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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남구 서상기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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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3 03:04
광주 동구남구 서상기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양림동 '근대기독교선교기지' UNESCO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문화관광 활성화
공공 산후조리원 확충 및 이용료 지원 정책 확대
스마트 전통시장 조성 및 모바일 상품권 활성화
백운광장 뉴딜 사업을 통한 문화·경제 거점 조성
공영주차장 확충 및 스마트 주차 안내 시스템 도입
생활체육 인프라 및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
지연되거나 정체된 사업 정상화 및 남구 전역 균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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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200억원 발전기금 조성, 주말 야시장 축제 도입)
농업예산 2천억원 시대 달성 및 과일의 성지 위상 확립 (산지유통센터 건립, 외국인 계절근로자 2천명 확보)
월 30만 생활인구 유치 및 체류형 관광도시 영동 조성 (관광벨트 조성, 산림치유·휴양 루트 개발, 힐링관광지 명소화)
국악관광산업 세계화 및 기반 마련 (국립국악원 영동분원 유치, 국악예술학교 추진)
권역별 특성화로 소외 없는 균형 발전 (예술문화마을 조성, 권역별 관광 명소화 추진)
주민 생활 밀착형 이동·의료 복지 향상 (보건의료원 신설, 시내버스 무료화, 병원 동행 서비스)
공공출산지원센터 건립 및 생애주기별 케어 (출산 및 산후 조리 지원, 유아 돌봄교실 확대)
청년센터 건립 및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월세 20만원 지원, 임대주택 건립)
장년층 '인생 2막' 직업훈련 및 교육바우처 실시
청소년 인재 양성 및 안전한 돌봄 (글로벌 인재 육성, AI 미래교육, 스마트 모빌리티 안심귀가)
영동페이 통합바우처 시행 (농업지원, 교육지원, 주민복지, 생활교통 등 5대 바우처 통합)
광역철도 영동 연장 확정 추진 및 에너지 자립마을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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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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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지원 조례 발의 및 예산 확보로 가정용 감량기 보조금 시대 개막
공무원 야간 당직 개선을 위한 부산 최초 숙직 전담인력 채용
스마트 구보신문 '동래고을' 카카오톡 발행 및 e-book 전환으로 예산 절감과 주민 소통 강화
공무직 근로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 제정으로 따뜻한 노동 환경 조성
온천천 카페거리 및 명장1동 공영주차장 신설로 주차난 해소
명장정수장 일원 도로 확장 추진 및 정수장 이전 관련 주민 간담회 주도
안락·서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로 수해 없는 안전 마을 구축
동래종합·노인복지관에 스크린 파크골프장 2곳 신설로 시니어 세대 활력소 마련
안락2동 마을건강센터 개소로 주민 밀착형 의료 서비스 실현
온천천 바둑·장기 쉼터 조성 및 노후 화장실 신축으로 쾌적한 여가 환경 제공
명장공원·옥봉산 정비(황톳길, 국화 꽃밭 조성, 화장실 구축)로 명품 산책로 완성
유휴부지 활용 소규모 공영주차장 신설
학교, 공공시설 야간 개방 주차 전면 확대 및 모바일 공유주차 플랫폼 도입
골목 주차구획 재정비 및 효율 재배치로 주차 질서 확립
보행 불편 구간 정비로 주차와 보행이 함께하는 안전 확보
재개발 공사현장 소음, 분진, 보행 불편 등 안전한 공사 관리 감독
재개발 추진 속도 향상 및 행정 절차 신속 지원
재개발 제외 지역 환경개선 병행으로 사각지대 없는 균형 개발 실천
재래시장 노후 시설 정비, 냉난방 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재래시장 인근 주차장 연계 및 보행 동선 정비로 접근성 개선
재래시장 상인 경쟁력 강화(청년 상인 유치, 마케팅 지원/교육, 점포별 브랜드화, 문화 이벤트 추진)
학부모 안심존 지정 및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강화, 통학로 보행환경 정비로 안심 통학로 조성
학교 주변 소음, 유해시설 관리 강화 및 작은 도서관 등 학습공간 확충
학교 주변 미세먼지, 위생관리/급식,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및 학생 응급 대응 체계 구축
안락동, 명장동 우선 투자 지역 지정 추진 및 예산 배분 형평성 확보
도로, 주차, 환경 개선 사업 집중 시행을 통한 기반 시설 투자
안락·명장동을 '동래의 중심'으로 변화시켜 지역 자부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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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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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소득 안정 및 지역경제, 자영업 동반 성장 균형발전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촘촘한 복지 및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홍원항 마리나 레저단지 조성
지방도 607·617 친환경도로 건설
전국 규모 해양스포츠대회 유치
비인 귀농·귀촌 테마마을 조성
가족형 실버타운 건립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길산천-판교천 물길 복원
희리산 반려동물 공원 조성
돌봄 결합 스마트워크센터 조성
카페 열차 서천문화 해방구
서천읍 4대 특화거리 조성
충남 치유농업공원 유치
천방산 이야기가 있는 천문대 설치
은퇴자 미래농업마을 조성
읍성 박물관ㆍ해전기념관 조성
스마트 한옥호텔 조성
한산 소곡주 갤러리 리뉴얼
화양 지역 특산 맥주 생산
브라운필드 국가정원 조성
맥문동 웰니스산업 육성
메디컬 스포츠센터 설립
국가산단 공동체형 타운하우스
신물양장·항만 확장 추진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조기 완성 및 골목상권 활성화
트랙터 농지 진입로 확장 및 농업인 월급제 보조
홍원항 위판장 현대화 및 수산업 기반 강화, 주요 항구별 어구 수선소 마련
국가산단 첨단산업 클러스터 발전 (연구-개발-생산 연계 및 기업 지원센터 설립)
한국 폴리텍대학 분원 신속 추진 및 농공단지 기숙사 건립
스마트 농업·인력 육성으로 미래농업 가속화
해수유통 등 생태기반 미래 성장축 조성
스카이워크 하늘길 100m 연장
금강하구 수상레포츠타운 조성 및 저수지 둘레길 확장
판교 근대역사문화관 조성
동백정 성경전래지 관광 연계 개발 및 희리산 어린이숲 어드벤처파크 추진
2030 세계천연섬유 국제 박람회 유치 추진
한산모시 소곡주 명품화 및 홍보 강화, 빈집 활용 글램핑장 조성
신성리 갈대숲 관광지 지정
서천읍성-성안마을-군청로 거리정원 조성 및 굴뚝산, 홍원항 바다 전망대 설치
상습 침수지역 하수도 정비 및 용배수로 확충
문화예술회관 건립 (서천, 장항, 비인)
유소년 축구장, 야구장, 다목적 체육관 조성 (마서, 한산, 문산)
북서천 하이패스 IC 설치 및 폐기물 선순환체계 구축
노후 마을회관 리모델링 추진
서천읍 제2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및 요양보호사 복지/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구축
파크골프 등 생활체육 기반 시설 확대 및 국가산단 연계 '경력매칭' 일자리 창출
응급의료권역 조정 및 이송 체계 개선, 주요 질병 면역 서비스 확대
노인 일자리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맞춤형 고용 서비스 제공
희망택시, 보건택시 등 다양한 교통 불편 완화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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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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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D 초월역·곤지암역 정차 추진
중부고속도로 중부IC(가칭) 신설 추진
산이 ~ 무갑 (지방도 325호선) 4차로 확장 추진
초월성당 앞 ~ 도평리 간 인도교 건설 추진
심야 스쿨존 탄력적 속도제한 추진
경강선 출퇴근 시간 운영 간격 조정 추진
초월역 ~ 쌍동JC 병목 구간 해소
교통약자 택시지원 약 70% 수준 바우처 확대
건업리 ~ 상품리(국지도 98호선) 도로확장 추진
학생 통학버스 확대 및 안전 통학로 확보
곤지암 중학교 이전 신설 추진 지원
AI·디지털 교육 지원 확대
찾아가는 이중언어 놀이학교 운영
학교 알림장 해석 지원
기초학습 바우처 추진
도척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대학입시·진학 박람회 확대
다문화 여성 언어 코치 양성
청소년 문화·진로 공간 조성
동부권 아이바른 성장센터 설치 추진
중복규제의 합리적 조정 추진 기반 마련
생활민원 즉시 대응 시스템 구축
곤지암 도자공원 주민친화적 운영 활성화
지역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추진
열미리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
곤지암 역사 유휴공간 주민친화시설 조성
역세권 청년지원센터 조성
곤지암도축장 K-푸드 축산식품 클러스터 대전환
신월리 생활체육시설 조성 추진
초월 체육문화복합센터 조기 착공
유정2리 도시가스 배관망 매설 추진
상오향리 도시가스 배관망 조기 완공
선동리 도시가스 보급 추진
추곡리 마을 진입로 정비사업 추진
유사리 원적산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내가족 내가 돌봄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단계적 확대 추진
광주형 무한돌봄 모빌리티 구축
이동형 복지상담버스 운영
기초연금·긴급지원 현장 접수
혈압·혈당 건강체크 지원
생활지원사·방문요양 즉시 연계
AI 안부확인 시스템 구축
독거어르신 AI 돌봄 확대
공공심야약국 확대
달빛어린이병원 연계 강화
장애인 이동권 확대
교통약자 지원 강화
이통장·부녀회 돌봄망 구축
위기가구 선제 관리
현장 중심 직접 책임관리제 운영
CCTV·안심귀갓길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스마트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
하천·산책길 정비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
반려동물 친화공간 검토
쌍동·용수·산이 초월 역세권 개발
초월 노인복지센터 조기 착공
신월리 생활체육복합센터 확대
제2어린이체육센터 추진
초월역 유효공간 주민편의시설(주차편의시설) 조성 추진
곤지암 역세권 개발 확대
곤지암 도자공원 활성화
반려동물 친화시설 확충
곤지암 청소년문화의 집 조기 추진
곤지암 수변공원 사업 조기 완공
도척복합도서관 신설 추진
스마트팜 확대 보급
유정호수 둘레길 조기 완공
AI·R&D 산업 유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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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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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환경 개선과 생활·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소아진료·돌봄 인프라 강화
중심상권 주차문제 해결
신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
청계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도자산업 성장 기반 마련
목포대 연계 골목상권 회복과 AI교육센터 유치
무안국제공항 재개항 논의 촉구
지역경제 회복 대책 마련
보육·농업·마을 안전시설 강화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군민 뜻 존중, 안전·소음 대책, 재산권 보호, 지역발전 대책 요구)
전남·광주 통합 주청사 (무안 역할 정립, 남악 배후지 방지, 서남권 중심축 육성)
RE100 기반 미래산업 유치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신재생에너지 수익 주민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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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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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아파트 및 소규모 행복 주택 건립
소상공인이 웃는 상권 활력 시스템 구축
꿈을 키우는 청소년 행복 아지트 조성 및 롤러스케이트장 확대
농기계 임대 사업소 임대 기계 파격 확대
365일 안심하는 장수하는 둘레길과 행복 버스
장수몰 연계 똑똑한 관광 포인트 도입
타 지역 쓰레기 매립장 건립 결사반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센터 및 숙소 건립
작은 목욕탕 장계 2호점 추진
장계의 미래, 전북형 반할주택 장계면 제2단지 유치 추진
장계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36홀 증설
역사와 별빛이 흐르는 장계 테마 1박2일 관광
만남의 광장 장수 웰컴센터 구축
사곡 귀농인 임시거주시설을 쉬어가는 체류 공간으로 전환
계남~장계 소통의 벽남제 힐링 둘레길 완성
계남형 명품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계북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추진
토마토 스마트팜 및 수박 특화 단지 조성
기다림 없이 계북면 전용 행복버스 상시 운행
마을과 학교가 상생하는 계북형 농촌 유학 교육 공동체 구축
소외 없는 품, 희망이 건강하게 자라는 계북면 희망 하우스 지원
천천면의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 강력 추진
천천 다슬기 축제의 부활 천천 맑은 물 축제
승마대회-와룡휴양림-지역상권을 잇는 천천 힐링 벨트 구축
레저 스포츠의 중심 천천! 복합레저 스포츠 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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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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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 기반 확충 및 유통 현대화
경기침체 극복, 활력 넘치는 민생 경제
100세 시대 건강 복지, 생활 체육 인프라
가천면·금수강산면 천혜의 자연을 활용한 균형 발전
벽진면·초전면 스마트 농업 전진기지 구축
사람이 살기 좋은 안심 정주 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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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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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균형발전
주거환경 개선
골목상권·소상공인 지원
생활밀착 인프라 AI 확대
통합돌봄 도시 실현
안전하고 미래가 준비된 방화3동
문화·체육·상권이 살아나는 가양1동
돌봄과 주거가 안정되는 가양2동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안전한 등촌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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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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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조기 공급 및 면지역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지원
KTX 개통 대비 신역사 주변 상권 및 관광 인프라 구축
보성읍, 회천면 상가 주차 문제 해결
율포해변, 웅치휴양림 주변 관광 복합단지 조성
회천·보성·광주 버스 직통 노선 확대
보성버스터미널 노후 시설 설비 및 리모델링
스마트, AI 농림축산업 집중 육성
보성녹차, 말차 활용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보성 농축산물 유통 종합물류 직판장 설치 운영
녹차미인보성쌀, 득량만간척지 고품질쌀 생산 지원
적기 일손 지원 인력지원센터 운영
산림 소득화 사업 확대
농업부산물 처리 비용 지원
보성읍을 문화 행정 중심으로 육성
신흥동산 열선루 이순신 호국 교육장 운영
보성다향대축제를 세계 차문화 박람회로 격상
보성군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다향체육관을 체육공원으로 조성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에너지 기본소득 창출
농림축산 가공식품 집중 육성
지역농협 활용 로컬푸드사업 확대 지원
관내 폐교 활용 읍면 활성화 센터 운영
율포관광지, 웅치휴양림 주변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영유아부터 대학까지 학비 걱정 없는 지원
아이 낳기 좋은 군립 산후조리원 운영
청년, 다자녀,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군립 행복어르신 요양원, 맞춤형 돌봄 지원
군민 여가 취미 클럽(20인 이상) 육성 지원
열선루, 휴양림 보성군 대표 관광지로 개발
보성녹차 제2의 부흥을 위한 과감한 투자
웅치올벼쌀 가공식품 다양화
보성강 상수원보호구역, 안개 피해지역 지원 대책
농촌다움을 간직한 정주 여건 개선 (농가주택 개량, 태양광발전 및 전기난방 지원 포함)
소규모 잡곡단지 조성
쪽파, 감자, 옥수수 대체 온난화 소득 작물 집중 육성
득량만간척지 명품쌀 단지 조성
양식어업과 해양관광 조화로운 해양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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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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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과 의결, 군민의 시선으로 봐야한다
생활인구 유입 절실, 거창에서 돈을 쓰게 하자!
마을자치규약 표준안 제정 및 여성참여 활성화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강산을 위하여
중간 지원조직 통합체계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자
거창군 보이스피싱 피해증가,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연구용역의 성과 활용도 제고와 관리체계 개선 촉구
작은 벤치에서 시작하는 사람 중심 도시 거창
사람이 머무는 도시, 배움이 다시 살아나는 도시 - 마치부라 프로젝트와 다케오 도서관에서 얻는 교훈
주민참여예산 ‘실속' 채우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제는 사업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국공립 돌봄 확대
청소년 문화·체육 공간 확충
안전한 통학 환경 개선
경로당 지원 강화
어르신 이동·의료 복지 확대
독거노인 돌봄 체계 강화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
청년 주거 지원 확대
지역 정착형 정책 추진
스마트 농업 지원 확대
농산물 판로 강화
농촌 일손 부족 해결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지원 확대
지역화폐·소비촉진 정책 강화
주민 민원 즉시 대응 시스템
마을별 현장 간담회 정례화
예산 낭비 없는 책임 의정
균형 발전 추진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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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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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키우고, 삶은 지킵니다.
정책과 시스템을 연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
조선·해양 미래산업 육성
교육·인재 정착 정책
문화·체육·관광 도시 브랜드 육성
시민 중심 생활환경·안전 개선
주거·복지·생활안전 강화
농어촌 균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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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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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업계 대변하며
소비자 피해는 방치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 항공업계는 자신들의 무능을 소비자 탓으로 돌리지 마라 –

 

 

지난 11월 11일(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있었던 한국항공협회 주관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대한항공 대표이사(부사장)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선을 추진하는 항공사 마일리지 정책 등을 언급하며 “현재의 소비자 위주의 항공정책에서 항공사와 소비자를 균형 있게 생각해주는 정책을 했으면 한다”는 발언을 했다. 특히 “마일리지제도라든지 운임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제나 절차라 상당히 쉽지가 않다. 그런 요인 등으로 아시아나항공 (매각) 같은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발언을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대한한공 대표의 이러한 발언에 통탄을 금치 못하며 사실을 기만한 후안무치한 태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사태는 금호그룹 오너와 그 일가의 전근대적 선단식 경영과 무리한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의 결과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고 시장의 일반적 평가이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매각사태는 시장의 응징의 산물이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항공마일리지제도 또한 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 구매나 좌석승급은 사실상 쉽지 않으며 여타 사용처 또한 보장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제도를 도입하여 소멸시키며 항공소비자들의 재산권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2008년에 적립된 소비자들의 항공마일리지는 2019년인 올해 초에 이미 항공사들이 소멸시키고 있다. 현행 항공사 약관이 바뀌지 않는 한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계속 마일리지는 소멸될 것이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두 항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항공마일리지를 은행을 비롯한 카드사들에게 1조8천억 원을 팔아 이익을 남겼다. 이 마일리지는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고, 10년 동안 소진하지 못할 경우 소멸돼서 다시 항공사의 수익으로 잡힌다. 국내의 두 항공사는 외국 항공사들과 정반대로 유효기간만 길게 잡고 소진처를 제한하며 마일리지 소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마일리지 소진처를 제한하여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항공사의 약관 규정을 보면 소비자의 권리는 전무하며 소비자에 대한 배려라고는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다. 소비자 무시 수준을 넘어 소비자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한데 마치 지금의 항공업계의 어려움과 위기를 소비자 탓으로 돌리고 소비자와 항공사를 균형 있게 생각해주는 정책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소비자를 더 무시하고 존재를 부정하라는 용서할 수 없는 행동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주무부서로서 항공업계의 안전 문제와 소비자권리 침해여부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국토교통부의 태도이다. 국토부는 위 항공업계의 토론회에 후원 부서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려놓았다. 지난해 12월 5일 마일리지를 통한 좌석 비율 관련하여 국토부는 마치 항공사 홈페이지 홍보면을 캡쳐라도 해놓은 듯한 내용을 개선안이랍시고 발표했다가 거센 비난을 산 적이 있다. 그 이후로 항공정책의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아직까지 항공마일리지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사실을 기만하는 항공업계 토론회를 후원한다는 것은 국토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행위이자, 국토부는 소비자인 국민들보다 항공업계의 이익만을 우선한다는 생각을 대외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로서 최소한 정책 균형감을 상실한 이러한 태도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해명해야 할 것이다.

항공사는 자신들의 무능을 소비자의 탓으로 돌리지 말기 바란다. 국토부 역시 일방적으로 업계 편에 서서 소비자인 국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에 눈감고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경우 소비자주권은 모든 수단을 통해 강력 대응 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 -끝-

수, 2019/11/1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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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마일리지 대규모 소멸 D-40
– 사용방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 지상중계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2008년 약관 개정을 통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였고, 2019년 1월 1일부터 마일리지의 소멸이 현실화되었습니다. 항공사들은 10년의 유효기간이 외국 항공사들과 비교해 길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항공권 구입, 좌석 업그레이드가 어렵고 제휴 관계사를 통한 사용처 역시 충분치 않는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합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은 소멸 항공 마일리지 반환청구소송, 항공 마일리지 개선방안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항공 마일리지 개선운동을 주도해 온 바, 소비자 권리 제고를 위한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의 제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항공 마일리지 대규모 소멸을 앞두고 고용진 국회의원과 사용방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하였습니다. 이에 토론회 내용을 요약, 지상 중계합니다.

◆ 발 제 조지윤 변호사(소비자주권 소비자법률센터 실행위원)

◆ 사 회 김호균 교수(소비자주권시민회의 이사.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

◆토 론 윤철민 변호사 (소비자주권 소비자법률센터 실행위원)
고형석 교 수 (선문대 법,경찰학과)
정혜운 팀 장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
김광옥 본부장 (한국항공협회 본부장)
김도곤 과 장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송상민 국 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 발제문 요약 ◆

 

“복합결제방식, 마일리지 양도, 판매 허용, 유효기간 중단, 표준약관 제정으로 실질적인 소비자 상생 해법 내놓아야  ”

◼  조지윤 변호사(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법률센터 실행위원)
1. 항공 마일리지는 소비자 재산권

◦ 항공 마일리지는 1981년 미국 아메리칸 에어라인(American Airline)에서 처음 실시되었던 상용고객 우대제도로 대한항공이 1984년, 아시아나 항공은 1989년부터 시행했다. 즉, 탑승 실적이 많은 고객들에게 제공하던 탑승마일리지가 전부였지만 그 후 이후 신용카드, 통신사, 주유소, 백화점, 쇼핑몰 등의 제휴마일리지로 확장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은 여전히 항공 마일리지를 무상서비스라 주장하는 반면 소비자들은 마일리지를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 즉 채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2011. 2. 18 남부지방법원의 선고 2010가합15876 판결은 재산권적 성격을 인정한 바 있다.

 

2. 항공 마일리지 소멸의 근본 문제는 사용처 미비

◦ 2008년 이후 마일리지 사용률은 50% 미만, 매년 적립된 마일리지 중 절반이 넘는 마일리지가 사용되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다.
실제 항공사는 보너스 항공권이란 이름으로 마일리지 항공권의 좌석배정 자체를 3%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2016년부터 3년 반 동안 마일리지를 판매해 올린 수익규모가 2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마일리지 판매에 열을 올리면서도 사용은 제한하고 10년 간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는 소멸의 운명을 맞게 되고 그렇게 소멸된 마일리지 역시 항공사 수익으로 들어간다.

 

3. 항공마일리지 제도 개선 방안 제안

◦복합결제방식-마일리지 결제비율
◦마일리지 양도, 판매 허용
◦유효기간의 중단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의 제정

 

4. 결론

◦ 국내 항공사들이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도입한건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를 회계상 부채성 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국제 회계기준의 변경이 이유.

◦ 항공 마일리지 약관이 제정된 이후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항공 마일리지가 소비자들이 유상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 및 항공사들이 마일리지를 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전가하는 무상 서비스의 주장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을 비롯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도입, 소비자와 항공사가 상생하는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정토론 ◆

◼ 윤철민 변호사

“일반적인 경우, 재화를 팔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환불을 해줘야한다.
마일리지는 오히려 소멸을 시켜버린다. 소비자로선 납득할 수가 없다.”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마일리지는 소비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재산권이라는데 있다. 이를테면 마일리지는 소비자가 구매한 재화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경우, 재화를 팔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환불을 해줘야한다. 그런데 이 마일리지는 오히려 소멸을 시켜버린다.
현재 마일리지를 파는 것도 항공사,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곳도 항공사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도 항공사다. 소비자로선 납득할 수가 없다.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가 없다면 현금으로 반환 요청을 할 수 있고 그 행위 자체가 유효기간을 중단시키는 기산점이 되어야 한다.
개선방안으로 복합결제방식을 지지하고 복합결제 비율 역시 소비자 자율에 맡겨야 한다.  전제는 항공권 구입과 승급의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 고형석 교수(선문대 법,경찰학과)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약관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관규제법의 대상이 되며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에 따라 효력 또한 상실된다.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마일리지에 관한 논쟁 중 하나가 법적 성격인데 항공사는 무상의 부가 서비스를 주장하지만 판례 및 학설은 일관되게 소비자 재산권의 인정이다.
탑승마일리지의 성격은 제외하더라도 제휴마일리지나 OK캐시백과 같은 구입 마일리지는 분명 유상이다. 나아가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것과 적립되지 않는 항공권은 가격 차이가 난다.  소비자로선 당연히 비싼 가격을 지불한 마일리지에 대해 기대를 반영하게 된다.
항공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소멸시효인가? 약정제척기간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
항공사는 유효기간을 약정제척기간으로 주장하지만 이는 개별 합의나 약관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합의가 핵심이다. 하지만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약관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관규제법의 대상이 되며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에 따라 효력 또한 상실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 제안은 전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표준약관의 적용범위를 항공 마일리지에 국한할 것인지 상용고객 우대제도로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표준약관 제정 시 유효기간의 문제는 재정립이 필요한데 항공 마일리지는 상사채권의 성격으로 소멸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또는 OK캐쉬백의 기산일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정혜운 팀장(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팀)

“항공 마일리지는 소비자 재산권, 더 이상 성격을 두고 논쟁할 단계는 아니다.
개선안 중 상속은 제한하되 제3자 양도, 기부 등의 사회적 활용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한국소비자원에도 10년 전 마일리지를 상속해달라는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다. 항공 마일리지가 소비자의 재산권이란 판단, 더 이상 항공 마일리지를 재산권이냐 아니냐로 논쟁할 단계는 아니다. 최근의 사례로 마일리지 적립식 여행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마일리지 미적립 민원을 제기했다. 항공사들도 보상방안으로 마일리지 보상이란 답변을 했다.  항공사들도 이미 마일리지를 소비자 재산권의 성격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소비자원에서 2007년부터 조사를 실시했는데 소멸된 마일리지의 30%가 5000마일 미만 이었다. 소량 마일리지를 가진 경우 적절한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의 개선요구가 가장 높은 곳은 보너스 항공권의 공급확대로 무려 40%가 넘었다.

소비자주권의 표준약관 제정안에 대해서는 2가지 안에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

첫 번째로 항공 마일리지의 상속인데 상속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쉽지 않다.
상속은 제한하되 제3자 양도, 기부 등의 사회적 활용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두 번째는 소멸시효에 대한 의견으로 마일리지 발생 일을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정책이 바뀌거나 소액으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발생하는 경우 기산점이 애매해질 수 있다.
국내선 편도를 기준으로 보너스 항공권의 구매가 가능한 마일리지에 도달한 때를 소멸시효가 시작되고 유효기간 역시 상사시효를 고려해 5년 정도로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 김광옥 본부장(한국항공협회)

“개선안으로 요구되는 복합결제방식의 경우 대한항공이 시범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다.  다만, 보편적 방식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

항공 마일리지의 소비자 재산권을 인정했다고 인용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요지는 상속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일리지 유효기간도 소비자 편익차원에서 외국항공사와 비교해 긴 10년으로 하고 있다.  성수기 보너스항공권 불가라고 하는데 성수기엔 일반 항공권도 구하기가 어렵다.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고 항공사들은 보너스 항공권 확대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2019년엔 13만편의 비행기에서 보너스 항공권의 사용이 가능했으며 사용처 역시 항공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렌트카나 영화관 등에서 일부 사용이 가능하다.  마일리지를 팔아 1조8천억이 넘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  마일리지가 항공권 구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전체가 수입은 아니다.

개선안으로 요구되는 복합결제방식의 경우 대한항공이 시범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다.
현대산업개발로 인수된 아시아나항공 역시 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복합결제방식이 보편적 방식은 아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
마일리지 양도판매에 관한 개선방안에 대해 항공업계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선진화된 미국의 일부 항공사가 시행 중인 것으로 아메리칸 항공이나 델타항공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대한항공이 시행 중인 가족 간 무료가 오히려 소비자에겐 더 이익일 수 있다.

 

◼ 김도곤 과장(국토부 항공산업과)

“ 국토부는 항공사와 소비자 사이의 균형을 원한다.
복합결제방식도 논의 중인 개선 방안 중 하나였다.”

항공고객 증가하면서 마일리지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항공산업운영사업법에 의하면 마일리지 적립미비나 노티스 불가는 불법이다.
2015년부터 항공 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법안통과가 불발되었다.
마일리지를 소량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는 소액 마일리지의 사용처를 넓혀가는 작업을 해왔다.
항공사와 성수기 항공권 5%이상 배정을 협의했고 취소 시 마일리지 항공권에만 차별적으로 부과하던 패널티도 취하시켰다. 복합결제방식도 논의 중인 문제였다. 국토부는 항공사와 소비자 사이의 균형을 원한다.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 송상민 국장(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은 계약과 법규의 중간개념이다. 그 약관조차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사업자들이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마일리지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의 생각이 완벽하게 다르다.
소비자는 마일리지를 적금이라고 생각한다. 마일리지를 모으기 위해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카드만 사용할 정도인데 사업자들에게 마일리지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 상용고객 우대제도란 팔다 남는 좌석을 단골에게 주는 보너스, 사업자들의 그런 생각은 판촉방법의 하나였던 도입 당시의 생각과 가깝다.
하지만 제휴마일리지까지 확대되면서 문제가 불거진다.  공급능력에 비례하지 않는 초과발행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적금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발행량에 대한 공급보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유효기간 도입 이후 생겨진 소비자 불만은 약관심사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
공정위가 사업자와 소비자의 문제에 개입해서 답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핵심은 소비자들에게 마일리지 발행량이 늘어난 만큼의 사용기회도 늘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공정위가 제안하는 것이 복합결제방식이다. 복합결제시스템이 도입되고 나면 유효기간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 본다. 다만 새로운 시도이니만큼 시행방식과 과정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올해에 이어 다시 마일리지 소멸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에 소프트랜딩이 중요하다.

약관은 계약과 법규의 중간개념이다. 사업자에게 강제할 방법 자체가 없다.
때로는 약관이 소비자의 기회비용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약관은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둬야 한다.
다만, 항공사업자들이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The End-

 

 

목, 2019/11/2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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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94.3%, 마일리지 운용의 공정성, 투명성 위해 표준약관 제정 필요
– 항공권 구입 시 복합결제 비율(현금+마일리지) 소비자 자율적으로 결정 83% –
– 마일리지는 채권적 성격의 소비자 재산 95% –

 

 

1.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2008년 약관 개정을 통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였고, 올해 1월1일에 소비자들이 2008년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소멸시켰습니다. 올해에 이어 매년 1월1일 소비자들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계속 소멸시킬 예정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두 국적 항공사는 정부 관계 부처와 충분히 논의하고 개정한 약관에 근거해서 시행한 정책이므로 마일리지 소멸은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3. 소비자들은 적립한 마일리지를 소진하는데 항공권 좌석 업그레이드는 물론 항공권 구입이 매우 어렵고, 제휴관계사를 통한 사용처 역시 충분치 않는 상황에서 10년의 유효기간 도입과 소멸은 소비자 권리를 심히 침해한 조치로서 법적,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국회 국감자료에서 밝혀진 바대로 두 국적항공사는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국내19개 카드사 및 5개 시중은행에 1조 8천억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현금 판매 했고, 결국 소비자들은 항공권 구입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해 이러한 마일리지를 적립하였으므로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항공 마일리지 소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항공사의 마일리지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문제 전문가 및 변호사, 교수 등 106명의 전문가(대학교수 39명, 변호사 32명, 소비자 관련 전문가 35명, 명단 별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 조사는 2019년 11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이메일로 진행 했으며,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1. 항공마일리지 사용 시 불만 사항에 대한 질문(2개 이내 복수응답 가능)에 응답자의 80.2%가 여유좌석 원칙에 의해 항공권 구입이 어렵다고 답함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는데 가장 불만스러운 점으로는 응답자의 80.2%가 여유좌석 원칙으로 항공권 구입이 어렵다고 답했고, 다음으로 제휴관계사 서비스 및 사용처의 제한이 40.6%로 나타났습니다. 마일리지를 통한 좌석 승급의 어려움이 28.3%, 갑작스런 마일리지 소멸 통보가 24.5%, 항공 마일리지 관련 기본 정보제공 부재가 21.7%, 불공정한 마일리지 차감이 14.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항공사 측에서 소멸 마일리지에 대한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보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마일리지 소멸 통보를 받았다는 답변이 24.5%에 달하는 것을 볼 때, 항공마일리지 소멸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안내가 아니라 소멸 시효가 임박해서 마일리지 소멸 안내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2. 항공마일리지 사용 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질문(2개 이내 복수응답 가능)에 응답자의 63.2%가 항공 마일리지 여유좌석 배정 원칙 개선과 항공권 구입 시 복합결제(마일리지+현금) 방식 도입을 똑 같은 비율로 응답하였습니다.

현재 두 국적 항공사는 회원약관의 여유좌석 원칙을 정해 마일리지에 의한 항공권 구입 비율을 3% 정도로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것마저 추정에 의한 수치 일뿐 정확한 비율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위의 답변 결과는 여유좌석 배정 원칙으로 마일리지에 의한 항공권 구입이 쉽지 않은 현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복합결제 제도 도입으로 부분적으로 문제를 개선하되, 현행과 같이 현금 없는 마일리지에 의한 항공권 구입도 폭넓게 확대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3. 탑승마일리지와 제휴마일리지가 항공사의 주장대로 무상 서비스인지 아니면 채권적 성격의 소비자 재산인지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의 95.3%가 항공마일리지(탑승마일리지 및 제휴마일리지)는 채권적 성격의 소비자 재산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적립된 모든 항공 마일리지를 무상 서비스로 규정하는 항공사와는 달리 전문가들의 95.3%가 압도적으로 ‘채권적 성격의 소비자재산‘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전문가의 3.8%만이 ‘항공마일리지는 항공사의 무상서비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항공 마일리지는 항공소비자들이 항공권 구입과 함께 경제적 활동을 통해 취득하였으므로 ‘모든 마일리지는 유상서비스’ 라는 채권적 성격을 갖는 재산권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4. 항공마일리지 가액의 공시 의무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의 90.6%가 ‘마일리지 가액 공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마일리지의 가액을 책정하고 그것을 공시하는 일은 현재의 잘못된 마일리지 정책을 개선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항공마일리지 가액의 공시 의무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 90.6%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전문가들 중 8.5%가 ‘항공사와 제휴 관계사 간의 영업상 기밀에 해당, 가액 공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재산권의 인정은 시장에서 통용 가능한 재산 가치의 가액을 수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 대다수도 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 구입에서부터 제휴 관계사를 통한 마일리지 차감이나 포인트 호환가치 등을 알 수 있도록 마일리지의 가액과 그 가액에 대한 공시의 의무화가 꼭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5. 항공권 구입 시 복합결제(현금+마일리지) 제도 도입 및 결제비율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의 83%가 ‘마일리지 소유한도 내에서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복합결제 방식(현금+마일리지)에는 평소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마일리지를 기준으로 부족분을 현금으로 결제 하는 방식과, 현금과 마일리지를 일정 비율로 정해 결제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83%는 소비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복합결제(현금+마일리지) 제도는 외국 항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 항공사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내년 하반기에 시범적 사업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아시아나 항공사는 매각 절차가 끝나면 시행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6.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의 94.3%가 동의 하였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항공 회원약관은 존재하지만 항공 마일리지 관련 사항을 포괄 규정한 표준약관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약관을 다루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기상조라고 합니다. 항공사는 현재의 마일리지 약관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현재의 마일리지 문제 역시 소비자를 배제하는 약관 조항의 문제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의 94.3%가 마일리지 운용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 표준약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반면 4.7%가 기존의 항공사 회원 약관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별 문제가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끝.

※ 첨부 : 항공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 2019/12/1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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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마일리지 대책은 소비자들의 권리보장이 아닌 면피용 대책에 불과

– 복합결제 비율은 소비자들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야 –
– 가액의 차등적용은 소비자 차별. 마일리지 가액을 공평하게 적용해야 –
– 기 소멸된 마일리지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

 

오늘 대한항공은 항공마일리지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첫째, 항공권 구입 시 복합결제(현금+마일리지) 방식의 도입과 마일리지 결제비율은 20% 둘째, 항공마일리지 가액의 차등적용 셋째, 마일리지 사용처의 놀이시설 및 기내면세점 확대 등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대한항공의 대책은 한마디로 마일리지가 이미 소멸되었거나 소멸만 기다리는 항공소비자의 분노를 희석시키기 위한 면피성 대책에 불과하다 판단한다.

첫째, 현재 항공권을 구입하는데 복합결제 방식을 도입, 현금 80%, 마일리지 20% 비율로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 마일리지 비율을 20%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20% 한정한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면 마일리지 결제비율은 마일리지를 소유한 소비자들 스스로 결정토록 해야 한다. 일부를 결제하든 전부를 결제하든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항공마일리지 가액의 차등 적용 문제다. 마일리지를 다량 보유한 소비자와 소량 보유한 소비자의 마일리지 가액에 차등을 두겠다는 발상은 소비자들이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여타 경제활동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할 때는 똑 같았던 가액 기준을 마일리지를 사용할 때는 차등을 두겠다는 발상으로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을뿐더러 마일리지를 판매하는 항공사들의 이익만을 고려한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차등 기준 또한 모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권익을 무시한 항공사 이익만을 극대화한 주장이다.

셋째, 사용처의 확대를 기내 면세점과 일부 놀이시설에 한정 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소진처가 없어 속절없이 마일리지의 소멸을 지켜봐야 했던 소비자들을 다시 한 번 실망시키는 것이다. 사용처가 거의 무제한적인 외국 항공사의 마일리지 사용처와 비교해봤을 때 소비자에 대한 어떠한 배려나 고민의 흔적이 없다. 항공사들이 마일리지를 판매하기 위해 제휴카드사나 제휴은행에 들였던 노력의 절반만 기울여도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마일리지의 가액 공시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 마일리지는 채권적 성격의 재산권이므로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이다. 마일리지 보유량과 그 가치에 대해 소비자는 알 권리가 있다. 매월 혹은 분기별 마일리지 가액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것은 마일리지의 예측 가능한 사용 측면에서나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미 소멸된 마일리지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이미 소멸된 마일리지 피해자와 현재 마일리지를 보유중인 소비자들의 형평성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기 소멸된 마일리지 피해자들이 느낄 박탈감과 손실감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항공사 측은 현재 마일리지 반환 청구 소송 중이라 대책을 내놓을 수 없다는 다소 어이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불공정한 회원약관으로 인한 마일리지 사용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소멸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소송을 핑계로 소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형평성 차원에서 이미 소멸된 마일리지를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기간을 준다면 소송은 그 다음 문제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비자주권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항공권 구입 시 복합결제 비율은 마일리지를 보유 한 소비자들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야 한다.
2. 항공마일리지 가액의 차등적용은 명백한 소비자 차별이므로 마일리지 가액을 공평하게 적용해야한다.
3.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들이 마일리지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비항공제휴서비스 분야를 확대하고 사용처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
4, 마일리지의 예측 가능한 사용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마일리지 가액을 항공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5. 현재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마일리지 피해자들의 소멸된 마일리지를 원상 복구 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끝.

 

월, 2019/12/16-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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