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이창열 님의 공약
스마트 농업 육성 및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
복지, 교육, 가족, 아동, 청소년 정책 강화
문화,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공동체 발전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및 보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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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지수를 높이고 안전하고 든든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여성들이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리고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을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강길따라 꽃길따라 문화와 행복이 흐르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평거동 희망교(평거 방향) 우회전 차로 확보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판문동 제1정수장 복합문화전시관 조성
판문동 노인교실(노인대학) 시설 확충
이현동 나불천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추진
명석면 체육시설(프로야구 훈련캠프, 파크골프장) 조성
대평면 진양호 수달 생태관찰로 조성
수곡면 농촌공간 정비사업 추진
먹거리, 살거리, 즐길거리가 넘쳐나고 사계절 내내 발길이 끊이지 않는 진주를 만들겠습니다
골목 상권 활성화 및 동네 상인과 주민이 함께 웃을 수 있는 행복한 명소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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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 1인가구 안심생활 지원 (주거침입 감지센서, IoT 안심센서, 고독사 예방 상담·출동체계 구축), 주요 교차로 AI 적응형 신호 및 우회 안내 체계 구축을 통한 스마트 교통안전망 강화, 거주자우선·공영주차장 및 골목길 지능형 CCTV 확충을 통한 생활공간 안전 사각지대 해소, 뚝섬유수지 거주자우선주차장 지능형 CCTV 설치
생활체육 중심도시 성동 조성: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후 상부공간을 활용한 체육공원 조성 (파크골프장, 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미니농구코트, 반려견 놀이공원 등), 성동구 내 공공·민간 체육시설 실시간 예약 및 위치 정보가 제공되는 앱 '우리동네 체육지도' 도입, 구민들의 다양한 생활 체육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체육 예산 확대 편성 (종목별 대회 개최지원금 및 전국대회 참가 동호인 예산 지원), 중랑물재생센터 지상공간에 스포츠파크 조성 (18홀 파크골프장, 장애인전용 체육센터, 복합체육시설, 테니스장, 축구장 등)
성수·응봉 동별 특화 사업 추진: 성수동 일대 보도 유지보수 및 보행환경 개선, 뚝도시장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축제 확대 지원, 성수·응봉동 주민센터 및 복지관 내 노후 냉난방기·운동기구 교체 및 시설 리모델링 확대, 성수·응봉동 공영주차장 BF인증 주차정산시스템 구축 등 시설 개선, 성수종합사회복지관 무더위쉼터 열원설비 개선, 성수1가2동 작은도서관 환경 개선, 성동안심상가 공공시설을 주민 활용 공간으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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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과 일자리가 넘치는 경산을 만들겠습니다.
경제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행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살기 좋고 살고 싶은 경산을 만들겠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행복한 경산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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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현장에서 소통하며 함께 호흡
경산 시민 혈세 헛되이 쓰이지 않게 철저한 감시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공동 돌봄 공간 확대
남천강변 생태 테마랜드 조성
교통 주차문제 해결 및 공영주차장 확충,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
어린이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추진
옥산동 도로확장 공사 교통불편 해소
남천강변 주민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주택 골목 보안 확충으로 안전한 귀가 거리 조성
청년 창업 지원 공간 조성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교통노선 개선, 확충
청년활성화 정책(경산과일 활용 디저트 개발)
농촌 복지강화
새방지(구, 송백지) 벚꽃 탐방로 구축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
발해마을 재정비사업
버스 노선 현실화 추진
공용 주차장 건립 조속 추진
농촌지역 경산행복택시 운행 확대
청통와촌IC-경산IC-남천 하이패스IC 연결 종축고속화도로 조성
국도대체 우회도로 (남천-남산, 남산-하양) 및 남천 하이패스IC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
65세 이상 어르신 보건기관 진료비 감면
24시간 진료 소아과, 산부인과 병원 유치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남천점)
경북체육중고등학교 수영장 개축(학교복합시설)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초·중·고 주변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경산시립장산도서관 리모델링
어린이, 영유아 도서관실 (서부1동)
노후공원 재정비 및 운동기구 설치
빈집정비, 축사 가축분뇨 적정 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주거환경 개선
상방동 근린공원(문화회관) 조속 추진
주말 오토캠핑장&가족놀이시설 공간 조성 (남천면)
만화 웹툰산업 활성화 및 청년 작가 육성
생활문화 생태계 육성 (동호인, 생활문화 예술단체 육성&지원)
저수지를 활용한 생태공원조성
남천 강변 테마공원화로 관광지 활용
발해마을 관광자원화 추진 (남천면)
경산 부자 농촌 만들기 프로젝트 수립 추진
농촌 일손걱정 해소 및 맞춤형 인력공급 확대, 농촌인력 중개/지원센터 운영 강화
경산 과일을 사용한 시그니처 디저트 개발 및 홍보
지역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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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문을 열어두고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말보다 실천으로 우리 동네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을 통해 주민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조원1동, 영화동, 연무동 지역 현안 해결 및 주민 생활 밀착형 의정 실천 (공영주차장 확충, 시장 현대화, 버스 노선 증설 등)
공공근로 사업 및 중장년·청년 맞춤형 양질의 일자리 지원 확대
노인 일자리 및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전문 상담센터 운영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방문요양 서비스’ 지원 강화
광교산 교통체증 해결을 위한 우회도로 개설 강력 추진
조원1동, 영화동, 연무동 주민들의 힐링을 위한 ‘맨발 둘레길’ 조성
군 장병의 헌신을 정책과 예산으로 확실히 예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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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 아파트입주자 대표 등 지역 주민과 구미시를 연결하는 상시 소통체계 구축
학교 인근 '안전 울타리 설치' 등 안전 인프라 강화
봉곡 테마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
선주원남동 내 영어마을 (가칭 '경북 글로벌 미래 인재 캠퍼스') 조성 추진
지역 내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 기반 조성 및 주차장 관리, 산불감시원 등 어르신 일자리 창출 예산 대폭 확대
봉곡천 산책로 정비, 러닝 트랙 조성, 야간 조명 설치 등 누구나 즐기는 봉곡천 조성
'봉곡천 벚꽃 축제' 개최 추진
반려견 파크를 포함한 복합 문화 쉼터 공간 조성
금오산-금리단길-봉곡동 맛집 투어 연계 관광 상품 개발 및 유망골목상권 지정
금리단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조기 완공
월 1회 '골목현장 점검의 날' 운영
장흥마을(선기동) 철도횡단박스 개량사업 조기 추진
선주원남동과 시내 왕래하는 버스 노선 확대 및 선기동 또는 일부 자연마을 인근 '행복버스' 도입
봉곡 주차타워 조기 완공 및 공유주차장 확대
PLAY IN 구미천 축제 및 청춘 금오천 벚꽃 페스티벌 지원 확대 개최
금오지 경관 분수 조기 착공 및 금오랜드·형곡 전망대 연결다리 추진
KTX 김천구미역~금오산 공원 관광 버스 예약제 시범 운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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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 장곡면에 있는 ‘젊은협업농장’. 기반이 없는 도시 청년이 농촌을 배울 수 있는 정거장 같은 곳이다. 이 농장에서 청년들은 주로 쌈 채소를 재배하면서 고된 일 속에서 삶의 여러 의미를 찾아가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농장은 지난 2011년 비닐하우스 1개 동으로 시작했지만, 2년이 지난 후에는 8개 동으로 재배 면적이 열 배 가까이 늘어났다.

▲ 쌈 채소를 수확하는 모습
땅도, 돈도, 연고도 없는 상황에 농사를 짓겠다고 농촌으로 내려온 청년들. 그들은 무엇을 수확할 수 있을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젊은협업농장의 청년 농부들을 만났다.
태안~서산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촉진 및 사전타당성 논리 보강
국도·지방도 위험구간(해안관광도로, 굴곡·침수·결빙 취약구간) 전면 개선
아파트 밀집지역 우선 공영주차장 확보
태안해양치유센터 광역 거점화 (의료·웰니스·숙박·식이 프로그램 결합)
가로림만 국가해양 정원 조성 조속한 추진
석탄화력 폐지지역 특별지원 패키지 확보 (폐쇄지역 고용·세수·상권 충격 완화)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태안 선도지구 지정 추진 (충남 에너지전환 대표 실증지 육성)
청년농 유입 특별구역 조성 (임대형 스마트팜, 주거, 교육, 판로 패키지 지원)
치유농업·반려식물 산업 육성 (원예치유박람회와 연계한 신소득원 창출)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 안정화 (주거·통역·이동·인권관리 체계 개선)
태안 농특산물 브랜드 고급화 (온라인 직거래, 공동브랜딩, 수도권 판촉 강화)
어민 재해안전망 확대 (어선사고, 해상작업, 풍랑피해 안전장비 지원)
태안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저금리 특례보증,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
청년창업·로컬브랜드 거리 조성 (바다·정원·치유 테마 창업 집중 육성)
기업도시에 미래항공연구센터 유치에 따른 대기업 유치 기반 조성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태안형 모델 고도화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돌봄받는 시스템 구축)
장애인 이동·재활서비스 확대 (특별교통수단, 재활치료, 직업훈련 강화)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 강화 (주간활동, 돌봄, 부모상담, 단기쉼터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태안, 도비지원 확대 (출산·양육·보육·돌봄 지원 확대)
조부모 돌봄수당·야간긴급돌봄 강화 (맞벌이 가정 실질지원 확대)
기초학력·다문화 학습지원 강화 (다문화ㆍ농어촌 학생 맞춤형 학습 보강)
청년 정착 주거·일자리 패키지 (청년창업·농어업·관광일자리와 공공임대 연계)
산불ㆍ풍수해·폭염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 (읍면별 대피·복구·취약계층 보호체계 정비)
농어촌 빈집ㆍ노후주택 안전정비 (방치빈집 철거, 위험주택 수선 지원)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스마트안전망 구축 (스마트횡단보도, 속도저감시설, 조명 개선)
구터미널 근처와 서부시장의 침수를 방지를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
태안 도비 확보 전담 협의체 상설화 (읍면별 숙원사업을 도비사업으로 전환)
태안-충남도-국회 정책협의 정례화 (대형 SOC, 해상풍력, 폐화력 대응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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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진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 저지
강릉-제진 철도 공사, 오수처리장 민원 등 지역 갈등 해결
영진해변~신리하교 데크 연결
주문진 터미널 신축 및 인천공항 직통노선 개시
향호리 국가지방정원 및 연곡천 36홀 파크골프장 조성
해상 케이블카(야외조명 포함) 및 영진/연곡 해변 구름다리 조성
강릉 해양경찰서 및 제2청사 신축, 숙소 주문진 유치
주문진 터미널 앞 회전교차로 신설 추진
연곡 백일교 조기 착공
청년 농업 지원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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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예산·행정 감시 등 군의원의 기본에 충실하고 공약 실행을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중요한 정책을 군민과 함께 결정하며, 생활정치회의소 설립으로 참여와 협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순창 농업을 전통을 넘어 미래 브랜드로 도약시키기 위한 통합 농업 브랜드 구축 및 순환 농업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축순환 농·축산업 시스템 구축을 통해 축산분뇨 자원화 및 친환경 퇴비 공급으로 지속가능한 농촌을 실현하겠습니다.
순창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전국적인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농업용 전기자동차 면세전기 대상 확대를 추진하여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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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방제(병·충해 예방) 3회실시
군자체사업 농업인 보조금 인상
자연재해대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
자립판매하는 농가 배송박스 보조지원 확대
고령농가 대상 공공 영농대행 서비스 맞춤형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및 온라인판매 지원
공공급식(학교·군부대)에 지역농산물 공급확대
농산물 브랜드화+포장+마케팅지원
도시소비자 연계 체험형농업(6차산업)활성화 연계
스마트팜 시설지원 및 교육 확대
청년농업 창업자금+임대 농지 제공
귀농·귀촌 정착지원금 및 멘토링 강화
농업데이터 기반(기상·토양)서비스 구축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속가능 정착지원
저거임대 빈집활용 분양 지원
생활·교육·돌봄 환경개선으로 정주여건 강화
온라인강의·AI학습지원확대
농번기 맞춤형 탄력 돌봄 서비스 (맞벌이(농가)가정을위한 초등 방과후 확대 (마을돌봄센터 운영))
학교·병원 접근성 개선
문화·여가 콘텐츠 시설확충
마을·농장연계 농사(텃밭제공)체험형 교육 확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농번기 안정적공급 시스템 구축
농번기 공공인력 지원센터 운영
마을단위 공동작업 시스템 구축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인력. 비용절감)
전 군민 무상버스 서비스
장애인․장수어르신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역 청년이 소외되지 않은 일자리교육 지원
농기계운전 고령농가 영농대행 일자리 창출
군민 여가위해 문화예술인 활동연계 지원
창업지원센터운영. 지역민 창업지원금 지급
농업 농산물 가공.유통. 판매 일자리
관광서비스 일자리 축제 문화 콘텐츠 산업
공공형 일자리와 공공근로사업 확대
마을관리.돌봄 공동급식 환경정비 등
출산지원.산후조리 지원
의료원.보건소. 보건지소 활용성기능 확대
공공의료 인력자원 근무환경개선 예산점검
군의료원 입원실 운영재개 지원(근거리 치료가능)
신체재활 의료서비스를 받을 재활센터
취약계층 기초의료 생필품 지원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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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교류 농특산물판매센터 건립 및 공동 브랜드 개발
농축산물 재해보험 가입 적극 지원
폐농자재 수거시스템 구축
청년 농업 스마트팜 지원 확대
김삿갓종려지, 임대정, 환산정 로컬투어 활성화
나주시, 곡성군, 담양군, 연계한 사계절 관광 프로그램 개발
수도권 통합 광고 추진 및 축제 공동 홍보
관광형 동복, 사평 시장 활성화
모후산 전국트레킹대회 추진
폐광단지 탐방 투어 추진
천운산 전망대 조성 및 조류 탐방 망원경 설치
지역 관광상품권 발행으로 관광객 유치
경로당 복지시설 확충
만 65세 이상 어르신 연 2회 영양 수액제 무상 지원
노인 일자리 예산 증액
보건소 치매예방 예산 증액
마을 가꾸기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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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업계 대변하며
소비자 피해는 방치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 항공업계는 자신들의 무능을 소비자 탓으로 돌리지 마라 –
지난 11월 11일(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있었던 한국항공협회 주관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대한항공 대표이사(부사장)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선을 추진하는 항공사 마일리지 정책 등을 언급하며 “현재의 소비자 위주의 항공정책에서 항공사와 소비자를 균형 있게 생각해주는 정책을 했으면 한다”는 발언을 했다. 특히 “마일리지제도라든지 운임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제나 절차라 상당히 쉽지가 않다. 그런 요인 등으로 아시아나항공 (매각) 같은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발언을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대한한공 대표의 이러한 발언에 통탄을 금치 못하며 사실을 기만한 후안무치한 태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사태는 금호그룹 오너와 그 일가의 전근대적 선단식 경영과 무리한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의 결과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고 시장의 일반적 평가이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매각사태는 시장의 응징의 산물이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항공마일리지제도 또한 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 구매나 좌석승급은 사실상 쉽지 않으며 여타 사용처 또한 보장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제도를 도입하여 소멸시키며 항공소비자들의 재산권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2008년에 적립된 소비자들의 항공마일리지는 2019년인 올해 초에 이미 항공사들이 소멸시키고 있다. 현행 항공사 약관이 바뀌지 않는 한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계속 마일리지는 소멸될 것이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두 항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항공마일리지를 은행을 비롯한 카드사들에게 1조8천억 원을 팔아 이익을 남겼다. 이 마일리지는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고, 10년 동안 소진하지 못할 경우 소멸돼서 다시 항공사의 수익으로 잡힌다. 국내의 두 항공사는 외국 항공사들과 정반대로 유효기간만 길게 잡고 소진처를 제한하며 마일리지 소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마일리지 소진처를 제한하여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항공사의 약관 규정을 보면 소비자의 권리는 전무하며 소비자에 대한 배려라고는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다. 소비자 무시 수준을 넘어 소비자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한데 마치 지금의 항공업계의 어려움과 위기를 소비자 탓으로 돌리고 소비자와 항공사를 균형 있게 생각해주는 정책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소비자를 더 무시하고 존재를 부정하라는 용서할 수 없는 행동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주무부서로서 항공업계의 안전 문제와 소비자권리 침해여부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국토교통부의 태도이다. 국토부는 위 항공업계의 토론회에 후원 부서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려놓았다. 지난해 12월 5일 마일리지를 통한 좌석 비율 관련하여 국토부는 마치 항공사 홈페이지 홍보면을 캡쳐라도 해놓은 듯한 내용을 개선안이랍시고 발표했다가 거센 비난을 산 적이 있다. 그 이후로 항공정책의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아직까지 항공마일리지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사실을 기만하는 항공업계 토론회를 후원한다는 것은 국토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행위이자, 국토부는 소비자인 국민들보다 항공업계의 이익만을 우선한다는 생각을 대외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로서 최소한 정책 균형감을 상실한 이러한 태도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해명해야 할 것이다.
항공사는 자신들의 무능을 소비자의 탓으로 돌리지 말기 바란다. 국토부 역시 일방적으로 업계 편에 서서 소비자인 국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에 눈감고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경우 소비자주권은 모든 수단을 통해 강력 대응 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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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마일리지 대규모 소멸 D-40
– 사용방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 지상중계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2008년 약관 개정을 통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였고, 2019년 1월 1일부터 마일리지의 소멸이 현실화되었습니다. 항공사들은 10년의 유효기간이 외국 항공사들과 비교해 길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항공권 구입, 좌석 업그레이드가 어렵고 제휴 관계사를 통한 사용처 역시 충분치 않는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합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은 소멸 항공 마일리지 반환청구소송, 항공 마일리지 개선방안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항공 마일리지 개선운동을 주도해 온 바, 소비자 권리 제고를 위한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의 제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항공 마일리지 대규모 소멸을 앞두고 고용진 국회의원과 사용방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하였습니다. 이에 토론회 내용을 요약, 지상 중계합니다.
◆ 발 제 조지윤 변호사(소비자주권 소비자법률센터 실행위원)
◆ 사 회 김호균 교수(소비자주권시민회의 이사.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
◆토 론 윤철민 변호사 (소비자주권 소비자법률센터 실행위원)
고형석 교 수 (선문대 법,경찰학과)
정혜운 팀 장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
김광옥 본부장 (한국항공협회 본부장)
김도곤 과 장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송상민 국 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 발제문 요약 ◆
“복합결제방식, 마일리지 양도, 판매 허용, 유효기간 중단, 표준약관 제정으로 실질적인 소비자 상생 해법 내놓아야 ”
◼ 조지윤 변호사(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법률센터 실행위원)
1. 항공 마일리지는 소비자 재산권
◦ 항공 마일리지는 1981년 미국 아메리칸 에어라인(American Airline)에서 처음 실시되었던 상용고객 우대제도로 대한항공이 1984년, 아시아나 항공은 1989년부터 시행했다. 즉, 탑승 실적이 많은 고객들에게 제공하던 탑승마일리지가 전부였지만 그 후 이후 신용카드, 통신사, 주유소, 백화점, 쇼핑몰 등의 제휴마일리지로 확장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은 여전히 항공 마일리지를 무상서비스라 주장하는 반면 소비자들은 마일리지를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 즉 채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2011. 2. 18 남부지방법원의 선고 2010가합15876 판결은 재산권적 성격을 인정한 바 있다.
2. 항공 마일리지 소멸의 근본 문제는 사용처 미비
◦ 2008년 이후 마일리지 사용률은 50% 미만, 매년 적립된 마일리지 중 절반이 넘는 마일리지가 사용되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다.
실제 항공사는 보너스 항공권이란 이름으로 마일리지 항공권의 좌석배정 자체를 3%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2016년부터 3년 반 동안 마일리지를 판매해 올린 수익규모가 2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마일리지 판매에 열을 올리면서도 사용은 제한하고 10년 간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는 소멸의 운명을 맞게 되고 그렇게 소멸된 마일리지 역시 항공사 수익으로 들어간다.
3. 항공마일리지 제도 개선 방안 제안
◦복합결제방식-마일리지 결제비율
◦마일리지 양도, 판매 허용
◦유효기간의 중단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의 제정
4. 결론
◦ 국내 항공사들이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도입한건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를 회계상 부채성 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국제 회계기준의 변경이 이유.
◦ 항공 마일리지 약관이 제정된 이후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항공 마일리지가 소비자들이 유상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 및 항공사들이 마일리지를 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전가하는 무상 서비스의 주장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을 비롯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도입, 소비자와 항공사가 상생하는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정토론 ◆
◼ 윤철민 변호사
“일반적인 경우, 재화를 팔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환불을 해줘야한다.
마일리지는 오히려 소멸을 시켜버린다. 소비자로선 납득할 수가 없다.”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마일리지는 소비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재산권이라는데 있다. 이를테면 마일리지는 소비자가 구매한 재화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경우, 재화를 팔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환불을 해줘야한다. 그런데 이 마일리지는 오히려 소멸을 시켜버린다.
현재 마일리지를 파는 것도 항공사,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곳도 항공사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도 항공사다. 소비자로선 납득할 수가 없다.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가 없다면 현금으로 반환 요청을 할 수 있고 그 행위 자체가 유효기간을 중단시키는 기산점이 되어야 한다.
개선방안으로 복합결제방식을 지지하고 복합결제 비율 역시 소비자 자율에 맡겨야 한다. 전제는 항공권 구입과 승급의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 고형석 교수(선문대 법,경찰학과)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약관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관규제법의 대상이 되며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에 따라 효력 또한 상실된다.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마일리지에 관한 논쟁 중 하나가 법적 성격인데 항공사는 무상의 부가 서비스를 주장하지만 판례 및 학설은 일관되게 소비자 재산권의 인정이다.
탑승마일리지의 성격은 제외하더라도 제휴마일리지나 OK캐시백과 같은 구입 마일리지는 분명 유상이다. 나아가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것과 적립되지 않는 항공권은 가격 차이가 난다. 소비자로선 당연히 비싼 가격을 지불한 마일리지에 대해 기대를 반영하게 된다.
항공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소멸시효인가? 약정제척기간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
항공사는 유효기간을 약정제척기간으로 주장하지만 이는 개별 합의나 약관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합의가 핵심이다. 하지만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약관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관규제법의 대상이 되며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에 따라 효력 또한 상실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 제안은 전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표준약관의 적용범위를 항공 마일리지에 국한할 것인지 상용고객 우대제도로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표준약관 제정 시 유효기간의 문제는 재정립이 필요한데 항공 마일리지는 상사채권의 성격으로 소멸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또는 OK캐쉬백의 기산일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정혜운 팀장(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팀)
“항공 마일리지는 소비자 재산권, 더 이상 성격을 두고 논쟁할 단계는 아니다.
개선안 중 상속은 제한하되 제3자 양도, 기부 등의 사회적 활용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한국소비자원에도 10년 전 마일리지를 상속해달라는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다. 항공 마일리지가 소비자의 재산권이란 판단, 더 이상 항공 마일리지를 재산권이냐 아니냐로 논쟁할 단계는 아니다. 최근의 사례로 마일리지 적립식 여행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마일리지 미적립 민원을 제기했다. 항공사들도 보상방안으로 마일리지 보상이란 답변을 했다. 항공사들도 이미 마일리지를 소비자 재산권의 성격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소비자원에서 2007년부터 조사를 실시했는데 소멸된 마일리지의 30%가 5000마일 미만 이었다. 소량 마일리지를 가진 경우 적절한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의 개선요구가 가장 높은 곳은 보너스 항공권의 공급확대로 무려 40%가 넘었다.
소비자주권의 표준약관 제정안에 대해서는 2가지 안에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
첫 번째로 항공 마일리지의 상속인데 상속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쉽지 않다.
상속은 제한하되 제3자 양도, 기부 등의 사회적 활용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두 번째는 소멸시효에 대한 의견으로 마일리지 발생 일을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정책이 바뀌거나 소액으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발생하는 경우 기산점이 애매해질 수 있다.
국내선 편도를 기준으로 보너스 항공권의 구매가 가능한 마일리지에 도달한 때를 소멸시효가 시작되고 유효기간 역시 상사시효를 고려해 5년 정도로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 김광옥 본부장(한국항공협회)
“개선안으로 요구되는 복합결제방식의 경우 대한항공이 시범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다. 다만, 보편적 방식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
항공 마일리지의 소비자 재산권을 인정했다고 인용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요지는 상속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일리지 유효기간도 소비자 편익차원에서 외국항공사와 비교해 긴 10년으로 하고 있다. 성수기 보너스항공권 불가라고 하는데 성수기엔 일반 항공권도 구하기가 어렵다.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고 항공사들은 보너스 항공권 확대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2019년엔 13만편의 비행기에서 보너스 항공권의 사용이 가능했으며 사용처 역시 항공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렌트카나 영화관 등에서 일부 사용이 가능하다. 마일리지를 팔아 1조8천억이 넘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 마일리지가 항공권 구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전체가 수입은 아니다.
개선안으로 요구되는 복합결제방식의 경우 대한항공이 시범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다.
현대산업개발로 인수된 아시아나항공 역시 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복합결제방식이 보편적 방식은 아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
마일리지 양도판매에 관한 개선방안에 대해 항공업계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선진화된 미국의 일부 항공사가 시행 중인 것으로 아메리칸 항공이나 델타항공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대한항공이 시행 중인 가족 간 무료가 오히려 소비자에겐 더 이익일 수 있다.
◼ 김도곤 과장(국토부 항공산업과)
“ 국토부는 항공사와 소비자 사이의 균형을 원한다.
복합결제방식도 논의 중인 개선 방안 중 하나였다.”
항공고객 증가하면서 마일리지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항공산업운영사업법에 의하면 마일리지 적립미비나 노티스 불가는 불법이다.
2015년부터 항공 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법안통과가 불발되었다.
마일리지를 소량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는 소액 마일리지의 사용처를 넓혀가는 작업을 해왔다.
항공사와 성수기 항공권 5%이상 배정을 협의했고 취소 시 마일리지 항공권에만 차별적으로 부과하던 패널티도 취하시켰다. 복합결제방식도 논의 중인 문제였다. 국토부는 항공사와 소비자 사이의 균형을 원한다.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 송상민 국장(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은 계약과 법규의 중간개념이다. 그 약관조차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사업자들이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마일리지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의 생각이 완벽하게 다르다.
소비자는 마일리지를 적금이라고 생각한다. 마일리지를 모으기 위해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카드만 사용할 정도인데 사업자들에게 마일리지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 상용고객 우대제도란 팔다 남는 좌석을 단골에게 주는 보너스, 사업자들의 그런 생각은 판촉방법의 하나였던 도입 당시의 생각과 가깝다.
하지만 제휴마일리지까지 확대되면서 문제가 불거진다. 공급능력에 비례하지 않는 초과발행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적금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발행량에 대한 공급보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유효기간 도입 이후 생겨진 소비자 불만은 약관심사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
공정위가 사업자와 소비자의 문제에 개입해서 답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핵심은 소비자들에게 마일리지 발행량이 늘어난 만큼의 사용기회도 늘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공정위가 제안하는 것이 복합결제방식이다. 복합결제시스템이 도입되고 나면 유효기간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 본다. 다만 새로운 시도이니만큼 시행방식과 과정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올해에 이어 다시 마일리지 소멸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에 소프트랜딩이 중요하다.
약관은 계약과 법규의 중간개념이다. 사업자에게 강제할 방법 자체가 없다.
때로는 약관이 소비자의 기회비용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약관은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둬야 한다.
다만, 항공사업자들이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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