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며 나누는 복지 정책 지속 추진 - 광주 광산구 박병규 님의 공약
현장에서 대안을 찾는 사람들, 현대인 아동돌봄편 5화
융합형 키움센터 센터장에게 듣는 아동복지에 대한 이야기
융합형 키움센터 – 김미아 센터장 인터뷰
인천 용현동 빌라 화재 사건 이후 아동 관련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보며 대안을 찾기 위한 지혜를 모아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장을 위한 정부와 행정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00:00 시작하기
00:18 돌봄 지원 정책 배경
01:52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센터
02:43 융합형? 돌봄 조정관?
04:54 융합형 정책의 보완
05:43 돌봄 수요 파악
07:00 돌봄 기관과 연계
09:02 돌봄 협의체 구성
09:55 돌봄 생태계, 사각지대 해소
12:09 역대급 돌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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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기획⑤]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의 시선
#아동복지 #사례관리 #사각지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우리동네키움센터 #융합형 #돌봄조정관 #서툴러도괜찮아
촬영일 : 2021.02.10.
게시일 : 2021.04.16.
인터뷰이 : 김미아
진행 : 안영삼
촬영, 편집 : 안영삼
콘텐츠 정리 : 안영삼, 김세진, 방연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발생한 다세대주택 화재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9월 어린 형제가 부모님이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다가 생긴 화재 사고로, 지난 21일에는 치료를 받던 동생이 끝내 숨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문제를 환기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하 오건호)을 만나 용현동 화재 사고 전반을 되짚어본 1편에 이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장을 위한 정부와 행정의 역할을 모색하는 2편을 전합니다.
희망제작소 유튜브
https://youtu.be/lu-Li6k9HVc
Q. 최근 시민단체가 ‘누구를 위한 한국판 뉴딜인가’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 부분에만 기존 제도를 경미하게 확대하는 데 그쳐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인데요. ‘한국판 뉴딜정책’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오건호: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완성 형태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안에서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기초연금이 30만 원 오르는데 이건 이미 정해졌던 것입니다. 장애인연금도 오르지만, 이것도 기초연금과 설계원리가 연동되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 외 복지정책도 이미 하기로 했던 거라 새로울 게 없습니다.
Q. 그럼에도 변경되는 부분이 있나요.
오건호: 굳이 따지면 정부에서 생계 급여의 부양의무자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개선안에 해당되죠. 하지만 올해보다 내년에 증가하는 예산은 약 3,0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계 급여의 부양의무자를 폐지한다는 것은 그들의 경제적 능력을 판단할 때 부양의무자, 가족끼리 따지는 게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 폐지가 생계급여에서만 폐지되고, 다른 의료급여 등에서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포용적 복지국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행하는 정책들을 보면 전혀 특별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오건호: 올해 대통령이 크게 두 가지 의제를 내세웠습니다. 전국민고용보험과 상병수당인데, 이제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얼마나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나올지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이 듭니다. 정책을 직종별 단계적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소득을 기반으로 한 번에 이행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물론 당장 한꺼번에 갈 수 없기에 소득 파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지만, 국민의 소득을 파악하고 그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전 국민 고용보험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를 다루지 않고, 사용자성이 확장된 직종 몇 개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담대한 주제를 내놓았지만, 실제 추진하는 것은 그 주제보다 미약합니다.
상병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병수당은 건강보험제도 중 하나의 급여인데, 모든 나라의 건강보험과 의료 보장은 아팠을 때 소요되는 병원비를 지원하고, 아픈 기간 동안 소득이 단절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제를 던져 놓더라도 그중의 일부 정책만 실행하면서 생색을 내는 것은 매우 아깝고,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Q.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좀 더 논의되고 긴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무엇입니까.
오건호: 우리나라 복지 행정이 가장 강력하게 적용하는 게 보충성 원칙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격에 해당되어 받아도, 한부모 가정의 아동이기 때문에 아동 양육비를 받는 것은 중복 수급을 이유로 그만큼 제외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계급여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1인 가구 기준 53만 원을 국가에서 주는데, 그것을 다 받지 못합니다. 어디 전세금이 있으면 그것을 환산해서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주고, 근로소득이 발생해도 그 금액을 제외하고 줍니다. 이런 경우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일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보충성의 원리는 해당 급여로 살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으로 받는 급여가 중복될지라도 수혜를 일정 부분 중복해 지급하는 방향으로 보충성의 원리를 상대화해야 합니다. 이 분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일을 통해 다시금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줘야 합니다. 더불어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정에서 부모와 아동을 분리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시 분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글/정리: 김세진 기획팀 연구원‧[email protected]
-사진: 기획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육아는 온전히 부모의 역할로만 맡겨두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혼하고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한부모 가정에게 충분한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도 직결됩니다. 지난 1월 14일 내려진 한 판결이 양육 책임의 이행, 그리고 아동 보육의 사회적 성격에 대해 화두를 던졌습니다. 양육비 지급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김아래미 교수가 비평했습니다.
국민은 배드파더스의 명예보다 아동의 생존권을 선택했다
[광장에 나온 판결]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한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자 명예훼손 무죄판결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 이창열 부장판사, 2019고합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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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래미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 196개국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전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기본 원칙이다. 그렇다면 누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가? 굳이 헌법조문과 그 밖의 관련 법률조항을 나열하지 않더라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책임은 우선적으로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부모에게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양육부모는 자녀의 양육책임에 소홀해지기 쉽고, 따라서 현행 법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하여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양육책임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이 부여한 양육비 이행은 잘 되고 있을까? 현실은 무척 암울하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가구의 78.8%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부모가구의 소득이 전체 가구 평균의 절반(약 56.5%) 수준에 불과한 상황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양육비 미이행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얼마 전에야 시작되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으나, 법의 강제력이 약해 실효성이 낮다. 정부가 양육비지급을 명령해도 최대 30일 이내 감치될 뿐 버티면 그만이다. 사실상 아동의 기본적인 삶이 위협받고 있지만, 현재의 법적·제도적 틀에서는 해결 방도가 잘 보이지 않는다.
법이 한부모가구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지 못하자, 한 개인이 2018년 7월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를 통해 양육비미지급 부모의 이름, 나이, 거주지역, 직업, 사진 등 개인정보를 그야말로 '용감하게' 게시하였다. 인터넷 상에서는 '이렇게라도 해서 양육비를 받게 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래도 이렇게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심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엇갈렸다. 그러던 중 결국 2018년 9월 배드패런츠(남성 3명, 여성 2명)가 이 사이트의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2020년 1월 15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 7인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냈고,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간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체면, 정보 등이 중시되어 왔다는 측면을 생각하면 이번 판결은 개인의 명예보다 아동의 생존권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특히 배심원 7인이 만장일치로 그 점을 인정하였다는 것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국민들의 법감정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과이다. 아동의 생존권과 부모의 양육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할 때 매우 당연한 판결일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놀라운 판결이라는 것이 씁쓸하기도 하다.
재판부는 배드파더스의 운영자가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개인 정보 공개를 목적으로 사이트를 생성하고 같은 목적으로 계속 운영한 점, 운영자가 사익을 전혀 취득하지 않은 점, 비하적 ·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가족 간에 해결할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가 아동의 생존권을 위해 책임있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본 판결은 사회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명시하면서, 배드파더스를 이러한 사회적 노력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실제 현재까지 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400명 중 113명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배드파더스는 법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실효적으로 해결할 때까지만 유효한 사이트이다. 다른 OECD 국가들처럼 양육비 미지급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양육비가 제때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미국은 양육비 미지급자를 아동학대로 형사 처벌하고, 호주는 양육비를 임금에서 자동 차감한다. 또한, 프랑스와 영국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양육비대지급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다. 그 밖에도 다수의 OECD 국가들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 취소, 여권 발급 불허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도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상황임을 분명히 상기해야 한다.
현 제도의 낮은 실효성으로 볼 때, 개선될 제도는 아동이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확실해야만 의미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양육비대지급제도를 시급히 추진하고, 전재수 의원이 2019년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개정안(양육비 지급불이행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안)을 참고하여 양육비 지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이번 판결에 대한 환호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다. 공익적 목적으로 사익 추구없이 애쓰고 있는 배드파더스 운영자는 앞으로도 꽤 많은 에너지를 소송에 쏟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아동의 생존권이 개인의 명예 훼손보다 우선한다'는 명제를 검사도 하루빨리 깨달아 항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관련 법의 개정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배드파더스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한부모가구 아동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그 날을 어서 빨리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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