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반려동물 문화복합센터 조성 - 광명시 박승원 님의 공약
서초형 돌봄 안전망 구축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AI, 24시간 밀착 돌봄)
미래 세대 투자 (영유아 보육 시설 환경 개선 및 청년 취업 역량 강화 글로벌 멘토링)
스마트 안심 골목 조성 (지능형 CCTV, LED 보안등 확충, 안심 귀가 스카우트 운영)
도시 미관 및 환경 정비 (디자인 개선, 자원 순환 및 재난 대비 시스템 구축)
노후 주택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원 (On-tact House)
골목 상권 활성화 (플리마켓, 거리 공연 정례화, 양재시장 매출 증대 특별지원)
생활 밀착 문화 공간 확충 (도서관 커뮤니티 문화 센터, 주민 참여 문화 프로그램)
반려동물 친화 도시 조성 (펫티켓 인증제 활성화 및 반려견 산책로 정비)
찾아가는 민원 소통실 운영 및 현장 의회 상설화
행정 프로세스 효율화 및 빠른 행정 서비스 실현
주민 참여 정책 예산제 확대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양재역 GTX-C 복합환승센터 건립 및 서초구청사 복합개발 추진
위례과천선 선암IC역 포이사거리역 신설 추진
선바위~양재 지선 도시철도 추진
내곡지구 내 생활체육시설 건립 추진
양재·여의·신원천 수해예방 지속 정비
양재2빗물펌프장 신설 및 배수개선공사 지원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기 완공 지원
양재천 사계절 정원 및 야간경관 조성
여의·신원천 악취 제거 및 수변문화공간 조성
청계산 생태 보존 프로그램 마련
4차산업시대 청년 인재양성 및 취·창업 지원
R&D 특구와 골목의 만남, 상생 사업 추진
소상공인 로컬브랜드 대표상권 발굴
다시 뛰는 양재·내곡 경제지원 사업 추진
65세 이상 대중교통비 및 대상포진 접종 지원
어르신 커뮤니티 공간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
1인가구 지원 정책 지속 개발
신원동 복합복지타운 건립 추진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확대 시행
내곡 서리풀노리학교 추진
주민참여 여성친화 서포터즈 운영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추진
양재대로 미세먼지 저감 녹지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이동식 물놀이장 운영·놀이터 다양화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일상 실현
달동·수암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전 연령 확대 및 소통 기능 강화
스마트 행정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 신속 처리·행정 문턱 완화
저소득층·수급자 복지 처우 실질 개선 및 생활 밀착형 지원 마련
독거노인 돌봄 강화, 장애인 시설 재정비 및 자립 지원
보건소·복지관 교통 편의 제공, 임산부·청소년 안심택시 지원
시니어 일자리 추가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
이동 반려동물 무료 검진센터 정기 운영 유치
어르신·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확대
권역별 미니 반려동물 쉼터 조성 및 산책로 배변봉투함 확충
전신주·통신주 이설 및 골목길 주차 인프라 확충
하수도 정비로 악취 제거,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 강화
여천천·신선산 등산로·소공원 정비로 주민 휴식공간 개선
청년 상인 유치 기반 마련 및 활기찬 청년 상권 조성 모델 검토
전문 교육 프로그램 도입 및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CCTV·LED 가로등 확충으로 범죄 취약지역·스쿨존 사각지대 해소
노후 전기·배수 시설 정기 점검 및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안전시설 보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2일 서울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4대 교육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설명하고 공식 제안했다.이 자리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을 비롯해 협의회 임원진인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도 함께 참석했다. 협의회는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제안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정기획위원회 측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형사처벌은 교육영역에 대한 위헌적인 국가개입이 될 수 있어
영화 ‘억압받는 다수’의 성폭력 철폐의도를 고려해야
광주의 중학교 도덕교사인 배이상헌 교사가 ‘성과 윤리’ 단원 수업 중 엘레노르 푸리아(Eleonore Pouriat) 감독이 제작한 <억압받는 다수>라는 단편영화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은 교권의 침해는 물론이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검찰이 교육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논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한다.
아마도 해당 사건에 대한 죄목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추정되는데, 엘레노르 푸리아의 영상은 음란물도 아니고 배이교사의 상영행위를 성희롱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해당 영상은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과 성관계가 완벽하게 역전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세계를 통해 현재 우리의 현실을 미러링하고 패러디한다. 영상은 남성으로 태어났기에 남성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위협과 굴욕, 멸시를 가상의 스토리로 대리체험해보라는 것과 이것이 여성이 매일 겪고 있는 일상이라는 것을 짧고 직설적으로 전달한다. 이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감독은 폭력 장면과 거친 언설을 여과 없이 재현하거나 오히려 과장한다. 영화의 직설적 화법은 영화의 의도 전달을 용이하게 해 수용층의 폭을 확장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미러링의 특성상 현실의 암담함과 참담함이 잔인하게 반복된다는 것과 문제의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 즉 영상 자체, 감독이 현실의 문제를 재현하기 위해 채택한 재현의 방식과 이 방식으로 인해 영화에 담긴 내용에 거북함을 느꼈을 학생들이 있으리라는 가정은 쉽게 할 수 있다. 성인들 역시 미러링에 불쾌감을 느끼기도 한다. 성인들이나 학생들이 느끼는 거부감은 영상의 이와 같은 정치적 급진성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성이 감독이 영상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성폭력 해소나 철폐와 같은 애초의 목적을 어떻게 그리고 왜 곡해하였는가와 같은 문제는 현재의 미투 국면에서 더 치열하게 논의하고 논쟁해야 할 사안이다.
일부 학생들이 거부감을 느꼈다고 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의해 보장되는 교사의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해당 영상은 ‘성과 윤리’라는 단원 수업을 위한 학습자료로 선택된 것이며, 자료의 선택은 교사의 재량이다. 교사가 음란물, 명예훼손물, 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배포했다면 법적 개입이 필요하겠지만, 수업을 위해 합법적인 자료를 선택했다면 사회 상규에 어긋나거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라 해도 학교 내에서 교육전문가들을 포함하는 교육의 당사자들이 학습 자료 선택의 옳고 그름에 관해 자주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 수업을 위해 어떤 자료를 선택할 것인가는 교육철학과 교육윤리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이 논쟁하고 논의할 문제이지 경찰이나 검찰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비전문적인 판단으로 전문적이고 특수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자료로 활용된 영상이 어떤 수업의 어떤 목적과 목표를 위해 채택되었는지와 같은 지점들은 무시한 채 신체의 노출 정도, 폭력 재현의 수준과 방식 같은 1차원적이고 기계적인 판단에 근거해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법적 처벌을 시도하고 있어 영상자료가 비윤리적인지를 진지하게 다투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형사처벌은 교육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일방적인 개입이 되어 정권이 지향하는 이념과 취향에 좌우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법적 처벌이 현실화된다면 교사들이 수업을 위해 채택하는 자료의 범위는 현저하게 축소될 것이다. 법적 처벌은 교사들에게 위축 효과로 작용해 수업 내용 구성과 학습자료의 범위를 자발적으로 검열하고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의 두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과 대립에 초점을 과도하게 맞추어 학생이 제기한 문제의 입장과 반대되거나 다른 의견표명을 그 학생에 대한 가해로 해석하고 있다. 학교의 수업은 강의자가 지식과 의견을 전달하고 학생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루어진다. 수업의 특성상 지식과 의견의 전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거나 학생들에게 쉽게 수업의 내용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자료는 일정정도 일방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 민원의 내용 중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적 위력이나 위력을 행사해 수업을 강행했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을 스쿨미투 사건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학습교재로 인해 불거진 불쾌감을 권력의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이 있는데, 이 역시 수업이나 강의와 같은 지식전달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다. 또한 해당 사건을 성적 위계의 문제나 젠더폭력, 성폭력의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성폭력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므로 문제적이다. 성폭력의 범주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장하게 되면 학생과 교사나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과 같이 지식이나 의견을 전달하거나 지시를 내려야하는 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모두 성폭력으로 간주할 가능성을 높여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 역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오픈넷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수사중단을 촉구하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다. 광주시교육청 역시 사태해결을 위해 형사처벌에 의존해 배이상헌교사를 직위해제하였다면 이를 취소하고 교육당사자들 사이의 논의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2019년 10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재난 대피와 반려동물
-반려동물과 사람의 안전은 하나-
김영환 (동물권활동가)
기후위기로 증가하는 재난들 이제 기후위기는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매년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러 경고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재난’입니다. 우리 사회의 각종 시스템은 지구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의 환경에 맞춰져 있어서 기후가 급격히 변화하면 해수면 상승, 태풍, 폭염, 홍수, 가뭄 등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사람들도 큰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 자주 들을 수 있는 단어는 반려동물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한국인이 1천만명에 달한다고 추정하는 경제연구소들도 있고,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우리나라 가정의 15%가 개 또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고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후위기로 증가하는 재난과 반려동물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대피할 권리가 없는 반려동물들
2017년 11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진도 5.5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의 큰 지진이었고 정부가 역사상 처음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연기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 십명의 부상자와 1,79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지요 (2017.12. 6. 행안부 보도자료).그런데 많은 포항 시민들은 집이 무너질 위험을 피해 대피소를 찾았지만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함께 대피하러 온 ‘반려동물’ 때문이었습니다.포항시청 관계자는 “사람이 우선인 대피소에 동물을 반입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다고 판단”했고(2017.11.18. 뉴스1) 행정안전부 매뉴얼에도 반려동물은 대피소에 데려갈 수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반려인들은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버리고 자신만 대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일부 사람들은 대피소에 들어가지 않고 반려동물과 함께 함께 지진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19년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을때도 여러 대피소에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대피소에 들어가지 못한 어떤 이재민은 불길을 피해 차 안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지요(2019.4.8. 한겨레).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PETS Act
반려동물 때문에 대피소에 들어가지 못한 반려인이 위험에 처한 사례는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2005년 8월 미국 남부를 뒤덮은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무려 6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초대형 재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대피소로 가지 않고 집에 남아있었습니다. 2006년 미국 Fritz Institute의 조사 결과 허리케인 카트리나 당시 피난을 거부한 사람의 무려 44%는 ‘반려동물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 대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려동물의 재난 대피는 동물의 생명 자체를 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동물을 구하지 않으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반려인도 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동물과 사람을 함께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국2006년 10월 6일, 미국 연방정부는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반려인에게 구조, 돌봄, 쉼터 등을 제공하는 "PETS Act"를 제정하였습니다.
홍수와 동물들
홍수가 잦은 동남아시아에선 거의 매년 절박한 상황에서 동물을 구조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곤 합니다. 2011년 태국 홍수 때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나라에서 동물 구조대를 파견해 구조 작업을 지원했고(기사) , 2017년엔 베트남의 한 소년이 세숫대야에 강아지를 담아 구조하는 장면이 SNS에 공개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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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caption]
2020년 필리핀에 태풍 ‘고니’와 ‘뱀코’가 상륙하여 홍수가 나자 흙탕물 속에 뛰어들어 위험에 처한 강아지를 구조하는 모습이 영국 데일리메일에 보도되기도 했고요.(기사) 2018년 인도의 케랄라 주에선 강아지 25마리와 함께 사는 한 부부가 홍수 속에서 개들만 두고 대피할 수 없어 집에 있다가 국제 동물보호단체의 도움으로 개들과 함께 구조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기사)모든 사람이 동물과 사람의 생명을 동등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극한 상황에서 동물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만큼 아끼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노약자, 어린이, 환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재난 상황에서 그들의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동물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도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재난 대피 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재난 상황에서의<애완동물대처방법>에는 애완동물을 가족 재난 계획에 포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대피소 관련 <비상대처요령>에는 봉사용 동물 외에 애완동물은 대피소에 데려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두 가지 권고사항을 종합하면 반려인과 반려동물은 재난이 발생하면 ‘알아서 대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행정안전부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편, 반려동물 동반 대피의 필요성을 느낀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우리동생(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은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 재난위기 대비 매뉴얼>을 마련하여 반려인들에게 홍보와 재난대피 교육을 진행하였고 이후 「동물보호법」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비슷한 내용의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배포하고 있습니다.
<2017년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이 만든 “반려동물 재난위기 대비 매뉴얼”> 링크?[/caption]
2020년 2월 전라북도 전주시는 우리동생(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에 매뉴얼 사용 문의 후에 전주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재난 상황에 대비한 반려동물 생존키트를 제작했고 같은 해 8월 수해지역인 전남 구례, 남원 지역에 구호물품으로 지원했습니다. 반려동물 생존키트는 반려견 용과 반려묘 용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주일 분의 반려동물 비상식량, 반려동물용 텐트, 담요, 간식, 장난감, 샤워시트, 손세정제 등 12~13종의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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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자원봉사센터가 제작한 반려동물 생존키트 ⓒ한겨레[/caption]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대형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는 동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보통 빙하 위에 갇힌 북극곰 한 마리를 떠올리지만, 위에서 보았듯 기후위기는 우리집의 개와 고양이도 위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환경보호활동-탄소 줄이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용하기, 대중교통 이용,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비건(채식) 실천하기 등-들이 사실은 우리집 반려동물의 안전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와 동물들을 위해 재난대비 매뉴얼을 숙지하고, 기후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는 것과 함께 지역의 재난대피 책임자들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시·군·구청에 전화하여 ‘재난 대피소’ 관리 담당자에게 반려동물 동반 대피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세요. 지금은 동반 대피가 불가능한 지역이 더 많겠지만, 평상시 이러한 문의가 있어야 지자체가 사각지대의 문제를 느끼고 대안을 빨리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 국번없이 110으로 전화하여 문의
? 국민신문고(인터넷 민원) 바로가기 → https://www.epeople.go.kr/
?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반려동물 재난위기 대비 매뉴얼> 바로가기 → https://blog.naver.com/animalscoop/221528135223
※환경운동연합과 우리동생은 한 달에 한번 컨텐츠 교류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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