시즌 3 권력감시 특집 두번째 '국가정보원'의 개혁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근 국정원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민간인 사찰, 댓글부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등 정부 행정기관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일각에서는 '폐지'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부 <국정원, 그곳이 알고싶다>에서는 국회의원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국정원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 김광진 전 의원(19대 국회) : 제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2년을 일했어요. 법적으로 국정원에 대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이나 사업계획까지 최대한 다 봤는데도 국정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자문해 보면 10% 정도 될까 생각이 들거든요. 표면적인 것 말고 실제 국정원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거 같아요.
-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 국회의원들도 국정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두루뭉술하거나 헛다리 짚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요.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도 자신들이 한 일을 감출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불법인 걸 알면서도 하는거죠. 다른 나라의 국정원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은 홈페이지에 조직도도 있고, 개별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국정원 홈페이지는 조직도도 없고, 최근에 국정원 7,8국을 없앴는데 7,8국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국정원법에 직무 범위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걸로는 알 수 있는 게 부족하죠.
2부 <국정원, 할 일만 제대로 하자>에서는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 김광진 전 의원 : 국정원 댓글사건이 터졌을 때 담당 직원이 재판장에 나와야 하는데, 재판부가 출석을 요구해도 국정원장이 가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잘못해서 재판을 받을 때도 거부할 힘이 있다는 거죠.
- 조지훈 변호사 : 다른 사건들은 수사지휘권이라고 해서 기소 전까지 검찰이 주된 역할을 하는데, 국정원이 수사를 시작한 사건에서는 검찰이 지휘를 내리거나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안보와 관련해 특수한 상황이니까 댓글부대 활동 같은 것도 방첩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걸로 합리화했거든요. 이런 허울 속에서 국정원의 막강한 힘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박근용 사무처장 : 국정원의 가장 큰 문제는 셀프감찰을 하는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정부기관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감독이 있고, 자체적으로 직무나 회계에 대한 감찰을 받는데 국정원은 그렇지 않거든요. 법적으로는 감사원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자료를 안 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 TF 개혁안 중에 예산과 관련해 내부통제위원회만 두겠다는 부분은 여전히 셀프감찰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비밀기관'이라는 명목하에 국정원은 인원, 예산은 물론이고 실제로 무슨일을 하는 곳인지 표면적으로 드러난것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 국정원의 수사권을 타 기관에 이관하여 자체 수사권은 폐지하도록 하며, 국내 정보수집과 사찰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행정부처나 관련 기관 위에 군림할 수 있었던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방향에서 국정원은 해외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며, 국회의 예산 통제는 물론 국정원 활동의 적법성을 감독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또 권력기관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번회 참팟을 듣고 '국정원 개혁'을 위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개혁 1부 - 그곳이 알고 싶다 : 국정원이 하는 일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fzPb64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cHR6tG
국정원 개혁 2부 - 할일만 제대로 하자 : 국정원 개혁방향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CEDhcP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ZVmt8E
같이보기
[연속기고]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
③ '괴물' 된 국정원에게서 반드시 빼앗아야 하는 '업무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판부는 헌법재판으로 분류되어 있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신청사건 및 특별사건 등 여섯가지 종류의 재판을 모두 다루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5기 재판부가 내린 결정 가운데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흥했거나 또는 기대에 못 미쳤던 판결을 골라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을 진행합니다. 5기 재판부에 대한 판결비평을 통해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차기 재판부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그려보고자 합니다.
특집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가 2018년 8월 30일 일부 위헌으로 결정한 'DNA 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에 대한 의미를 짚어보는 비평을 조지훈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가 집필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DNA법의 위헌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일정 부분을 수용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지만 삭제조항의 문제, 절차에서의 투명성, 용도제한성의 통제장치 부족 등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국가의 DNA 채취행위, 첫 제동이 걸리다
DNA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별칭 : DNA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절차 사건) 2016헌마344, 2017헌바630(병합) 결정
재판장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유남석

조지훈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
강력범죄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작된 국가의 DNA 채취, 그리고 헌재의 합헌 결정
국회는 2010. 1. 25. 강력범죄에 대한 신속한 범인 특정·검거, 무고한 용의자 조기 배제, 재범방지 효과 등을 입법목적으로 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디엔에이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관하여, 국가가 시민들의 DNA 정보를 체계적·조직적으로 축적하여 관리·운영하는 것 자체가 개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조두순 아동 성폭행 사건(2008년)과 강호순 여성 연쇄살인사건(2009년) 등의 강력범죄로 인한 영향으로 결국 입법으로까지 이어졌다.
디엔에이법 시행 이후 이 법률 자체의 내용과 이 법에 근거한 DNA 채취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여러 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⑴ 디엔에이법 제8조 제1항의 DNA 채취영장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구체화한 조항이 뿐이고, ⑵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록·관리할 필요성이 높고 제한되는 신체의 자유의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도의 미약한 것으로 과도하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⑶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형인등이 사망할 때까지 관리하여 범죄 수사 및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디엔에이법 제13조 3항의 삭제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⑷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범죄수사에 이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의 중요성에 비하여 청구인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위 삭제조항이 과도하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⑸ 법률시행당시 이미 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한 DNA 채취도 법률의 소급적용으로 인한 공익적 목적이 당사자의 손실보다 더 크므로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헌여부가 문제된 쟁점 전부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2014. 8. 28. 2011헌마28·106·141·156·326, 2013헌마215·360(병합) 결정].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중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헌법재판소의 평가는 유독 눈에 띈다. 디엔에이법 제5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DNA 채취 대상 범죄는 18개 항목 80개가 넘는 범죄를 망라하고 있는데, 이 모든 범죄는 그 범죄유형 자체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가 DNA를 채취·축적·관리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이는 ‘재범위 위험성’은 범죄행위의 유형이 아닌 개별 범죄자의 구체적 요인들을 근거로 판단한다는 형사법의 기본개념하고도 맞지 않는 내용이었다.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이 강력범죄수사를 위한 DNA 채취 대상?
2014년 합헙결정에도 불구하고 디엔에이법은 DNA 채취의 대상이 된 시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겪는 인권침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기에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계속 제기되었다. 특히 파업에 참가한 노동조합원들이 공장점거 등을 하는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 디엔이법 제5조 1항 6호는 이에 대해서도 DNA 채취 대상범죄로 정하고 있다.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을 매우 협소하게 인정하기에 합법적인 파업을 하기가 어려운 제도적인 환경 속에서, 파업행위의 전형적인 행위인 공장점거나 사업장출입행위가 폭처법위반이라는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는 것도 모자라, 국가가 DNA를 채취하여 관리할 수 있는 ‘강력범죄’로 정해놓은 것이다.
노조원들이 DNA 채취 대상이라고 통지받고 이에 동의하지 않자 검사는 영장을 발부받아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DNA감식시료를 강제채취하였다. 노조원들은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최근 판결에서 디엔이법 제8조(DNA 채취영장 조항)가 아무런 불복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원칙 위반(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19. 12. 13. 시한 잠정적용)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8. 30. 2016헌마344, 2017헌바630(병합) 결정]. 즉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가 영장 발부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고,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이 집행되기 전에 그 영장 발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집행된 이후에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디엔이법의 위헌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일정 부분을 수용한 것이다.
디엔이법에 대한 계속적인 기본권 침해 문제 제기 필요
현행 디엔이법은 DNA 채취 대상범죄가 포괄적으로 망라되어 있는 점, 국가가 채취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DNA신원확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점(이른바 삭제조항의 문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명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DNA신원확인정보의 관리·운영·조회 등의 절차에서의 투명성과 용도제한성의 통제장치가 부족하다는 점 등에 있어서 여전히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후 진행될 디엔에이법 개정 과정에 제도보완과 인권보장을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 그리고 시민들의 DNA 정보를 강력범죄수사라는 명목으로 대규모로 집적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청년·신혼 행복주택 최소 4년 거주보장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택시요금 할인, 휠체어 콜택시, 노인 임산부 지원)
청년 자립 지원 (사회활동 참여소득, 등록금·주거·교통비 지원)
산모·신생아 돌봄 강화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 지원)
중증소아청소년2형당뇨 지원 확대 (연속혈당 측정기 구입비, 의료지원)
시·교육청·학교·학부모 교육협력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진로지원센터 설립
고양 통합돌봄센터 운영 및 돌봄일자리 창출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350% 추진 및 다가구 용적률 상향 조정
재난안전관 설치 및 컨트롤타워 구축
태양광발전 수익 시민환원형 햇빛연금 도입
시장실 1층 이전 및 간부회의 생중계
임기 1년 내 고양시버스노선 전면 개편 및 노선입찰형 준공영제 도입
일산대교 통행료 완전 무료화 추진
향동역 조기 추진 및 화수역 신설
지역화폐 경기도 내 최고 수준으로 확대
킨텍스 제3전시장 및 앵커호텔 조기 완공
도심항공(UAM)산업 육성 (킨텍스 버티포트 거점)
고양 신청사 원안대로 건립 추진
백석업무빌딩에 항공우주·게임산업 대학 캠퍼스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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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이동권 확보 및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발달 장애인 및 고립 청년 지원 조례 발의로 복지 패러다임 전환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투명하고 혁신적인 행정 구현
난임부부, 다문화 가정, 장애인, 1인 가구,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맞춤형 복지 및 지원 강화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피해 관리 컨트롤 타워 및 센터 건립
보육 및 육아 환경 개선 및 반려동물 복지 시스템 구축
어르신 영정 촬영, 층간소음 해소, 직장내 괴롭힘 방지 등 현실적 생활 보장
문화예술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매력도시 문화남구' 조성
구민 지갑을 지키는 '생활비 절감형 체감 복지행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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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 지원 통한 북구 특산물 고도화
게임산업 및 웹툰산업 진흥을 통한 북구 미래먹거리 확보
통합의 시대, 북구 도시브랜드 활성화 제고로 북구 위상 강화
농·배수로 정비 통한 수해피해 경감 추진
노약자도 불편없이 다니는 배리어프리 북구 추진
CCTV 확충, 가로등 설치 등으로 안심 북구 조성
인도 정비, 횡단보도 확대 등으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
교통체증 해소 위한 예산확보 추진
대야제, 양산호수공원, 첨단2지구 근린공원 등 정비
축구, 풋살, 파크골프 등 주민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주민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통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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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시민 중심의 '원스톱' 행정 혁신
지역 원도심 및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교통망 확충 및 연계 인프라 개선
미래 융합형 방위·안전 산업 육성
스마트 안전망 구축 및 안전 인프라 확충
사계절 체류형 관광 벨트 구축 및 지역 고유 로컬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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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제정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
수도권 다중 규제 완화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100만 대도시 특례지 지정 및 고양지방법원 승격 지원
지하철 9호선 일산 연장, 고양선 연장(식사역, 풍산역 유치), 3호선 급행열차/증차
대곡소사선 일산역, 인천 2호선 중산역 연장 및 GTX-A 노선 정시 준공
대곡역세권 개발 및 강변북로 입체화(지하차도, BRT 도입)
경기북부 메디시티(Medi-City) 조성 및 저소득층 의료비 후불제 시범 실시
CJ 라이브시티 K-POP 문화 메카 육성, 스마트 5G 기반 방송영상밸리 추진
킨텍스 전시장 MICE 산업 중심거점 육성(제3전시장, 도심공항터미널 유치)
한예종(한국예술종합학교) 일산 유치 및 일산 과학고 설립
미세먼지 및 붉은 수돗물 문제 해결 대책 마련
장항습지 생태환경 습지 조성 및 람사르 등록 추진
식사지구 주민 기피시설 이전 및 덤프트럭 등 배출 차량 중앙로 진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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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와 서울을 잇는 교통망 확충 및 세대 간 복지 연결
예산 집행 투명성 확보 및 소외된 지역 없는 균형 발전
학습지원센터 건립 및 진학전문지원관 운영
의정부 맞춤형 교육 인프라 확충
고산·민락지구 과밀학급 해소
통학로 안전 '제로 사고' 추진
청년 및 소외계층 사다리 복지
민락동과 고산동을 연결하는 고산터널 적극 추진
의정부 동부경찰서 조기 착공 추진
교통 인프라 및 생활 행정 개선 (광역 교통망 포함)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준공영제 확대
경력 단절 여성 및 퇴직 교원 활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 TFT 구성
문화가 있는 골목상권 조성 (브랜드 페스티벌)
고산우체국, 시금고 은행 입점 추진
정부지원정책 참여를 위한 맞춤 컨설팅 지원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생활 행정 개선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맞춤 지원
공교육의 정상화
경기청년 프로그램 확대
한 부모·다문화 교육 지원 강화
장애인 이동 및 돌봄 서비스 강화
복지형 문화 서비스 (1인 1취미 지원, 문화 배달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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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지원
일산 테크노밸리 성공적 조성
버스와 철도 대중교통 불편 해소
시민 건강 및 복리증진
지역상권 활성화
인권 평화 녹색도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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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및 교통복지 실현
기후동행시대 미래 환경 선도
중단없는 복지 실현 (예술인, 어르신, 장애인, 청년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고봉산 시민 힐링 공간 조성 및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신속 건립 (중산동)
노후주거지 재정비 및 일산문화예술창작소 활성화 (일산2동)
공릉천 공원화 및 문화예술 창작거점 조성 (고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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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0 시행 및 강소기업 유치로 자족경제도시 도약
광명형 테마파크 조성 및 5성급 호텔 유치로 미래 먹거리 확보
2-3천석 규모의 오페라하우스 건립 및 광명시 공설운동장(스포츠멀티플렉스) 조성
철산동·하안동 재건축사업 규제 완화로 주민 자산가치 증대
AI 스마트 돌봄 24 시스템 구축으로 고독사 Zero, 응급 5분 대응 실현
광명복지재단 설립을 통한 통합돌봄 컨트롤타워 구축
'AI 하이러닝' 전면 보급으로 미래형 교육 환경 조성
서울 직결 교통망 및 광역철도망 확충 (신안산선, GTX 등 연결)
청년 창업 루키 펀드 조성 및 주거지원 확대, 소상공인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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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확대로 친환경 에너지 확보 및 지역 수익 증대 (군민 연금형)
농축산업 스마트 혁신 (태양광 연계 안정적 수익 제공, 스마트 농업)
자연과 관광이 공존하는 부안 (지역경제 활성화, 자연 보호, 관광 산업 육성)
어민·수산업과 소상공인 상생 (안정적 소득 지원, 지역 특화 수산물 브랜드 개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는 부안 (안전한 등하교, 돌봄·체험 교육 확대, 돌봄 공백 해소)
청년이 꿈을 펼치는 부안 (창업·일자리·주거·생활 지원, 기술·경험 축적, 혁신 생태계 구축)
어르신이 안심하고 사는 부안 (건강·생활 안전, 촘촘한 복지망 구축, 사회활동 및 교육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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