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0월 28, 2015 - 10:16 대법원 상고 특별재판부는 상고심 제도 개선 대안이 아니다상고 특별재판부 아닌 대법관 증... Tags 대법원 상고법원 상고 특별재판부 대법관 링크 https://ccej.or.kr/index.php?document_srl=1144031 로그인 또는 등록하여 주석 게시107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