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호항 재창조 사업 완성 - 동해시 이정학 님의 공약

중국 노예 노동선에서 사망한 외국인 선원들, 세 명 모두 수장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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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를 수장하는 티엔우8호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지난 4월 19일 중국 따리엔오션피싱(Dalian Ocean Fishing Co., Ltd.)소속 선박들을 타고 온 인도네시아 선원 27명이 부산에 도착했다. 이 중 일부 선원과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의 인터뷰를 통해 태평양에서 발생한 인신매매, 노동 착취로 시작된 사망과 시체유기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중국 참치 연승 선박 롱싱629호에 탑승하고 있던 선원 중 3명이 사망해 바다에 유기됐고 같은 선사의 배를 타고 부산에 하선한 한 명의 선원이 사망해 총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악랄한 착취, 선원이 죽으면 시체를 바다에 버리는 자들
롱싱 629호의 인도네시아 선원 4명이 사망했다. 첫 번째 사망은 2019년 12월 21일 발생했다. 사모아 부근에서 조업하던 롱싱629호 선원 세프리(SEPRI)는 45일 전부터 몸이 붓고 호흡곤란과 함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선장에게 사모아 병원으로의 이송을 요청했다. 선장은 거절했고, 지속되는 강도높은 노동으로 세프리는 사망했다. 두 번째 사망은 롱싱629호에서 롱싱802로 이동한 선원 알파타(Alfatah)였다. 2019년 12월 27일 사망한 알파타 역시 45일간 세프리와 동일한 증상으로 숨졌다. 세 번째 사망자는 롱싱629호에서 티엔우로 이동한 아리(ARI)로 먼저 사망한 동료들과 같은 증상으로 17일간 고통받다 숨졌다. 이들의 시신은 모두 사망한 당일 따리엔오션피싱 선사 소속의 선원들이 사체에 닻을 달아 바다에 수장시켰다. 바다에서 사망해 수장된 이들의 당시 나이는 각각 24살, 19살, 24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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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되고 있는 상어 지느러미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불합리한 계약조건에도 서명해야 하는 선원들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확보한 이들의 계약서에 따르면 “외지에서 마주하는 리스크와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은 모두 본인이 책임지며,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선박에 가까운 지역에서 사체를 화장해 인도네시아 본국으로 보내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불합리한 계약에 서명해야 선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의 계약 조항엔 “선원이 해야 할 일과 관계없이 선장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한다”는 조항도 있다. 무조건적 복종을 계약한 선원들은 선원들의 구타와 상어 조업 등 불법어업에 가담해야 했다.
어필 소속 김종철 변호사는 “사망한 선원 중에는 99년생, 2000년생 등 젊은 선원들로 원양어선에 승선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계약에도 서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겉으로 계약의 형식을 갖췄지만, 내용상으로 인신매매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계약서는 선원과 중계업체, 선원과 선주간 서명해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선원과 중계업체 간 계약서는 홍콩, 대만에서 사용하는 번체자가 사용돼 있고, 선원과 선주 간 체결되는 계약서엔 중국 본토에서 사용하는 간체자가 사용되어 있어서 선원이 전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또란 계약서를 분석하면 중국어로 작성된 계약 내용과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계약 내용 일부가 다른 부분도 확인됐다.
노예와 같은 노동과 착취
한국에 도착한 선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롱싱629호에 탑승하고 있던 선원들은 매일 18시간 이상 강도 높게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이들은 “바다에 있는 1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육지를 밟아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중국 선원들은 페트병에 담긴 물을 식수로 사용했으나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바닷물을 정화한 염수를 식수로 사용했다. 특정 선원들은 중국 부선장과 고참 선원들에게 매일 폭행당했다. 이들의 임금은 중개업자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다양한 명목으로 삭감됐다. 다양한 명목의 삭감으로 선원들은 석 달간 임금을 받지 못했다. 계약상으로 월 300달러에서 400달러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선원은 하루 18시간의 고강도 노동을 하고도 일 년간 받은 연봉이 우리 돈 약 15만 원 수준이다.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위와 같은 착취와 학대를 당하고도 배를 떠날 수 없다. 여권은 승선하자마자 빼앗긴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중간에 배를 떠나면 임금의 1/3 정도는 돌려받지 못한다. 게다가 귀국 비용도 자신들이 부담해야 한다. 이런 착취와 학대를 견디며 노동을 계속한 선원 중 일부는 결국 죽어서야 배를 떠났다.
한국거주 인도네시아 어선원을 지원하는 장카르 카랏(Jangkar karat)의 아리푸르보요(Ari Purboyo)는 "롱싱629호 사건은 매우 조직적인 현대판 노예제이며 낮은 임금과 물리적인 폭력, 위험한 노동환경과 차별은 629호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 중에 일부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망한 선원들의 시신이 적절한 장례 절차도 없었고 사인을 밝히지도 못한 채 바다에 수장돼 선원들과 유가족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고국의 상황을 전했다. 장카르 카랏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어선원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 정부가 어선원 노동협약(ILO C88) 시행이 필요하다"며 어선원 노동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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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아리의 지느러미를 자르려는 선원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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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고래붙이로 추정되는 고래류의 포획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무조건적 불법어업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증언과 확보된 영상에 따르면 롱싱 629호는 참치 연승 선박이지만 전문적으로 상어를 포획했다. 영상에는 백상아리의 지느러미를 잘라 분리하는 모습과 청새리상어를 건져 올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됐다.
선원들은 “롱싱629호를 떠나기 전 상어지느러미가 담긴 상자를 최소 16박스 봤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상어지느러미 한 상자는 45kg으로 모두 지느러미로 채워져 있다“고 설명했다. 배 한 척에 담긴 상어지느러미가 0.7톤에 달한다.
롱싱 629호에선 백상아리, 귀상어, 청새리상어 등 멸종위기종 상어의 지느러미뿐 아니라 범고래붙이와 같은 해양포유류도 포획해 해체하는 영상이 담겨있다.
인도네시아 선원과 선주의 계약서엔 선원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도 선장의 명령엔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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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가득 쌓인 상어지느러미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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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상아리 ⓒ공익법센터 어필[/caption]
단순히 한 척이 아니다
과학자들은 매년 어선이 조업하는 과정에서 혼획으로 잡히거나 상어를 전문적으로 포획하는 어선이 상어를 죽이는 양을 매년 약 1억 마리로 추정하고 있다. 롱싱629호가 보관한 상어의 지느러미는 45kg짜리 16상자다.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이용기 활동가는 ”같은 선사 소속의 선박이 운반선을 이용해 어획물을 이동하고 있고 목적성 상어포획을 하고 있어 단순히 롱싱629호에서만 이루어진 일로 볼 수 없다”며, “항만국 검색 시 적발될 수 있는 불법어업을 감추기위해 어선원들의 인권이 함께 희생되었다”고 비판했다.
중국 대련에 소재한 따리엔오션피싱은 이번 사건에서 언급된 롱싱629호, 롱싱605호, 티엔우8호의 소속 선사로 총 31척의 원양어선을 보유하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사망원인, 인신매매를 바라보는 시민단체의 시각
마지막으로 사망한 펜디(Efendi Pasaribu, 21세)는 부산에서 하선한 후 격리 중 4월 26일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27일 사망했다. 부산의료원에서 사체 검사를 했지만, 코로나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EJF) 등 시민단체는 한목소리로 “마지막 사망자를 부검해 억울하게 죽은 4명의 사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검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해상에서 유사한 증상을 보이다 사망한 선원이 있으나 모두 수장돼 사인규명이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피해자들이 한국에 있을 때 보편관할권의 원칙(형법 제296조 2항)을 적용해 수사하고, 억울하게 사망한 선원들을 위해 인터폴 국제수사 공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고래와 바다거북 몸속으로 그리고 다시 우리 밥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하면 된다고요?
전 세계는 플라스틱 쓰레기과 전쟁중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에는 1. 재활용 2. 소각 3. 매립이 있습니다. 소각과 매립은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큽니다. 소각하면 오염물질이 대기중으로 뿜어져 나오고, 매립도 마찬가지로 오염물질 빠져나와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됩니다. 세 가지 처리방법 중 재활용을 하는 것이 그나마 나은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방법인데요. 하지만 재활용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하는 속도보다 버리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방치된 플라스틱 쓰레기 강과 바다로

처리되지 못한 우리나라 곳곳에 산처럼 쌓여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중에 상당수가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고 해요. 아니, 발 없는 쓰레기가 어떻게 바다까지 흘러 들어갈까요?
처리를 기다리다 못해 방치되어 쌓여있던 플라스틱 쓰레기가 비와 바람에 땅을 구르다가 가까운 하천, 강, 바다에 유입된 거예요. 이렇게 바다로 들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전 세계 800만 톤 ~ 1300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과 바다에 놀러 가서 버린 쓰레기도 바다로

또한 강과 바닷가에 놀러갔을 때 방문객이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도 많아요. 조금만 신경 써서 둘러보세요. 음료 용기, 음식물 포장재, 비닐봉투, 빨대, 담배꽁초(필터의 섬유도 플라스틱류) 등 플라스틱 쓰레기를 여기저기서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위 사진은 이번 여름 환경운동연합의 해양서포터즈가 제주도 월정리해변에서한 해변정화활동 모습입니다. 해변과 그 주변을 모니터링해보니 방문객이 버린 쓰레기들을 너무나도 많이 찾을 수 있었어요.
고래와 바다거북 뱃속 가득 찬 쓰레기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간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 생물들에게는 먹이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바닷속 비닐봉투는 거북이에게 맛있는 해파리로 보이는 거죠. 언젠가부터 잊을만하면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고 죽은 해양생물들에 대한 기사를 접하고 있는데요.

올해 4월에는 이탈리아 해변에서 발견된 고래 뱃속에서 22kg의 플라스틱이 나왔는데, 각종 쓰레기봉투, 플라스틱 접시, 어망, 포장용 비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작년 11월에도 인도네시아 해변에서 죽은 향유고래를 발견했는데, 위 속에서 6kg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었던 건 무려 플라스틱 컵 115개, 플라스틱 병 4개, 비닐봉지 25개, 플라스틱 샌들 2개 등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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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caption]
지난해 8월말 제주에서 바다거북 살리기라는 취지로 붉은바다거북 13마리를 자연 방류했는데요. 열흘 만에 뱃속에 200점이 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득 채우고 죽은 바다거북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플라스틱컵, 빨대,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버린 것은 사람인데, 단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해양생물들 몸속에서 플라스틱이 나오다니... 너무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해양생물과 플라스틱에 영향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고래, 돌고래, 바다거북, 갈매기, 알바트로스, 심해어, 조개류 등 300여 종이 넘는 해양생물들이 플라스틱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먹이사슬 계단을 타고 우리의 밥상도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 해양생물들의 생명만 위협할까요?
바다에 떠다니던 플라스틱 쓰레기는 파도에 부서지거나 해조류에 붙어사는 단각류에 의해서 5mm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이 됩니다. 이 미세플라스틱을 어류나 조개류가 먹고, 먹이사슬 계단을 타고 우리 밥상에도 오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편하게 지내려고 만들고 버린 플라스틱이 역습을 한 겁니다.
올해 세계자연기금이 호주 뉴캐슬 대학과 함께 연구한 보고서에서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이 약 2천 개로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부터 우리 생활에서 없애보기
모두의 고민거리로 떠오른 플라스틱 쓰레기 이제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플라스틱 폐기물을 연구하는 전문가나 환경단체는 위에서 언급했던 다양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양을 줄이는 것이라 말합니다. 재활용도 좋지만 도입부에서 말했듯이 재활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다행스럽게도 정부, 기업, 시민들이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카페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올해 4월부터는 마트에서 일회용 비닐 봉투를 사용하지 않게 된 겁니다. 앞으로도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을 위해 여러 제도들이 도입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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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1+1, 묶음 상품과 같은 이중 포장 금지(과대포장 방지) 2021년 : 카페, 식당에서 플라스틱 컵, 종이컵 사용 금지/ 장례식장에서 세척시설을 갖춘 경우 컵·식기 일회용품 사용 금지 / 포장·배달음식에 1회용 젓가락, 숟가락 무상 제공 금지 2022년 : 종합소매업, 제과점에서 비닐 봉투 금지 / 50실 이상 숙박업 1회용 위생용품(면도기, 칫솔 등) 무상 제공 금지 |
환경운동연합이 올해 만난 시민분들께서는 자발적으로 불편을 감수하고 텀블러, 다회용 빨대, 에코백 등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환경을 위해 소비를 줄이고, 대안 제품을 찾아 사용하고, 해변과 우리 동네의 쓰레기 줍기 활동에도 참여해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지 않도록 힘써주셨어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아이디어들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건강한 바다와 우리 식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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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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