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농특산물 품종 개발 및 보급 - 여주시 이충우 님의 공약

국회는 최순실의 이권이 개입한 환경파괴법인 규제프리존법을 즉각 폐기하라!
-규제프리존법은 재벌특혜법이자 박근혜-최순실 땅투기를 위한 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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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2월 27일(화),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이 최순실의 청탁법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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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방송된 일명 고영태파일 분석결과가 방송됐습니다. 방송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던 규제프리존법 역시 설악산케이블카에 이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게이트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당초 박대통령의 아방궁쯤으로 여겨졌던 최순실 강원도 평창의 땅이 산악관광특구 규제프리존법과 관련된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녹취파일에서 등장하는 ‘산악관광개발’과 ‘규제프리존’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최순실이 본인소유의 그린벨트 내 땅투기에 노골적으로 정부를 끌어들였던 것이나, 평창동계올림픽의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하고 박근혜가 이를 도운 정황이 밝혀진 상황에서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닐지 모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규제프리존법과 산악관광개발 등, 전경련과 박근혜-최순실의 깊은 관련성이 그들 하수인들인 조영태, 김수현, 류상영에 의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전경련은 2014년 6월 9일, 산악관광정책건의에서 ‘산악관광규제완화’를 대폭 포함한, ‘산림복지단지조성 및 지원에관한 특별법안(황영철 대표발의/2013.5.30)’요청한바있다. 이후 정부는 제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이를 그대로 베끼다시피 하여 채택했고, 2015년 전경련과 염동렬 의원이 국회세미나를 통해 강원도 산악관광개발을 구체화하여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시민단체들에 의해 이법의 특혜의혹 및 반환경적 문제점이 드러나자, 다시 법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이때 탈락된 산악개발규제완화 조항들이 20대 국회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산악관광이외에도 환경, 의료 개인정보, 교육 등 공공규제 전반에 걸쳐 무책임한 규제완화를 담고 있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위험한 법입니다. 게다가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재벌의 뇌물에 대한 대가인 민원해결법으로 시민사회단체가 특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즉, 규제프리존법은 정권말기에 재벌의 이권을 위한 청탁내용을 모두 한꺼번에 해결하기위한 궁여지책이었던 셈입니다.
그럼 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한 해동안 공식석상에서 총36번에 걸쳐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국회에 요청하고, 전경련도 3년 가까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을까? 그리고 이번 녹취록에서 왜 최순실 땅의 산악개발을 위해서 규제프리존 지정이 중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언급된 걸까? 그 이유는 규제프리존법이 담고 있는 산악관광개발 특혜조항 때문입니다.
녹취록에서 드러났듯, 최순실의 생각처럼 산정상부에 VIP 아방궁, 딸 정유라의 승마장, 스포츠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현행법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경련이 대관령목장 지역을 개발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예정지가 평창의 주요 산맥인 백두대간의 능선이거나 이에 인접하였다면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등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되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입니다. 이 경우 현행법상 관광시설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에서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이라도 허용시설을 대통령령에 백지위임 하고 있어서 대통령 마음대로 케이블카, 산 정상 아방궁도 가능합니다.
공공의 보전산지의 경우 산지 전용 허가 시 재해나 경관 보전을 위해 산지의 평균 경사도는 25도이하 표고(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의 50%미만에 위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으로 지정되면 대통령이 지정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국유림이라면, 공용 또는 공공용이 아닐 경우에 매각 교환 대부 등이 되지 않고, 수의계약도 불가능합니다. 공공의 목적에 맞지 않는 각종 시설의 설치도 불가하고 국가소유인만큼 임대자가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이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이나, 국유림, 산림보호지역, 보전산지는 개발자체가 매우 제한 받기 때문에 기반시설도 없고, 따라서 땅값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공적가치는 매우 높은 곳들입니다. 규제프리존법에 의해서라면 이들 보호지역은 궤도(케이블카),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각종기반시설이 산악관광 규제프리존 사업에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고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받기만하면 땅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프리존에 지정되는 것이 최고의 특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꼭대기 아방궁에서 숙박을 하고 산악 승마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즉 산악관광은 수요 자체도 많지 않고 아무리 전경련의 재벌이라도 정부지원 없이는 수익이 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경련이 박근혜-최순실에 기대어 규제프리존법에 목을 매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관심은 나라 돈 빼내기와 산림 등 공익적가지의 사유화, 땅값 상승 등에 있습니다. 지역발전 효과는 비용대비 검증된 바 없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헬조선에 시달리는 촛불들의 뜻을 모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세계최초 최대 재벌특혜법 규제프리존법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국회는 국회의 입법권한을 침해하고 최순실, 박근혜 정경련의 국정농단법인 규제프리존법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황교안은 재벌특혜, 환경파괴 산악관광 개발, 규제프리존법 추진하는 대통령 코스프레를 즉각 중단하라
2017년 2월 28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 2017 풀꿈자연학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풀꿈자연학교에서는 자연을 보고, 듣고,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아이들의 생태적 감수성이 자랍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환경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고,
친구들과 함께 자연에서 뛰놀며 자연의 소중함과 관계의 중요성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연아, 안녕!” 하고 친구가 되어
봄이 오면 새싹과, 여름이 오면 시냇가의 물고기와 인사를 나눕니다.
개구리와 올챙이 찾기, 찰흙놀이, 숲 속 보물 찾기, 무심천에서 물고기 잡기, 곤충 관찰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 문의사항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010-8875-2466(심서현)으로 전화, 문자
♦ 신 청 – 아래의 신청서 작성 후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세요.
( 메일 : [email protected] / 팩스 : 043-222-2479 )
♦ 참가비 입금계좌 <농협 311-01-130682 청주충북환경연합>
감사합니다^^
변화의 시나리오 여러 단위 사업들 중 거의 유일하게 활동가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으로 200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은 휴식 부문과 함께 해외연수 부문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해외연수] 부문에 총 8팀 22명의 활동가들이 선정되었고, 각자 활동하고 있는 이슈와 관련한 해외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박정운님은 녹색연합의 김현욱, 한승우, 배영근, 임성희님과 함께 독일과 네덜란드의 생태복원 사례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자르강의 하천복원사례, 히펠강 재자연화 사업, 네덜란드의 델타지구 사업의 현장 답사를 통해 역사와 자연의 교훈으로부터 자연과 공생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환경운동가의 유럽 재자연화 사례지 현장 답사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자연과 공생하는 지혜를 배우다"
유럽 생태복원 사례지 연수를 제안했던 나에게, 이번 9박 10일간의 연수는 향후 생태복원운동을 더욱 힘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초 필자가 유럽생태복원 사례 연수를 제안한 배경에는 환경운동과 시민과의 결합을 염두한 것이 하나 있었다. 그동안 녹색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의 자연생태계 복원운동은 주로 시민들의 생태감수성과 높은 지적수준, 도덕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았다. 비경제적인 예산낭비 등에 대한 주장도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국민과 주민들이 환경문제를 민생으로 인식하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이러한 환경운동의 한계와 주민과의 결합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하천과 하구역 등 국민들의 삶과 밀접히 연관된 지역에서의 운동이라는 사실에 천착하여 향후 국민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운동의 준비과정이라 할 수 있었다.
더불어, 이번 연수를 제안한 두 번째 배경은 그동안 토건개발 중심의 경기활성화 정책들이 더 이상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민생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이제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인천아시안게임으로 인한 재정적자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하천 생태계 파괴와 예산낭비, 평창동계 올림픽의 예산낭비 사례가 국민들이 토건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토건개발에 대한 저항의식은 있지만 토건개발을 대체할 새로운 발전에 대한 비전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민생과 연결된 생태복원 사례지의 소개를 통해, 파괴가 아닌 생산의 방향으로 국가의 정책이 전환하고 이러한 전환에 녹색연합이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연수를 제안하게 된 것이다.
이번 연수는 독일 뮌헨의 이자르(Isar)강 복원사업 - 슈투트가르트(Stuttgart)의 바람길과 녹지네트워크 -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의 하펠(Havel)강 재자연화 - 네덜란드 질란트(Zeeland)의 하굿둑 해수유통 사례를 중심으로 녹색연합 활동가 5명과 독일현지의 녹색연합 임성희 전문위원 등 6명이 함께 했다. 녹색연합 활동가들은 모두 하구 복원과 자연생태계 복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지역의 담당자이거나 해당 분야에 관심이 많은 활동가들이어서 여느 연수팀보다 열의 있게 참여했으며, 그만큼 얻은 성과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문지였던 독일의 이자르강 복원사업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교감하고 공생하는 공간으로서의 하천복원’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이자르강이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이라는 특징 때문에 생태경관복원과 더불어 시민들의 자연친화적인 친수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천을 복원했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최근 한강수중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태계도 개선하고, 시민들의 친수활동이 가능한 방향으로 한강의 구조를 변경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슈투트가르트 녹지축 답사 / 중앙역 녹지를 훼손하는 슈투트가르트21(중앙역 개발) 반대하는 시민들
두 번째로 방문한 슈투트가르트 바람길과 녹지네트워크 조성 사례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사례였다. 슈투트가르트시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단계인 과학적인 바람길 조사와 더불어 이를 실행하기 위한 광역도시계획은 물론 마을단위 도시계획까지 수립하고 있었다. 또한, 도시계획에 따라 장기적으로 녹지와 공원을 확충하고, 옥상녹화 등을 진행하는 행정의 모습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선진행정이라 할 수 있다.
하펠강 재자연화 사업 구간 / 하펠강 재자연화 사업 내용 안내판
세 번째로 방문한 브란덴부르크의 하펠강 재자연화 사업은 우리에게 생태복원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함과 더불어 생태적인 홍수방어 대책의 사례를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에서 홍수대책이라면 제방을 더욱 높고 튼튼하게 짓고, 필요에 따라서는 하천 생태계의 파괴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독일 하펠강 복원 사례는 오히려 하천 생태계를 개선하고 범람원을 확충하여 하천과 습지 생태계를 건강하게 확대하는 홍수대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강물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는 방향으로 하천재자연화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하천과 습지의 생태계가 개선되고 홍수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2018년부터 부분해수유통을 계획한 하링블리츠 하굿둑 / 해수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블라우어 댐에서 낚시하는 시민들
네 번째로 방문한 네덜란드 질란트주의 하굿둑 복원 사업은 자연과 인간 간의 공존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었다. 당초 네덜란드는 1953년 대규모 하구역 홍수 피해로 방조제 건설 사업에 착수하였다.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하굿둑 조성사업은 1986년 수질오염사고와 하구호의 수질악화 등으로 근본적인 재검토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하구 담수화 계획을 철회하고 방조제를 건설하지만 대신에 상시적으로 배수갑문을 개방하여 해수유통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한다. 이렇게 하여 2015년 현재, 4개의 하구역이 이미 개방되었고, 2018년까지 나머지 한 개의 하구역의 방조제를 개방하여 해수유통을 한다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의 경우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주요 4대강 하구역과 새만금호의 해수유통을 결정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에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나찌 시절 무기공장이었던 곳에 생긴 레벤스가르텐 생태영성공동체 마을-에너지 마을기업 / 구 미군기지를 생태주거단지로 조성한 샤른하우저의 주택가 모습
구 동서독 시절 접경지역이었던 Grenzspuren 지역 방문 / 새만금간척사업 사례가 된 쥬더찌 간척사업 지구 방조제
이외에도 당초 계획하지 않았지만, 연수 대상지를 이동하면서 중간중간에 레벤스가르텐 생태영성공동체마을(Lebensgarten)과 샤른하우저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지(Scharnhauser Park), 구 동서독의 접경 지역인 Eichsfelder Grenzspuren 등도 방문하였다.
라인강 운하 지역-베른하르트 교수의 안내로 이페츠하임 보 현장 방문 / NABU에서 운영중인 하펠강 재자연화 안내 방문객 센터
이번 독일과 네덜란드 생태복원 사례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와는 다른 기후와 자연환경, 경제와 문화 차이 등을 확연히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보다 100년 이상 앞선 산업혁명과 도시화, 이로 인한 환경문제의 발생을 유럽이 먼저 경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환경보호와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 선진사례라기보다는 인간의 과오로부터 발생한 문제를 반성하고, 역사와 자연의 교훈을 무시하지 않고, 비로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회의 변화 과정을 지켜보는 듯했다.
우리보다 앞서서 환경문제와 변화를 겪고 있는 유럽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유럽 선진국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 ‘타산지석’의 지혜를 배워야 할 것이다. 더불어, 유럽의 생태복원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역할을 녹색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이번 독일과 네덜란드 생태복원사례 연수를 다녀온 녹색연합 활동가들의 몫일 것이다.
이번 유럽 생태복원 사례 연수가 가능하게 해준 아름다운재단에 감사드리며, 현지에서 연수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안내해 준 녹색연합 임성희 전문위원에게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네덜란드 델타사업과 해수유통에 대한 설명 중인 블라우어 박사 / 기념사진-이스턴켈트 해수유통지역
글 l 사진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창+문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케이블카는 들어설 수 없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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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내일(24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하루 앞두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7월27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첫 심의가 열린 뒤 약 한달 만의 일입니다.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이 사업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케이블카 사업 취소”, “설악산 보전”을 바라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원도 양양군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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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문화재위원회가 최후의 보루로서 막아낼 수 있을까요.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결정은 이후 문화재와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처럼 부실한 심의만 하지 않는다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보류’가 아니라 ‘부결’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지난 7월 말 경제성 보고서 불법 조작 혐의로 양양군 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고, 얼마 전 확인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7억 원이나 늘어나고 천연기념물 산양뿐만 아니라 법종 보호종이 케이블카 노선에서 무수히 발견되었다” 라고 말하며 “경제성도 환경성도 모두 엉터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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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의 지성희 사무처장은 “사회 각계에서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잘못 채워진 첫 단추를 문화재 위원회가 바로 잡을 때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결국 엄청난 예산낭비와 환경훼손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은 양양주민을 비롯한 온 국민, 그리고 설악산의 뭇 생명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사업의 첫 단계였던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이 잘못된 것임이 밝혀진 이상, 이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34년 전, 문화재 위원회는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대표 천연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도 생물권 보전지구로 지정했으므로 인위적 시설을 금지해 자연의 원상을 보존하는 것이 관리의 기본이 돼야 한다”며 케이블카 신청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생태 보전의 가치와 시급성이 그때보다 더 높아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케이블카 사업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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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8월24일, 다시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는 시민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전하게 됩니다. 양양군의 계획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와 왜 맞지 않는지, 국제적 기준에 따른 보호지역의 관리방안은 무엇인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작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를 조건부 허가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문화재위원들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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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케이블카 사업고시취소 요구 기자회견
-경제성, 환경성에서 정당성 상실한 케이블카 사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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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키강원행동>, 그리고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고시취소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양양군이 경제성 용역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을 계기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부실 문제가 다시 드러났기에 사업자체를 취소하라고 환경부에 요구하는 자리였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양양군이 조작해서 환경부에 제출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보고서보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부실 문제가 더 부각 되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이어진 부실 논란이 본안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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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군은 지난 2016년 7월,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접수했다. 문제는 양양군이 제출한 본안이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제출했던 ‘자연환경영향검토서’와 매우 큰 차이를 모였다는 점이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460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이번 환경영향평가 본안 단계에서 587억 원으로 127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때 제출한 보고서가 바로 이번에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경제성 검토 보고서이다. 이는 조작되기 전의 이 보고서 자체도 타당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127억을 추가해서 계산하면 경제성은 더 형편없이 떨어질 것이다.
○ 증가한 127억 중 대부분인 111억 원은 공사 과정 중 헬기 수송에 따른 비용으로 밝혀졌다. 애초에 공사 과정이 헬기를 이용한 것이라 최소한의 환경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던 양양군과 환경부의 주장과는 달리, 처음에는 헬기 수송 비용을 예산에 편성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 한편, 사업비가 127억원이나 증가한 바람에 이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총사업비관리지침>(2015)49조는 타당성 재조사의 요건으로 총사업비 기준 100분의 20이상 증가한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기존 예산 대비 27%나 증가했으므로 정확하게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7조는 “총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은 투융자심사의뢰 전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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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 또한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자연환경영향검토서에 비해서 법정보호종의 종류와 서식흔적이 크게 증가했고, 훼손 수목 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양양군이 작성한 본안에 따르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부정했던 멸종위기종 산양 서식이 추가됐다. 시민단체와 대책위 주민들이 주장했던 산양 서식을 마지못해 인정한 것이다.
○ 이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설악산 케이블카를 조건부로 통과시킨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경제성, 환경성에서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업 자체의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사업 고시를 취소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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