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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보육 분리 및 돌봄 인프라를 통한 돌봄 공백 해소 - 세종 강미애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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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보육 기능을 분리하고, 아파트 및 생활권 내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여 학생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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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보육 기능을 분리하고, 아파트 및 생활권 내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여 학생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강미애(姜美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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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 실현 위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하고 예산 운용해야

통합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 과제는 여전


기획재정부는 6/2(수) 개최된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아동학대 방지 재정지원 체계를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관련 사업들을 복지부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재부 복권기금 등에서 각각 지원해 왔는데 타부서의 기금으로부터 예산이 집행되다보니 사업의 내실화 또는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어려웠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이 떠안고 있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아동보호 예산 창구 일원화를 주장해왔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 아동보호체계 계획 수립과 이에 응당한 예산 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아직 과제는 남아있다.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큰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제까지는 타 기금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기금의 수익에 따라 예산이 가감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기존에 민간위탁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기로 결정하고 전국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2021년 2월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45%에 달하는 102곳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한 명도 배치하지 못했다. 인력·예산의 부족과 관리감독의 부재가 낳은 결과다. 예산 체계가 일원화 된 지금 정부는 아동학대 통합대응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아동학대는 사후처리가 아닌 예방이 우선이다. 아동보호업무를 가족기능강화를 통한 예방과 선제적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불가피하게 분리된 아동의 경우 원가족 기능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권의 책임 주체는 국가이다. 정부는 예산 체계 일원화에 멈추지 말고 대한민국 아동 누구나 취약한 상태를 벗어나 권리주체로 살 수 있도록 아동보호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월, 2021/06/0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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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모두가 행복한 돌봄의 길을 열어라!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11월 19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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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내용]

 

오늘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현정희 노인장기요양공대위 공동대표는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돌봄을 민간과 시장에 맡긴 채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돌봄의 사회화와 공공인프라의 중요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여야의원들이 최소한의 돌봄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사회복지 정책조차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면서 사회서비스원 법 통과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국회의원인지 묻고 싶다며 다가오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사회서비스원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은 지금까지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전달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으며 민간이 시설의 설립 및 운영주체가 되면서 영세한 소규모 기관이 난립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게 되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관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믿고 맡길 수 있는지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질의 안정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인력과 경험, 책무성을 가진 주체가 개별 국공립사회서비스기관들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사회서비스원임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무한한 책임을 갖고 사회서비스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법안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건복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장은 시장의 효율성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인간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며, 돌봄서비스가 돈벌이를 위해 운영되는 상황에서 돌봄을 받으실 어르신들과 돌봄노동자 모두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람을 외면한 돌봄서비스 일자리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장기요양기관을 민간시장에 온전히 내맡겨 버린 지자체,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법제 등의 미비로 예산 부족 등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 상황이기에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와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정으로 만 2세의 아이를 두고있는 이지현 학부모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지현 학부모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시설의 수가 너무 적어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현실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보육은 가정과 사회를 돌보는 일인만큼 중요한 사회정책이고 결국 국가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담보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필요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관련 법이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088938612/in/dateposted-public/" title="SW20191119_기자회견_사회서비스원법제정촉구 (6)" rel="nofollow">SW20191119_기자회견_사회서비스원법제정촉구 (6)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088938612_ae7dc48a6b_c.jpg" width="800" />

 

[기자회견문] 

 

국회는 모두가 행복한 돌봄의 길을 열어라

 

경제성장과 함께 진행된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 사회는 돌봄의 필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아이의 안전한 성장에 필요한 적절한 보육서비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 대한 충분한 요양서비스, 당사자 인권이 보장받아야 마땅한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내 통합적인 돌봄을 책임지는 각종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돌봄이 정책적으로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나 중요한 돌봄서비스를 보편적이고 더욱 충분하게 제공해야할 국가가 스스로 수행하는 역할이 그동안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한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지역 내 전달체계 보강, 보장성 확대’를 내세웠다. 공공사회서비스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 인프라를 확충하여 민간이 압도하는 전달체계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시민들이 충분한 양의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질 높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제고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별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 국공립사회서비스인프라를 직접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현재 서울, 경기, 대구, 경남 등 4곳은 설립까지 완료하였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원 설립이라는 국정과제가 지금까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선언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회서비스원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끔 뒷받침해주는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몰두하지 않는 이유는 한 편으로는 민간기관장들이 밥그릇을 빼앗길까 두려워 개별의원들을 압박하는 탓일 것이며,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몰이해 탓일 것이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성 강화, 노동시민사회의 보편적 돌봄이라는 강력한 요구를 저버리는 쪽이기 때문에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어쩌면 이번 정부의 관료들과 국회는 이러한 약속을 잊어버린 듯하다. 범정부 인구정책TF에서 논의되어 세 차례 발표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에는 사회서비스원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고, 사회서비스인프라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편의성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이 단 한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 이번 회기의 국회에서도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관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의원은 매우 소수이다. 정부와 국회가 이렇듯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 돌봄의 미래는 매우 암울할 수밖에 없다. 

 

이렇다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결국 국민이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각 부문별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질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사회서비스원법을 제정하도록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 공공이 직접 투명하게 기관을 운영하여 공공성을 담보해야 이용자인 국민이 안심하고 제공자인 돌봄노동자가 행복할 수 있으며 규제되지 않는 민간영역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는 돌봄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사회서비스 확대의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돌봄의 사회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진, 그리고 만들어질 사회서비스원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당장 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보육, 요양, 장애, 지역사회복지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성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회가 사회서비스원법을 당장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19일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일동

 

 

 

 


수, 2019/11/20-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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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관의 이익 우선하느라 국가 책임의 돌봄 후퇴시킨 국회

입법적 보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반드시 이뤄내야

오늘(6/1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처리되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안 통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민간 기관의 반대로 핵심 조항인 국공립 우선위탁 조건을 민간이 기피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위탁의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수정해 법안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 이 조항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이라는 사회서비스원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민간 기관의 이익을 우선하느라 결국 돌봄의 공공성을 후퇴시킨 법안을 처리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오늘의 법안 통과는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인권이 존중받는 공공성 높은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법안 보완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들은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통해 민간 위탁 중심이던 돌봄 영역의 고질적 문제인 서비스질 저하와 종사자 처우가 개선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국공립 우선위탁 조항이 후퇴되면서 보육, 노인, 장애인 분야에서 공공이 설립한 사회서비스 기관의 공공운영 확대가 어려워져 공공성 확보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국회가 법안을 후퇴시킨 책임을 지고 사회서비스원법 본래의 취지인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지역 내 전달체계 보강, 보장성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우리는 돌봄이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하는 정당한 권리임을 재확인했다. 정부와 국회는 입법적 보완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반드시 강화하고, 국민들이 질 높고 안전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 구축에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참여연대는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jHA4NpyLyjjWEQ8Q_8yHXudkNPKS1i40FXTC...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6/1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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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일시장소 : 2021년 7월 7일 (수) 오전11시, 정부종합청사 서울청사 앞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요구 기자회견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53/796/001/42cc... />

 

정부는 매년 차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엽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거, 기준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등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선정기준이자 약 73개 복지기준의 선정기준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문재인정부 4년간 평균 약 2%의 낮은 인상률만을 고수하고 있어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 소득의 중위값과 차이가 나는 기준중위소득은 복지가 필요한 국민의 필요를 감추고, 복지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높은 허들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격차가 재난의 회복격차로 드러나는 낮은 기준중위소득 인상은 전 사회적 재앙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의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수급당사자와 복지당사자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위원 명단, 안건, 회의속기록에 대한 공개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의 조속한 폐지와,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면담 및 회의자료와 속기록공개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문의: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010-8166-0811), 김경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010-7761-2260)

목, 2021/07/08-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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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53/796/001/af6d... />

<사진1> 2021년 7월 14일 오전 10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주최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온라인 좌담회를 개최하고 △기준중위소득 결정의 문제점과 인상의 필요성 △부양의무자기준폐지 투쟁경과와 과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비민주적 운영구조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출처=참여연대

 

차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 약 73개 복지제도 선정기준에 활용되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지난 4년간 평균 인상률은 약 2%에 불과합니다. 이는 복지제도 선정기준을 낮게 유지하며 실제 중간소득 이하로 내려가 사회안전망이 절실한 국민들의 필요를 감추고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며,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시기에 사회안전망강화는 세계적 요구입니다. 하지만 작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대통령 공약이었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을 파기하고, 코로나 경제위기를 이유로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필요인상분의 1/6로 낮추는 결정을 했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반복지적 결정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 운영구조에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는 복지제도 수급(권)자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의 명단이나 안건, 회의 속기록에 대한 공개조차 없이 폐쇄적·독단적·반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난주 7월7일(수)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한 폐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속기록 공개, 민주적 운영구조 개편을 요구하며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806124... rel="nofollow">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면담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의 결정방식에 대한 자세한 문제점과 인상의 필요성 등을 공유하기 위한 긴급 온라인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상 다시보기 https://youtu.be/w-MjVUH6XFQ" rel="nofollow">[클릭]

 

 

긴급 온라인 좌담회 개요

  • 사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김경희

  • 발표1 기준중위소득 결정의 문제점과 인상의 필요성: 재단법인동천 변호사 정제형

  • 발표2 부양의무자기준폐지 투쟁경과 및 과제: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박경석

  • 발표3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폐쇄적 운영구조 비판: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김조은

수, 2021/07/1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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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전면폐지”는 뻥이요

 

오늘(2021.07.14.) 오전 정부에서 사회안전망 강화 방인이 담긴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문재인대통령은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역시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었다. 대통령이 선언한 ‘전면 폐지’는 작년(2020년) 8월10일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2)>(이하 <2차 종합계획>)에 담긴 “생계급여에서 단계적 폐지” 계획을 앞당긴다는 내용이었다. 그것도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인 계획을 2021년 10월로 두 달 앞당기는 것에 불과하다. 가난한 이들은 또 한 번 대통령의 선언에 기대를 품었지만 내용을 확인하곤 절망했다. 정부는 가난한 이들을 언제까지 기만할 셈인가. 우리는 정부의 거짓 선전과 빈곤문제 방치를 규탄하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완전 폐지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후보시절 ‘부양의무자기준 전면폐지’를 공약했다. 이후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고, 2020년 발표될 <2차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완전폐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020년 8월10일 발표된 <2차 종합계획>에는 2022년까지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만 담겼다. 단계적 폐지라고 하지만, 실제 부양의무자의 소득(연 1억 이하)과 재산기준(9억 이하)을 현재보다 완화하는 내용으로, 단계적 완화라고 표기하는게 정확하다. 심지어 의료급여는 완화 계획에서 조차 제외되었다. <2차 종합계획>에 따라 완화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기준이 2020년 중증장애인, 2021년 노인, 한부모 생계급여 신청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이번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며 선언한 “전면 폐지”는 2022년 전체 생계급여 신청자에게 적용 예정인 계획을 두 달 앞당겨 시행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부양받지 않고 있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완화된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는 삶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완화된 소득·재산기준을 근거로 가족관계해체를 인정받은 이들에게 보장한 비용을 부양의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며, 수급자가 수급권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수급신청을 하게 되면 부양의무자에게 자신의 위치나 상황이 노출될 걱정에 수급신청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단 돈 만원이 없어 건강보험 체납을 반복하고 기초치료를 포기한 채 아픔을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지난 12월 서초구 방배동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생계·의료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살아가던 모자의 어머니 김씨가 숨진지 5개월 만에 발견되었다. 부양의무자기준조차 폐지하지 못하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한국에서 가난한 이들이 스러져가고 있다. 현재의 계획에 그친다면 <뉴딜 2.0>의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되는 불평등, 양극화 해소라는 목표는 절대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빈곤문제 해결에 진정 의지가 있다면 확대 하겠다는 40조의 재정을 통해 가장 먼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완전 폐지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단순한 선정기준이 아니다. “빈곤 문제의 사회적 해결”과 “복지제도의 권리성”이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당시 선언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시작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정부는 언제까지 가난한 이들이 기대와 절망을 반복하게 할 셈인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가난한 이들에 대한 기만을 멈춰라!

생계급여·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완전 폐지를 조속히 실시하라!

 

2021년 7월 14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공동성명 https://drive.google.com/file/d/16A6Fg9r-7y4gKBVjbwy_bmHBUgYVWxd5/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7/15-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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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보위 위원에게 한마디 https://url.kr/jlxzn4" rel="nofollow">[남기기]  

* 7월 27일까지 수합한 메시지는 7월 2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전달합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민적 합의 등 다각도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 해야한다는 보건복지부.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6/809/001/dd01... />

기준중위소득은 73개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기준중위소득의 30%)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기준중위소득이 실제보다 무척 낮게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6/809/001/f042... />

이제수급자의 급여는 올리고, 기준중위소득은 현실화해서, 복지제도의 문턱을 낮춥시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6/809/001/f5e5... />

안녕하세요, 국민인데요 기준중위소득 인상합시다 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 기준중위소득, 수급비 인상을 요구하는 한마디 남기러 가기 (구글독스)  * 7월 27일까지 수합한 메시지는 7월 2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전달합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6/809/001/2ba3... />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민적 합의 등 다각도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 해야한다는 보건복지부.

 

수급자도, 비수급빈곤층도, 복지가 필요한 이들도 국민입니다. 빈곤이 확대되는 위기의 시대에 복지확대의 디딤돌,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외면하지 마세요!

 

기준중위소득은 73개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기준중위소득의 30%)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기준중위소득이 실제보다 무척 낮게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제수급자의 급여는 올리고, 기준중위소득은 현실화해서, 복지제도의 문턱을 낮춥시다!

 

안녕하세요, 국민인데요 기준중위소득 인상합시다 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

 

중생보위 위원에게 한마디 https://url.kr/jlxzn4" rel="nofollow">[남기기]  

* 7월 27일까지 수합한 메시지는 7월 2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전달합니다!

 

 

목, 2021/07/22-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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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년 차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엽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거, 기준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등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선정기준이자 약 73개 복지기준의 선정기준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문재인정부 4년간 평균 약 2%의 낮은 인상률만을 고수하고 있어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 소득의 중위값과 차이가 나는 기준중위소득은 복지가 필요한 국민의 필요를 감추고, 복지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높은 허들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격차가 재난의 회복격차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낮은 기준중위소득 인상은 전 사회적 재앙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의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수급당사자와 복지당사자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원 명단, 안건, 회의 속기록에 대한 공개조차 없습니다. 이에 지난 7월 7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중생보위 회의 공개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했으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수급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회의록 공개와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7월28일(수) 오후 1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요구하는” <가난한 이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당일 오후 2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있을 예정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인 권덕철 복지부 장관에게 민중생활보장위원회 참여를 요청해 둔 상황이며, SNS에서 진행중인 “인녕하세요, 국민인데요.” 캠페인에 수합된 내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개요

  • 캠페인 링크 : https://forms.gle/by6pB8Jy8f6y6ipk8" rel="nofollow">https://forms.gle/by6pB8Jy8f6y6ipk8

  • 제목 :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가난한 이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 일시 : 2021년 7월 28일 (수) 오후 1시

  • 장소 :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진행순서
    • 사회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김경희

    • 발언1 :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김윤영

    • 발언2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활동가 강지헌

    • 발언3 :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임경미

    • 발언4 : 홈리스야학 공동학생회장 요지

    • 발언5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수, 2021/07/2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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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 정부 마지막 기준중위소득 결정까지 빈곤층 삶 외면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6/809/001/4629... />

 

기준중위소득 원칙대로 결정하여 생계급여 수준 현실화하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투명성 대표성 강화하라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마지막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을 결정했다. 오늘(7/30)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2022년 기준중위소득의 최종증가율을 4인가구 기준 5.02%로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 rel="nofollow">결정했다. 이를 통해 월 소득인정액이 153만 6,324원 이하인 4인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지난 4년 동안 기준중위소득 평균 인상율이 2.21%인 것에 비하면 다소 증가했다. 그러나 포용적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는 올해에도 기준중위소득 산출 원칙을 파기한 채 임기 내 마지막 기준중위소득 결정까지도 재정부담을 이유로 임의로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 그 결과 저소득계층의 수급권을 포용하기는 커녕 박탈하였고, 급여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수준을 외면하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결정된 최종증가율은 가계금융복지조사 3년(‘17∼’19) 중위소득 평균증가율로 결정하는 기본증가율 3.02%와 지난해 소득분배지표에 관한 공식통계자료가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격차를 6년간 걸쳐서 해소하기로 결정한 데에 따른 추가증가율 1.94%를 반영한 것이다. 그간 문재인정부는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로 4년 동안 평균 2.21%의 낮은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을 결정해 왔다. 이에 비해 5.02% 증가율은 비교적 높은 수치이나 가계금융복지조사 최신 3년 중위소득 평균증가율로 정한 기본증가율을 원칙대로 산정하지 않고 임의로 70% 수준으로 낮춘 문제가 있다. 균형재정을 유일신처럼 숭배하는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모든 논의과정을 결재하는 관행이 되풀이되어 전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결정을 한 것이다.

 

코로나19 위기가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확대하는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반복지적 결정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시민이 아닌 예산부처의 눈치를 보는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따라서 향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수급권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넥스트 판데믹을 우려해야 하는 심각한 재난 시기이다. 소득계층 간 소득격차가 심화된 ‘k자형 양극화’ 현상도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한국의 사회안전망 체제가 위기에 빠진 사람을 확실히 구할 수 있을지가 우리 사회의 존립을 결정할 것이다. 재정부담을 핑계로 원칙도 저버린 채 빈곤에 처한 사람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외면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기준중위소득 원칙대로 결정하여 생계급여 수준 현실화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중생보위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생보위 구성, 운영 체계 등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8XJ2O9_KnTuFHrX2J3NbKQIxbJme1babupI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21/07/31-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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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놀음 뿐인 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가난한 이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2021년 7월 28일(수) 13시, 보건복지부 앞

 

정부는 매년 차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엽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거, 기준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등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선정기준이자 약 73개 복지기준의 선정기준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문재인정부 4년간 평균 약 2%의 낮은 인상률만을 고수하고 있어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 소득의 중위값과 차이가 나는 기준중위소득은 복지가 필요한 국민의 필요를 감추고, 복지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높은 허들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격차가 재난의 회복격차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낮은 기준중위소득 인상은 전 사회적 재앙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의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수급당사자와 복지당사자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원 명단, 안건, 회의 속기록에 대한 공개조차 없습니다. 이에 지난 7월 7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중생보위 회의 공개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했으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수급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회의록 공개와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7월28일(수) 오후 1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요구하는” <가난한 이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일 오후 2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전진행하는 민중생활보장위원회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인 권덕철 복지부 장관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참여하지 않은 채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민중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였고 SNS에서 진행중인 “인녕하세요, 국민인데요.” 캠페인에 수합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73118803/in/dateposted/" title="20210728_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가난한 이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rel="nofollow">20210728_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가난한 이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73118803_2a274d4bf6_5k.jpg" />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73620914/in/dateposted/" title="20210728_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가난한 이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rel="nofollow">20210728_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가난한 이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73620914_36a0fdd076_5k.jpg" />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72890971/in/dateposted/" title="20210728_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가난한 이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rel="nofollow">20210728_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가난한 이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72890971_f8c50124f0_5k.jpg" />

 

 

민중생활보장위원회 개요

  • 캠페인 링크 : https://forms.gle/by6pB8Jy8f6y6ipk8" rel="nofollow">https://forms.gle/by6pB8Jy8f6y6ipk8

  • 제목 :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가난한 이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 일시 : 2021년 7월 28일 (수) 오후 1시

  • 장소 :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진행순서
    • 사회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김경희

    • 발언1 :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김윤영

    • 발언2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활동가 강지헌

    • 발언3 :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임경미

    • 발언4 : 홈리스야학 공동학생회장 요지

    • 발언5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보도자료https://drive.google.com/file/d/1IEIeWs24aOR26ZylX2hciceec-6efl-H/view?u...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7/2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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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의 K방역 사회공공정책의 전환을 말한다

 

취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백신이 감염병 상황을 종식시켜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확진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 전파력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집단면역은 불가능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도 감염병 재유행은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감염병의 다른 국면을 맞이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종식을 기대하며 정부의 방역정책을 따르던 시민들의 삶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우리삶 속에 존재하는 이상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담보되어야 하고, 의료와 돌봄 등 사회정책의 국가 책임은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K-방역이 기로에 서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방역 정책을 다시 재설정해야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감염병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 일시 : 9/2(목) 오전 10시

  • 장소 : 온라인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참석자들은 오프라인)

  • 주최 : 참여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

  • 프로그램

사회

변혜진(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

발제 

코로나19와 방역&건강권_우석균(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코로나19와 사회정책_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성식(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김현철(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 및 공공정책학 교수)

 

 

금, 2021/09/03-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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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법이 보장하는 생협 공제 시행 촉구 청와대국민청원에 함께 해 주세요

공제(共濟)는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다’는 뜻입니다. 생협법(2010년 개정)은 생협 조합원들이 상부상조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생협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협 공제 시행을 위한 감독기준,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등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아 생협 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제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부딪혀 생활이 위협당할 때를 미리 대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보험과 비슷한 모양새지만, 직업이나 거주지 등에서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어 돈을 갹출하고, 그 돈으로 보장을 하는 비영리 사업입니다. 조합원들의 상호부조가 목적인 ‘서로 돌봄’ 활동이라는 점에서 보험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생협 공제는 그동안 조합원의 밥상과 생활을 책임져온 생협이 조합원 삶의 전반을 함께 하는 든든한 동반자로 역할하는 하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생협 조합원들이 스스로 판단해 자율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무관청이 역할을 하지 않아 조합원들의 상부상조형 생활안정 도모활동을 시작조차 할 수 없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8월 19일부터 여러 생협들이 <생협 공제사업 시행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70만 한살림 조합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바로가기

화, 2021/08/31-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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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된 국공립 우선위탁 조항 등 남은 과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5103043/in/dateposted/" title="사회서비스 (1)" rel="nofollow">사회서비스 (1)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415103043_27ceea63c8_c.jpg" width="800" />

 

오늘(8/31)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처리되었다. 2018년 20대 국회에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이후 21대 국회에서 재차 발의된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핵심조항인 국공립 우선위탁 조건이 민간 기피 기관에 제한되는 방향으로 후퇴되어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이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돌봄을 책임지고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회서비스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추후 국회가 입법적 보완을 통해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는 대부분 민간에 맡겨 운영되어 왔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재하다보니 수익을 우선시한 불법·편법 운영과 부당청구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했다. 불안정한 돌봄 환경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은 낮아졌고 종사자 처우 또한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염원이 담긴 사회서비스원법은 발의 직후부터 민간기관의 강한 반대에 반대와 이들을 대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역사적인 행태, 정부와 여당의 정책 추진 의지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국공립 우선위탁 핵심조항을 후퇴시킨 법을 제정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적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매우 높아졌다. 국민들은 누구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의 근간이 되는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된 만큼 사회서비스원을 더욱 확대하여 국민들에게 향상된 돌봄 서비스를, 돌봄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보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 국가는 하루빨리 차별없이 안정적인 돌봄을 국민들에게  제공해 수익을 우선하는 민간 중심 복지체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서비스원법의 시행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좋은 돌봄으로의 길을  닦아나갈 첫 삽이 되길 소망한다. 이제 시작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UYC5qau1EPM4lV5OUOpvrh-jBn0L-F7YrEz...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9/01-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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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늘봄, 방과후학교 전반에 걸쳐 학생을 중심으로 통합 관리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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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돌봄 플랫폼을 구축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확대 적용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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