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즉각 개헌안 마련하고, 6월 개헌 약속 이행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3일)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 자문안을 보고 받고, 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경실련>은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즉각 개헌안을 제시하고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정치권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나서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첫째, 자유한국당은 즉각 개헌안을 제시하고 개헌 논의에 적극 나서라.

국회는 지난해 초반 개헌특위를 구성했지만 허송세월을 보내며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주권자의 목소리는 배제한 채 전국순회라는 형식적인 토론회 몇 번만 개최했을 뿐 실질적인 국민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개헌의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할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헌법상 규정된 권한으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개헌안이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유지토록 하는 개헌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에 대해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며, 오히려 10월 개헌 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헌안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뿐 개헌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자유한국당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면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움직임을 비판하는 것은 국민적 지지를 획득할 수 없다. 정부의 개헌안이 미흡하다면 새로운 개헌안을 즉각 제시하고 개헌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고 개헌을 무산시킨다면 또다시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정치권은 6월 개헌 약속을 이행하라.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짧은 기간에 각종 토론회와 시민 2,000명의 심층면접 조사, 다양한 개헌의견을 수렴해 개헌안을 마련했다. 선거의 비례성 원칙, 기본권과 소수자 권리 확대, 지방분권 강화, 사법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등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안이 주요 쟁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개헌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은 야당을 압박해 국민과 약속한 개헌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개헌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필요하다. 야당의 동의 없이는 개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의당도 정부 주도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동의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은 6월 개헌을 약속했다.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의 개헌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다수의 국민이 개헌을 원하는데 이를 외면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와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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