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상담센터 운영중) - 광진구 김경호 님의 공약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및 보증금 피해 예방 계획 등 질의
오늘(12/24)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계획, ▲계약갱신청구권(계속청구권) 도입 및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도입 방안, ▲갭투자 피해 예방 등 세입자 보호 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후보자가 주거 세입자 보호 법안을 소관하는 법무부 수장으로, 지난 9월 전임 조국 법무부장관과 여당이 합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합의를 언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그리고 반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질의했다. 또한 세입자 보호를 위한 갭투자 피해 예방 및 임차보증금 보호 등 에 대해 질의했다.
끝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주거 세입자들의 불안이 국민 생활의 기초인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 ▲계약갱신청구권(계속거주권) 도입,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전월세 신고제 도입, ▲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 비교 기준 임대료 도입 등은 즉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Ys1fRbsNEoDDx7XcXKF9RLU9mLXv-jWYK4Go...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1. 주거 세입자 보호 정책에 대한 견해
❍ 현황 및 문제점
국토교통부의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결과에 의하면, 자가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이 10.7년인 반면에 임차가구는 3.4년에 불과하고, 주거비 부담에서도 자가가구의 55.7%가 부담을 느끼는 반면에, 전세가구는 74.9%, 월세가구는 82.4%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주거 세입자들은 짧은 거주기간과 임대료 인상 등으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기간은 1989년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된 이후 30년째 그대로이며, 1년에 5%의 범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료 상한 규정이 있으나 임대차 보장기간이 2년에 불과해 거의 사문화한 된 상황입니다.
이에 전임 조국 법무부 장관과 여당은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서민과 직결된 민생안정법제 가운데 상대적으로 약자인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18대, 19대 국회에서와 마찬가지로 20대 국회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또다시 폐기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 질의 사항
1) 후보자는 전임 조국 법무부 장관과 여당이 합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20대 국회 회기에 내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년 4월 총선 이후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인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로드맵을 제시해 주십시오.
2) 후보자는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계약갱신청구권 1회 도입,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https://drive.google.com/file/d/1cFBkHg5Ox-LNtnZvDSQSIxwyYmJSJztT/view"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 “전월세상한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동시에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법무부의 https://drive.google.com/file/d/1cFBkHg5Ox-LNtnZvDSQSIxwyYmJSJztT/view"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시점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임대료 인상의 부작용이 적다”고 하는데, 지난 12월 16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하더라도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보류해야한다’는 의견과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보류하거나 연기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으로 나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최근 갭투자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비교 기준 임대료 도입 등의 법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보자는 주거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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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사걱정 없이 사는 법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된 이후, 30년째 세입자들은 2년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주지 못하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20대 국회에도 다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100여개의 청년, 종교, 노동, 세입자, 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세입자들이 이사걱정, 전월세 걱정없이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사진전과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세입자가 꼭 알아야할 주택임대차보호법, 사례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김태근 변호사의 친절한 설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강에 참석하시면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궁금한 점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특강]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사걱정 없이 사는 법
○ 일시 : 2019년 11월 6일(수) 저녁 7시
○ 장소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 참가비 : 1인 1음료 구입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 진행안
| [주거이력서 작성해보기] | 지금 사는 곳/ 내가 살던 동네 ... |
| [특강] 한 집에서 오래사는 법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 해외 주거 세입자보호 정책 / 개선방안 |
| [질의응답] | 임대차 계약부터 종료까지 |
https://forms.gle/4crAKjGZcwT1cgHT9" rel="nofollow">참가신청하기 >> http://bit.ly/334D2wQ
[사진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30년 이야기
“엄마, 또 이사가?”
30년 전, 갓난아이를 업은 엄마가 세입자 대회에 참석해 든 피켓의 문구를 기억하나요? 불행히도 이 엄마는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본 임대인에게 꾸지람을 듣고, “방 빼!”소리에 “또 이사가”야 했다고 합니다. 1989년 12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되었지만, 88년부터 90년까지 치솟던 집값과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잇따른 세입자들의 자살을 막지 못했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30년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마다 “방 빼!”라는 말로 쫓아낼 수 있는, 보호하지 못하는 임대차보호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30년간 빼앗긴 세입자들의 권리,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합시다.
일시 : 2019년 11월 5일(화)~15(금) 월-토10:00-21:30, 일요일 휴무
장소 : 참여연대1층 카페통인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658044" rel="nofollow">[서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700만 임차가구, 전월세신고제 도입 절실하다
공인중개사협회 집단행동에 전월세신고제 도입 유보돼서는 안 돼
임대차 정보 부족으로 보증금 피해 당하는 세입자 양산 막아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안호영 의원 발의한 전월세신고제 법안이 중개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임대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인 세입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중개업계와 선거 표만 의식하는 여당의 이같은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투명한 임대차 정보 제공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전월세신고제의 즉각적인 도입을 촉구한다. 아울러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이번 국회에서 후퇴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0년째 멈춰진 세입자의 권리, 이제 함께 바꾸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
일시 장소 : 2019. 10. 07.(월) 10:00,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주거시민단체와 종교계, 노동계, 학계 등 각계각층의 연대를 통해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대하고 20대 국회 임기내 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를 구성하여 결의를 다지는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국회 각 정당과 법무부, 국토부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우선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지난 30년동안 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하면 2년마다 이사해야 하는 주거 불안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민 절반에 달하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을 방치해두다가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지난 9월에서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합의했습니다. 이제 더이상 세입자들이 2년마다 이사다니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30년째 안 바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시민사회, 종교계가 나섰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상가 임대차의 경우, 2001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였고 작년 그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 생활의 기초인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이러한 갱신제도를 포함한 임차인 보호를 통한 주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 보호 강화를 운동 목표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전월세신고제 도입,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비교 기준 임대료 도입을 세부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향후 국회 및 정부 입법 대응과 대중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출범식에 참석한 참석자들과 함께 세입자들이 한 집에 오래 살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결의를 담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가로 막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온전하고 즉각 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행사를 마쳤습니다.<끝>
[참고] 행사 개요
제목「주택임대차보호법」 출범식
일시 장소 : 2019. 10. 07. 월 10:00 /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최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관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
프로그램
시간 | 내용 |
10:00 | 여는 공연
- 가수 김영준(전국세입자협회 회원) |
10:10 | 개회 |
10:15 | 출범식 여는말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나승구 신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남근 부회장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
10:25 | 참석자 소개 |
10:35 | 각계 발언
- 민주평화당 당대표 정동영 의원
- 정의당 서울시당 이동영 위원장
- 민중당 서울시당 오인환 위원장
- 법무부 전태석 법무심의관 |
10:45 | 당사자 발언
-민달팽이유니온 홍수경 회원
-홈리스행동 이재영 회원
-서울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쌔미 활동가 |
10:55 | 세입자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개정방향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대진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팀 김주호 팀장
-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
11:20 | [퍼포먼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장벽 무너뜨리기 |
11:35 | [결의문 낭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원용철 목사
-빈민해방실천연대 남경남 의장
-전국빈민연합 최을상 의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대표 |
11:50 | 폐회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mail protected]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7ctxbADm3l0xHipbqiMpDfUIff6P2PiEnol...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8p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luAFPk-TYb0Jj9-kGPJsUkXfVTUOKmdpJiX... style="font-family:Arial;font-size:24px;"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식 결의문
30년째 멈춰진 세입자의 권리, 이제 함께 바꾸자!
이사 걱정, 전월세 걱정 없는 삶을 향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자!
1981년,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 보장’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전월세 폭등을 겪던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되어 올해로 30년이 되었다. 세입자 거주기간은 30년째 2년에 머물러 있다.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겠다는 임대차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은 2년마다 이사 걱정, 전월세 걱정 등 심각한 주거생활의 불안을 겪고 있다. 안정 되어야 할 ‘집’은 무겁고 불안정한 ‘짐’이 되었다. 임대차보호법은 “방빼!” 한마디에 2년마다 쫓겨나는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으로 30년째 봉인되어 있다.
언제까지 2년마다 이사 걱정해야하나
우리나라 세입자의 평균 계속거주기간은 3.4년에 불과해, 자가 가구 10.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세입자 중 58.6%는 현재 주택에 2년 이내로 거주하고 있고, 2년 내 주거이동률은 세계 1위이다. 대한민국 세입자들의 처지는 살기위해 떠도는 유목민과 다름없다.
반면 우리나라와 민간임대주택 비율이 비슷한 독일의 경우,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은 12.8년이고 20년 이상 한 곳에 거주한 세입자도 전체의 22.7%라고 한다. 심지어 최근 ‘독일 베를린 시정부가 급증하는 임대료에 대응해 향후 5년간 임대료 동결 계획을 승인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리 세입자들의 처지가 더욱 개탄스럽다. 우리는 언제까지 2년마다 임대료를 끝없이 올려주지 못하면 짐 싸고 이사해야 하나.
임대차보호법 개정하면 임대료 오른다는 거짓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자 경제지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급등했다’며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법 개정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새로울 것도 없고, 근거도 빈약하다.
80년대 3저 호황으로 유휴자금이 부동산 투기 시장에 몰렸고, 1986년부터 도시 재개발로 인해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하면서 이미 집값과 전월세 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다. 1989년 12월 30일에서야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고작 1년 더 연장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으나, 치솟던 전월세 가격을 단숨에 잡지는 못해 1990년 봄까지 전월세 폭등이 유지되었다. 1991년 이후, 전월세가격이 안정화되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월세가 상승했다’는 주장은 지난 30년 동안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법 개정을 방해해온 잘못된 주장일 뿐이다.
더 이상 미룰 핑계조차 없다
주거비 문제를 겪고 있는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핵심적인 세입자보호 대책을 이미 도입했다. 유엔 사회권 위원회도 지난 4차 사회권 심의 권고에서 ‘사적 시장에서 치솟는 주거비를 규제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임차인의 더 오랜 계약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갱신청구권을 보장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로 구성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수차례 논의되었으며, 현 20대 국회에서도 구체적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충분히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정부는 이미 해외 선진국들의 도입사례도 검토했고, 유엔의 권고까지 있는 마당에서 더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미룰 수 있는 핑계조차 없다.
이미 오를 만큼 올라 전월세 인상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현 시점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최적기이다. 세입자 권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사 걱정, 전월세 걱정 없는 삶을 향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자!
30년째 제자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결의로 오늘 100여 단체와 세입자들이 모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를 출범한다. 오늘 우리는 집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고통받고, 쫓겨나는 현실을 ‘주거권 보장’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로 바로세우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세입자 계속거주권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하라!
하나. 너무 많이 올랐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하라!
하나. 블랙마켓 방치 말라, 전월세 신고제 도입하라!
하나. 불안해서 못살겠다. 임차보증금보호 강화하라!
하나. 세입자만 깜깜이 정보 그만, 비교 기준 임대료제도 도입하라!
이제 우리는 30년째 봉인된 세입자 권리의 족쇄를 끊어내는 길에 섰다. 멈춰진 세입자의 권리를 작동시키고, 움추러든 세입자의 권리를 일으켜 세우자. 전월세집을 구하기 위해 떠도는 삶이 아니라, 땅에 뿌리내리고 살 권리를 찾기 위해 새로운 삶의 길로 손잡고 나가자.
이사 걱정, 전월세 걱정 없는 삶을 향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드시 개정하자!
2019년 10월 7일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식 참가자 일동
참여단체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임대주택국민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제주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천안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한국사회주택협회,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복지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홈리스행동,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부산반빈곤센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노년유니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연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리슨투더시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사회실천연구소, 진보평론, 주거도시포럼,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향린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성공회 노원 나눔의집, 성공회 수원 나눔의집, 성공회 인천 나눔의집, 성공회 포천 나눔의집, 성공회 성북 나눔의집,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성공회 춘천 나눔의집, 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민주노총, 위례시민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10월 7일 현재 101개 단체, 추가예정)
세입자들은 언제까지 2년마다 이사해야 하나요?
30년째 반복되는 세입자들의 고통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돼
100여개 주거·세입자·시민단체, 정부청사 앞에서 주임법 개정 촉구
조국 법무부장관, 각 정당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에 면담요청서
일시,장소 : 2019년 9월 24일(화) 오전 10시, 서울정부청사 앞
▣ 붙임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된 이후, 30년째 세입자들은 2년마다 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하면 이사를 해야 하는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월세 세입자 가구의 평균 계속거주기간은 3.4년으로 자가 가구의 10.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로 구성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부터 수차례 논의되었으며, 현 20대 국회에도 다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작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핵심적인 세입자보호 대책은, 임대료 문제를 겪고 있는 주요 선진국과 대도시에서는 이미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유엔 사회권 위원회 ‘4차 심의 권고문’과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의 ‘한국 국가방문 보고서’ 에도 한국정부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권고하였습니다.
지난 9월 18일 정부여당이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준)는 20대 국회가 이번 정부여당의 합의를 신속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이어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선 방안
계약갱신청구권(계속거주권) 도입
○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월세 세입자 가구의 평균 계속거주기간은 3.4년으로 자가 가구의 10.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계약기간 중에만 제한 규정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주택 임차인들은 계약 기간 2년이 종료되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 요구에 응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반면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임대차 계약 갱신을 보장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인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임대인의 갱신 거절을 허용하는 제도(계약갱신청구권)를 도입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택 임차인(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 상가 임대차의 경우, 2001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였고 작년 그 기간을 10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생활의 기초인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이러한 갱신제도가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 현행 법제도에서는 주택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2%가 전월세 임차가구인 상황에서 전월세가격의 폭등은 국민 대다수에게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전세값 폭등, 급격한 월세전환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저금리에 따른 임대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세 물량이 더욱 줄어들어 서민들의 월세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 뉴욕 등 주요 국가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형식적으로나마 증액 인상률 상한 제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와 월차임 전환율 상한 제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를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 갱신청구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 기간 2년이 지나면 증액 인상률 제한제도와 월차임 전환률 상한제도는 소용없게 됩니다. 따라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동시에 도입되어야 임차인 주거 안정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도입되기 직전에 전셋 가격이 한꺼번에 오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면서 존속중인 주택임대차 계약에도 인상률상한제를 적용하면 법안 시행 전에 임대료를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연 9%에서 연 5%로 낮출 때에도 개정 시행령 부칙에서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해 시장에 아무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2019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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