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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국가 바이오 자원 산업화 허브 구축 - 정읍시 김관영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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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 종류: 정채 대상: 정책카테고리:
정책카테고리
정읍에 국가 바이오 자원 산업화 허브를 구축하여 생명 자원을 활용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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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와 폐기물 REC 가중치 하향 바람직, 유예기간 단축해야

바이오 혼소발전 전면 제외, 임야 태양광 하향 및 입지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환경운동연합, 정부의 RPS 제도 개선안에 대한 정책제안 발표

  2018년 6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월 18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이번 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정안에서 해상풍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높이고 바이오와 폐기물에 대한 지원은 줄이는 신재생에너지 가중치(REC) 조정안과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과 바이오 중심에서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표방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방향을 정부가 구체화했고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에 대한 고려를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바이오와 폐기물 발전소 난개발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예기간을 최소화하는 등 에너지 전환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조정안과 관련해, 정부 안은 목재펠릿·목재칩 및 바이오폐기물고형연료(Bio SRF)의 혼소발전에 대해 현행 1.0에서 미부여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다만 원목이 아닌 벌채 부산물에 해당하는 미이용목재의 경우 혼소에 대해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수입산 목재펠릿에서 국내 미이용목재로 전환하는 방향은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의 원칙이 전제된다면 국내 바이오매스 산업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바이오매스를 화력발전소에 혼소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바이오 혼소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전면 ‘미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 안에서 제시된 고시 후 6개월 이내 착공하거나 착공 후 30개월 내 준공한 사업에 대해서 기존 가중치를 인정하는 유예기간에 대해 더 엄격한 설정을 촉구했다. 바이오와 폐기물에 규제 강화에 대한 요구는 이미 수년 전부터 국회와 시민사회로부터 꾸준히 제기되는 등 사회적 요구가 거셌던 만큼 속도감 있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유예기간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유예기간과 관련해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승인(신고),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24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 가중치(1.5)를 부여하고 그 이후 설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0.5의 가중치를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폐기물 관련 정부 안에 따르면, 현행 일반폐기물 가중치 0.5와 RDF전소발전 및 폐기물가스화발전 가중치 1.0에 대해 0.25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됐다. 전국적으로 폐기물고형연료(SRF) 발전소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면 0.25로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최소한의 방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 가중치 조정에 대한 유예기간과 관련해 고시 후 3개월 이내 착공, 착공 후 24개월 설비등록으로 더 엄격히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추가적으로,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해 재생가능 폐기물만 인정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는 임야 태양광에 대해 현행 가중치(0.7~1.2)를 0.7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입지에 대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산지 태양광의 확대에 따른 생태계 훼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야 태양광에 대한 가중치 조정안은 적절하며 관철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태양광과 풍력 관련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지 지침과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익 공유 방안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태양광 입지로서 바람직한 건축물과 도로·교각과 같은 기존 시설물에서 태양광 설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의 태양광 사업 참여의 문턱을 낮출 것으로 평가하며 조속한 도입을 요구했다. <끝>

RPS 제도개선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의견

정부 안 개선 의견
바이오 (바이오 혼소발전) 목재펠릿/목재칩 및 Bio SRF 현행 1.0 → ‘미부여’ 즉시적용 다만 미이용목재 혼소는 현행 1.0 → 1.5로 상향조정   (유예기간) 목질계전소에 대해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승인(신고),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30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 가중치(1.5)를 부여 고시개정일 6개월 이후 12개월 이내 공사계획인가(신고)할 경우 1단계(1.0) 가중치 부여, 12개월 이후의 경우 2단계 가중치(0.5)로 차등화해서 부여 (바이오 혼소발전) 혼소에 대한 가중치 전면 미부여를 즉시 적용 소규모 난방시설과 열병합발전소 중심의 바이오매스 설비만 지원 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속가능성 기준(효율, 온실가스) 설정   (미이용 목재)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정책에 따라 엄격한 정의와 기준 정립 생산과 유통 이력 관리 투명화   (유예기간)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승인(신고),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24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 가중치(1.5)를 부여하고 그 이후 설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0.5의 가중치를 부
폐기물 (가중치 조정) 일반폐기물 가중치 0.5와 RDF전소발전 및 폐기물가스화발전 가중치 현행 1.0 → 0.25로 하향 조정   (유예기간)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승인(신고),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30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가중치 부여 (유예기간)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승인(신고),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24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 이후 설비에 대해서는 0.25의 가중치를 부여   (비재생 폐기물 제외)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제도 개선. 재생가능 폐기물만 인정하고 가중치 부여
태양광 (임야 태양광) 현행 0.7~1.2 가중치를 0.7로 하향 조정하고, 고시개정일 6개월 내 개발행위허가 완료 사업에 대해서 일반부지 가중치를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적용 (임야 태양광) 임야 태양광 가중치 하향조정 지지 태양광과 풍력 관련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지 지침 마련 (기존 시설물 태양광) 태양광 입지로서 바람직한 건축물과 도로·교각 등 기존 시설물 등에서 태양광 설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병행 (이익공유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및 지역사회 이익공유 의무 제도화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방안)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 태양광에 대해 별도의 REC 거래절차 없이 공급의무자가 고정가격(SMP+REC)으로 전량 구입 (참여 대상) 일반사업자(30kW 미만), 협동조합 및 농축산어민(100kW 미만) (매입가격) 100kW 미만 태양광의 전년도 2개 반기의 장기고정가격입찰 낙찰평균가 중 높은값을 기준으로 설정 (참여 대상) 구분 없이 100kW 미만으로 설정 (매입가격) 만약 정부 안대로 도입될 경우, 참여대상이 일반사업자(30kW 미만), 협동조합 및 농축산어민(100kW 미만)으로 구분된 만큼, 매입가격에 대해서도 30kW 미만 낙찰평균가 및 30~100kW 미만 낙찰평균가로 세분화해서 설정
월, 2018/06/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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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첫 개최

- 배출 책임, 공정하게 분담되어야

- 기후 대응의 원칙과 점검 지점 재확인해

 

포럼 1회차 자료 링크 : https://bit.ly/3l4miQW

환경운동연합이 주최·주관하는 연속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이 9월 6일(월) 첫 회차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 이후 각계 시민사회가 모여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과 해답을 고민하는 자리로, 주제별로 총 5회차에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포럼의 개회사를 맡은 이철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피할 수 없는 변화 요구에 직면한 이때, 시민사회가 지켜야 할 원칙과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오늘을 시작으로 실질적이며 담대한 논의가 더욱 풍부해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개회사를 마쳤다. 발제 및 토론자들은 배출의 목표와 감축 방안, 책임에 대한 다양한 발제를 진행했으며, 이후의 포럼은 물론 향후 시민사회에서 기후 대응에서 준수해야 할 정의로운 전환 원칙과 점검해야 할 지점들을 재확인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한재각 기후정의 연구활동가는 ‘2040 탄소중립’ 목표와 탈성장 시나리오의 결합을 제안했다. 탄소예산 기반으로 판단하면, 한국 역시 앞당긴 2040년의 탄소중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경제성장을 지속하며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탈성장 시나리오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GDP로 대표되는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는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또한 탄소예산 개념을 활용하지 않고, 방법론조차 공개되지 않은 한국의 현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결국 최종점의 탄소중립만 맞출 뿐, 탄소중립의 경로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온실가스 감축에서 전력·산업 부문의 책임을 주장했다. 전력 부문은 2030 탈석탄을 비롯한 탈화석연료·탈원전을 중심으로 2050 재생에너지 100% 전환 목표를 지향하고, 산업 부문은 기술 중심의 해법과 시장 기반의 감축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우현 활동가는 정부 역시 산업 부문에 대한 규제 책임이 있으며, “정부가 산업 부문에는 중장기적으로 분명한 청산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온실가스를 다배출하는 국내 대기업들의 책임과 더불어 ‘배출 책임의 순서’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동시에 기술과 산업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과도한 믿음에 비해, 자연 파괴로 인한 기후위기의 촉발에 대한 성찰은 부족한 정치권을 꼬집어 비판하기도 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IPCC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현행 NDC(35%)의 강화와 더불어, 해당 목표 이행을 위한 배출권거래제의 혁신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한국과 주요국의 NDC 강화 목표를 돌아보며, 현행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배출권 가격은 재생에너지 전환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향후 배출권 가격 상승을 통해 발전·산업 부문부터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이렇게 얻은 배출권 판매 수익은 정의로운 전환, 전환 취약계층 지원, 재생에너지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과 재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행동 팀장은 “기후위기의 뿌리가 경제성장과 이윤을 최대로 인식해온 불평등한 체계에 있다고 본다”며 기후정의에 입각한 기후위기 대응 원칙을 발언했다. 시민에게 배출로 인한 가해 책임이 있는 기업, 시민을 가해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의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정의롭게 바로잡을 것을 주장한 것이다. 또한 배출 유발자의 책임과 더불어 다른 나라와 세대들 간의 공정하지 못한 책임 분담을 비판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황인철 팀장은 '녹색성장기본법'을 짚어보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촉진,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본 법안에서 기후위기라는 본래 목적은 발목 잡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상민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노동의 대등한 참여를 주장했다. 재계와 탄소중립위원회의 시나리오 논의를 예로 들며, 정부에서 노동계에 제공하는 것은 불공정·폐쇄적·제한적 참여뿐이라는 성토가 있었다. 김상민 실장은 “정부와 자본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과 시민사회는 대체로 의견수렴과 참고의 수준”이라며, 노동의 대등한 참여를 위해 이들을 의견수렴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공동 결정 수준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녹색성장기본법‘의 기후대응기금 등 전환비용의 정의로운 마련과 사용을 위한 꾸준한 감시, 개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오지혁 청년기후긴급행동 공동대표는 시민사회가 배출량이라는 수치에 매몰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집계에는 오류·인위적 통계라는 한계가 있으며, 다만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이와도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치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국내 건설 중인 6개의 공항 사업과 공장식 축산업은 배출 수치상으로는 매우 적지만 이로 인한 환경파괴와 폐해는 분명한 문제임을 예로 들었다. 또한 한국의 지역별 배출량 집계는 수도권 주민들의 인당 배출량이 전기를 생산하는 충남 주민들보다 낮게 측정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오지혁 대표는 ‘모든 배출과 파괴를 멈추라’는 것이 시민사회의 주장이 되어야 한다며, 시나리오와 데이터를 기반해 심각성을 알리는 동시에 시민이 있는 곳에서 쉬운 언어로 다가가는 것이 곧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민채 에너지시민연대 부장은 기후시민의 주도적 참여와 더불어 전 국민과 생활양식의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채 부장은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시민 인식조사를 토대로 “시민의 기후 인식은 높으나, 이제는 시민 밀착형으로 정보를 제공·안내할 수 있는 모델과 방향성 제시가 필요한 때”라고 발언했다. 더 나아가 전환비용에 따른 논의들에 시민도 적극 참여해 확산시켜야 하며, 정부와 기업에 대한 압박 역시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혁신적인 기술보다는 절약과 소비가 더욱 절실하다. 그에 대한 시민의 혁신적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주도적 활동들이 더욱 필요한 때”라며 시민단체의 시민참여 활동 전개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박상현 부산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은 부산시의 온실가스 감축 현황과 계획을 짚어보며 한계와 개선점을 지적했다. 부산시의 감축량은 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보다는 높은 44.8%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목표치이나 정작 부문별 세부계획을 볼 때 목표와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 예로 공공·기타와 폐기물 감축 부문이 세부계획에서는 높게 설정되어 있지만 실 감축 기여율은 낮은 오류를 지적했다. 또한 건물과 수송 분야의 감축 노력이 미약하다며, 획기적인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그린리모델링, 수송 부문의 대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음 「시민사회포럼」 두 번째 회차는 9월 8일(수)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삶의 방식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 교통과 건축, 채식 등 삶의 전환을 다룰 예정이다.

오늘 포럼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럼 1회차 자료 링크 : https://bit.ly/3l4miQW

화, 2021/09/07-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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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X 광역철도 조기 실현 및 오송 정차 체계 확립
오송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완공 및 도의회 예산 직접 증액
오송-강내 마을버스 노선 확충
오송역 진입도로·주차장 확충 및 정체 해소
오송-강내 안전한 통학·통근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정비
K-바이오스퀘어 배후상권 활성화 지구 지정 추진
충북 경제자유구역 오송 확대 지정 추진
바이오·첨단산업 청년 일자리 패키지(취업·창업 연계)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골든브릿지(바이오·공공기관 연계)
미호강 제방 보강 및 홍수 예·경보 시스템 고도화
연제저수지 수질 개선 및 수변 생태 복원
골목길AI 스마트 조명 및 지능형 CCTV 확충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수변 산책로 조성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센터 설치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경로당 거점 돌봄 네트워크 및 고령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초·중학교 과밀 해소 및 통학·교육 여건 개선
청년 임대주택 확대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현미경' 예산 심의 (불필요 예산 삭감, 주민 밀착형 예산 재편성)
지방자치 혁신 (도민 중심 행정 체계 확립)
공공기관 투명성 강화 (운영 효율성 점검, 인사·예산 투명성 확보)
국비 확보의 가교 (오송·강내 숙원 사업 국비 확보)
CTX 광역철도 가속화 (조기 착공 강력 추진)
K-바이오 글로벌 거점화 (오송·강내 K-바이오스퀘어 완성)
청년 일자리 매칭 패키지 (지역 인재 채용 인센티브 조례 제정)
청년 주거 안심 제도 (청년 임대주택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청년 참여 보장 (정책 결정 과정 청년 위원 비율 확대)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골든브릿지' (맞춤형 교육 및 취업 지원)
여성 안심 귀가 '스마트 로드' (골목길 AI 스마트 조명, CCTV 확충)
24시간 촘촘 돌봄 시스템 (24시간 긴급 돌봄 센터 유치, 보육 교사 처우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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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가족, 지역사회를 살리는 기후위기 대응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요즘 TV를 틀면 많이 나오는 소식은 코로나19나 대선 관련한 것이다. 그런데 부쩍 늘어난 뉴스와 소식이 하나 있다. 바로 기후위기, 탄소중립, 쓰레기 관련 뉴스들이다. 급기야는, 예전에 공익광고에서나 봤을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일반 기업 광고에 나오고 있다. 배우 이승기가 쓰레기를 줍고 자동차 회사 볼보의 광고에서는 빙하가 녹는다.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기후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중립이 ‘대세’가 된 모양이다. 이제는 기후위기, 탄소중립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다. 그런데 사실 개념부터 쉽지 않다. ‘기후위기?’, ‘탄소중립?’ 여기서 하나 하나 풀어가 보자.

우선 ‘탄소중립’이다. 탄소중립하면 ‘이산화탄소와 탄소는 다른거야?’라고 묻는다. 엄밀히 말하면 다르다. 그래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탄소를 이산화탄소로 생각해도 되겠다. 그리고 지구를 뜨겁게 하는 온실가스가 있는데, 온실가스 중에는 메탄 등도 있지만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다. 그냥 탄소,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다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쉽겠다. 어쨌건 탄소,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이야기다. 그럼 ‘중립(中立)’은 뭐야? ‘제로(Zero)’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탄소 배출을 전혀 안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무가 흡수하거나 포집기술로 포집할 수 있는 정도만 배출해서 결과적으로 순배출이 ‘0(Zero)’이 되는 상태를 ‘탄소중립’이라고 한다. 어쨌건 탄소를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소제로’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넷제로(Net Zero)라고도 한다. 한마디로 탄소 배출량과 탄소 흡수량이 같은 상태를 의미한다.

그럼 기후위기는? 탄소, 온실가스가 늘어나면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게 되고 기후가 변하는데 이걸 기후변화라고 한다. 그런데 기후변화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폭염, 폭우, 폭설 등의 기상이변으로 심각한 재난과 위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여름이면 폭염이 일상이고 작년에는 50일 넘는 장마로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전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다. 2019~20년 호주에서는 반년 가까이 산불이 이어져 10억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이 죽었다. 또한 작년에는 시베리아에서 산불이 계속 발생했고, 베르호얀스크라는 지역은 6월 기온이 영상 38도까지 올랐다. 이곳은 겨울 최저기온이 영하 68도까지 니려갔던 곳으로 겨울과 여름 온도 차가 100도 이상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온실가스를 배출하다가는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 도시들이 수십년 내에 침수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해안가에 도시들이 많은데, 예외가 아니다. 결국, 기후위기는 우리 후손들이 겪을 일이 아니라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 현재 겪고 있는 일이다. 더 심각한 것은 지금처럼 석탄, 석유, 가스를 계속 쓰다가는 인간의 생존마저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온실가스 감축은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기후위기가 아무리 심해져도 지구는 괜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구는 태양이 존재하는 한 지구온난화로 어떻게 되지 않는다. 현재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후 1도 정도 올랐다. 1도 올랐는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 그런데 지구온도가 6도 오르게 되면 인간을 포함해서 지구상의 생물들이 대부분 멸종하게 된다. 하지만 그래도 지구는 멀쩡할 것이다. 결국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는 ‘지구에 사는 생물들의 위기’지 지구의 위기는 아니다. 특히 인간종을 제외한 다른 생물들은 인간들 때문에 함께 멸종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멸종할 상황임에도 ‘지구가 위기’라는 잘못된 표현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혁명적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했다. 지금까지 기후위기 대응은 ‘가엾은 지구’를 구하는 일 정도로 인식되었던 게 현실이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는데 ‘기후위기’는 지구의 위기가 아니라 ‘인간 생존’의 위기다.

그럼 뭘 해야할까? 여기저기서 플라스틱 줄이기 활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실천 활동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시민 실천 활동만 하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개인들의 실천만으로는 탄소배출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전략’에 따르면 대부분의 온실가스는 화석연료 사용에서 나온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산업부문에서 3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에너지공급(발전)에서 36%, 수송에서 14%, 건물 7%, 농축수산 3.4%, 폐기물 2.4% 순이다. 따라서 내가 아무리 걸어 다니고 플러그 뽑고 에어컨 온도를 올려도 산업과 발전, 자동차와 건물 등을 바뀌지 않고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산업, 발전, 자동차와 건물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스럽게 생각했던 개발과 성장 만능주의를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근본적으로는 화석연료를 채취해서 사용하고 개발하고 성장해서 온실가스와 쓰레기를 대량으로 발생시켰던 자본주의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문제다. 또한 이런 전환 과정에서 생태계를 다시 회복시켜야 할 뿐 아니라 소외되고 피해보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도 해야 한다. 결국 기존의 화석연료사회를 탈화석연료사회로 전환하면서 기후위기 문제 뿐 아니라 불평등 문제까지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럼 지역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자본주의 변화 같은 너무 거대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을까?’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해야할 일이 엄청 많다. 무분별한 개발과 생태계 파괴, 온실가스 배출은 우리 지역에도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와 충북도는 아직도 산업단지를 건설할 생각만 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 하듯이 탄소중립 과정에서 많은 산업분야가 변화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자체의 역할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산업단지 개발, 경제 성장이었다면 이제는 기존 산업계가 전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고 지원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탄소인지예산제’, ‘기후예산제’ 등을 통해 지자체 사업을 평가하여 탄소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미 짓기로 한 청주시 신청사를 에너지 자립률(필요한 에너지 대비 생산량) 100% 건물로 짓도록 해야한다. 청주시는 신청사가 에너지제로* 빌딩이라고 홍보하지만 에너지 자립률은 20%가 조금 넘을 뿐이다. 2050년 탄소중립까지 30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짓는 신청사를 30년 후에 다시 지을게 아니라면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에너지 자립률 100%)로 지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 그리고 거의 유일한 탄소흡수원일 뿐 아니라 그늘을 만들어 열섬을 예방하고 걷고 싶은 도시를 만다는 도심 가로수를 심고, 숲을 보호는 일도 아주 중요하다. 이 모든 일들이 알아서 이뤄지지 않는다.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행동해야 실현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듯 기후위기를 막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역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요구해야 할 일은 수도 없이 많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는, 눈만 뜨면 나오는 ‘대규모 개발사업 유치!’라는 뉴스에 더 이상 가슴 뿌듯해 하지 말자. 결국 대규모 탄소배출원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일 뿐이다.

지금까지 기후변화를 이야기할 때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말을 많이 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다. 향후 7~8년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하필 지금이 왜 마지막 시간이야!’라고 불만 갖지 말자. 우리와 선조들이 만든 위기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영광된 임부를 부여 받은 것이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기후위기를 막자!

 

* 현행법상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의 20%만 생산해도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1~5등급이 있고 1등급 제로에너지 건축물만이 진짜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다.

화, 2021/08/17-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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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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