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운영 - 정읍시 김관영 님의 공약

바이오와 폐기물 REC 가중치 하향 바람직, 유예기간 단축해야
바이오 혼소발전 전면 제외, 임야 태양광 하향 및 입지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환경운동연합, 정부의 RPS 제도 개선안에 대한 정책제안 발표
2018년 6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월 18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이번 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정안에서 해상풍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높이고 바이오와 폐기물에 대한 지원은 줄이는 신재생에너지 가중치(REC) 조정안과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과 바이오 중심에서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표방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방향을 정부가 구체화했고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에 대한 고려를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바이오와 폐기물 발전소 난개발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예기간을 최소화하는 등 에너지 전환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조정안과 관련해, 정부 안은 목재펠릿·목재칩 및 바이오폐기물고형연료(Bio SRF)의 혼소발전에 대해 현행 1.0에서 미부여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다만 원목이 아닌 벌채 부산물에 해당하는 미이용목재의 경우 혼소에 대해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수입산 목재펠릿에서 국내 미이용목재로 전환하는 방향은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의 원칙이 전제된다면 국내 바이오매스 산업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바이오매스를 화력발전소에 혼소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바이오 혼소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전면 ‘미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 안에서 제시된 고시 후 6개월 이내 착공하거나 착공 후 30개월 내 준공한 사업에 대해서 기존 가중치를 인정하는 유예기간에 대해 더 엄격한 설정을 촉구했다. 바이오와 폐기물에 규제 강화에 대한 요구는 이미 수년 전부터 국회와 시민사회로부터 꾸준히 제기되는 등 사회적 요구가 거셌던 만큼 속도감 있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유예기간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유예기간과 관련해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승인(신고),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24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 가중치(1.5)를 부여하고 그 이후 설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0.5의 가중치를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폐기물 관련 정부 안에 따르면, 현행 일반폐기물 가중치 0.5와 RDF전소발전 및 폐기물가스화발전 가중치 1.0에 대해 0.25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됐다. 전국적으로 폐기물고형연료(SRF) 발전소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면 0.25로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최소한의 방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 가중치 조정에 대한 유예기간과 관련해 고시 후 3개월 이내 착공, 착공 후 24개월 설비등록으로 더 엄격히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추가적으로,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해 재생가능 폐기물만 인정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는 임야 태양광에 대해 현행 가중치(0.7~1.2)를 0.7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입지에 대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산지 태양광의 확대에 따른 생태계 훼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야 태양광에 대한 가중치 조정안은 적절하며 관철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태양광과 풍력 관련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지 지침과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익 공유 방안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태양광 입지로서 바람직한 건축물과 도로·교각과 같은 기존 시설물에서 태양광 설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의 태양광 사업 참여의 문턱을 낮출 것으로 평가하며 조속한 도입을 요구했다. <끝>RPS 제도개선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의견
| 정부 안 | 개선 의견 | |
| 바이오 | (바이오 혼소발전) 목재펠릿/목재칩 및 Bio SRF 현행 1.0 → ‘미부여’ 즉시적용 다만 미이용목재 혼소는 현행 1.0 → 1.5로 상향조정 (유예기간) 목질계전소에 대해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승인(신고),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30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 가중치(1.5)를 부여 고시개정일 6개월 이후 12개월 이내 공사계획인가(신고)할 경우 1단계(1.0) 가중치 부여, 12개월 이후의 경우 2단계 가중치(0.5)로 차등화해서 부여 | (바이오 혼소발전) 혼소에 대한 가중치 전면 미부여를 즉시 적용 소규모 난방시설과 열병합발전소 중심의 바이오매스 설비만 지원 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속가능성 기준(효율, 온실가스) 설정 (미이용 목재)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정책에 따라 엄격한 정의와 기준 정립 생산과 유통 이력 관리 투명화 (유예기간)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승인(신고),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24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 가중치(1.5)를 부여하고 그 이후 설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0.5의 가중치를 부 |
| 폐기물 | (가중치 조정) 일반폐기물 가중치 0.5와 RDF전소발전 및 폐기물가스화발전 가중치 현행 1.0 → 0.25로 하향 조정 (유예기간)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승인(신고),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30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가중치 부여 | (유예기간)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승인(신고),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24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 이후 설비에 대해서는 0.25의 가중치를 부여 (비재생 폐기물 제외)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제도 개선. 재생가능 폐기물만 인정하고 가중치 부여 |
| 태양광 | (임야 태양광) 현행 0.7~1.2 가중치를 0.7로 하향 조정하고, 고시개정일 6개월 내 개발행위허가 완료 사업에 대해서 일반부지 가중치를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적용 | (임야 태양광) 임야 태양광 가중치 하향조정 지지 태양광과 풍력 관련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지 지침 마련 (기존 시설물 태양광) 태양광 입지로서 바람직한 건축물과 도로·교각 등 기존 시설물 등에서 태양광 설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병행 (이익공유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및 지역사회 이익공유 의무 제도화 |
| 발전차액지원제도 | (도입 방안)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 태양광에 대해 별도의 REC 거래절차 없이 공급의무자가 고정가격(SMP+REC)으로 전량 구입 (참여 대상) 일반사업자(30kW 미만), 협동조합 및 농축산어민(100kW 미만) (매입가격) 100kW 미만 태양광의 전년도 2개 반기의 장기고정가격입찰 낙찰평균가 중 높은값을 기준으로 설정 | (참여 대상) 구분 없이 100kW 미만으로 설정 (매입가격) 만약 정부 안대로 도입될 경우, 참여대상이 일반사업자(30kW 미만), 협동조합 및 농축산어민(100kW 미만)으로 구분된 만큼, 매입가격에 대해서도 30kW 미만 낙찰평균가 및 30~100kW 미만 낙찰평균가로 세분화해서 설정 |

코로나19 핑계 화학물질 안전 정책 후퇴시키려는 전경련•경총,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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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열린 전경련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기자회견 (출처 : 노컷뉴스)[/caption]
경제단체가 또다시 국민 안전을 볼모로 몽니를 부리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신규·기존화학물질 등록 부담 완화, 연구개발(R&D)용 법 적용 대상 제외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기본이 되는 법률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또한 화학물질 관련법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또한 ‘옥죄는 규제’라며 화학물질 안전망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사태 이후, 정부는 환경·산업 안전 보건 관련 인허가 간소화 등 경제단체들의 주장을 반영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단체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핑계로 또다시 화학물질 안전법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단체의 화학물질 규제 완화 요구는 스스로의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기업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전 세계 유례없는 화학물질 참사인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2015년 1월 1일 시행된 법이다. 최악의 화학사고인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2013년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 이후 만들어진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또한 같은 날 시행되었다. 법 제정 5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를 이행할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점은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함을 보여주는 꼴이다. 올해 들어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화학물질 다루는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부실에 따라 여전히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화학물질 산업단지 주요 사고 현황>
‘과도한 규제로 기업 부담 가중’ 주장은 얼토당토않다.
상식적으로 화학물질 안전한 관리와 사용을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안전 정보 없이 유통, 판매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화평법’이다. 화평법 제정 당시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제조·수입량에 관계없이 등록키로 하였으나, 기업들의 거센 반발로 연간 0.1톤(100kg) 이상 신규화학물질만 등록하도록 대폭 완화됐다.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그마저도 하지 못하겠다며,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1톤 이상으로 상향해 달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국내에 유통되는 신규화학물질 80% 이상이 0.1톤에서 1톤 사이의 물질이고, 나머지 20%만이 1톤 이상이다. 즉, 기업들은 국내에 제조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중 일부만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신규화학물질은 국내에 신규로 제조·수입되는 물질이다. 이러한 물질에 대해 최소한의 독성 정보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하겠다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큰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전경련,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 화평법 기업부담 완화 정책과제>
게다가 기존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화평법에 이미 등록되어있고 관리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과 중점관리물질만 등록하자는 것은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과 진배없다. 앞뒤가 맞지 않는 왜곡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방편으로 경제단체의 요구에 따라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절차를 최소화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한 바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등록 면제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부담이라며 억지를 쓰고 있다. 이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들이 몇 년간의 합의 끝에 만들어진 법체계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사회적 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사회적 윤리와 책임을 지고 있는지 의문이며, 지나친 이익을 위해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방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화학물질 안전 정책을 더 이상 흔들어서는 안 된다.
국내 화학물질 규제는 처음부터 반쪽짜리 안전관리 규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유럽과 비교하면 10년이나 늦은 정책 후발 주자로, 가습기 살균제로 수천 명의 인명피해가 있고서야 겨우 법 시행으로 첫발을 내디디고 있다. 전경련을 비롯해 경제단체들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규제 완화’ 몽니를 부릴 게 아니라, 오히려 연일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껴안고 있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구멍 뚫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자구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화학안전법 시행으로 사회적 안전망 강화돼
- 환경운동연합 “기업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근간을 흔드는 규제 완화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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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평법」·「화관법」시행 이후,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 건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시행 이후 발생한 국내 화학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발생한 화학사고가 법 시행 직후인 2015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으며,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 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이 운영하는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icis.me.go.kr)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화학사고 현황을 분석했다.
2015년 1월 「화평법」·「화관법」시행 이후 화학사고 발생 건수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법시행 직후인 2015년 113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으나, 2019년에는 57건으로 50% 이하 대폭 감소했다. 또한, 화학사고는 법 시행 이후 매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13건이었던 화학 사고가▲ 2017년 79건, ▲ 2018년 66건, ▲ 2019년 57건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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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관법」시행 이후,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 건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학사고 원인 물질 33%는 관리되지 않고 있어
가장 많이 발생한 화학사고 원인 물질은 염산(염화수소)과 암모니아였다. 환경운동연합은 화학 사고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건 이상 누출된 화학물질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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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화학사고 원인 물질 현황 건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장 많은 횟수로 누출된 화학물질은 ▲염산과 ▲암모니아로 전체 화학사고 발생 건수 중 각 11%(59건)를 차지했다. 강산성인 염산은 피부에 직접 닿을시 심한 손상을 일으키며, 흡입 시 호흡기 점막 손상이나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유독물질이다. 암모니아는 강한 염기성을 띠며 부식성을 가지는 유해화학물질로 공기와 섞이면 화재와 폭발을 일으킨다.
지난 2018년 울산 한화케미칼 2공장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되어 근로자 19명이 부상을 입었고, 2015년에는 전남 여수해양조선소의 암모니아 누출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염산과 암모니아 다음으로는 ▲질산 9%(48건), ▲황산 8%(40건), ▲톨루엔(17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학사고 원인 물질 중 약 33%(약 120종)는 사고대비물질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고대비물질’은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해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현재 97종(환경부 고시 제2017-107호)이 지정되어 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140종 사고대비물질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으나,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새롭게 추가된 사고대비물질은 없다. 이와 관련해 사고대비물질로 지정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검토와 화학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부의 대책과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5년 동안의 화학사고 감소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화학물질 안전규제인「화평법」과 「화관법」이 2015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덕분이다. 법시행 이전에는 정부 차원에서 화학 사고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으며, 화학 사고가 발생해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후관리 시스템도 부재했다.
그러나, 2015년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면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화학물질 및 화학 사고의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기준 강화를 통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를 기업이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운동연합 “화학안전법 시행으로 사회적 안전망 강화돼”
최근 코로나19 정국을 악용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과 한국경영자총회 등 경제단체들이「화평법」과「화관법」이 산업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이라며 명확한 근거도 없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크게 우려스럽다. 환경부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 확대 및 취급시설 변경에 대해 우선 가동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망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강홍구 활동가는 “「화평법」과 「화관법」은 구미 불산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대형 화학사고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실제로 법시행 이후 화학 사고 발생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만큼, 정부와 경제단체들은 화학물질 안전망의 근간을 흔드는 규제 완화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첫 개최
- 배출 책임, 공정하게 분담되어야
- 기후 대응의 원칙과 점검 지점 재확인해

포럼 1회차 자료 링크 : https://bit.ly/3l4miQW
환경운동연합이 주최·주관하는 연속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이 9월 6일(월) 첫 회차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 이후 각계 시민사회가 모여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과 해답을 고민하는 자리로, 주제별로 총 5회차에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포럼의 개회사를 맡은 이철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피할 수 없는 변화 요구에 직면한 이때, 시민사회가 지켜야 할 원칙과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오늘을 시작으로 실질적이며 담대한 논의가 더욱 풍부해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개회사를 마쳤다. 발제 및 토론자들은 배출의 목표와 감축 방안, 책임에 대한 다양한 발제를 진행했으며, 이후의 포럼은 물론 향후 시민사회에서 기후 대응에서 준수해야 할 정의로운 전환 원칙과 점검해야 할 지점들을 재확인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한재각 기후정의 연구활동가는 ‘2040 탄소중립’ 목표와 탈성장 시나리오의 결합을 제안했다. 탄소예산 기반으로 판단하면, 한국 역시 앞당긴 2040년의 탄소중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경제성장을 지속하며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탈성장 시나리오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GDP로 대표되는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는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또한 탄소예산 개념을 활용하지 않고, 방법론조차 공개되지 않은 한국의 현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결국 최종점의 탄소중립만 맞출 뿐, 탄소중립의 경로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온실가스 감축에서 전력·산업 부문의 책임을 주장했다. 전력 부문은 2030 탈석탄을 비롯한 탈화석연료·탈원전을 중심으로 2050 재생에너지 100% 전환 목표를 지향하고, 산업 부문은 기술 중심의 해법과 시장 기반의 감축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우현 활동가는 정부 역시 산업 부문에 대한 규제 책임이 있으며, “정부가 산업 부문에는 중장기적으로 분명한 청산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온실가스를 다배출하는 국내 대기업들의 책임과 더불어 ‘배출 책임의 순서’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동시에 기술과 산업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과도한 믿음에 비해, 자연 파괴로 인한 기후위기의 촉발에 대한 성찰은 부족한 정치권을 꼬집어 비판하기도 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IPCC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현행 NDC(35%)의 강화와 더불어, 해당 목표 이행을 위한 배출권거래제의 혁신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한국과 주요국의 NDC 강화 목표를 돌아보며, 현행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배출권 가격은 재생에너지 전환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향후 배출권 가격 상승을 통해 발전·산업 부문부터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이렇게 얻은 배출권 판매 수익은 정의로운 전환, 전환 취약계층 지원, 재생에너지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과 재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행동 팀장은 “기후위기의 뿌리가 경제성장과 이윤을 최대로 인식해온 불평등한 체계에 있다고 본다”며 기후정의에 입각한 기후위기 대응 원칙을 발언했다. 시민에게 배출로 인한 가해 책임이 있는 기업, 시민을 가해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의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정의롭게 바로잡을 것을 주장한 것이다. 또한 배출 유발자의 책임과 더불어 다른 나라와 세대들 간의 공정하지 못한 책임 분담을 비판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황인철 팀장은 '녹색성장기본법'을 짚어보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촉진,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본 법안에서 기후위기라는 본래 목적은 발목 잡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상민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노동의 대등한 참여를 주장했다. 재계와 탄소중립위원회의 시나리오 논의를 예로 들며, 정부에서 노동계에 제공하는 것은 불공정·폐쇄적·제한적 참여뿐이라는 성토가 있었다. 김상민 실장은 “정부와 자본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과 시민사회는 대체로 의견수렴과 참고의 수준”이라며, 노동의 대등한 참여를 위해 이들을 의견수렴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공동 결정 수준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녹색성장기본법‘의 기후대응기금 등 전환비용의 정의로운 마련과 사용을 위한 꾸준한 감시, 개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오지혁 청년기후긴급행동 공동대표는 시민사회가 배출량이라는 수치에 매몰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집계에는 오류·인위적 통계라는 한계가 있으며, 다만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이와도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치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국내 건설 중인 6개의 공항 사업과 공장식 축산업은 배출 수치상으로는 매우 적지만 이로 인한 환경파괴와 폐해는 분명한 문제임을 예로 들었다. 또한 한국의 지역별 배출량 집계는 수도권 주민들의 인당 배출량이 전기를 생산하는 충남 주민들보다 낮게 측정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오지혁 대표는 ‘모든 배출과 파괴를 멈추라’는 것이 시민사회의 주장이 되어야 한다며, 시나리오와 데이터를 기반해 심각성을 알리는 동시에 시민이 있는 곳에서 쉬운 언어로 다가가는 것이 곧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민채 에너지시민연대 부장은 기후시민의 주도적 참여와 더불어 전 국민과 생활양식의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채 부장은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시민 인식조사를 토대로 “시민의 기후 인식은 높으나, 이제는 시민 밀착형으로 정보를 제공·안내할 수 있는 모델과 방향성 제시가 필요한 때”라고 발언했다. 더 나아가 전환비용에 따른 논의들에 시민도 적극 참여해 확산시켜야 하며, 정부와 기업에 대한 압박 역시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혁신적인 기술보다는 절약과 소비가 더욱 절실하다. 그에 대한 시민의 혁신적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주도적 활동들이 더욱 필요한 때”라며 시민단체의 시민참여 활동 전개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박상현 부산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은 부산시의 온실가스 감축 현황과 계획을 짚어보며 한계와 개선점을 지적했다. 부산시의 감축량은 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보다는 높은 44.8%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목표치이나 정작 부문별 세부계획을 볼 때 목표와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 예로 공공·기타와 폐기물 감축 부문이 세부계획에서는 높게 설정되어 있지만 실 감축 기여율은 낮은 오류를 지적했다. 또한 건물과 수송 분야의 감축 노력이 미약하다며, 획기적인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그린리모델링, 수송 부문의 대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음 「시민사회포럼」 두 번째 회차는 9월 8일(수)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삶의 방식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 교통과 건축, 채식 등 삶의 전환을 다룰 예정이다.
오늘 포럼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럼 1회차 자료 링크 : https://bit.ly/3l4miQW
10일(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이 생중계되었다. 여당의 총선 압승과 국정운영 지지율 최고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상황에서 집권 후반기 정부의 기조를 밝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네가지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과 그에 기초한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고용보험 대상 단계별 확대,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추진,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이다. 한국판 뉴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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