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2019년 8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
일시 장소 : 2020. 1.14. (화) 2시,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실
취지와 목적
작년 2019년 8월 2일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법의 개정 소식을 전하며 “산업기술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2019. 8. 13. 보도자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산업기술에 대해서는 앞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일부 기술(국가핵심기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떤 정보든 공개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과는 달리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려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즉, 노동자가 일하며 알게 된 산업기술을 외부에 알려서도 안 되고, 누군가가 알게 되어 이를 활용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안전권이 크게 침해되고 알권리가 후퇴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산업기술에 대해서도 묻고 따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본적인 것도 불가능하다면,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권과 알권리는 처참히 유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의 취지와 의미, 문제점 등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 시 | 2020년 1월 14일 (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창현,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
- 참가자
- 사 회 백도명|서울대 보건대학원교수,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 발 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정과 주요내용, 문제점 임자운|법률사무소 지담 변호사
- 토 론
-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의 문제점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단법인 오픈넷
- 안전보건정보에 대한 노동자/시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바라 본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
최상준|대구가톨릭대 산업보건학과 교수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의한 국민 알권리 침해
김조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 독소조항 은닉법안의 국회 심의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이종철|정의당 정책위원회 연구위원
-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입장
양창석|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과장
-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의 문제점
-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