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손실보상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보상대상에 제한조치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행태제한 포함해야

손실보상위원회에 피해업종 대표자 3인 이내 복수 참여 보장

손실보상 대상 제외되는 경우에도 피해지원대책 필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9/8) 코로나19 손실보상의 대상과 신청 절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453호, 이하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입법예고한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진행한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에 대해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는 ‘소상공인지원법’이 법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행령은 향후 손실보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을 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며 집합금지·제한업종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소상공인지원법에서는 손실보상의 대상을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집합금지, 시간대별 운영·이용제한, 시설면적 당 인원제한, 영업행태 제한 등의 다양한 금지·제한조치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제한조치 부분을 불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어 향후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상당수의 업종들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테이블간 거리두기 조치나 샤워실 운영금지 등 업종의 특징에 따르면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영업행태 제한의 경우에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만큼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손실보상의 환수 대상과 관련해서도 자의적으로 광범위하게 처분될 우려가 있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각 업종별 특징과 각 조치가 업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종사자 대표자나 관련 단체들이 3인 이내로 복수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손실보상법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제한 조치에 협조해온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한편, 앞으로 새로운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손실을 입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만큼 집합금지·제한조치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경우 손실보상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손실보상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석해 정부의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불가피하게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충분한 피해지원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보도자료 및 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iA7Ww_-1fKxSKjmWwk9UMq5iMM5eyyLI2o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참여연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입법예고(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453호)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단체명 : 참여연대(대표 진영종)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전화번호 : 02-723-5300

담당자 :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김주호 팀장 02-723-5303, mailto:[email protected]">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vertical-align:baseline;">[email protected] 

 

1. 손실보상에 해당하는 조치(안 제4조의6)

  1. 제·개정 내용

  • 손실보상의 대상을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와 기존 영업시간 중 일부 시간 동안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로 규정함(제4조의6제1항)

  • 제1항에 해당하는 조치 중 시·군·구청장, 시·도지사가 행하는 조치는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장이 정한 협의 절차를 거친 조치를 말함(제4조의6제2항)

  1. 참여연대 의견

  • 지난 7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42)」(이하 ‘손실보상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손실보상의 대상,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2020년 2월 종교시설 발 1차 코로나19 대유행이 본격화되자 보건복지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20년 3월 21일 발표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방안, 2020년 11월 7일부터 적용된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021년 8월 9일 발표한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각 단계별, 시설 그룹별 ‘집합금지 조치 등’은 [표1]과 같음

[표1]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집합금지 조치 등’ 유형

(1) 집합금지 (종일)

(2) 시간대별 운영·이용제한 (24시/22시/21시 이후 익일 05시)

(3) 시설면적 당 인원제한 (10㎡/8㎡/6㎡ 당 1명 / 수용인원의 70%/50%/30%)

(4) 사적모임 및 행사금지 (9인/5인/3인 이상 모임 금지, 100인/50인/전면 행사금지)

(5) 영업행태 제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좌석 및 테이블 한칸 띄우기, 포장배달만 허용, 샤워실 운영금지, 고강도 운동 금지(GX류 음악속도, 러닝머신 속도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2시간 이내로 제한 등)

 

  • 그러나 해당 시행령안은 손실보상의 대상을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와 ‘기존 영업시간 중 일부 시간동안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로 규정하면서 표1의 (3) 시설면적 당 인원제한 조치와 (4) 사적모임 및 행사금지 조치의 포함여부를 불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음. 실제로 시설면적 당 인원제한 조치와 사적모임 및 행사금지 조치의 경우 각 단계별·시간대 별로 특정 인원 수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인만큼 시행령안에 명시된 기존 영업시간 중 일부 시간동안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에 포함해 해석하는 것은 물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용제한 및 인원제한, 사적모임 및 행사금지’ 조치를 별도로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해당 시행령안에 따르면 손실보상의 대상을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로 한정하다보니 표1의 (5) 영업행태 제한 부분을 손실보상 대상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제외하는 문제점이 있음. 모든 업종에 대해 영업행태 제한을 손실보상 대상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영업장 규모가 작아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조치 등을 시행하는 경우 사실상 집합금지 조치와 다름없는 소규모 영업장, 샤워실 운영 여부가 매출과 이용인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실내체육시설 등의 업종별 특징 등을 고려하면 영업행태 제한의 경우에도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영업행태 제한의 부분도 시행령안에서 일률적으로 제외시킬 것이 아니라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업종별 특징과 해당 영업행태 제한 조치가 실제로 해당 업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아래와 같이 시행령 제4조의6 제1항 각호가 제정되어야 함.

     

1.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

2. 기존 영업시간 중 일부 시간 동안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

3. 영업장소의 면적당 인원 제한하는 조치

4. 영업행태를 제한하는 조치

5. 기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그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게 한 조치

 

  • 한편 안 제4조의6 제2항은 감염병예방법의 다른 손실보상 규정에서 요건으로 삼지 않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절차 요건으로 삼고있고,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감염병에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조치를 하기 위한 법령상 절차가 아니라서, 협의 여부는 적법성과 무관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2. 손실보상의 신청(안 제4조의7)

  1. 제·개정 내용

  • 신청인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정함(제4조의7제1항)

  • 손실보상금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 전문가의 조사 등의 사항을 정함(제4조의7제2항)

  1. 참여연대 의견

  • 추가 의견 없음

 

3. 손실보상의 환수 대상 및 절차(안 제4조의8)

  1. 제·개정 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위반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등 손실보상금의 환수 대상을 정함(제4조의8제1항)

  • 그 밖에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의 결정 등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함(제4조의8제2항)

  1. 참여연대 의견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2는 손실보상액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을 정하면서 위반행위와 손실의 발생 또는 확대에 직접 관련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안 제4조의8은 그러한 내용을 정하지 않고 있어, 환수가 자의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처분될 우려가 있음

  • 이에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2제2항과 같은 취지로 아래와 같이 제2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② 제1항제1호 사유에 해당하여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가 그 손실의 발생 또는 확대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 여부와 중대한 원인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4. 손실보상금의 신속지급(안 제4조의9)

  1. 제·개정 내용

  • 신속히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신청을 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고 이 경우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정함(제4조의9)

  1. 참여연대 의견

  • 추가 의견 없음

 

5.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4조의11)

  1. 제·개정 내용

  •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국세청, 질병관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당연직 위원을 구성함(제4조의11제2항)

  • 손실보상 또는 방역 전문가, 전문기관의 장, 교수 등으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함(제4조의11제3항)

  •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며 한차례 연임 가능토록 정함(제4조의11제4항)

  • 심의위원회 위원이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하는 사유 및 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제4조의11제5항 내지 제7항)

  • 심의위원회의 소집 요건, 의결정족수, 서면개최 등 기타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정함 (제4조의11제8항 내지 제13항)

     

  1. 참여연대 의견

  • 손실보상 대상과 금액, 기준 등을 정하는데 있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각 업종에 미치는 영향, 업종별 특징 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조건임. 해당 시행령안에는 손실보상 또는 방역 전문가, 전문기관의 장 등이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보건복지부나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공무원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나 각 업종별 특징과 각 조치가 업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반영하여 손실보상안을 마련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손실보상위원회에 관련 업계 종사자 대표자나 관련 단체들이 3인 이내로 복수로 참여하도록 보장하여 구체적인 손실보상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각 업종별 특징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