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반려동물 문화복합센터 조성 - 광명시 박승원 님의 공약
2020년 5월호(632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자연의 선순환으로 자랍니다
너무 순진했다. 항상 불이 켜 있어 낮과 밤을 알 수 없는 계사, 날개 한 번 제대로 펴볼 수 없는 좁은 철창 안에서, 성장촉진제가 섞인 사료를 잘린 부리로 떠먹으며 기계처럼 자라는 그런 닭은 이제 거의 없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자라는 환경의 차이는 있겠지만 계사에 햇볕과 바람이 통하는 창이 있느냐 없느냐, 사료에 항생제를 넣느냐 아니냐의 수준일 것이라 어렴풋이 믿고 있었다. 그래서 김하식 생산자의 계사와 그곳에서 지내는 닭들을 보면서도 ‘계사가 생각보다는 넓지 않네’, ‘풀을 잘 먹네, 신기하네’ 정도로 가벼이 대했다. 한살림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그 풍경이 아직 세상에서는 대단히 특별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 생산자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간과했다.
2019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산란계는 총 7,270만 마리. 이들 중 232만 마리가 자라는 동물복지인증 농가를 비롯, 평사 또는 방사형 계사에서 자라는 일부를 제외하면 전체의 96%에 이르는 닭들이 케이지형 계사에서 자라고 있다. “닭 한 마리당 0.05㎡ 공간에서 자라요. 이제 법적 기준을 0.075㎡로 늘렸는데 그래봤자 A4 한 장 크기거든요. 빽빽하게 자라는데, 창이 없으니 더울 때에는 습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바이러스나 기생충이 서식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면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먹일 수밖에 없고. 사는 곳과 먹는 것이 계속 악순환을 이루는 셈이죠.”
사방에 난 창을 통해 햇볕과 바람이 오가는 자연순환, 닭이 풀사료를 먹고 그 닭의 배설물로 다시 풀을 키우는 경축순환 등. 김하식 생산자는 산란계 사육과 유정란 생산 과정을 소개하며 유독 ‘순환’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 그의 말마따나 생명과 자연이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모습을 보니 그곳이 자연과 참 닮아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0.3%의 귀한 유정란입니다
한살림 생산자는 유정란 생산·출하기준에 맞춰 산란계를 키운다. 평당 16마리 이내의 평사형 개방 계사 구조, 왕겨와 톱밥 등을 사용한 깔짚, 빛이 새지 않는 산란상자, 모든 닭이 올라가서 잘 수 있는 횃대 등 계사에 해당하는 사육 환경 기준부터 항생제와 성장촉진제를 혼합하지 않고 마리당 15g 이상 풀을 주는 등 사료 관련 기준, 어린 병아리 때부터 키우는 등 육성 관련 기준까지. 대부분 동물복지인증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한살림에서 자라는 산란계가 약 20만 마리이니 7천만 마리가 넘는 우리나라 전체 산란계 중 한살림 유정란은 상위 0.3%에 해당하는 좋은 조건 속에서 태어난 셈이다. “저도 그렇지만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동물복지인증을 받는 한살림 생산자도 있어요. 하지만 인증을 받지 않아도 한살림 기준대로만 키우면 동물복지 수준은 충족하고도 남아요.”
실제로 풀사료를 매일 일정량 이상 먹이는 곳은 한살림이 유일하다. 풀사료에는 수분과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풀사료를 먹고 자란 닭은 곡물 위주의 배합사료만 먹여 키운 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건강하게 자란다. 물론 그것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도 적지 않다. 배합사료 이외에 먹일 풀사료를 위해 따로 풀 농사를 지어야 하고, 거기에 갓 태어난 어린 병아리들을 키우는 과정도 만만치 않다. 그러다 보니 키우는 닭의 마릿수를 늘리기도 어렵다. “한살림 유정란 작목모임에서는 농가당 6,000마리 이내로 키우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사실 그 이상 되면 닭을 지금처럼 키우기 어렵거든요. 시중 농가에서는 10만 마리는 되어야 타산이 맞다는데, 그러려면 공장처럼 키울 수밖에 없겠죠.”
농장이 공장이 아닌 것처럼 생명은 공산품이 아니다. 당연하지만 자주 잊게 되는 이 사실을 아는 생산자와 조합원 덕분에 한살림 닭은 생명답게 자란다. 상대를 쪼지 않게 하려고 부리를 자르지 않아도, 풀사료를 쪼아 먹으며 습성대로 살 수 있고, 자연의 이치대로 암탉과 수탉이 함께 자라니 그 결실로 낳는 유정란에도 생명이 담겨 있다.
조합원이 함께 지켜 온 유정란
닭과 유정란을 생명 그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하식 생산자가 한살림에 들어온 것은 2004년. 1984년부터 닭을 키웠다는 그는 한살림 생산자가 되기 전 다른 친환경단체에 유정란을 공급했다. “그곳도 지금 한살림처럼 풀사료도 먹였었고, 계사 환경도 다른 곳보다 월등히 좋았어요. 그런데 규모가 커지면서 사료에서 풀이 빠지고, 계사 관련 기준도 점차 낮아졌어요. 그곳에서 함께하던 생산자 상당수가 한살림에 들어왔죠. 지금은 이 정도 기준으로 유정란을 내는 곳이 한살림 외에는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건 조합원들 덕분이에요. 닭을 자연답게 키우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조금 비싸도 지속적으로 이용해주시는 조합원이 없으면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어렵잖아요. 앞으로도 한살림 유정란을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항상 감사한 마음을 담아 닭을 키우고 있다는 그의 말이 무겁게 다가왔다. 이런 생산자들이 마음 놓고 생각 대로 닭을 키울 수 있는 곳이 세상에 한 곳쯤은 남아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글·사진 김현준 편집부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섭리대로 많은 동물들은 인간생활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어떤 것은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어떤 것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며, 어떤 것은 인간의 양식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적절한 기회에, 예컨대 어떤 성인 축일에 동물들을 축복하는 관습이 있다면 이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축복예식]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동물축복예식> 지침 712항-
[반려동물 축복예식]은 인간에게는 자연과 동물을 사랑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던 성 프란치스코 축일인 10월 4일 즈음에 이뤄질 때가 많다고 합니다.
생명이 있는 가축 및 동물 모두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 이뤄진다고 합니다. 축복예식에 참여한 조합원의 생생한 후기를 나눕니다.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이경미 조합원에게 놀랍고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동생 성산점과 가까운 천주교 성산동 성당에서 10월 4일 [반려동물 축복 예식]이라는 것이 열릴 예정이고 그 곳에 이경미 조합원이 반려견인 보리와 참석할 예정이라는 소식을요!
[반려동물 축복 예식]을 가톨릭 성당에서 진행한다니!
특정 종교를 초월하여 [반려동물] 관련된 행사에는 언제나 눈길이 가지만 무려 성당에서 진행된다는 이야기에 관심이 더욱 갔습니다.
지난 10월4일 천주교 성산동성당에서 진행된 [반려동물 축복예식] 취지와 순서. ⓒ이경미 조합원[/caption]
성당 마당을 꽉 채울만큼 많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성당 신부님은 한 마리, 한 마리 축성을 해 주셨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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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마당을 꽉 채운 반려인과 반려동물들이 축복예식에 모였습니다. ⓒ이경미 조합원[/caption]
다들 축성의 차례를 기다립니다. ⓒ이경미 조합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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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성을 받고 있는 이경미 조합원과 반려견 보리의 모습 . 보리의 눈빛에 성스러움이 가득하네요. ⓒ 이경미 조합원[/caption]
해외에서도 이렇게 성 프란치스코의 축일을 맞아 축성을 받는 반려동물과 지역의 동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이경미 조합원과 보리 덕택에 알게 된 [반려동물 축복예식]을 통해 반려동물 역시 축복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종교와 믿음을 떠나 존중하는 마음을 모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경미 조합원과 보리를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 한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이 더 많은 사랑을 오래오래 함께 하시기를, 우리동생도 함께 기원합니다.
이런 행사를 알려 주시고 사진과 이야기 나눠주신 이경미 조합원과 보리 조합원, 고맙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우리동생은 한 달에 한번 컨텐츠 교류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형사처벌은 교육영역에 대한 위헌적인 국가개입이 될 수 있어
영화 ‘억압받는 다수’의 성폭력 철폐의도를 고려해야
광주의 중학교 도덕교사인 배이상헌 교사가 ‘성과 윤리’ 단원 수업 중 엘레노르 푸리아(Eleonore Pouriat) 감독이 제작한 <억압받는 다수>라는 단편영화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은 교권의 침해는 물론이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검찰이 교육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논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한다.
아마도 해당 사건에 대한 죄목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추정되는데, 엘레노르 푸리아의 영상은 음란물도 아니고 배이교사의 상영행위를 성희롱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해당 영상은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과 성관계가 완벽하게 역전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세계를 통해 현재 우리의 현실을 미러링하고 패러디한다. 영상은 남성으로 태어났기에 남성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위협과 굴욕, 멸시를 가상의 스토리로 대리체험해보라는 것과 이것이 여성이 매일 겪고 있는 일상이라는 것을 짧고 직설적으로 전달한다. 이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감독은 폭력 장면과 거친 언설을 여과 없이 재현하거나 오히려 과장한다. 영화의 직설적 화법은 영화의 의도 전달을 용이하게 해 수용층의 폭을 확장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미러링의 특성상 현실의 암담함과 참담함이 잔인하게 반복된다는 것과 문제의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 즉 영상 자체, 감독이 현실의 문제를 재현하기 위해 채택한 재현의 방식과 이 방식으로 인해 영화에 담긴 내용에 거북함을 느꼈을 학생들이 있으리라는 가정은 쉽게 할 수 있다. 성인들 역시 미러링에 불쾌감을 느끼기도 한다. 성인들이나 학생들이 느끼는 거부감은 영상의 이와 같은 정치적 급진성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성이 감독이 영상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성폭력 해소나 철폐와 같은 애초의 목적을 어떻게 그리고 왜 곡해하였는가와 같은 문제는 현재의 미투 국면에서 더 치열하게 논의하고 논쟁해야 할 사안이다.
일부 학생들이 거부감을 느꼈다고 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의해 보장되는 교사의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해당 영상은 ‘성과 윤리’라는 단원 수업을 위한 학습자료로 선택된 것이며, 자료의 선택은 교사의 재량이다. 교사가 음란물, 명예훼손물, 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배포했다면 법적 개입이 필요하겠지만, 수업을 위해 합법적인 자료를 선택했다면 사회 상규에 어긋나거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라 해도 학교 내에서 교육전문가들을 포함하는 교육의 당사자들이 학습 자료 선택의 옳고 그름에 관해 자주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 수업을 위해 어떤 자료를 선택할 것인가는 교육철학과 교육윤리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이 논쟁하고 논의할 문제이지 경찰이나 검찰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비전문적인 판단으로 전문적이고 특수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자료로 활용된 영상이 어떤 수업의 어떤 목적과 목표를 위해 채택되었는지와 같은 지점들은 무시한 채 신체의 노출 정도, 폭력 재현의 수준과 방식 같은 1차원적이고 기계적인 판단에 근거해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법적 처벌을 시도하고 있어 영상자료가 비윤리적인지를 진지하게 다투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형사처벌은 교육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일방적인 개입이 되어 정권이 지향하는 이념과 취향에 좌우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법적 처벌이 현실화된다면 교사들이 수업을 위해 채택하는 자료의 범위는 현저하게 축소될 것이다. 법적 처벌은 교사들에게 위축 효과로 작용해 수업 내용 구성과 학습자료의 범위를 자발적으로 검열하고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의 두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과 대립에 초점을 과도하게 맞추어 학생이 제기한 문제의 입장과 반대되거나 다른 의견표명을 그 학생에 대한 가해로 해석하고 있다. 학교의 수업은 강의자가 지식과 의견을 전달하고 학생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루어진다. 수업의 특성상 지식과 의견의 전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거나 학생들에게 쉽게 수업의 내용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자료는 일정정도 일방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 민원의 내용 중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적 위력이나 위력을 행사해 수업을 강행했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을 스쿨미투 사건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학습교재로 인해 불거진 불쾌감을 권력의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이 있는데, 이 역시 수업이나 강의와 같은 지식전달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다. 또한 해당 사건을 성적 위계의 문제나 젠더폭력, 성폭력의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성폭력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므로 문제적이다. 성폭력의 범주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장하게 되면 학생과 교사나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과 같이 지식이나 의견을 전달하거나 지시를 내려야하는 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모두 성폭력으로 간주할 가능성을 높여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 역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오픈넷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수사중단을 촉구하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다. 광주시교육청 역시 사태해결을 위해 형사처벌에 의존해 배이상헌교사를 직위해제하였다면 이를 취소하고 교육당사자들 사이의 논의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2019년 10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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