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권역 과밀학급 특별예산 투입 - 서구 도성훈 님의 공약
부득이 코로나19로 인해 50명에 한하여 사전접수로 진행됩니다.
선착순으로 참가신청이 마감되며, 신청 이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 참가 확정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만약 신청 후 사전 연락없이 불참 할 경우 페널티(다음 강좌 참여 1회 제한)가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신청은 5월 3일(월) 11시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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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우리나라 살림살이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지난 11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증ㆍ감액을 최종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정부 예산안의 세부 내역에 대해 일일이 증액과 감액 여부, 예산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은 계수조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산소위는 예산안이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치기 전 최종 심사 작업을 하는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반쪽 짜리’ 권한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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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난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가 예산을 증액을 하려면 정부가 동의해야 하는데, 자칫 정부 예산을 깎았다간 기획재정부와 증액 협상이 잘 안될 수도 있다”며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늘리려면 기재부에 잘 보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어요.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려면 증액이 불가피한 만큼 ‘칼을 쥐고 있는’ 정부 예산을 함부로 줄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국회의 권한이 제한된 탓에 매년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 중 국회 심사를 거쳐 삭감되거나 증액하는 예산은 1% 안팎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등 의원 15명은 2017년 8월 국회가 정부 예산을 심사할 때 감액뿐만 아니라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의 예산조정권 인정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헌법 57조 재해석을 요구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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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예산안과 부수 법안 등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마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예산소위는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29일에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과연 이번엔 국회가 정부 예산 편성에 견제구를 던질 수 있을까요?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는 ‘현명한’ 국회가 될 수 있을까요?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26일에도 ‘소소위’ 구성을 놓고 나흘째 ‘파행’을 이어갔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패스트트랙 정국과 맞물린 여야의 가파른 대치가 이어짐에 따라 야당의 예산안 발목 잡기는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처리 시즌이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우리 국회의 고질병이다.
■ 법정 시한 내 처리는 ‘감감’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소소위 구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이날도 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교섭단체 3당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에 김재원(한국당) 예결위원장이 포함돼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들어오면 한국당 의원이 한 명 늘어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래대로 3당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한겨레>에 “(소소위에) 여야 3당 간사를 포함해 각 당 대표들이 추가로 들어온다면 얘기해볼 수 있다. 다만 그렇게 되더라도 의석수에 맞춰 다수당을 더 배려하는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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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셋이서 하는 ‘밀실 논의’
논란이 되는 소소위는 ‘소위 속의 작은 소위원회’라는 의미로 예결위 여야 간사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만 참석하며 별도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해마다 ‘밀실·깜깜이 논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소소위는 공개도 안 되면서 권한은 막강하다. 정당성을 검증하는 절차 없이 논의가 끝나버린다. 앞서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렴한 게 아니라 기재부 주관 아래 3당 간사가 참여한 소소위가 임의로 정치적 셈법에 따라 감액 규모나 내용이 결정되는 문제가 되풀이된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소소위를 ‘공개’하고, 예결위를 ‘상설화’해서 예결위원들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심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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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예산 이야기 해봅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1조 2000여억 원이 삭감한 총 512조 2504억 원 규모입니다. 이 많은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건지, 특히 민생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새해 예산 분석해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하 정창수)>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삭감 규모, 당초 야당이 공헌한 것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1조 조금 넘게 삭감됐네요?
◆ 정창수> 네, 14조 삭감한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역사상 그런 일은 없었고요. 보통은 삭감을 하면 4~5조 삭감하는데, 순삭감은 이번에 1조 2000억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9000억, 재작년에 1000억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당히 비현실적인 목표이기는 했습니다.
◇ 이동형> 언론에서 슈퍼 예산이다, 500조가 넘었으니까요. 그렇게 보십니까?
◆ 정창수> 그거는 그런데 굉장히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월급이 매년 오르잖아요? 매년 최대 소득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IMF 때 빼놓고는 예산이 줄어든 적이 없거든요. 매년 슈퍼 예산이잖아요. 그거는 조금 부적절한데, 여하튼 예산이 갈수록 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 이동형> 확장적 예산이다, 이런 이야기는 끊임없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닙니까?
◆ 정창수> 네,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2019년 예산이 증가율이 9.5%였어요. 이번에 9.1%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덜 늘어난 거죠. 다만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수입을 적게 잡았어요. 내년 경제 성장이 별로 안 될 거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적자 폭이 크게 증가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17년, 18년, 19년에 약간 흑자 예산이었거든요. 초과 세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다 쓰는 그런 확장적 예산은 틀림없습니다.
◇ 이동형> 지금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에서는 밀실, 깜깜이 심사다, 그리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라고 했던데요?
◆ 정창수> 네, 그 말은 맞죠. 그런데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의견을 정말 그렇게 받는다면 제대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소위가 있고, 소소위가 있는데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이 소위조차도 약 15년 전에는 깜깜이로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비판을 하고 하니까 소위는 공개를 하죠, 이제. 그런데 소소위는 아직도 법적 근거도 없고, 공개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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