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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형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및 지자체 협력 강화 - 충북 김성근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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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형 '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 정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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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주관한다. ‘지역사회알권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조례 추진현황과 방향을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현재순 사무국장이 발표하고 노동자알권리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추진현황과 방향을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가 발표한다. 이어 정보공개제도 및 알권리조례 지역별 활용방안으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이 바통을 잇는다.

 

2012년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불산이 대량 누출되었다. 그 자리에 있던 노동자들은 즉사했다. 맹독성 불산은 일대를 휘저으며 마을로 향했고 다행히 주민들은 이장의 도움으로 집에서 빠져나와 피신할 수 있었다. 주변 식생은 모두 말라죽었다. 불산 누출 신고를 받은 소방관들은 물을 뿌렸고 불산 가스는 더 빠른 속도로 비산되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화학물질 사고였다. 지역주민들은 이런 맹랑한 가스가 마을에 인접한 국가산업단지에 다량 존재하고 있는 줄 몰랐다. 따라서 사고를 예상하지 못했다. 소방관들 역시 이런 종류의 화학물질을 몰랐다. 강한 수소결합력으로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해 큰 폭발을 일으키는 성질을 몰랐기 때문에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격으로 물을 뿌린 것이다.

 

이후 불거진 기업의 화학물질 정보공개요구는 최근까지 이어졌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아직도 적극적인 대책을 미루고 있지만 2016년부터는 더욱 활발한 조례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고 지금까지 채 20%도 공개되지 않던 화학물질 취급 정보가 더 확대되어 공개될 전망이다.

 

지역주민과 노동자,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환경부, 고용노동부의 책임 있는 결정을 지켜보는 자리.

 

수, 2016/01/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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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가 처음 고안된 시기보다 훨씬 거대하고 복잡해진 현대사회에서 대의제는 필연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위임받은 소수가 대변하는 시스템은 한계를 보였다. 시민이 실제로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끼는 효능감(efficacy)이 떨어지고, 대의제의 정책 반응성(responsiveness)은 시민의 체감과 멀어진 지 오래다.

◯ 대의제를 보완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논의됐다. 제도나 정책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참여방식들은 모두 정치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 2018년도 예산안부터 시범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비롯해 다양한 참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중앙정부 차원의 참여예산제도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드물다. 참여를 확대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 준다.

◯ 이러한 참여제도가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과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 불균등한 참여는 참여의 효용을 떨어뜨리고, 참여제도가 목표로 삼는 규범적 가치인 정책 정당성과 효능감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 행정의 정당성 측면을 보장하는 기제로써 시민참여를 보면 참여가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효적 정책산출에 소홀하게 된다. 단지 형식적인 참여를 빌어 정당성을 홍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 참여정책과 참여제도를 설계할 때 규범적 가치와 효용적 가치를 구분하고, 효용적 가치를 염두에 둔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효용적 가치에 주목하면 참여자인 시민 관점에서 비용-편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훌륭한 숙의 방식과 토론의 장이 복잡하고 접근이 어렵다면 참여자들은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제한될 것이다.

◯ 효용적 가치를 고려한 참여정책은 ‘더 나은 정책’과 ‘균등한 참여’로 정책 정당성과 효능감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지향하는 규범적 가치는 효용적 가치를 고려한 정책설계가 이루어져야 성취될 수 있다.

– 글: 이동욱 시민주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목, 2019/11/14-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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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과 지도단속 공무원이 함께 불법어업을 막는 시스템 제안


환경운동연합은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어업은 차단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년간 지역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체 현장 조사, 어업관리단과 함께한 육상 지도단속 현장 조사 그리고 어업지도선에 탑승해 진행한 해상지도단속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장를 통해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중앙정부, 지자체, 해경으로 나눠진 불법 어업 지도 시스템 개선

현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불법 어업은 선박, 모터 마력, 어구 등의 개조가 있습니다. 누군가 항구만 둘러본다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해양경찰서 앞에 정박한 어선의 마력이 허가받은 기준보다 두 배에서 세 배까지 높은 모터 마력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해양경찰서 파출소 앞에서 규정 마력보다 높은 선박을 보거나 어구를 개조한 선박들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어업관리단과 현장 단속을 다니다가 적발한 불법 어업 선박과 해양경찰청의 순찰선의 거리가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을 보기도 했습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어업 간 충돌에 제기한 불법 어업 현장에서 단속 지자체 공무원의 늑장 대응이나 불법 어업 혐의자와 관계 공무원의 사적 관계를 토로하는 민원을 종종 받곤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981" align="aligncenter" width="800"] 지자체, 해양경찰, 중앙정부와 항만구역까지 책임을 미룰수 있는 군산의 불법 실뱀장어 폐선[/caption]

중앙정부, 지자체, 해경이 통합돼서 불법 어업 지도·단속이 이루어지던 때엔 없었던 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지금은 책임이 분산돼 누군가의 잘못이 아닌 불법 단속의 책임을 떠넘기기 쉬운 구조가 돼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에 대처하고 어민이 스스로 불법 어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

환경운동연합은 불법 어업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부족한 인력에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의 부재를 느꼈습니다. 저희는 부족한 인력의 활동 반경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뿐 아니라 어민이 불법 어업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어선, 41종의 허가어업, 목적 어종, 금어기, 변화하는 어구 및 선박 규격 등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들이 분리돼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관계자가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축적된 정보를 어민과 지도 공무원이 불법 어업을 근절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을 뿐입니다.

어렵기로 소문난 수산업법과 변화하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따라가기엔 매우 많은 어법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민과 지도·단속 공무원이 “법이 개정됐네! 안됐네!” 실랑이를 벌어집니다. 게다가 바쁜 현장에서 종이 문서에 어업 현황이나 어종별 금액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어업 지도단속 및 통합 정보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선박의 선장이 본인이 소지한 어선정보카드의 바코드나 QR코드를 통해 선박의 어업 형태, 어구, 선박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민이 정보를 스캔해 새로 바뀐 규정은 없는지 확인해 불법 어업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업정보를 통한 지도·단속 시스템이 정착되면 해양수산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어민 그리고 수산자원공단의 총허용어획량(TAC) 지도원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지도단속 공무원도 지도·단속 진행 정보, 어가, 의견수렴 사항 등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조 시스템이 생기는 겁니다.

수, 2020/11/11-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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