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운영 - 정읍시 김관영 님의 공약
덕양구에 식물원과 수목원 조성
바이오 임상실험센터 설립
창릉천·공릉천을 수변공원으로 조성
거미줄 형 교통혁명(마을버스 준공영제)
고양시를 K-POP의 성지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AI·바이오 융복합 혁신 클러스터 조성 및 청년 창업 공간 확충
정읍시민 햇빛 연금제 도입과 공익직불금 확대로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출생 및 입학 축하금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강화로 '아이 키우기 좋은 정읍' 구현
정읍문학관 건립, 내장호 자연치유 관광지 조성, 정읍 스포츠타운 등 품격 높은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확충
어르신 건강 증진, 치매 조기 진단 지원, 사회적 교통약자 복지 확대로 따뜻한 체감형 복지 실현
도심 및 구도심 활성화, 강소형 스마트 도시 조성, 동진강 수변 복합레저 공원화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 구축
청년·신혼부부 반값 주택 공급, 워케이션 센터 건립, KTX 연계 교통비 지원으로 인구 유입 및 청년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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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 송도~서울 30분 시대 구현 및 인천 1호선 송도 연장, 트램 구축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공원 특성화, 자전거도로 연결, 스마트 공공안전 시스템 구축 등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반려동물 인프라 확충, C1·C2 개발 및 송도 경찰서 신설
글로벌 교육특구 지정, 국제학교·해외 명문대 유치 및 신규 학교(첨단고, 해양고, 아라초, 아라중 등) 설립
워터프런트 완성, K-도심형 마리나 클러스터 구축(해양레저산업 육성)
국제 MICE 산업 활성화, 국제대회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롯데몰 완공
세브란스병원 개원, 종합병원 유치, 의료관광 클러스터 구축 및 인천 공공의대 설립
인천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및 어르신·장애인 통합 돌봄 지원 강화
첨단바이오 산업도시 조성 및 바이오·스타트업·벤처산업 육성
송도 개발자금 유출 중단 및 자산 이관 문제 해결
국제사법행정도시 조성 및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e음카드, 금융지원, 스마트상권)
기후대응 미래도시 조성(기후대응기금, G-Blocks, 기후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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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권 훼손하는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추진 규탄한다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 가능케하고,
국민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에 넘기는 개선방안 폐기되어야
보건의료 규제완화 말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적극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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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제(1/15)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개선방안은 의료데이터와 건강관리서비스의 상업적 활용 가능, 의료기기 평가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듯 국민의 건강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내용임에도 정부는 산업의 활성화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산업계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요구만을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관리 책무를 내팽겨친 정부를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관한 지원과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최근(1/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부가 혁신산업 육성으로 내세우고 있는 ‘의료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인 국민의 동의 없이 개인의 보건의료 정보를 기업들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정보는 민감정보로 보호와 안전성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정부는 보호조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고 기업의 이해만을 수용하여 보건의료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의료법 제19조 정보누설의 금지,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 정보의 유지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는 보건의료 정보 규제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였지만 정부는 관련 사항의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법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앞으로 발생하게 되는 문제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또한 국민의 질환예방, 건강 유지 등 건강관리의 역할을 오롯이 개인의 책임으로 떠 넘기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인증제 도입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건강관리를 민간보험사에 맡기는 정책의 연장선이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는 현 정부의 행보와 상반되는 정책으로, 이는 건강서비스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의료 영리화를 촉진할 우려가 높다. 이외에도 보건의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들이 대체적이다.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기간을 단축하여 충분한 검토 없이 시장진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새로운 의료기기에 대한 평가는 실제 환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부작용, 사망 등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담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 발표 안에는 안전성 장치 없이 규제완화에만 초점을 맞춘 내용만 제시되고 있어, 이는 의료기기 회사의 민원 해결을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헌법 제36조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로 규정하고 있듯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명백한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바이오헬스’를 미래 주요 핵심산업으로 지목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를 대폭완화하며 시장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화 활성이라는 명목하에 국민의 건강관리 책임을 시장에 떠넘기는 정부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이번 개선방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공적인 체계에서 국민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FMC1B9EHNrgKLAhp4FgcFVFvPQnFVEnEAWJ...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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