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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이동훈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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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3 03:12
대구 동구 이동훈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군공항 소음 “실질적인 보상 확대” (소음 보상금 현실화 및 신속 지급, 방음시설 설치 전면 확대, 소음피해 특별 지원 구역 지정 추진)
주차·교통 “불편 제로화” (공영주차장 대폭 확충, 불법 주차 집중 정비, 마을 순환버스 확대)
동촌·방촌·금호강 "경제 활성화” (동촌유원지 관광 특구 추진, 야간 상권, 먹거리 거리 조성, 금호강 수변 상업, 문화 공간 확대)
규제완화 "도시 재정비” (공항주변 고도제한 개선대응, 노후주택 정비사업 적극추진, 빈집 정비 → 청년 주택 활용)
생활안전 "복지 강화” (CCTV 가로등 확대, 통학로 안전개선, 어르신 경로당 지원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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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죽이기, 의료서비스 상품화,
비정규직 확대가 경제활성화인가?”
박근혜 정부 분야별 규제완화 문제점 종합 토론회

2015년 5월26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정부의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제 단위가 국회에 모여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추진을 규탄하고 제도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이들은 “비정규직 늘리고, 의료서비스를 영리 상품화하며, 시민의 생명․안전 규제를 다 풀고, 대형마트의 무제한 영업 보장으로 골목상권을 죽이는 것이 경제활성화인가?”라고 성토했다. 토론회 주관을 맡은 제 단체들은 오는 6월 임시국회를 겨냥해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맞서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남근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규제에 대한 역대 정부의 이념 편향적 접근을 지적하는 것으로 발제를 시작했다. 규제는 그 자체로 ‘악’이나 ‘암’과 같은 나쁜 가치로 평가될 수 없음에도 갑자기 ‘뽑아야 할 전봇대’, ‘손톱 밑 가시’, ‘암적 존재’, ‘단두대로 보내야 할 장애물’ 등의 정치적 선동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역대 정부의 십수 년에 걸친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드라이브 속에서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규제들은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공익에 기여하는 합리적 규제임에도 박근혜 정부는 연도별 감축 목표를 정해 일률적으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주거 분야, 노동시장 분야, 중소상공인 보호 분야, 금융 분야 등에서 규제가 무분별하게 폐지된 경제적․사회적 폐해를 진단하였다. 또한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수칙증축 허용, 대형마트 야간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제 규제 철폐, 의료민영화 등 생명․안전의 가치를 저버리는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규제 신설을 근본적으로 막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도입된다면 경제민주화,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노동․소비자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의 규제가 들어설 입지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며 “오히려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막을 ‘규제완화 영향평가제’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반영될 필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규제완화 영향평가제를 도입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했다. 6월 임시국회에 맞춰 곧 발의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에 ‘무분별한 규제완화 방지’를 추가하고(제1조) △규제 폐지 내지 완화시 규제 공백이 초래할 ‘규제공백 영향분석’을 도입하며(제2조 제6호와 7호)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의 효력의 구속력을 부인하며(제14조)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공익전문가 참여 확대 및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신설(제25조와 제26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동주 중소상인연합회 정책실장은 유통분야 규제완화 추진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자연보전권역 개발 확대 정책이 재벌․대기업에게 토지 수용, 개발이익, 세제 혜택, 헐값 임대료 등의 특혜를 듬뿍 안겨 주는 ‘복합쇼핑몰’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분석했다. 신세계의 안성시 공도읍 일대 복합쇼핑몰, 전남 LF(구 LG패션) 아울렛, 신세계 여주 프리미엄아울렛 등이다.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부장은 중앙정부의 주도 아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추진하는 지자체 규제완화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대구시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 친환경 학교급식, 로컬푸드 활성화, 산업용지 확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동물보호 등 19개의 기존 및 신설 예정 조례가 공정위가 혁파해야 할 규제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장 부장은 “국회 및 지방의회와의 합의나 토론 과정도 전혀 없이 지자체 조례를 상위법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규제개혁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로컬푸드, 지역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 지원, 소상공인 보호 등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조례도 규제개혁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성토했다.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은 그린벨트 개발 확대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5.6 그린벨트 규제완화 대책 중에서 지자체에 30만 m² 이하 그린벨트에 대한 해서 해제권한을 부여한 것은 그린벨트 도입 이후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우려했다. 2008∼2014년까지 그린벨트 해제 지역 중 57%가 30만 m² 이하로 분석되는데, 해제권한을 개발이익의 직접 수해자인 지자체로 넘긴다면 광범위한 그린벨트 해제와 난개발이 불 보듯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교통안전분야 규제완화에 따른 시민의 안전 위협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의 규제폐지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제도, 일반교통안전진단 제도, 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차량검사 소홀에 따른 운수업체 처벌, 차량의 내구연한제 등이 폐지되거나 규제가 현저히 약화되었다. 모두 시민과 교통 노동자의 안전 대신 사업자의 비용절감을 우선시한 결과이다. 이 연구위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내놓은 연안여객선 안전개선 방안의 경우 선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의 개선, 연안여객선의 (준)공영제 도입 등 근본적인 규제의 재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은 의료민영화를 의료서비스의 전면적인 시장상품화라는 미국식 의료모델로 가는 과정으로 설명했다. 변 실장은 병원에 영리자회사 허용과 의료기술 지주회사 설립 추진, 외국인 영리병원 허용,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 원격의료 허용 등이 그러한 미국식 의료시장을 국내에 도입하려는 주요한 수단이자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토론회 공동주최를 맡은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초래한 세월호 참사를 통해 얻은 교훈은 규제개혁이 노동, 환경, 중소기업, 영세소상인, 소비자, 서민금융 등을 보호 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최 의원인 이학영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말 확정 발표한 114건의 규제개혁 과제 중 상당수가 경제단체의 민원성이거나 첨예한 이해가 대립하는 사안, 환경규제 철폐 등 논란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를 맡은 안진걸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처장은 “토론회 이후 규제완화에 따른 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국회를 통해 발의해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추진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 2015/05/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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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함께하는시민행동의 인턴으로 활동하게 된 진영호라고 합니다. 2018년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준비한 프로젝트는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인데요. 흔히 마을공동체라고 하면 우리에겐 다소 생소한 주제일 거예요. 주민으로서 사업 제안을 하고 실행하기에는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마을이라는 분위기에서 복지와 육아, 환경, 축제 등은 저와 같이 도시에서 사는 청년들과 다소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도시재생에 대학 및 지역단체에서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등 마을공동체를 이해하고 활성화하려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요. 그래서 활동의 첫 시작으로 지난 16() 동작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공동체와 자치라는 주제로 이호(더이음 공동대표) 소장님의 강연을 참석했습니다.

 

강연이 진행된 동작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아파트 한구석에 있는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50명이 넘는 주민들이 좁은 강의실을 꽉 채워가며 소장님의 강연에 집중하는 모습에서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노년층과 주부, 대학생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모여 더욱 편하게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강연의 핵심은 마을공동체 형성과 주민자치가 왜 필요한지를 성장과 경쟁이 낳은 사회적 문제로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이호 소장님의 강연은 첫 시작부터 청년의 입장으로 대변돼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함을 지적하면서 소장님 자신도 취직이 잘 되던 시기를 살아왔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고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고등학생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무분별한 개발산업 및 빈부격차 심화, 학교폭력, 노년층 증가, 청년실업의 문제로 사회적 악순환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협동보다는 경쟁을 심화시켜 미래에 대해 꿈을 접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부모세대보다 자녀 세대들은 더욱 가난해질 거라 전망됩니다. 가령 10명 중 1명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나머지 9명은 어떻게 공존할지 협동하기보단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을 바라보며 그 1명이 되기 위해 자신을 극심한 경쟁 속에 몰아붙여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 폭력 문제 역시 말이 많습니다. 우리들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 기성세대가 될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됐다는 건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들만 폭력적으로 처벌하는 게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일까요? 아이들의 잘못을 먼저 나무라기보단 어른들이 원인을 제공했는지 따져보고 싶습니다.

 

노년층 문제의 경우에도 우리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흔히 정부나 언론에서 부양해야 할 인구는 많은데 부양할 인구가 없다고 공공연히 표현하는데, 반대로 따져보면 잘못된 관점이라 생각됩니다. 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가 점점 빈곤 사회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저는 우리가 진정 행복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청년들은 무한경쟁에서 승리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경쟁을 강조 받았고 학창시절뿐만 아니라 지금도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사람들이 점차 이기적으로 변함에 따라 인권 감수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2015년부터 수저계급론이 떠오름에 따라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등 부모의 직업과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계급이 다르다는 얘기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공정하지 못한 경쟁에 놓여있다는 점입니다. 찰스 다윈의 이론처럼 자연의 법칙에 따라 적자생존이 우선이라는 논리를 노골적으로 주입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정의되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는 어떤 관계로 이어질까요? 주민자치는 시민의 자치역량 강화와 가장 밀접한 관계로 설명됩니다. 이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와 공동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의 모습을 가시화하는 과정입니다. 강연에서 제시된 마을공동체란 특정한 지역적 공간에 기반을 둔 공동체라 정의된다고 합니다. 즉 정형화된 것이 아닌 다양한 수준에서 형성되고 보다 지향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공동체적 대안으로 변화시키려면 지향으로 발전시켜야 상호 간 불편함이 해소될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먼저 다가가고 참여해야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같이 해보자고 편하게 다가가는 소장님의 강연은 더욱 쉽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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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에서 제가 느낀 소감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제를 공감하고 해결하기 위해 각자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청년의 시각으로 마을공동체를 실현하고 싶다는 다짐을 키우게 됐습니다. 청년들도 시민의 주체로서 주민참여와 관련된 제도 및 다양한 자발적 활동들을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마을의 어원은 마실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표준어 마을에 대한 각 지역의 방언이라 합니다. 그만큼 지역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전부터 시민사회와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관심이 많았고 무엇보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 협동을 중요시하는 저에게 이번 강연은 큰 깨달음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프로젝트에서는 마을공동체가 대학과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알아보고 연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화, 2018/01/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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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7/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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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경제정책공약 1호(청년), 2호(거시경제) 본말이 전도되고 논리적인 일관성도 없어

원샷법에 고용안정 조항 추가에 끝까지 반대한 게 새누리당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맡겨야

나중에 잘 살게되면 같이 살자며 엄동설한에 흥부네 내쫓는 놀부정책

 

오늘(3/29)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제시할 ‘7대 경제정책공약’ 중 1호(청년고용)와 2호(거시정책운용)를 발표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청년고용 공약의 핵심은 ‘기업이 구조조정해서 잘 살게 되면 아마도 청년고용을 늘리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거시정책 공약의 핵심은 ‘한국은행에 비정상적인 통화정책을 주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대량해고를 수반하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역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지, 특정 정당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노동사회위원회는 새누리당이 제시한 경제정책공약 1호(청년고용)와 2호(거시정책운용)가 본말이 전도되고 내적 정합성도 갖추지 못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함을 분명히 한다. 또한 새누리당에게 선거 국면에서 논리적인 일관성이 결여되고 비현실적인 공약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경제와 청년의 삶을 윤택하게 할 공약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하 원샷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조속한 가동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원샷법은 일정규모의 합병·분할에 대해 주주총회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며 기촉법은 채권자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법안이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원샷법과 기촉법의 기능에 대한 논의를 차지하고서라도, 기업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대량해고를 야기한다. 일자리·고용정책으로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내세운 새누리당에게 노동자는 물론 지역사회 수준의 경제적 손해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기업구조조정의 현실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약에서 강조되고 있는 원샷법은 ‘기업구조조정’보다 ‘사업재편’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업개편은 경영상 위기에 따른 ‘사후적인 조치’라기보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사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다. 때문에 원샷법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는커녕 기존의 고용안정도 저해할 여지가 크다. 원샷법 제정 과정에서 고용안정 관련 조항의 추가를 격렬하게 반대했던 정당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그랬던 새누리당이 태도를 돌변해서 ‘고용’을 내세우며 청년고용을 경제정책공약의 제1호로 발표하는 것은 아무리 정치 현실이 급박하다고 해도 염치를 아는 정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제2호 공약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3% 이상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과거에 늘 있어 왔던 ‘747 정책’이나 ‘474 정책’처럼 알맹이 없는 숫자놀음의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3%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내세운 전략이 한국은행을 옥죄어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그 실현 가능성이나 정책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하도록 하는 것은 자칫 통상마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산업은행이 하이닉스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신속인수제를 시행했다가 통상마찰을 경험했던 사례를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한국은행의 주택담보대출채권 인수 역시, 특정 정당의 총선용 구호로 손쉽게 거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수백 조 원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은 돈을 푸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은 한국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켜 자칫 통화제도 전반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혹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와 내용은 새롭게 구성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야 하는 것이지, 특정 정당이 총선공약, 정치구호로 내걸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 경제정책공약 제1호, 청년일자리 정책은 원샷법과 기촉법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면 기업이 잘 살게 되어 청년고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놀부가 흥부가족을 내쫓으면서 ‘내가 생활비 구조조정 차원에서 너희들을 내쫓는데, 나중에 부자가 되면 그 때 다시 같이 살자”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제2호 공약인 거시정책운용 공약도 성장저하의 문제를 경기조절 수단인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대처하겠다고 하고 있어 새누리당의 얄팍하고 빗나간 문제의식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금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는 한두 개의 반짝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 문제의 근본에는 성장잠재력의 추세적 저하가 자리 잡고 있다. 오늘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대처방식은 자칫 원화의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재정부채만을 양산하여 후일 이를 상환해야 할 청년계층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노동사회위원회는 새누리당에게 경제 저성장 추세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다시 국민에게 공약할 것을 촉구한다.

화, 2016/03/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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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하고자 했던 청년수당 사업이 중앙정부의 몽니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1월 5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실시에 대한 입장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은 협의 대상이므로 "공식적으로 협의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3월 7일 협의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고, 보건복지부는 5월 26일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보건복지부가 부동의한 내용은 크게 (1) 사업 타당성: 대상자 선정에 객관성이 부족하여, 저소득자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 필요 (2) 기존 제도와의 관계: 중앙정부는 기본적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인데 개인활동이나 사회참여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 (3) 운영방안: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강구할 것 (4) 기타권고: 민간위탁기관을 객관적으로 선정할 것 등 4가지다. 이상의 보건복지부 '부동의' 의견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는 그냥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 마음에 안든다>라는 점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전근대적인 생각일 뿐이다. 흥미로운 것은 작년 12월 서울시에 협의를 요청하면서 실시한 법률 자문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의 개념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보장제도를 '협의의 복지제도'로 축소하여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관련보도자료: http://goo.gl/Gv8Ogj)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서울시 청년수당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한다면, 스스로 말했던 '광의의 사회보장'은 어떻게 되는가?

또 중앙정부가 구직활동을 중심으로 청년 지원을 하니, 서울시가 기타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은 어떤가. 구직자의 사회참여는 최근에 중요해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이력으로 포함된 지 오래다. 오히려 왜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3년 12월 청년맞춤형 일자리대책부터 총 6번에 달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올 1분기 청년실업률이 11.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지 되물어야 한다. 지난 3년간 청년일자리 대책에만 쓴 돈이 4조원에 달한다. 만약 중앙정부 방식의 청년일자리 사업이 별무 소용이 없었다면, 오히려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및 사회보장정책의 효과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보이는 태도는 자신들의 망해버린 정책을 서울시에게 하라고 강짜놓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닌가?

더구나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까지 말을 보태는 것에 이르러서는 박근혜 정부 하에 지방자치라는 것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결국 이런 근거도 희박하고 떼쓰는 것에 불과한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서울시가 제기한 '뒷배경'에 대한 의혹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도록 한다. 실제로 작년 박근혜정부는 서울시와 성남시를 타겟으로 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협의'를 '합의'로 만들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2013년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할 때에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의 일이라 중앙정부가 할 일이 없다고 손을 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11월 보도자료를 통해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근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대상인 복지사업이 아니다'라는 서울시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관련보도자료: http://goo.gl/bWlc3h)며, 설사 근로활동지원이라고 해도 사회보장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강변했다. 이에 따르면 당연히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쇄는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

특히 노동당서울시당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연혁을 살펴본 결과, 애초 없었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가 들어간 배경에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가 2011년에 제출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안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전달 인력이나 조직,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무분별한 복지정책의 시행이나 변경을 막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력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설명된다(국회 보건복지위 검토보고서). 즉 애초 입법 취지는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혹시라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새누리당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발 복지정책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로 만든 것이다. 이 법안엔 새누리당 국회의원 123명이 서명했다. 

그런데 이제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던 이가 대통령이 되어, 역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막기위해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보건복지부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부동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청와대를 의식한 자충수에 불과하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미 지난 논평을 통해 밝혔듯이,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조심스러운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실패한 청년지원정책을 서울시 차원에서 다양하게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노동당으로서도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구두합의'를 바탕으로 7월부터 청년수당 등의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 특히 중앙정부의 말도 안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몽니에 대해 맞서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분명한 지지의 뜻을 밝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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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6/2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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