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공약 - 미세먼지, 화학물질, 원전불안 해결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목 표
o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생활화학제품), 원전 안전의 3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심각한 사회 불안 유발
o 미세먼지 저감노력 및 고농도시 국민대응체계 강화,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조사 및 정보공개, 원전계획 재조정 및 안전조치 강화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 이행 방법
≺미세먼지 대책≻
◦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 확충
- 측정소를 확대하고 노후측정기를 교체
-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대기오염경보제도를 도입하여 오염 단계별로 배출저감 조치를 즉각 단행
- 아동, 노약자 집중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 미세먼지 국가대응체계를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하여 미세먼지를 국가재난
으로 포함하고,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 미세먼지 대응컨트롤타워를 총리로 격상하고, 미세먼지 대응예산을 2배 이상 증액
◦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조기폐차의 연간 목표를 두배 이상 상향조정
◦ 2차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사용을 대폭 축소
- 주의보 이상의 사전예보가 발령될 경우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하향 조정
- ‘경제급전’을 ‘환경급전’으로 전환
◦ 중국유입 미세먼지 대책은
1) 동북아환경협약체제 강화(한·중·일 환경정상회의체 운영)
2) 3국 연합으로 ‘대기환경개선기금’ 조성 및 한·중·일 간의 공동저감 투자와
국내 환경산업 진출로 윈-윈 전략 병행
≺생활화학제품 대책≻
◦ 생활용품 중 ‘위해우려제품’의 전수조사를 확대·정례화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려가 높은 제품은 퇴출조치
◦ 위해성 평가 후 시장유통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 강화
◦ 제품 성분표시를 자발적 협약 수준에서 표시의무화의 방향으로 점차 전환하고, 기업
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생활화학제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영세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인증기관 확대 등으로 제품안전 조치 강화
≺원전안전 대책≻
◦ 원전 인근지역의 정밀한 단층조사와 함께 모든 원전의 내진설계를 0.6g 수준으로
강화하고, 형식적 계획이 아닌 실현가능한 비상대피계획 수립
◦ 안전규제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높이고 위원장 인선 및 위원 선정
조건 강화로 원전업계로부터의 독립성 제고
◦ 다수호기가 위치한 위험지역의 원전밀집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중수로 등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 원전의 점진적 축소의 대안으로 가스발전과
재생가능에너지 등 안전한 저탄소 발전설비 활용
◈ 이행 기간
◦ 미세먼지 대책은 임기 첫해에 측정망 확충과 예보정확도 제고와 노출위험을 줄이는
국민대응체계 강화에 주력
◦ 생활화학제품 대책은 기존 입법(화평법 및 살생물법)을 통해 시행 가능
◦ 원전 내진설계강화(0.6g)는 기술개발에 따라 가변적(0.3g 수준은 2018년 가능)
◈ 재원조달방안
◦ 미세먼지 예산을 국가예산의 순위에서 높게 반영
◦ 생활화학물질 대책은 규제대책 사항. 재정소요 거의 미미
◦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은 법 개정 사항
관광산업으로 2030년까지 연 46만 개 고용유발 - 서울 오세훈 님의 공약
제주관광 패러다임 대전환, ‘모두가 행복한 관광 수도 제주’ - 제주시 위성곤 님의 공약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 상향 및 신통기획 쾌속추진 (여의도, 신길 등) - 영등포구 오세훈 님의 공약
경전철 '목동선' 재추진 + 선유고 사거리역 신설 추진 - 영등포구 오세훈 님의 공약
문재인 공약 -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 목표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 이행방법
➊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➋ 노인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2만원 → 40만원)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
➌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➍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기간
❍ 기초연금 확대 편성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국민연금 제도 개편 : ‘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문재인 공약 -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 목표
❍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의 건설
❍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
❍ 탈(脫)원전 등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국가 정책 전환
❏ 이행방법
➊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 구축
․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 및 보완
․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양경찰을 유기적 연계하여 국가 재난관리능력 강화
․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 재난대응의 지휘·보고체계 단일화
․ 관료조직 축소, 현장조직 확대
․ 안전규제, 안전점검 강화
➋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40년후 원전 제로 국가로의 탈(脫)원전 로드맵 마련
․ 설계 수명 남은 원전의 내진 보강 및 설계수명 만료되는 원전부터 해체 추진
․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
➌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 전환
․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중단
․ 기존·신규발전소 모두 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
경유차 감축 등
․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전기차 친환 경차 보급 확대 지원 추진
․ 노선버스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임기 내 CNG버스로 전면 교체 추진
․ 대형 경유 화물차, 건설장비 저감 장치 설비 의무화 및 발생 비용 보조금 지원
․ 노후 오토바이(260만대) 전기오토바이로 전환 사업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 공공기관 신규구매 차량 70%를 전기·친환경차로 대체
․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산업 및 생활환경 개선
․ 공장시설 배출기준 강화 및 총량규제, 배출부과금 강화
․ 도로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
․ 공공 교통시설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의무화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및 미세먼지 과다발생 지역에 취약 계층시설 설치 제한 추진
➍ 감염·질병 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
․ 질병관리본부 전문성·독립성 보장
․ 권역별 질병대응체계 확립 및 분권화
․ 지역거점 공공병원 위상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➎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 세월호와 가습기 진상규명 및 배상문제 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 이행
․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건립
❏ 이행기간
❍ 2017년부터 각 제도 정비하여, 2018년까지 개정 완료
❍ 법률개정 사항은 2017년부터 즉시 법률 개정 추진
❍ 신규 예산 반영 사업은 2018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반영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및 교통시설 특별회계 조정 등
문재인 공약 5 -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목표
-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 건설
-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불평등 개선
-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환경 개선
-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
이행방법
1.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적용
- ① 공공부문 현행 3% → 5%로 확대하고
- ② 민간 대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추진 이행 (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 의무 고용제 성실 이행한 기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 의무 고용제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 추진
2.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 (청년 NEET 포함, 18~34세 적용) 대상, 중앙·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시 지급
3.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
-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20만호) 우선 배정, 출산 후 임대기간 연장
-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주거정착금' 지원 (2년 한시적)
-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확대
- 월세 30만원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수도권에서 3만명)
4.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설치해 청년 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임
- 청년.알바체당금제 도입해 ‘체불사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 행사
- 「알바존중법」도입해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 제한 근거 마련, 「근기법」상 금지되는 폭행(제8조)에 지속적 폭언 등 정신·정서적 학대 행위포함등
- 3개월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 실업급여 확대 적용(초단시간 포 함)하고, 퇴직(금)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이행기간
- 청년고용할당제·구직촉진수당·알바존중법 : 2017년 내 법률 개정
- 청년 주거비 : 2017년 관련 법령 정비 및 2018년부터 예산 확대 지원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 청년고용할당제 : 법 개정 사안으로 미소요
- 청년구직촉진수당 : 연평균 5,400억원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쉐어하우스용 청년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 확대는 기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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