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정당 국민의힘 해산 추진 - 광산구 전주연 님의 공약
더 네이션, 미국 전쟁 멘탈에서 평화 멘탈로 사고의 틀 바꿔야 – 한국과 미국 시민단체, 한국전쟁 종식 위한 평화 협정 촉구 나서 – 미국의 평화협정 반대 이유 ‘군사-산업-복합체’라는 세 단어에 함축 – 칸나 의원, 문대통령의 노력 지지 위해 코로나 끝나면 방한할 것 <더 네이션>지가 지난 7월 31일 팀쇼락 기자의 (We Need to Move From a War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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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19(Article 19)이 8월 25일,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아티클19은 논평에서 이 법안이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하며, 한국의 인권보장의무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등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위 단체는 법안의 ‘허위, 조작보도’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언론의 큰 위축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허위, 조작보도’에 ‘매개’ 행위를 포함하고,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것, ‘고의, 중과실’이 추정되는 경우가 매우 광범위하여 악의성이 없는 경우까지 규제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의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는 국제법에 따라 보호되는 표현에도 징벌을 가할 수 있으며, 허위보도에 대한 가혹한 징벌은 언론의 자기검열을 심화시키고 비판적 보도, 탐사 보도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저해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입법자들은 자유로운 언론이 허위정보 확산에 대응할 파트너라는 점을 인식하고, 과도하고 불필요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노 땡큐! 대통령
글 조진석 책방이음 대표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은 책방이음의 조진석 대표가 추천하는 ‘책 소개 코너’입니다.
책방이음은 시민단체 ‘나와우리’에서 비영리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서점입니다.
2009년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문을 열었으며,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드는데 수익금을 써왔습니다.

2018년 가을, 연락이 왔다. 이틀 뒤에 대통령이 책방으로 방문하고 싶다고. 방문 목적은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차원이라고. 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방문 관련 사항이 이미 보고된 눈치였다. 그 시간 책방에 정해진 세미나가 있어서, 불가하다는 얘기를 했지만, 벌써 보고를 마친 상황인지 재차 요청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서점을 추천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대통령이 소상공업에 관심 갖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지만 책방 및 출판계와 관련해서 특별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예산안도 없이 만나는 것은 별 의미 없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누군가가 만나서 업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주무 부처 담당자와 의견을 교환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랫동안 서점을 경영하고 사회 문제에도 관심이 많은 분을 추천했다. 그러나 그날 만남은, 결국 서점 방문이 아니라 다른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맥줏집에서 간담회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으며, 다음 날 이들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이 언론 1면을 장식했다.
서점 대표에게 대통령과 만난 이야기를 나중에 들으니, 준비된 정책을 역시나 듣지는 못했다고 한다. 불과 채 반년이 되지 않아서 이 분이 경영하는 서점이 위기에 처했고, 다수 언론에 나왔으나 청와대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관심도 없었다. 대통령이 금쪽같은 시간을 내어서 서점을 찾고자 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왜 2017년 이후 자영업자로서 서점 주인이 체감하는 필요한 정책이라는 게 도통 없는지 정말 궁금하다.
로버트 달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기원부터, 이상적 민주주의, 현실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에 우호적인 혹은 비우호적인 조건들과 이안 사피로의 추고로 구성되어 있는 민주주의에 관한 핸드북이라 할 수 있다. 책 속에 “‘민주주의’는 이상과 실제를 모두 의미하는 단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자주 이 둘을 구분하는 데 실패하곤 한다.(…) 우리는 ‘나는 무엇을 해야만(ought)하는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가’ 등의 질문을 받을 때 전자에 속한 판단을 내린다. 반면 우리는 ‘나는 무엇을 할 수(can)있는가, 어떠한 선택권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내가 Y가 아니라 X를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 등의 질문을 받는다면, 후자에 속하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내용이 있다.
지난 정부는 전자의 부분에서 실패했고 현재 정부는 후자의 부분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싶다. 잔인하고 포악한 독재자들이 비민주적 통치를 하는 국가에서 일련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주적 국가로 전환하는데 성공했지만, 민주주의를 공고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완결시키고 심화하지 못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이상을 제대로 몰랐거나 실제를 진지하게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
국내적으로 민주주의 문제가 중요하다면, 국외적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로 인한 전쟁의 위기와 잠깐의 안정이 롤러코스터처럼 펼쳐지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가 대한민국 존립의 과제다.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인데도, 정부는 당사자가 아니라 ‘중재자’라고 자처하고 있다. 특수한 관계인 북한과 동맹국 미국을 중재하는 것으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과연 가능할 것인가?
“우리가 무슨 생일축하인사나 전달받았다고 하여 누구처럼 감지덕지해하며 대화에 복귀할 것이라는 허망한 꿈을 꾸지 말고 끼여들었다가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신세”라는 말을 북한 외무성 김계관 고문이 뱉어냈다. 전달하고, 끼어드는, ‘중재자’ 역할을 그만두라는 얘기다.
또 <한미동맹은 영구화 하는가>의 저자 서재정은 “북-미 협상이라는 나무 밑에 누워 입만 벌리고 있기보다는 뒷동산에 사과나무라도 한 그루 심어야 하는 것이다. 평화는 핵무기만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평양을 바라보며 설교만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스스로 이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주먹 쥔 손을 펴야 악수를 할 수 있다고 상대를 설득하려면, 자신도 손을 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북의 정부 예산 전체를 훨씬 초과하는 액수를 국방비에 쓰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 늘리고 있다.”라고 말한다. 최전방 감시 초소를 한국군이 아무리 없앤다고 한들, 헌법상 자기 영토인 북한은 차치하고 DMZ 남쪽 통문조차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의 허가 없이 들어갈 수조차 없으면서, 북한 핵문제를 미국과 북한 사이의 이슈로 여겨서야 어찌 평화를 만들 수 있을지 난망하다. 문제는 피스메이커로서 스스로를 자임하고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반하는 한국과 대통령에게 있지 않을까.
언제부터인가, 한반도에 사는 한국인만이 한국 역사 변동의 영향을 받고 주체인 듯 생각하지만 한국의 민주주의가 힘을 잃고 남북의 긴장이 높아지면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것이 재일조선인이다. 또한 한일 양국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생활의 불편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생존의 위협마저 느껴야하는 것이 재일조선인이다. 이들의 역사를 우리는 단지 1945년 이전의 식민지 경험 속에서만 기억하는 것은 아닐까. 1945년 식민지조선은 해방을 맞았지만, 2020년에도 일본 국민이 아니기에 이들에겐 시민권이 없고 무상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 재일조선인이다. 또한 한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일조선인 중 ‘조선적’은 시민권이 없고, 일본에서 외국인이라고 배제된 이들에게 교육을 어떻게 지원해야할 지 고민조차 없는 한국 정부. 대한민국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재일조선이 역사의 주체로서 견결히 어려움을 헤쳐 나왔다는 사실을 예증하는 정영환의 <해방 공간의 재일조선인사>.
차디찬 겨울이 깊을수록 봄날이 멀지않다
한미연합훈련, 지속돼야 하나? –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 미국에 있어 – 2018 판문점 선언, 조미 싱가포르 선언 위반 행위 – 전 주한미군 사령관,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해 미국의 진보언론 카운터펀치는 지난 12일자 ‘이제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시점인가? (Time to Suspend the US-ROK Joint Military Exercises?)’라는 기사를 통해 미국의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기사는 먼저, 13개월간 중단됐던 남북통화가 재개됐다는 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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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사위 문제’가 계속 쟁점화하고 있다. 법사위를 야당에 양보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를 한 뒤에도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기회에 아예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자는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국회 공무원에 이관하겠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는 것은 세계 각국 어떤 의회에도 존재하지 않는 비정상적 왜곡 시스템이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도입한 이 기형적 제도는 당연히 폐지해야 하며, 그것이 곧 우리 국회가 정상화의 길을 복원해나갈 수 있는 길이다.
그런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민형배 의원의 법률 개정안은 법사위가 담당했던 법률안·규칙안 등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국회 법제실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박주민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 사무처에 법제 전문기구를 둬 각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이를 심사하도록 했다.
바로 이 지점에 중요한 문제가 존재한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는 올바른 길이지만, 국회 공무원에게 이관하는 방식은 옳지 못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 공무원에게 넘기게 되면 그 권한을 장악한 국회 관료들의 힘만 키우게 되고 이로부터 온갖 왜곡과 폐단이 발생하게 된다.
다른 나라 의회 상임위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의원들이 수행한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국회는 하나씩 하나씩 세계 의회의 ‘기본’과 ‘표준’을 적용해 나가야 한다.
공무원에 일을 넘기면, ‘주인’은 공무원이고 의원은 그 ‘허락’을 받는 하부로 전락한다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겠다. 공공기관에 정치권 주변의 ‘낙하산’들을 대규모로 내려보내는 일은 사회적인 비난을 많이 받는 사안이다. 이번 정부에서도 ‘낙하산’을 더 많이 내려보내기 위해 의원입법을 통해 공공기관 자리를 인위적으로 늘리고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얼마 전에 발의되었다. 그런데 이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고 수반 기관과 정부 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으로 추계되는 기관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합계 30%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기관을 설치하는 법률안을 심사할 경우, 그 타당성에 대해 재정 당국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포함시키며, 이를 제안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미리 기획재정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의 무능, 국회의 무능이 관료주의를 심화시킨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기재부 관료들과 ‘협의’하고 국회 공무원인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는 것은 결국 대부분 관료집단의 힘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국회의원들은 매사가 이런 식이다. 항상 공무원들에게 ‘심판관’의 권위와 권한을 넘겨준다. 자신들의 ‘무능’을 스스로 인지해서 그리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아니면 조그만 어렵게 보이거나 귀찮은 일은 어떻게든 ‘아랫사람’ 시켜서 그저 편하게 군림하겠다는 심산인건지, 그것도 아니라면 두 가지 요인이 결합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국회의원들이 관료집단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하부 구조로의 전락이다.
본디 관료집단을 통제해야 할 주체는 다름 아닌 정치와 국회이다. 그런데 정작 정치와 국회는 소명의식은 없는 채 안일과 군림만을 추구하다가 결국 관료들의 특권화를 조장하고 있다. 이렇듯 정치의 무능, 국회의 무능이 관료주의를 더욱 악화시킨다.
공무원에 떠맡기지 말고 스스로 일하라. 의원이란 직접 입법업무를 하라고 뽑아준 것
필자는 우리 국회의 가장 근본적인 병폐가 국회의원 본인들이 스스로 일을 하지 않으려는 관행과 사고방식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국회의원 본인들이 수행해야 할 ‘법률안 검토보고’ 작업을 국회공무원인 전문위원이 대신 검토보고하는 지금의 시스템이 그 대표적 사례다.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국회 공무원들이 법률 낭독을 비롯해 대부분의 진행을 맡는다. 왜 그러냐 물으면, 의원들은 “(지위가 높으신) 내가 (하찮게) 그것을 읽으라고?”라는 식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국회의원들이란 그런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선출한 것이란 점이다. 세계 모든 의회에서 그러한 업무를 의원 본인들이 직접 수행한다.
국회의원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입법권한을 스스로 수행하지 않고 관료들에게 떠넘기면, 바로 그 관료들이 입법의 주인으로 되는 것이다. 그 구조에서 국회의원들은 한낱 들러리로 전락한다. 일을 하지 않으니 ‘전문성’이 쌓일 리도 없다. 우리 국회는 그렇게 정작 자신에 부여된 입법업무로부터는 주변화된 채 매일 같이 SNS에서 말재간이나 자랑하고 마치 자신들이 연예인인 양 각종 이벤트에 열중하면서 습관적 무조건 반대의 정쟁만 일삼는다. 이것이 우리 국회 문제의 근본 문제이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어떤 국회개혁을 외쳐본들,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이요 “속빈 강정”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의원 스스로 일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국회개혁도 반쪽짜리, 허구일 수밖에 없다.
이제 다른 나라의 모든 의회처럼, 우리 국회의원들도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공무원에게 떠맡기지 말고 제발 스스로 일하라. 이것이 우리 국회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핵심이요 기본이다.
소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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