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석방된 김학의, 검찰의 책임이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24e8...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증언 신빙성 관련 대법판결, 검찰의 수사관행 바꾸는 계기되어야

 

어제(6.10.) 대법원에서  ‘별장 성폭행 및 뇌물’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유죄판단의 근거가 된 최 모씨의 뇌물 공여 증언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파기환송하면서, 항소심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김학의는 어제 보석으로 석방됐다.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면소의 확정은 최초 범죄 폭로 후 3번의 검찰 수사와 기소가 부실했고, 공소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해 준 것이다. 또한 증인의 법정 증언 직전에 검사와의 면담으로 증언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대법원의 지적은 그간 행해져온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길고 지난한 처리과정은 검찰의 여러 가지 문제를 총체적으로 보여준다. 김 전 차관은 사건이 발생한지 12년, 의혹이 알려진지 6년여가 지난 2019년 5월 구속됐다 1심 무죄로 풀려났고,  2020년 10월에서야 2심에서 뇌물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재구속됐었다. 검찰은 명백한 동영상 증거에도 불구하고 2013년과 2014년 연이어 김학의를 무혐의 처분했고, 당시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 검사들의 직무유기 혐의와 수사외압 의혹에도 '셀프 수사' 끝에 면죄부를 발부했다. 검찰은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 이후 세 번째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김학의를 기소했지만, 이미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또한 별건·압박 수사 논란에 출국 금지 절차의 불법성 논란까지 이어지며,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라는 본질은 사라져 버렸다.

 

이 과정에서 그 개인에 대한 단죄를 넘어 마땅히 진행되었어야 할 검찰의 조직적 성찰은 전무했고,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과 그 지휘라인 중 누구도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그 결과가 이번 파기환송으로 이어진 것 아닌지 검찰은 곱씹어봐야 한다. 

 

명백하게 드러난 범죄 사실에도 불구하고 김 전 차관이 어떠한 사법적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검찰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대법원의 지적은 김학의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그동안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단호한 명령일 뿐이다. 이는 비단 김학의 사건뿐만 아니라,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한명숙 사건에 대한 검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등에서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온 검찰의 수사행태가 탈·불법적이라고 선언한 것임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라도 철저한 증거와 증언으로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해야 할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에 나서야 한다.

 

참여연대 검찰감시DB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폭행 범죄와 검찰의 은폐 의혹 재수사 (2013, 2014, 2019) [http://www.peoplepower21.org/WatchPro/case_detail.php?id=40&search_text=...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HtkPoQgJujpqNU8QIXaHnxkrm43SSF-vj2q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