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에 따른 정보공개처리대장 분석 결과
2016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지방경찰청(경찰청포함)에 정보공개처리대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분석한 결과 통신자료가 제공된 많은 국민들이 통신자료제공의 사유를 알 수 있는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 4항에 따르면 통신자료제공 요청 시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국 지방경찰청 대상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처리대장 현황 기간 : 2016년 1월 1일~4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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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 접수 건수 |
지방경찰청 |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 결정 건수 |
|||
결정건수 |
공개 |
비공개 |
부분공개 |
||
40 |
경기_남부 |
12 |
|
12 |
|
2 |
경기_북부 |
0 |
|
0 |
|
1 |
경남 |
1 |
|
1 |
|
1 |
경북 |
1 |
|
1 |
|
1 |
강원 |
1 |
|
1 |
|
0 |
제주 |
0 |
|
0 |
|
2 |
전북 |
1 |
|
1 |
|
1 |
전남 |
0 |
|
0 |
|
4 |
인천 |
4 |
1 |
0 |
3 |
5 |
울산 |
5 |
|
5 |
|
0 |
광주 |
0 |
|
0 |
|
1 |
대구 |
1 |
1 |
0 |
|
2 |
대전 |
0 |
|
0 |
|
2 |
부산 |
0 |
|
0 |
|
1 |
전남 |
0 |
|
0 |
|
2 |
전북 |
1 |
|
1 |
|
0 |
제주 |
0 |
|
0 |
|
2 |
충남 |
2 |
|
1 |
1 |
3 |
충북 |
3 |
1 |
0 |
2 |
77 |
서울 |
49 |
|
47 |
2 |
21 |
경찰청 |
21 |
|
21 |
|
168 |
합계 |
102 |
3 |
91 |
8 |
|
비율 |
100% |
3% |
89% |
8% |
분석결과 4개월 동안 총 168건의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 결정건수를 분석해 보면 공개나 부분공개(타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한 경우)는 11%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자료제공요청서 자체를 공개한 건수는 3건으로 드러났으며 나머지는 통신자료 요청사유에 대한 부분만 공개했습니다. 자료제공요청서 비공개는 총 89%로 대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수사상의 이유로 비공개결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자료제공요청서 정보비공개 사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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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
사유미기재 |
2호, 4호 |
4호, 6호 |
4호 |
6호 |
합계 |
91 |
5 |
20 |
2 |
54 |
10 |
비율 |
100% |
5% |
22% |
2% |
59% |
11% |
정보공개처리대장 중 통신자료제공사유를 밝힌 사례 |
- 본청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번호:0000-000 사건을 수사하 는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들과 수회 통화한 상대 휴대폰의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귀하 명의의 핸드폰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게 된 것으로, 해당 사건의 피의자들은 검거하여, 0000. 00. 00.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 종결하였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보법에 따라 당시 귀하와 통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 및 이름 등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 수배자 추적 관련, 수배자 가족 등 명의 휴대전화번호에 대해 통화내역 제공받았고, 통화내역에서 확인된 발신, 역발신 휴대전화번호들에 대해 가입자 정보 등 통신자료제공 받던 중, 청구인의 가입자 정보를 열람하게 되었습니다.
- 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는 음란물 유포사건을 수사하면서 귀하 명의의 핸드폰 번호가 확인되어 가입자 인적사항을 파악코자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하였으며, 결재권자는 당시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00 000 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분실, 도난 휴대 전화 단말기 장물업자에 대한 수사중 분실, 도난으로 등록된 휴대전화를 '분실폰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한 이력을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 대한 이력이 조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귀하께서는 '2015. 5. 13., 2015. 6. 17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가입자 정보제공을 해준 것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서'를 공개 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수사대에서는 2015. 3월 초순경부터 쇼핑몰 사이트로 위장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 1,354억 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오00, 이00이 사용하였던 휴대폰 통화내역을 법원영장(허가서)에의하여 제공 받은 사실이 있는 바, 당시 오00,이00과 통화하였던 상대방들과 이 사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가입자 정보(이름, 주민번호, 요금청구지 주소)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현재까지 귀하에 대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등이 없었다면 단순 통화자로 분류된 것입니다. 아울러 도박사이트 운영자들 관련 사건 서류는 모두 검찰에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보공개처리대장을 살펴본 결과 비록 요청서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어떠한 수사로 인해 통신자료를 요청하였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공개한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요청서에 대한 비공개 결정 근거가 수사상의 이유라는 처분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총 77건으로 가장 많은 청구가 접수된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정보공개법에 어긋나는 공개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1건의 부존재 처리 중 16건은 타기관(주로 검찰청)으로 이송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부존재 결정으로 처리했습니다. 또한 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에 결정구분을 ‘공개’처리로 하여 청구인이 이후 이의신청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한 건이 총 13건이나 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공개처리대장 일부 |
|
접수번호 |
3418086 |
접수일자 |
2016-03-15 |
정보내용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한 '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형태 |
전자파일 |
담당부서 |
보안2과 |
결정구분 |
공개 |
공개내용 |
귀하께서 청구하신 ‘자료제공요청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의해 sktelecom에 요청한 사실은있으나, 위 요청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바랍니다. 3.본 답변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02-700-61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비공개 (부분공개)내용 |
|
결정통지일자 |
2016-03-23 |
수령방법 |
정보통신망 |
처리상태 |
공개완료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 없이 수사기관의 추상적인 요건만 제시하면 개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통신자료제공은 수사기관이 요청할 때 해당 정보의 주체인 이용자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통보하는 절차가 없이 진행됩니다.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수사기관에 통신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통신자료가 제공된 당사자가 통신자료제공 사유를 알기 위해서는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료제공요청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하여 이동통신사에 제출하는 문서로 통신자료제공의 사유와 연관성이 기재되어 있는 공공기록물입니다. 특히 통신정보 주체의 정보공개청구에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를 더욱 제한적으로 적용해야합니다. 하지만 자료제공요청서는 해당 정보의 주체인 본인에게 공개되고 있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 침해를 포함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까지 침해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처분 결정에 있어서는 공개로 보호되는 이익과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수사기관의 정보공개 처리 수준은 정보공개법을 단순히 문헌적으로만 해석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또한 통신자료제공 사유를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공개할 경우 통신자료의 주체인 본인이 직접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제공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 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통신자료는 주민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이를 토대로 구청, 경찰, 건강보험, 학교 등이 보유한 정보를 제한 없이 입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의 특성상 통신자료 제공시 즉각적으로 개인정보 주체에게 통지하고, 제공사유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을 통해 통신자료제공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여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가능성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통신자료무단수집 공동대응단체들과 이재정·박홍근 의원실과 함께 통신자료제공시 법원통제와 이용자의 통지의무를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016년 10월 26일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관련 자료를 공개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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