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며 나누는 복지 정책 지속 추진 - 광주 광산구 박병규 님의 공약
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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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1. 배경
지난 90년대 외환위기 이후, 취약노동자인 비정규직은 짧은 시간에 급증했음. 2020년 기준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41.6%를 차지함(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20).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고, 비정규직의 이해를 대변하는 제도와 법체계가 미흡하여 보호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노력과 함께 그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함.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라는 기치를 내걸고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제시함.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로 2019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2,020명이 사망했음.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이 지나친 이윤추구를 위해 위험작업을 외주화하는 등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도외시해왔고, 정부는 산재 발생 사업장을 제대로 감시·처벌하지 않고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해왔기 때문임. 산재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과제가 제시되고 이행되었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
2. 국정과제 현황과 평가 요약
<표>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 세부 과제 | 적절성 평가 | 이행 평가 | 판단 근거 |
취약
계층
노동자 권리
보장 |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완화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등 |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시정 위한 개혁적 과제이나, 실천계획 부재 | △ |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진행됐으나,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음
-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추진되지 않음 |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 방향은 개혁적이나 실효성 담보할 방안은 미흡 | △ | -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제도개선 있었으나, 체당금 위주 개선이며 사전적 임금체불 예방 개선은 부족 | |
근로자 이해대변제도 기능 강화 |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한 개혁적 과제 | X | - 2020년 10월 경사노위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노사정 합의문> 채택. 그러나 적극적인 법개정 의지 확인되지 않음 | |
임금격차 해소(최저임금 1만 원 실현) | 임금격차 해소 위한 개혁적 과제 | X | - 정부 출범 후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를 넘었으나 2020년 이후 인상률 낮아짐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임금인상 효과 저하 | |
안전한
일터
만들기 |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 원청 공동사용자 책임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위험의 외주화’ 막기 위한 개혁적 과제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의 책임과 처벌을 지게 하는 개혁적 과제 | △ |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2018.12.28.),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021.1.8.)
- 산재 예방 디딤돌이 될 법률 제개정 있었으나, 법안 내용이 일부 후퇴. 입법 취지 훼손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됨 |
<이행여부>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 보장
(1)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완화
국정과제
-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 추진, 비정규직 사용부담 강화 방안 마련,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1년 미만 근로자(비정규직 포함) 퇴직급여 보장 등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2017.7.20.)
적절성 평가 :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시정 위한 개혁적인 과제이나, 실천계획 부재
- 비정규직 감축을 위해 제시한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도입,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범위 규정, 일정 규모 이상 비정규직 사용 대기업 ‘비정규직 고용 상한비율’ 제시 등은 비정규직을 줄여나갈 수 있는 개혁적인 방향의 정책이고, 비정규직이 겪는 차별 완화를 위해 제시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1년 미만 근로자(비정규직 포함) 퇴직급여 보장’ 과제도 개혁적인 과제이나, 추진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음.
이행 평가 : △
-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을 세웠으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각 기관에 정규직 전환 결정을 위임해 기관마다 인정기준에 대한 편차가 있었음.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0년 기준, 계획 인원의 97.3%(199,538명)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이 중 약 4분의 1이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됨. 자회사 전환이 불가한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제외하고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좁히면 전환 결정 인원 10만 5천 명 중 자회사 전환이 4만 9천 명으로 50%에 달함. 직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률이 너무 높고 민간기업으로 확산하지 못 했다는 한계가 있음.
-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거나 비정규직 고용 상한 비율을 제시하는 등의 과제는 전혀 추진되지 않았으며 로드맵도 제시되지 않았음.
(2)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국정과제
-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2019.)
적절성 평가 : 정책의 방향은 개혁적이나, 구체적인 제도 개편방안(2019년)은 실효성 담보하기에 미흡
-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임. 한국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는 매년 40만 명 이상,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에 달하고 있음. 이는 2018년 기준 일본의 16배(취업자수를 감안하면 40배 이상) 수준이며, 한국은 OECD 국가 중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음. 그런 점에서 국정과제의 방향은 개혁적이나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과제는 제시되지 않았음.
- 2019년 임금체불 청산 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과제가 제시됐으나 실효성면에서 미흡한 방안이 제시되었음. 체불임금 지연이자 대상을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은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조항이 부재하고 고용노동청을 통한 구제의 어려움 때문에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음. 또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과제는 전면폐지가 아닌 ‘고액’과 ‘상습’ 체불사업주로만 한정한 점도 한계가 있음. 전반적으로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근로감독제도 강화 등 사전적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음.
이행 평가 : △
- 2019년 1월 17일, 문재인 정부는 △소액체당금 제도 적용범위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및 법원의 확정판결 요건 삭제를 통한 지급기간 단축, △일반체당금 상한액 인상, △지연이자 적용대상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 △악의적 체불사업주 형사책임 강화 등을 담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함. 이후 체당금 제도를 강화했으나, 지연이자 적용대상 확대·악의적 체불사업 형사책임 강화는 진척이 없음.
- 대선 당시 공약한 △고액,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3년→5년) 연장, △체불임금과 동일한 금액(100%)의 부가금 지급 등 임금체불 예방에 실효성 있는 개혁은 추진되지 않고 있음. 2017년 10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금 외 체불금액 3배 이내의 징벌적 배상제도 신설, △분산되어 있는 체불청산·추심업무의 일원화, 원스톱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도 추진되지 않았음.
(3)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 강화
국정과제
- 2018년부터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 강화
적절성 평가 :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한 개혁적 과제
- 근로자대표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를 비롯해 해고·노동시간·휴게시간 등 노동관계법 7개 법률의 36개 조항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하는 권한을 가짐. 이처럼 근로자대표가 노동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 지위와 권한, 임기 등에 대한 법규정이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를 선정,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음. 근로자대표 제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자, 미조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한국 상황에서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개혁적인 과제임.
이행 평가 : X
- 2020년 10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했음. 그러나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으며 정부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문 발표 이후 입법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음.
(4) 임금격차 해소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국정과제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적절성 평가 : 임금격차 해소 위한 개혁적 과제
-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과제를 제시함. OECD 회원국 중 3위(2020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 기준)에 달하는 고질적인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상향하겠다는 과제는 개혁적인 과제였음.
이행 평가 : X
-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인상했으나, 그뒤로는 경영계의 반발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2020년은 전년 대비 2.87% 인상한 8,590원, 2021년은 전년 대비 1.5% 인상한 8,720원에 그쳤고, 2019년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최저임금 정책의 부분적 실패를 인정함. 최근 2022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됨.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연평균 인상률은 7.3%가 되어 박근혜 정부 인상률(7.4%)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주요한 정책 목표로 내세웠던 것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아쉬운 수준임.
- 한편, 2018년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함. 임금격차 해소를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평면적으로 접근했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전략도 부재했다고 평가함.
2. 안전한 일터 만들기
1)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 원청 공동사용자 책임
국정과제
-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강화(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 금지 등), 도급인의 산업 재해 예방 의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보호 사각지대 해소,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파견⋅도급 구별기준 재정립
적절성 평가 : ‘위험의 외주화’ 막기 위한 개혁적 과제
- 만연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죽음의 외주화’를 규제하고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산재 예방 법제도에 대한 현장 이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혁적이면서 매우 시급한 과제였음.
이행 평가 : △
- 2018년 12월 28일,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됨.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이 금지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확대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진전된 내용이 담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안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하지만,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 발의안보다 내용이 후퇴됨.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책임져야 하는 범위가 축소되었고 처벌 수위는 낮아짐. 법은 개정됐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도급 금지 대상이 축소되어, 산재로 사망한 김용균님의 업무와 구의역 정비노동자 김군의 업무는 여전히 도급 금지 대상이 아님.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라는 현실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개정이었으며,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산재 사망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 더욱이 최근 참여연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산재 예방 정책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통계자료조차 매우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었던 점이 확인되었음.
-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국민동의청원에서 시작되어, 산재·시민재난 참사가 기업이 안전·보건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일어난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지게 함으로써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할 유인을 높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음.
-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 내용이 대폭 후퇴되었고, 여기에는 집권여당의 책임도 적지 않음. 여당은 상당기간 당론을 마련하지 못했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우회하려는 움직임도 산발적으로 나타남. 결국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인과관계 추정 도입과 불법인허가와 부실한 관리감독을 한 공무원 처벌 제외 등 ‘반쪽짜리 법’으로 제정됨.
- 문재인 정부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고 2인 1조 작업 등 핵심적인 안전조치를 누락하는 등 입법 취지를 다시 한 번 후퇴시키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였음(7/12).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는 그 취지가 크게 훼손된 채 미흡하게 이행 중임.
- 이 외 국정과제 중에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제한해, 일하다 다치면 예외 없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4. 총평 및 향후 과제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관련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이행 수준은 ‘용두사미’로 정리할 수 있음.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 보호 정책 추진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률 등 집권 초기에는 의지를 보였으나 집권 중반 이후 이행이 정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특히,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정책으로 의미 있는 과제들을 다수 제시했으나, 결과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자회사로 전환할 수 없는 기관을 제외하고 자회사 전환율 약 50%) 외에 비정규직 정책 추진을 확인할 수 없음. 21대 국회에서 입법환경이 여당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었음에도 취약노동자 관련 입법 의지를 보이지 않음. 임금체불 관련, 체당금 제도 강화는 의미가 있으나,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징벌적 배상제도 신설 등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추진하지 않았음. 근로자 이해대변제도 역시 경사노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법개정에 소극적인 태도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최저임금 1만 원 과제 달성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임금격차 해소를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평면적으로 접근한 점은 분명한 한계였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전략도 부재했다고 평가함.
매년 2천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는 참혹한 현실을 바꿔야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만들어낸 것은 유의미한 변화임. 그러나 두 법안 모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애초 제안 내용에서 상당 부분 후퇴했음. 그마저도 문재인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임.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마련하고 미흡한 부분은 추가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한국 사회의 산업안전보건체계의 기틀을 다시 잡는 논의도 진행되어야 할 것임.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발생한 다세대주택 화재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9월 어린 형제가 부모님이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다가 생긴 화재 사고로, 지난 21일에는 치료를 받던 동생이 끝내 숨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문제를 환기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하 오건호)을 만나 용현동 화재 사고 전반을 되짚어보고,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장을 위한 정부의 행정의 역할을 모색하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인터뷰는 두 편으로 나눠 전합니다.
희망제작소 유튜브
https://youtu.be/WaPcS1PZlPo
Q.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화재 사고를 접하고 나타난 문제는 무엇인가요.
오건호: 위기가정 문제가 가장 먼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가정의 특징은 어떤 하나의 어려움보다는 굉장히 종합적이고 중층적인 문제를 가진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핵심은 아이에게 학대와 방임이 벌어졌다는 것이며,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해왔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나 대응체계에 관한 냉철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부모도 한계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가 우울증, 불안과 같은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이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은 점은 강하게 비판해야 하지만, 이 분들도 굉장히 한계에 놓여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에 대한 돌봄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돌봄 및 지원 체계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셈입니다. 우리는 결국 두 측면 모두 주목해야 하는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위기가정을 구성하는 아이들과 부모에 대한 지원 및 돌봄,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Q. 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와 관련해 미비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오건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웃들은 이전부터 이 가정에서 아동 학대가 벌어졌다는 점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도 들어갔고, 아동전문기관에서도 조사하고 법원에 분리 요청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분리보다 같이 살면서 돌봄 및 상담 권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 사회는 아동 학대를 인지하고 대응 시스템도 어느 정도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응 시스템 자체가 가정 내 문제에 개입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공권력, 정부, 혹은 제3자가 개입하기보다 친권자가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에 친권자의 의사가 강하게 영향을 미치다보니 아동전문기관이 꽤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더라도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아동학대 사건을 봤을 때, 친권 중심의 의사결정은 존중하지만, 제3자 의견에 조금 더 무게를 실을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정한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면, 부모와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분리 돌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동과 부모를 분리하되, 지금보다 훨씬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부모와 아동에게 돌봄을 지원하는 체계가 작동해야 합니다.
Q. 한부모 가정 혹은 부모가 처한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 어떤 지원 체계를 고민해야 할까요.
오건호: 일단 이 가정의 경우 어머니가 급여활동을 했지만, 기초생활 수급 가정에 해당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건강상 문제와 절대 빈곤 상태에 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층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활급여를 한다는 것은 이 가족은 제도권의 보호체계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봄을 제공하는 측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혹여 그분이 여러 사유로 현재 사정을 말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소통을 통해 그에 맞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소통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한계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극단적이거나 비사회적인 행위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관 간 유기적인 교류를 하면서 사례 관리의 발굴도 심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제약 조건이 있을까요.
오건호: 보건복지부는 현재 사례관리가 필요한 아동수가 7만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처는 이 인원을 한 두 달 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짧은 기간에 7만 명을 전수 조사하는 것은 심층 점검이 불가능합니다. 또 학대는 24시간 이내에 언제 발생하는지 알 수 없고, 외부자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학대받는 아이들은 억압된 상태이기에 하대 사실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게 필요하지만, 조금이라도 학대 의심이 드는 경우까지 심층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이웃,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이뤄지는 신고에 관한 조사도 같이 가야 합니다. 현재 전수조사로는 가정 내 중층적 위기와 한계 상황에 놓인 가정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리라 봅니다.
Q. 정부의 돌봄 정책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 사회는 어떤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오건호: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기존 방향보다 강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대나 방임의 문제가 노출되기 어렵고, 위기 가정의 문제에 전면 대응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선 지금보다 적극적인 분리조치를 실시하고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민관기관입니다. 결국 친권자가 협조하지 않을 때 여러 조사나 상담의 한계가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행정 지위를 가진 주체가 아동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또 보건복지부의 대책에 의하면 아동보호 전담직을 신설해 공무원이 아동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담 공무원 배치만으로는 인력 부족이 해소되지 않기에 인력 확충이 매우 필요합니다. 학대와 방임은 특성상 일상적으로 자주 관찰했을 때 포착이 가능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지역사회의 일상에서 우리 이웃들이 서로 지켜보고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틀이 많이 깨져 있습니다. 행정의 역할은 한계가 명확하므로 지역사회 내 이웃 관계망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이는 매우 번잡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구조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취약가정의 경우 건강상 문제를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의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정보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의료지원에 대한 접근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취약가정의 건강, 의료지원 등을 매개로 어떤 관계망을 형성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지역 거점의 전담의, 주치의 등이 해당됩니다. 주치의 제도는 주치의가 주민에 대한 건강 관리와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건강 관리 과정에서 그 사람의 생활, 심리, 가족관계 등을 알 수 있고, 왕진이 가능해진다면 거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의사 지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신뢰를 줄 수 있으며 지역의 여러 사회복지 돌봄체계, 행정체계와 같이 네트워킹이 된다면 중요한 허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Q. 지차체에서 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오건호: 현재 지자체에서는 급식과 관련된 여러 복지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전적으로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마을과 지역의 엄마들의 일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밥상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지만, 그 가정의 경우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사회와 연결망이 형성되지 않고 고립상태에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행정에서 포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포착된다면 다양한 사례 관리를 통해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Q.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되짚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오건호: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은 취약계층 대상의 복지망이 엄격하고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생기고 행정에서 점검하고 난 다음에 방치되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이 사건이나 사고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복지정책은 복지에 대해 한 명의 부정수급자도 없게 하겠다는 것이 일정한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탈락하는 사람이 없도록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급여만 제공되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이 온전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꾸려가야 합니다.
또한 전수조사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는 노출되지 않은 문제를 짚어야 합니다. 긴 호흡으로 이웃 간 관계망을 만들고, 사람들이 이 관계망에 스스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복지정책 수급요건이 현재보다 많이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글/정리: 김세진 기획팀 연구원‧[email protected]
지난해 벌어진 인천 형제 화재 사건은 연일 언론에 뉴스로 보도되며 많은 사람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전부터 아동 관련해 안타까운 소식들이 연달아 이어졌지만, 인천 화재 사건은 다시금 우리 사회가 처한 아동 복지와 돌봄 문제를 환기했습니다.
“어쩌다 아이들만 있었던 것일까?”
왜 어떤 아이들은 보호 받지 못하고 사고에 노출될 수 밖에 없었을까요. 곳곳에서는 어린 형제의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웠고, 다양한 모음 활동이 이뤄졌습니다. 희망제작소 연구원들도 자발적으로 마음을 모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희망제작소는 이러한 상황을 둘러싸고 다양한 각도로 문제를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아동돌봄과 복지제도를 돌아보자는 취지에서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위원장 님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부모의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 복지 정책과 방향을 진단한 오건호 위원장 님과의 인터뷰 이후, 현장 담당자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 보기로 했습니다.
현장 담당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복지 정책과 돌봄 사각지대는 없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생각하는 아동 돌봄에 관한 이슈를 살펴보기 위해 올해 초에 각 분야의 돌봄 기관 실무자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다섯 편에 걸쳐 소개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는 일, 당사자의 자립을 위한 사례 관리
먼저 소개할 아동 돌봄 기관은 전국에 약 463개소(2018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가 운영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신중동종합사회복지관의 박선정 사회복지사를 만났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사례관리사업, 복지서비스제공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3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 사업 중 사례관리사업에서 언급하는 사례관리를 두고,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례관리는 그저 도움만 주고 받는 게 아닌, 당사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도 강화하고 강점도 발굴해서 더 나은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주민에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례관리사업에서 어려운 부분은 생활에 어려움에 직면한 주민이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쌓이고 쌓여 만성적으로 가지게 되었을 때, 뒤늦게 공공기관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발굴되는 경우인데요.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복지관을 찾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깊어지기 전에 만날 수 있도록 신중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 의과대학의 참여로 의료네트워크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례발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의료네트워크사업은 지역주민에게 기초 방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이 과정에서 어려움에 빠진 가정을 사전에 발굴해서 다른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런 발굴 사업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사전에 발견될 수록 조금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법,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역할
사례관리사업의 목표는 지역 내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 누구나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먼저 발굴하고 먼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례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안전망은 지역복지관의 역할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지원 제도와 연계 서비스를 잘 파악하고 있는 행정, 공공기관과 다른 분야의 복지단체와 함께 협력이 이루어져야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복지관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사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어려운 상황을 발견했을 때 알려줄 수 있다는 의무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주로 어려운 주민이 발견되는 경로가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은 통장이나 상인, 지역사회단체에 활동하는 분들을 통한 경우인데요. 대부분의 주민이 복지관의 존재도 모르고, 어떤 사업과 활동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주민을 발견하고 지원을 연결하는 모든 과정이 복지관만의 역할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작동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복지제도,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작동되어야
현재 복지제도는 대상에 대한 조건이 명확한 만큼 미묘한 차이 때문에 지원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저소득 대상자로는 분류되어있지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는 통합 돌봄 서비스, 지원 체계가 잡혀있는데 아동 대상으로는 통합 돌봄 지원 복지 체계가 부족합니다. 노인이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국한하지 않고 보편적인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사후적인 서비스에 국한되어있는데, 사전에 발굴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인 복지 서비스, 정책도 많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역 내 통합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복지관 협의회 뿐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돌봄 지원 기관들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지원센터라든지 지역 내 다양한 복지 기관들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복지 문제에 함께 대응하고 해결하는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협력를 도모하고 매뉴얼과 제도로 정착시킨다면 네트워크 구성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부터 복지 제도에 바라는 부분까지 현장 담당자의 목소리를 그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 돌봄에만 국한된 게 아닌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대상을 가리지 않는 지역 사회 내 통합 안전망 구축과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다직종네트워크가 지역 사회 안에서 구축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이웃에 대한 관심을 의무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인상적입니다. 바쁘고, 거리를 둬야하는 요즘이지만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며, 함께 안전할 수 있는 지역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복지 지원 기관, 돌봄 기관이 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만큼 눈에 띄진 않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돌아보면 가까운 곳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아동돌봄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인터뷰 및 정리: 안영삼 미디어팀 팀장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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