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협력 지역아동센터 시설 및 예산 지원 - 대구 임성무 님의 공약
아동의 권리 실현 위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하고 예산 운용해야
통합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 과제는 여전
문재인 정부 방과후 초등돌봄 정책의 개편 내용 및 방향
최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의 경우 출산율이 0.97명으로 저출산 쇼크라고 불릴 만큼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는 여성의 사회활동과 이에 따른 맞벌이 가구의 확대로 인한 가정 내 아동양육 부담 증가가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토록 가족을 지원하는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특히,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서비스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등 사회적 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무상보육으로 명명되는 보육서비스와 달리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경우에는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충분한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방임아동이나 ‘방과후 나홀로’ 아동들이 학원을 전전하거나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해 각종 범죄나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방과후 돌봄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진행해 왔다. 예를 들면, 교육부는 방과후 학교 및 초등돌봄교실을 통해 학교 내에서 방과후 아동들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나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은 지역사회내의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처별로 제공되는 다양한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아동이 처한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돌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각 부처에서 제공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대부분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비슷한 연령대 아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제공되는 서비스 또한 학업, 정서, 생활지도 등에 국한되어 있어, 서비스 중복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반면, 각 부처별로 제공되는 서비스 간의 상호 연계·조정의 부족으로 인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이 또한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서비스가 취약계층 중심으로 제공되다 보니 돌봄욕구가 큰 맞벌이 가구의 돌봄수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김진석 외, 2018).
이와 같은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중복성, 분절성, 사각지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방과후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재인 정부는 ‘온종일 돌봄’ 정책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고, 2018년 4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운영과 관련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온마을 돌봄’정책을 수립하고, 인프라 확충, 관련 행정조직 정비 및 돌봄협의체 구축 등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방과후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방과후 돌봄 정책의 개편 방향과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방과후 돌봄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첨부하고자 한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현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에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의 경우,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는 학교 밖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흡수하여 방과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서비스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년에 도입되었다. 방과후 학교는 초등학교 뿐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학생들이 특기적성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수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저학년에게는 일정 부분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4년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초등학교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18년 기준 약 24만 명의 초등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방과후 돌봄서비스 중 가장 큰 규모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기존의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돌봄, 교육보호를 제공하던 ‘공부방’이 2004년 법제화되면서 시작되었고,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약 4,100여개소가 약 11만 명(초등 8만 명)의 취약계층 및 맞벌이가정의 아동·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0-12세 맞벌이가정의 아동에게 일시·긴급돌봄, 방과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 시범사업 실시 후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업이다.
다음으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05년부터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초등학교 4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에게 체험, 학습, 상당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현재 250여개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약 1만 명(초등 6천 명)의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 영유아가 주 대상이긴 하지만 공동육아나눔터나 아이돌보미사업 등도 일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는 이용대상의 중복과 사각지대 발생, 서비스 내용의 중복, 부처별 서비스의 연계성 부족 등으로 인해 방과후 돌봄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사회 내 돌봄서비스 간 연계·조정 부족으로 이용 대상의 중복이 발생함과 동시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취약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중복이 발생하고 있고,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대상자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양계민, 2011; 주재현·신동석, 2014). 앞의 3가지 서비스와는 다소 상이하지만, 여성가족부의 공동육아나눔터는 18세 이하가 대상이나 미취학 연령대인 5세 이하가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복지부의 다함께돌봄사업도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상자의 중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돌봄서비스의 이용 자격대상이 되지 않거나, 지역 내 돌봄기관 부족 또는 기관 간 연계부족 등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아동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양계민(2011)의 연구에 따르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비 이용시간 동안 성인의 보호 없이 혼자 또는 아이들끼리 보내는 방과후 시간을 보내는 아동이 약 776천명(전체 초등학생 대비 22.3%),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부모나 성인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나홀로 아동도 6만 6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양계민, 2011), 방과후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8)에 따르면, 무상보육 실시 중인 만 0~5세 아동과 달리 초등학생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여러 부처의 공적돌봄을 이용하는 아동이 전체아동 267만 명 중 33만 명으로 12.5%에 그치고 있고, 초등 방과후 돌봄 욕구가 큰 맞벌이 가구의 초등돌봄 수요가 46만 명에서 6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적게는 23만 명에서 31만 명이 초등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편,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도 중복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방과후 돌봄 제공기관에서 교육지원과 정서지원, 생활지원, 문화체험 등을 제공하고 있어 사업 간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주재현·신동석, 2014).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학습지원과 특기 및 적성개발, 부모교육 등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모두에서 제공하고 있다. 다만,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급식제공이나 정서지원 등은 복지체계 내에서 주로 제공되고 있다(강지원·이세미, 2015).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오후 돌봄에서는 간식 위주로 제공되며, 저녁 돌봄의 경우 급식이 제공되나 소수의 방과후 아동을 위해 학교급식시설을 운영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어, 매식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급식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더불어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주관 부처가 다양하여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정보제공과 서비스 전달이 어려운 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경우 동일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유사 서비스가 중앙의 부처별로 각각 제공되고 있어 지역단위에서 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고, 이를 위한 지역 내에 방과후 돌봄협의체가 존재하나, 예산이나 인력부족으로 인해 기관 간 서비스 내용을 조정하고 기관 간 협력을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김진숙·서혜진, 2016; 임혜정, 2017). 또한 서비스 우선순위가 저소득층 취약계층 아동 중심으로 제공되어 지역사회 내에 방과후 돌봄기관들이 저소득층 아동을 확보하고자 경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양계민, 2011).
문재인 정부의 ‘온종일 돌봄’과 서울시 ‘온마을 돌봄’
① 중앙정부의 ‘온종일 돌봄’ 정책
문재인 정부는 기존 방과후 돌봄체계의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및 맞벌이 가정의 돌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방과후 ‘온종일 돌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촘촘한 공적 방과후 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온종일 돌봄’ 정책의 방향은 초등 방과후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핵심전략은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부족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정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의 ‘온종일 돌봄’ 확대 공급계획에 따르면. ‘학교돌봄’으로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하여 7만 명, 학교 내 활용가능한 교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3만 명, ‘마을돌봄’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일반 아동 이용비율을 조정하여 1만 명, 지역 내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다함께돌봄센터’ 신설을 통해 9만 명 등 2022년까지 총 20만 명의 아동에게 추가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공적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에 있다.
<그림 1-1> 온종일 돌봄 확대 계획
https://lh6.googleusercontent.com/bKw5cvQSVou0YemRU388iyS9QrbxLcPa2aNMeB... />
출처: 보건복지부. (2018). 다함께 돌봄 4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자료
다음으로 마을과 학교의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과 자율성을 강조한 것이다. 현재 방과후 돌봄체계의 큰 두 축은 ‘학교돌봄’과 지역사회 내 ‘마을돌봄’이며, 이 두 체계의 연계·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즉, 서비스의 중복성이나 배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돌봄 수요에 따라 학교내의 방과후 돌봄서비스와 지역사회내의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돌봄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기존에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학교 중심의 방과후 돌봄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지역사회 여러 돌봄 자원들과의 연계·조정이 원활히 수행되지는 않았다. ‘온종일 돌봄’ 체계에서는 지자체의 역할과 자율성을 강화하여 지자체 중심의 방과후 돌봄협의체를 구성하고, 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조정하는 컨트롤 타원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온 방과후 돌봄체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
② 서울시 ‘온마을 돌봄’정책
중앙정부의 ‘온종일 돌봄’ 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자체적인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이다. 서울시는 방과후 돌봄체계의 발전 방향으로 ‘아이돌봄 걱정없는 서울’을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소득수준과 생활여건에 관계없이 전 계층을 대상으로 보편적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맞벌이 가정의 방과후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역 내 공공시설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돌봄센터)’를 신설·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체계 구축 및 기본계획’을 수립(서울시 정보공개 자료, 2019.3.)하고, 돌봄인프라 확충, ‘놀이’와 ‘쉼’이 있는 돌봄콘텐츠 운영, 틈새 없는 탄력적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1-2> 서울시 맞춤형 온마을돌봄 체계
https://lh3.googleusercontent.com/gG9PX_paujYCrLKpn1Yblvr3AjwfN6yow9FTiS... />
출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9). 서울특별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매뉴얼
구체적으로 서울시의 방과후 돌봄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학교 내 돌봄 자원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단위에 새로운 돌봄 자원인 ‘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2018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치구별로 설치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총 400개소를 확충할 계획에 있다. 특히, 다양한 방과후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을단위에서 지역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형, 마을 내 지역아동센터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마을단위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융합형, 소규모 센터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아동주도의 문화·예술·창의 체험형 놀이,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권역별 거점형 등 다양한 모형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다.
<그림 1-3>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구축 계획
https://lh5.googleusercontent.com/QTzv2Hoi2SMq9LzO8gOZNY1S3UMrgrDc0v-I-7... />
https://lh6.googleusercontent.com/HDPFoX4rLjOZIA-0XjyPH86G-HlVsN1zUsJA9z... />
출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9). 서울특별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매뉴얼
또한 서울시, 자치구, 마을단위에 학교와 지역사회 돌봄 자원 간의 연계 및 협업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온마을 아동돌봄협의체를 서울특별시, 자치구, 마을권 등 각 단위별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접근성과 돌봄서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내 아이돌봄 서비스 정보를 집약하여 연결하고 실시간으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온마을 아동 돌봄 온라인 시스템인 ‘키움넷’을 구축할 계획에 있다.
지역사회중심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본 고에서는 방과후 돌봄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온종일 돌봄’ 정책과 서울시의 ‘온마을 돌봄’ 정책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방과후 돌봄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방과후 돌봄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정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신설을 통해 부족한 마을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그 운영은 지자체 직영방식을 권장하고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19). 반면,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대부분 보조금을 통한 소규모 민간시설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어 돌봄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용시설에 따라 아동에 대한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취약계층 아동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뿐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공적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지역내 학교와 마을, 그리고 마을 내 다양한 방과후 돌봄기관 간의 연계와 조정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 단위별(특히, 마을단위, 기초자치단체단위) 방과후 돌봄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며, 돌봄협의체가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의 투입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과후 돌봄 관련 행정조직 정비와 지역사회 내 방과후 돌봄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강지원·이세미. (2015). 아동·청소년 돌봄 정책 현황 분석. 보건복지포럼(2015년 7월호).
김진석·백선희·정영모·김소영(2018).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 및 제도화방안. 범정부공동추진단 연구보고서
김진숙·서혜전. (2016). 방과후돌봄서비스간의 협력과 역할 분석-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방과후아동지도연구: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보건복지부. (2018). 다함께 돌봄 4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자료
보건복지부. (2019).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9). 서울특별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매뉴얼
양계민. (2011). 방과후돌봄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 청소년정책연구원 이슈 리포트 V.18.
임혜정. (2017).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공백과 교육적 함의. 교육사회학연구, 27(4): 137-169.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운영 계획.
주재현·신동석. (2014). 공공서비스 중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 연구: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8(1): 103-128.
초등돌봄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정영모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초등돌봄서비스는 정규교육과정 이후에 초등학교 학령기 단계의 아동에게 제공하는 돌봄 활동을 의미한다. 그동안 방과 후 돌봄, 온종일 돌봄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기도 하였으며, 정부의 정책 사업명칭을 따라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왔다.
과거 대가족 중심사회에는 가정 내에서 아동을 돌보는 경우가 많았지만 사회가 점차 변화하면서 국가에 의한 돌봄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초등돌봄이 중요한 정책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국가에 의한 돌봄을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돌봄 영역에 국가의 개입이 강조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최근의 변화는 급속한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가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며 아동이 누려야할 마땅한 권리로써 돌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초등돌봄서비스 현황
최근 정부에 의한 공적인 돌봄은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등을 대표적으로 꼽는다.
○ 지역아동센터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책 사업이다. 1970년대 도시빈민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공부방사업을 모태로 하며 2004년 법제화 과정을 통해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로 공식화되었다. 2004년 1월 29일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1항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을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을 보면 이용대상자 선정기준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우선보호아동으로써 선정기준에 따른 소득기준, 가구특성기준, 연령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의 아동 또는 우선보호특례에 해당하는 아동이다. 둘째 일반아동으로 선정기준에 따른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가구특성기준, 연령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의 아동으로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은 우선보호아동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은 시설별 신고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기준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인 아동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 경제적 차이에서 오는 돌봄 격차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2018년 현재 전국 4,211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중에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895개로 시작하여 2011년 3,985개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신규센터의 설립은 둔화된 상태이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미취학 아동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하다. 2018년말 기준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수는 10만 9,610명이며, 이 중 초등학생이 8만 7,501명(전체 이용아동의 79.8%)으로 가장 많고 중학생 1만 6,321명, 고등학생 3,902명 순으로 드러났다. 초등학생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비중은 2007년 80.0%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2013년 73.6%까지 감소 후 2018년까지 다시 증가하여 79.8% 수준까지 늘어났다.
<표 2-1>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
https://lh3.googleusercontent.com/c2hhSoSQ-KZ-CQEZ2__GHzqppfa1Y4L5PAJa9V... />
출처 : 보건복지부(2019) p.44 재구성
2018년말 기준으로 오전 9시 이전에 여는 곳은 7%이며 99.9%가 17시 이후까지 센터 문을 열며 22시 이후에 문을 닫는 곳도 13.7%에 달하고 있다. 전체적인 운영시간을 보면 9시간에서 10시간 운영하는 곳이 63.2%로 가장 많고, 10시간 이상 운영하는 곳은 34.1%이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지역사회 연계 5개 영역으로 이루어지는데 보호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는 곳이 26.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은 21%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 초등돌봄교실
교육부에서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 내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초등돌봄교실은 취약계층과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4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사업 초기에는 초등 저학년 방과후 교실, 초등보육교실, 방과후보육교실,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나 2009년부터 온종일돌봄교실 시범사업이 추진되면서 2010년에 초등돌봄교실로 통일되어 사용되었다(김홍원, 2013). 2014년에는 초등 방과 후 돌봄 확대·연계 운영계획을 발표되면서 무상 돌봄 정책을 추진하면서 양적 팽창이 가속화되었다. 2014년 이전에는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2014년 이후 모든 학생들이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정책과 차별점이 있다. 최근 10여 년간 초등돌봄교실 운영 추이를 보면 2013년까지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 왔으나 2014년에 큰 폭으로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2> 연도별 초등돌봄교실 운영학교, 운영교실, 이용학생 수
https://lh4.googleusercontent.com/CxEqIDNp6J7BPf7zONpYlDoUdRJgwoZBe7Coyz... />
출처 : 교육부(2018) 2019학년도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
<그림 2-1> 연도별 초등돌봄교실 운영학교, 운영교실, 이용학생 수
https://lh3.googleusercontent.com/Xuot0h6XS1GCpPxg9EtTjIrZOd3Zbf_s_0qZja... />
초등돌봄교실은 크게 방과 후 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오후돌봄교실, 17시 이후에 운영되는 저녁돌봄교실, 기존에 운영되는 방과후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연계형 돌봄교실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 4월 현재 이용현황은 오후돌봄교실 5,983교 25만 6,780명, 저녁돌봄교실 661교 5,937명, 연계형 돌봄교실 1,782교 3만 6,902명 수준이다(학교알리미, 2019). 이용학생이 가장 많은 오후 돌봄교실은 18시까지 운영되는 곳도 있으나 대부분 17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국가 정책 사업 과제로 시작되었으며 2011년 청소년기본법 개정을 통해 추진근거를 마련하였다.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지자체 공공시설, 민간운영시설 등을 기반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방과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및 청소년 생활관리 등 청소년을 위한 종합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용 대상은 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이며 2018년 기준으로 260개 시설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나라지표, 2019).
<표 2-3>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이용자 수
https://lh3.googleusercontent.com/u7lxn1DnM53g-Eq5VWbIvH5hK0sE1u_VM8D-iw... />
* 출처 : www.index.go.kr
○ 최근의 동향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가부에서는 각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아동 돌봄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부처간 서비스 중복과 사각지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소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더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학기에 초등 1~3학년 자녀를 둔 직장인 여성 15,841명이 퇴사하고 있다는 자료를 내 놓으면서(’17.12.) 여성경력단절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각 부처의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중복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부처간 노력이 진행되었다.
2017년에 정부에서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초등돌봄을 보다 촘촘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계획하였다. 2018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이 계획을 통해 초등학교 1, 2학년 위주로 오후 5시까지 운영했던 학교 돌봄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7시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침이 담겼다.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마을 돌봄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소나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등 지역별 공공시설을 적극 활용 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학생 수를 2017년 33만 명에서 2022년까지 53만 명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사회부총리 산하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에서 2019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에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을 통해 26만 1,287명,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9만 6,000명, 다함께돌봄을 통해 320명,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통해 5,300명 등 36만 2,907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9년에는 40만 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선방안
위와 같은 현황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초등돌봄서비스는 2013년을 계기로 양적 확대가 가속화 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정 증가에 따른 양육부담 증가, 양육부담 증가에 따른 출산율 감소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타파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2013년에 “무상 돌봄”이라는 혁신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2018년에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 계획”이 발표되었지만 국민들의 체감 수준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국민들의 체감 수준이 낮은 이유는 몇 가지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점이다. 2018년 현재 전국 초등학생 수는 27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공적 돌봄을 통해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은 36만 명으로 13.3%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에서 2022년까지 53만 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지만 이 수치도 전체 초등학생의 19.6%에 불과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초등돌봄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학생 수를 정책목표로 제시하기 보다 학년별 서비스 이용자 비율을 정책목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저학년 아동의 경우 초등돌봄교실을 포함한 공적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하며,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아동의 경우에는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저학년을 위한 초등돌봄교실을 내실화 하고, 방과후학교를 보다 촘촘하게 운영하여 방과후학교가 돌봄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아쉬운 점은 현재 교육부에서 초등돌봄교실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떨어지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72.2%였으나 2017년에는 58.9%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으며,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 만족도는 2015년 이후 80% 초반에 머물고 있다.
다음으로는 초등돌봄서비스의 운영시간을 학부모가 희망하는 시간에 맞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공적돌봄 서비스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초등돌봄교실인데 운영시간을 오후 5시까지로 한정하다보니 5시부터 보호자가 퇴근하는 시간까지의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돌봄 공백을 매우기 위해 초등돌봄교실 이용 후에 지역아동센터로 돌봄 장소를 옮겨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거나 학원 등을 이용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은 당초 2018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 계획에서 돌봄 운영시간을 저녁 7시까지 점차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과도 상반되는 것이어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초등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8년 초등학생의 사교육참여율은 82.5%로, 중학교 69.6%, 고등학교 58.5%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1인당 사교육비도 평균 31.9만원 수준으로 2인 이상의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김영란(2018) 등이 2018년에 초등학생 돌봄실태를 조사에서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돌봄서비스의 질에 믿음이 가지 않아서라는 대답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돌봄 서비스가 확충되더라도 학부모의 학원비 부담은 감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영란 외(2018). 초등학생 돌봄실태 파악 및 수요분석 연구. 서울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홍원(2013). 초등 방과후 돌봄 강화 및 효율적 운영 방안. 초등 방과후 돌봄 강화 및 효율적 운영 방안 정책토론회(연구자료 CRM 2013-45).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보건복지부(2018). 2017년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9). 2018년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201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현황. 여성가족부.
지역아동센터, 위기인가 기회인가1)
송이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현대사회에서 정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시민의 기본권 더 나아가 사회적 시민권이라는 맥락에서 돌봄을 사회화하는 정책이다.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민간 공부방인 지역아동센터가 2004년 법제화(아동복지법 제52조)되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는 공적 영역으로 편입되어 사적 영역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 교육, 급식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보호권, 돌봄권, 더 나아가 학습권과 발달권까지 보장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 방과후 돌봄 서비스로는 다함께 돌봄센터(보건복지부), 초등돌봄교실(교육부), 방과후아카데미(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여성가족부) 사업이 있다. 아동 방과후 돌봄의 사회정책적 환경은 2017년 보건복지부의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 시작,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센터 공급으로 인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2019년 기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2) 설치 지원 대신 융합형 키움센터 설치 지원을 추진하고 시 지원 100%로 설치비 최대 5억 원, 리모델링비 최대 8천만 원 그리고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서울시의 다함께 돌봄센터(우리동네 키움센터) 중 융합형 키움센터는 특히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한 기능으로 기획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해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사회적 낙인에 대한 기존의 우려 목소리가 종사자 처우, 돌봄환경 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여 서울시는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다.3) 2019년 9월 6일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9년 정부지침 변경을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아동 위주로 이용 가능하도록 매해 소득기준으로 이용아동 비율을 정한다.4) 이번 조례개정안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자격에 따른 제한이 아닌 아동 당사자의 돌봄 필요 욕구에 따른 이용이 되도록 명시하였고 이를 통해 차별적인 이미지와 편견을 개선 혹은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생활환경 및 가정 상황 등으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우선 이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마련을 통해 돌봄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 아동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 흐름 속에서 아동 방과후 돌봄 영역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고 공공성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방과후 돌봄 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방과후 돌봄의 공공성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공공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사회복지 논의에서 핵심이 되어야 할 공공성의 원리는 투명성과 참여성, 보편성이다. 공적가치와 사회적 시민권을 배양하고 사회적 합의를 구축하는데 있어 이 세 가지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신진욱(2007)5)은 공공성을 논하면서 책임성과 민주적 통제성, 연대와 정의, 공동체 의식과 참여, 개발과 공개성, 세대 간 연대와 책임을 강조한다.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핵심 축인 지역아동센터가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 기반의 돌봄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 아동이 평등할 권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운영의 공공성 확보이다. 공개성과 투명성은 재정 운영에서 특히 강조된다. 이는 특히, 회계 항목의 구성,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운영에 적용되어야 하며 정보공개 정도와 활용, 회계관리 시스템 및 모니터링 현황에도 중요하다.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4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예산 항목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3.8%(253명)이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항목은 ‘종사자 인건비 항목 분리’가 개인 운영시설 78.1%, 개인 외 운영시설 76.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인건비 항목이 분리되지 않으면 아동 프로그램비 확보에 취약하고,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는 드러나기 어렵다. 이는 2019년 지역아동센터 예산 인상분이 최저임금 인상 비율에 비해 턱없이 낮아서 벌어진 연초의 문제적 상황에서 재차 확인되었다.
지역사회 내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아동센터는 대표적인 방과후 돌봄 기관으로서 교육과 복지 기능을 통합 수행한다. 학교 부적응 해소,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 적응력, 심리·정서적 안정, 건강한 발달, 문화 체험을 아우르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내 아동문제의 예방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전방위적인 아동 방과후 돌봄의 핵심 축을 이룬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연계활동, 공립센터와 민간센터 연계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해왔다.6) 설문조사에서도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연계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1.9%(282명)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네트워크 허브기관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지역아동센터 지원(후원) 기관에 대한 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방과후 돌봄 연계지도를 다시 그리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다함께 돌봄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함께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차별점이 과연 무엇인지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아동복지법」 제16조 1항 11호). 한편,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사회보장기본법」 제5, 6조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에 근거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로 포함되어 있는 반면,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로 분류되어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복지 측면에서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에 비해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4월 25일 열린 서울시 ‘초등 마을돌봄의 해답 찾기’ 청책토론회의 주요 쟁점은 지역아동센터가 처한 열악한 현상황에 대한 해결책 모색과 재정지원의 형평성이었고 이때의 주요 비교 대상은 다함께 돌봄센터(우리동네 키움센터)였다. 이후 지자체 차원의 홍보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아동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금지하고, 종사자 처우를 동일하게 하며, 사회복지사에 대한 단일임금체계 적용이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민간에서 시작되어 민간에서 운영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아동센터와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공급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동을 위해 사회가 책임을 다해야한다는 지향은 공유하지만 이를 둘러싼 제반 조건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기에 누구나 운영이 가능하나 다함께 돌봄센터는 서울시의 경우(우리동네 키움센터)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위탁이 가능하다.7) 또한, 쾌적한 공간 확보,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지역아동센터에 비해 다함께 돌봄센터는 공간확보가 유리하다. 내용상 차이점으로는 다함께 돌봄센터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일시 긴급돌봄이 주요 기능 중 하나이다. 유연성이 높다는 것은 장단점을 모두 내포한다. 즉 그로 인해 보다 많은 아동을 포괄할 수 있지만 아동 맞춤형의 심도 있는 서비스를 제공에는 한계를 지닐 수 있다. 이는 다함께 돌봄센터가 돌봄 위주의 서비스인 반면,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아동에 대한 복지 전반을 담당하는 것과도 연결된다.
전체 방과후 돌봄 체계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역아동센터가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보면, 첫째, 돌봄 안에서 아동에게 지원되는 학습, 놀이, 쉼의 내용과 효과성이다. 또한, 둘째, 다른 인프라와의 중복되는 기능과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규제 조치,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시너지 효과와 이때 필요한 추가 지원 사항에 대한 고민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학교, 다함께 돌봄센터 등 타 방과후 돌봄 인프라와의 연계 방안과 이때 모든 주체들에 대한 동등한 권한의 보장에 대한 사항이다. 다함께 돌봄센터(우리동네 키움센터)가 상대적으로 방과후 일시 돌봄을 중심으로 운영한다면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을 주된 기능으로 하되, 아동의 성장과 발달 전반을 아우른다.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는 돌봄, 심리정서 지원, 관심, 학습, 놀이, 건강과 영양 등 여러 요인들이 모두 중요하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아동에 쏟아야 하는 정성도 종사자 처우 개선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아동 방과후 돌봄 지형도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 서울시의 경우 2018년 기준 전체 초등연령 아동의 약 12%가 초등연령 방과후 공적돌봄 서비스를 이용한다. 예상되는 초과수요는 다함께 돌봄센터(우리동네 키움센터)로 흡수될 수 있고, 다함께 돌봄센터의 양적 확장으로 인한 방과후 돌봄의 보편성에 대한 복지 인식 개선 효과가 지역아동센터의 위상 변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가 보편적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방과후 돌봄, 성장, 발달을 위한 이용시설로 내실을 다지는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는 기존 지역아동센터 일반아동 이용 제한 조건을 완화시키는 환경적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초등 방과후 돌봄의 보편화를 더 빨리 이끌어낼 수 있다. 다함께 돌봄센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부터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노력은 종사자 처우개선, 투명성 강화, 학교와의 연계 강화를 쟁점으로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지역아동센터마다 이용아동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이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지역아동센터는 재정비를 통해 다함께 돌봄센터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다양한 아동들에게 맞춤형 성장환경을 제공한다면 오늘은 더욱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표 3-1> 서울시 초등연령 돌봄의 공적 지원 현황
https://lh5.googleusercontent.com/aMlKK__8aQhl3kteQKSem2kPe2jy87KxHZTNYG... />
※ 주: 아이돌보미는 이용 아동의 중복성을 제외하기 위해 2018.8월 한 달 기준 자료를 제시. 아동 수는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2017. 9. 자료. 초등돌봄교실은 서울시 교육청 발표자료8)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화, 보편화, 네트워크화
서울시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근거로 하여 국비 30%와 시비 70%로 구성된 지원금이 지급된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인적, 물적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목별 지원여부가 일관되지는 않으나 기본 운영비 사용기준은 존재한다. 먼저 사무비(90% 이하) 중 인건비는 종사자 채용 수에 따라 생활복지사의 기본급여 175만 원(2019년 최저임금)을 지원하되, 기본급여를 상향하여 차등 지급한도 설정이 가능하다. 10% 이상의 사업비는 반드시 프로그램비로 사용해야 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이러한 예산운영 구조는 종사자 처우와 급여, 종사자 전문성, 예산 항목 분리 가능성 그리고 프로그램의 질이 모두 긴밀하게 맞물리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 지원방식, 지원형태, 지원규모와 관련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정부는 아동 방과후 돌봄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분담으로 공평하고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단가 증가는 전년대비 1.6%에서 2.4%로 센터 규모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임금 상승분만을 반영하기에도 불충분하며 양질의 프로그램비 지원 등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여전히 역부족이다.
<표 3-2> 지역아동센터 2019년 기본운영비(국비 30%, 시비 70%) 주요 변경지원 사항
https://lh6.googleusercontent.com/j_I8x6KQt-amoRuU78GB1GIhKi0YZt_xyHDFGl... />
출처: 서울특별시 2019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계획
설문조사 결과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한 항목 1순위는 종사자 인건비(70.9%, 175명) 2순위는 임대료(38.7%, 75명)로 조사된 바 있다.
<표 3-3> 추가 재정지원 필요성
https://lh5.googleusercontent.com/A9ImH5a6rNh9ZsfzlCpWTpjPTwmWa5PQ2Xgda2... />
둘째, 종사자의 처우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아동분야를 타 사회복지분야에 비해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유사업무를 하는 종사자들이 소속된 기관에 따라 임금체계를 달리 적용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종사자의 직업안정성 제고를 통한 사기진작, 잦은 이직 문제 해결을 통한 아동에 대한 안정적 서비스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시비 100%)한다. 이를 통해 타 사회복지 이용시설과의 형평성 반영은 가능하더라도 경력반영 등의 체계화 노력은 미흡하다.
<표 3-4>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현황(‘14년~’19년)
https://lh6.googleusercontent.com/1l5bG_aMF7dJCJF-Px6vUqc-5lwS5mKgPFdgIO... />
출처: 서울특별시 2019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계획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사자의 근무지속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급여 인상이 84.0%(26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사회적 위상 강화가 31.0%(95명)로 뒤를 이었다. 지역아동센터의 높은 이직률을 위한 다각도의 종사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사회적인 책무성’과 ‘회계의 투명성’이 공공성 강화의 주요 요인이라고 보았다. ‘사회적 책무성’을 위해서는 종사자 고용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표 3-5> 종사자 근무지속성 강화를 위한 필요사항(1, 2순위)
https://lh6.googleusercontent.com/26vUoN_ymcOHZ8HN0aNKWdr5Pns9R7yUXQPWoU... />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제도 마련(혹은 개선)이 필요한 영역은 급여라고 응답한 사람이 251명(84.2%)으로 가장 많았으며, 급여개선 중에서도 특히 호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2%(156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통합적인 인력 풀 제도 운영을 요구한 응답자는 28명(9.4%)이었다.
<그림 3-1>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
https://lh5.googleusercontent.com/0GZUnKaNtTqZO00vP6ClBR0ZtgBRxNZ-JjW5Xp... />
셋째, 아동 당사자 관점에서 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다채로운 맞춤형 이용이 가능하도록 아동의 욕구를 파악하고 돌봄, 놀이, 학습, 발달 등 아동 생활 영역 전반에 걸쳐서 우선 지원 대상 규정을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서 보편적으로 모든 아동이 종합적인 복지지원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결국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은 제도화와 보편화 그리고 네트워크화를 위한 노력이다.
<표 3-6>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https://lh6.googleusercontent.com/LwJ1XYe9yq8MpsYHqvu220SfxQ_S_TnhqlQYWc... />
제도화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일정 책무를 부여하고, 동시에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제도화를 위해서는 첫째, 운영 주체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개인이나 종교단체 운영 비율이 높은 지역아동센터는 공립(구립)이나 법인에 비해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렵고 투명성 저하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공공이 센터 수급관리를 하고 공립(구립)의 형태로 지자체가 공급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공립센터를 중심으로 민간센터와의 연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 공립센터 확충은 열악한 공간 문제와 운영 부실화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평가 체계와 공공 주도의 수요공급 관리시스템 구축은 지역아동센터와 종사자 사회적 위상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진입장벽을 높이고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운영비, 급식비,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민간 진입 제한 조건으로는 전세금 등 일정 자산 보유 시설 혹은 시설장 경력 자격 조건 강화, 신고제를 허가제(혹은 인증제)로 전환하는 조치 등이 고려 가능하다. 진입장벽 강화는 종사자 간의 신뢰 형성에도 매우 중요하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화의 두 번째 사항은 종사자 처우 개선이다. 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는 복지 노동력 조달에 있어 비상근 파견과 일관적이지 않은 임시방편의 임금제를 운영해왔다. 우선적으로 적절한 급여수준 보장, 급여에 경력 인정, 적정 상근인력 보장이 필요하다. 현재 단일임금체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모든 종사자에게 공정한 기준에 따른 급여 체계화가 보편적으로 적용되도록 이를 반드시 현실화시켜야 한다. 또한, 고용형태 전환을 통한 상근인력 충원이 필요하며 효율적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비상근 파견을 상근직 노동력으로 전환해야 한다. 노동력 고용형태 전환은 돌봄노동의 질을 증대시키고, 이는 아동과 부모의 복지를 증진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우수인력 유입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고용안전성과 수입 증가는 필연적으로 이직을 줄임으로써 종사자 노동력의 전문성과 숙련도는 향상된다.
<표 3-7> 종사자 처우 문제와 개선방안
https://lh6.googleusercontent.com/frAbzIMnAGSuEDACBpqBzYcQ1YmOlqQoVOS7Oo... />
보편화
돌봄의 공공성을 담보한다는 것은 대상의 보편성과 질이 담보되는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다. 하지만 비록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그 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한정된다면, 이는 보편성을 결여하게 되고, 때문에 공공성 강화에 한계를 내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첫 번째가 현금지원대상의 보편성 담보이고 두 번째가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누구나 재정적 부담 없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돌봄수급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담보되도록 하는 것이다.9)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보편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크게 돌봄체계 구축과 공간 활용 문제 개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실에서 특히 시급한 것이 돌봄 공간 환경의 질 문제이다. 소규모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는 센터마다 공간 환경 특성이 매우 상이하다. 열악한 공간과 임대료 및 재정 문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종사자 근무환경, 아동 돌봄 환경 모두에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별 유휴공간을 아동시설과 지역 돌봄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일정비율 할당(주민센터 등)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간개선을 위한 민간자원 연계 지원 및 공공의 지원을 다각도에서 모색해야 한다. 임대료가 높고 유해환경이 없는 공간 확보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서울시는 특히 이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한다. 보편화 노력은 방과후 돌봄 지원 기관 간의 차별은 없애고 차이와 특색을 돋보이게 함으로써 아동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할 것이다.
<표 3-8> 공간문제와 개선방안
https://lh4.googleusercontent.com/c193hMVmyFs_IBSurdB4n9Y26SAFH0mbBkl-tJ... />
네트워크화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세 번째 접근은 네트워크화이다.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한 학교, 지역사회 연계 및 협의체 활성화가 실효성 있게 실행되려면 지역아동센터를 주축으로 한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방과후 돌봄에 대한 공적, 사적인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방과후 돌봄은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지역돌봄협의체 뿐 아니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드림스타트 등과의 연계로까지 확장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말했듯이 다함께 돌봄센터의 등장은 지역 기반 돌봄의 지역아동센터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지역기반 방과후 돌봄의 주류화를 추동하고 내실 있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회적 책임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교육부 주도로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이 출범하면서 이를 통해 교육부, 지자체 등 관련 부처들의 협력 기반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일부 돌봄교실은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하여 새로운 돌봄 모형을 만들어냄으로써 학교가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협력 체계 안에서 지역아동센터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방과후 돌봄 필요 아동에 대한 연계발굴로도 이어져 아동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 이용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 방과후 돌봄은 해외에 비해 민간 비중이 크고, 공공의 기능보다는 개별 자생적 성격이 강한 편이었다. 해외 국가들의 방과후 돌봄은 점점 공공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고 그 안에서 지역사회 연계와 학교 연계가 공고해지는 추세를 보여 온 것에 비해, 민간에서 시작된 우리나라 지역아동센터는 제공되는 돌봄의 성격이 개별 센터 특성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다. 방과후 돌봄 영역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비중이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운영 전반 사항을 재검토하고 민관 거버넌스와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공공성을 위해 필요한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아갈 시점이다.
모든 아동의 보편적 권리 보장은 지역아동센터로부터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10) 구현을 위한 아동권리보장원이 2019년 7월 16일 출범했다. 그동안 분절적으로 수행되던 아동 관련 중앙 지원 업무를 통합하여 아동보호서비스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중앙 지원체계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한 것이다.11) 아동권리보장원은 이에 더해 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의 정책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아동권리보장이라는 대원칙 하에 지역아동센터 역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입각한 공공영역의 아동 방과후 돌봄 중추기관의 역할을 보다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과후 돌봄, 놀권리, 학습권은 모두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에 지역아동센터는 보호와 돌봄에 대한 아동의 기본권 보장뿐만 아니라, 아동권리 전반을 책임지는 아동친화도시 주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변화하는 사회복지 환경 속에서도 지역아동센터는 흔들림 없이 자신만의 길을 갈 것이다. 정부와 관계자들 그리고 정책입안자들은 모든 아동이 차별 없는 성장 환경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면서 아동 방과후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그 어떤 방과후 돌봄 기관보다 지역기반적이며 아동 중심적이고, 포용적이다. 진일보한 방과후 돌봄의 중심추 역할을 지역아동센터에 기대한다.
1) 2017, 송이은·이지혜,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및 내실화 방안 마련 연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연구보고서에서 일부발췌
2) 서울시 구립지역아동센터 중 자치구의 신청에 의해 자치구별 1개소에 대해 기본운영비의 50%를 추가 지원(시비100%)하고 공립형 센터는 종사자 1명을 추가 배치하여 자치구, 지원단과 협력하에 지역사회 연계, 협력 사업을 추진함
3) 보건복지부 역시 지역아동센터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종사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 협의체 운영 등의 노력
4) 2019년의 경우 신고정원의 80% 이상은 돌봄취약아동이 우선(일반아동은 20% 범위 내)
5) 신진욱, 2007,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담론전략”, 「시민과 세계」 11, pp.18-39.
6) 사회서비스가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는 운영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참여임
7) 서울시는 자치구 직영을 권장하고 있으나 위탁방식이 늘고 있음(2019년 9월 현재 절반이 위탁 운영 중이며 향후 개소 예정 센터도 절반 이상이 위탁계획)
8) 안현미 2018. "서울시 영유아 아동 돌봄 정책 현황 및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방안”. 「서울시 영유아 및 아동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9) 윤홍식, 2012, "사회서비스 정책과 공공성: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과 적용”, 「참여연대: 보편적 복지확대를 위한 공공성 강화방안 토론회」, pp.7-39.
10)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합니다, 2019.05.23
1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포용국가 아동정책·서비스 기관 통합된다! 2019.07.16
편집인의글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category=160591&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동향 제252호 |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주제: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category=160591&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1] 문재인 정부 방과후 초등돌봄 정책의 개편 내용 및 방향 | 최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category=160591&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2] 초등돌봄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 정영모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category=160591&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3] 지역아동센터, 위기인가 기회인가 | 송이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category=160591&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4] 초등 방과후 돌봄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하여 | 이명승 도봉구청 마을방과후활동운영센터장
동향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category=160591&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동향1] ‘현대판 고려장’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문제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category=160591&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동향2] 2019년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 국민연금 강화 |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복지톡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category=160591&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톡] 8년 만에 열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 심의, 4년을 준비한 시민사회의 분투기 |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팀장
생생복지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category=160591&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생생복지1] 부산 청년, 부산에서 살아남기 |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category=160591&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생생복지2]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전북네트워크」 출범을 알리며 |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2020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2020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중 보육 관련 예산을 제외한 아동·청소년복지 예산은 일반회계로 운용되는 아동·청소년복지 예산(2조 5,998억 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운용되는 아동·청소년 보건의료 예산(374억 원), 총 2조 6,372억 원으로 전체 사회복지예산 69조 8,464억 원 대비 3.8%에 해당하며 2019년 4.0%에 비해 감소한 수치임.
2020년 아동청소년복지 예산에서 눈에 띄는 점은 아동보호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과 운영에 따라 실종아동보호 지원 사업 등 아동보호 영역의 분야별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대폭 삭감된 점이 특징적임. 또한 방과후돌봄사업에 해당하는 다함께돌봄사업의 확대(기존 167개소에서 717개소로 확대 예정)에 따라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났음.
<표 4-1>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과 사회복지 예산, 보건 예산
https://lh5.googleusercontent.com/qfiv0Qk3L-ATtjI1-ZwtT7va8UTg7WyyunJEn6... />
세부적인 평가
<표 4-2> 2020년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복지 예산안
https://lh4.googleusercontent.com/llx_7nhdt4RnP3V-O0MKGDTd-N4WXerkxhzVYl... />
아동보호 관련
1)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예산은 작년에 비해 5.9% 감소한 30억 원임. 아동자립지원단 운영지원예산이 아동권리보장원 출범으로 아동권리보장원 예산으로 이관되었고,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 예산도 감소함.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진출 후 겪는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주거를 제공하고 전문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예산은 8억 원 증가함. 공공주거 제공 주거환경조성비(1억 4,400만 원), 임대료 지원(5억 1,900만 원), 사례관리비 등(7억 6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임대료의 경우 지역별 임대료를 고려한 평균금액인 월 15만 원으로 책정됨. 2017 기준 보호종료아동 2,593명 가운데 32%만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LH 임대주택이나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 살고 있음. 지역별 편차를 고려해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나, 요보호아동에 대한 주거지원은 해당 사업에서 시행하기보다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가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2019년 4월부터 매월 30만 원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 등 국가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예산은 2019년 99억 원에서 121.4% 증가한 218억 원이 책정됨. 자립수당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이 98억 원에서 214억 원 증가하고 자립수당시스템 운영 2억 원 순증, 자립수당 사업운영비 작년 대비 4배, 2억 원 증가함. 또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취업을 선택하고 대학진학률은 13.7%에 그치고, 경제적 자립 기회 상실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 경험률이 40.7%에 달함.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은 보호 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자립을 유도하는 정책이나, 이마저도 실질적인 자립에는 부족하고 시설유형에 따른 지원이 아닌 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정책개선과 예산확보가 필요함.
3)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
문재인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 구현을 위해 7월 아동정책.서비스를 통합지원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을 4개 기관(중앙입양원,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 아동자립지원단,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우선 통합하여 설립하였고 2021년 1월 4개기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디딤씨앗지원단,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을 추가 통합하게 됨. 아동권리보장원은 그동안 분절적으로 수행되던 요보호아동지원, 요보호아동자립지원, 아동돌봄,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 아동실종대응 등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며,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 예산으로 190억 원 편성됨. 그러나 체계를 통합하는 데에 그침.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예산 1억 원 증가,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예산 5억 원 증가,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1억 원 증가, 아동 자립지원 4억 5000만 원 증가 외의 다른 세부사업별 예산이 전년과 동일함.
아동돌봄 관련
1) 지역아동센터 지원
방과후 돌봄과 관련하여 지역아동센터지원 사업의 경우 2019년 1,731억 원에서 2020년 1,804억 원으로 2.0% 증액됨. 지원 개소수는 4,148개소로 13개소 증가했고 지원단가도 7.6% 증가한 월 569만 원임.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규모는 210명 증가했는데 지원단가는 최저임금 인상률 3% 인상 수준에 그침. 현재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단가는 월 1,210천 원으로 일자리의 질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수준임. 방과후돌봄서비스 수요 증가와 열악한 아동복지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요구됨.
2) 다함께 돌봄 사업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사업은 2018년 시범사업에 이어 2019년 본격적으로 시행됨. 22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1,800개소 확충 목표에 맞춰 2020년 550개소 신규설치 예정이며 사업 예산은 2019년 106억 원에서 2020년 232억 원으로 218.2% 증액됨. 그러나 돌봄교사 1인의 인건비가 2019년 103만 원에서 6만 원 증가한 109만 원이 책정됨. 국가가 책임지는 빈틈없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돌봄교사의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함.
아동수당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263만 명으로 대상연령 확대 시행됨에 따라 2020년 2조 2,83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됨. 상위 10%의 아동을 제외한 선별적 형태로 아동수당이 도입되었으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큼. 향후 모든 아동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제도의 근본취지에 부합하도록 장기적으로 아동수당 급여대상 아동의 연령대를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음.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표 4-3> 2020년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 예산안
https://lh3.googleusercontent.com/3MaatVY21n6sjvI1JaYkGbXYhJGn3z7JbyjkOG... />
2020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중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예산은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여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68억 원에서 3.9% 감소한 65억 원이 책정되었음.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 가구에 속한 만 11세~만 18세 여성청소년 129만 명이 대상임.
여성가족부는 보건위생물품 지원 신청률을 2019년 상반기 신청률을 감안하여 75%로 산정하였는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이 모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신청률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또한 사회경제적 어려움 또는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안전한 월경용품을 사용하지 못할 위험에 대처하고, 모든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편주의에 입각한 제도설계와 그에 합당한 예산 증액이 필요함.
결론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은 ‘국가는 모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보편적 사회수당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된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아동수당 급여대상 아동의 연령대 상향 조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과 운영에 따라 현재 아동보호 영역의 예산구조와 사업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함. 향후 방과후돌봄 등의 영역까지도 아동권리보장원이 포괄한 계획인 점을 고려할 때 아동권리보장원의 인력규모와 사업규모에 맞는 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보임.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등 주요 돌봄 영역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노력이 요구되나 현재 예산에 반영된 처우개선 노력은 매우 부적절한 수준이라 할 수 있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방향의 도출이 요구됨.
아동돌봄과 복지 사각지대를 살펴보기 위해 지역 내 아동,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가정 등 여러 대상과 계층에게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을 연결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을 살펴봤습니다.
지역 사회 내 다양한 복지 기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아동 대상의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과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와 지원의 필요성을 짚었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선으로 아동 돌봄을 살펴봤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 아동 돌봄을 밀착해서 수행하는 기관은 어느 곳일까요. 돌봄이 필요한 초등기까지 아이들은 방과후 동네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지역아동센터의 오수진 센터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적으로 약 4,200여 개소(2018년 기준, 아동권리보장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가정에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학교와 가정의 역할을 수행해 온 지역사회의 오래된 돌봄 기관입니다.
취약계층이라는 낙인감
과거에는 취약 계층 아동 위주의 돌봄으로 운영되었으나 점차 입소 기준이 완화되는 등 일반 아동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주민들의 시선은 취약계층 아동 중심의 돌봄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어 고민인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라는 낙인감을 해소하는 게 주된 과제입니다.
가정환경이 풍족하든 부족하든 초등기까지 아동 모두 돌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가정환경과 소득 수준으로 나누기보다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라면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낙인감 해소를 위한 방안 중 하나는 돌봄 시설의 환경 개선과 공간 지원입니다. 쾌적한 건물과 좀 더 안락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라면 아이들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만큼 아동이 안전하게,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돌봄 기관에 대한 시설과 공간 지원이 확대돼야 합니다.
입소문 혹은 정보공유, 지역 관계의 자원화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은 주로 지역 주민의 소개와 추천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내 다양한 마을 활동가와 주민들과의 관계 형성으로 동네 사정을 아는 분들이 서로 정보를 주는 형태인데요.
이러한 자원을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을 제안했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서로의 사정을 알고 있는 지역 내 주민 커뮤니티를 활용한 방안으로 지역아동센터를 거점화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가정방문을 통한 사전 발굴이 가능했지만 입소 기준에 가정 상담 항목이 없어져서 가정방문이 어려워졌습니다. 센터보다 가정에서 직접 그 가정의 환경을 살펴보며, 아이와 부모와의 상담이 가능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정기적이거나 의무는 아니지만 필요한 상황에는 가정방문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도 지역아동센터와 연결된 가정에 한하기 때문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 내 관계망 형성이 중요합니다.
특정 지역아동센터는 입지나 프로그램에 대한 소문으로 정원이 초과하여 대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지역 내 돌봄 시설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위치에 따라 편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동 돌봄 시설의 특성 상 아이들이 걸어서 오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야 하는데요. 찻길을 건너거나 조금 먼 곳에 있는 돌봄 시설을 이용하기를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돌봄 수요를 파악해 돌봄 시설의 상황을 조정하는 역할이 요구됩니다.
제도화된 협력 구조 필요
지역아동센터도 지역아동센터협의회 등 지역 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는 있지만 다른 돌봄 기관과의 협력은 센터장의 관계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오수진 센터장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의 공간을 거점으로 다양한 협업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간을 거점으로 지역주민과의 소통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나아가 마을 협의회나 학교, 드림스타트와의 협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화된 협업 구조가 아닌 만큼 각 지역아동센터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역 내 통합 돌봄을 위해서는 규정 및 제도화를 거쳐 모든 지역에서 돌봄을 위한 협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산 항목에 대한 제도 점검
정부의 정책도 동일한 대상의 돌봄을 운영하는데, 교육부 산하와 보건복지부 산하의 지원항목과 예산 편성이 다릅니다. 똑같은 간식을 제공하더라도 방과후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정해지는 예산과 지원이 다른데요.
어느 부처에서 주관하든 보편적 통합 돌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돌봄을 받든 프로그램은 다를 수 있겠지만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돌봄 자원,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돌봄에 집중된 기관으로 방학 기간에는 더 바쁜 상황을 맞이하는데요. 학기 중에는 늦은 7시까지 운영하며 지역 내 아동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만이라도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지역아동센터가 돌봄 공백과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 거점 자원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직접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 동네에 무엇이 있는지 스쳐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우리 동네 아이들은 어떤 환경에서 지내고 있고, 아이들을 돌보는 기관은 어디에 어떤 환경으로 있는지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동 돌봄에는 정부나 부모, 돌봄 기관만이 아닌 지역 사회 어른들의 작은 관심도 필요합니다. 마치 어린이보호구역 규정 속도를 지키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지역 아이들의 돌봄 환경에 대한 관심도 조금은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장에서 대안을 찾는 연구와 활동에 함께 해주세요.
-인터뷰 및 정리: 안영삼 미디어팀 팀장 [email protected]
희망제작소는 아동돌봄과 복지 사각지대를 살펴보기 위해 연속 인터뷰 시리즈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장애통합어린이집 담당자로부터 아동 돌봄의 현재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돌봄기관 내 실무자 개인의 역량과 관계에 기대기보다 다양한 돌봄기관 간 협업의 필요성, 소득 중심의 취약계층 구분에 관한 점검, 그리고 장애와 비장애 아동을 구분하지 않는 통합 돌봄 지원 체계의 구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동돌봄/기획①]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②] 지역아동센터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③]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④]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시선
이번 아동돌봄 인터뷰 시리즈에서 마지막으로 모신 분은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 센터장이자 마을돌봄조정관으로 활동 중인 김미아 센터장님입니다. 오랜 기간 돌봄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만큼 그간 지역에서 돌봄기관의 역할을 되짚고, 앞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김 센터장과의 인터뷰를 전합니다.
돌봄 대상을 구분하면서 발생한 사회적 낙인
IMF 당시 경제 위기에 따른 대량 실직과 가정 해체로 인해 결식 아동이 급증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한국 사회는 아동 돌봄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존에 마을 공동체에서 공부방 형태로 운영되던 기관들이 지난 2004년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전국에 약 4,300개소, 서울 지역에 430개소가 운영 중이며 법적 근거에 따라 국가적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돌봄 정책 초기에는 지역아동센터든 공부방이든 아동 대상을 제한을 두지 않고 돌봄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경제적 조건과 상황을 증명해야만 아동 돌봄을 제공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동 돌봄 기관의 지원을 받으려면 넉넉하지 않은 가정의 현실을 증명하기에 지나치게 일방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지역아동센터에 사회적 낙인을 찍었고, 지금까지도 사회적 낙인을 없애기 위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을돌봄조정관의 역할은? 동 단위의 권역별 돌봄 생태계 구축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갈수록 아동 돌봄 수요는 늘어났습니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방과 후 누구나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함께돌봄 정책이 시행됩니다. 서울시의 다함께돌봄 정책은 ‘우리동네키움센터’라는 이름으로 지역 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은 권역별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권역은 동 단위를 뜻하며, 아이들이 도보로 15분 이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반경이기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는 동 단위의 권역의 아동 돌봄 수요를 파악해 지역사회의 돌봄기관과 연계하는 연계·조정·협력 네트워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자원을 연결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는 돌봄 기관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밑 바탕으로 돌봄 수요를 파악하는 역할이 핵심입니다.
돌봄 기관이 부족한 지역은 없는지, 돌봄 기관이 많다면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즉,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와 협력해 돌봄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아동과 가정의 상황에 따라 지역 돌봄 기관을 연계해 안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례 관리는 물론 돌봄 공백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 내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과정을 이어갑니다. 지역 내 돌봄 수요를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돌봄 아동의 욕구와 지역 자원을 결합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네공작소, 목공, 마을미디어 등의 문화 기관과 함께 아이들이 원하는 워크숍이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돌봄 기관 매칭을 제공합니다.
마을 돌봄 생태계를 위한 협력
앞선 돌봄은 이전 인터뷰에서 언급됐던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일정 부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가 개인의 선택에 기댔다면,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은 적극적으로 연결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행정에서 권한을 갖게 된 만큼 향후 지역사회 내 돌봄 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길 기대합니다.
이처럼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은 지역 초등학교부터 교육지원청, 어린이집 연합회,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다문화 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행정, 공공, 민간 영역을 가로질러 협업 지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협업이 더디지만, 최대한 빠르게 돌봄 협의체 구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는 아직 초기 과정인 만큼 돌봄 시간(오전 8시~오후 8시)에 따른 식사 제공 및 인력 배치 등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향후 정책을 통해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마을 연계와 마을 돌봄에 의미를 남길 수 있도록 실천하고자 합니다. 지역 내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기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돌봄 기관에 대한 존중, 나아가 다른 돌봄 주체와의 협업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단순히 아이를 돌봐주는 기관이 아닌 돌봄, 육아 공동체, 동반자 관점에서 돌봄이 필요한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부모 또한 외롭지 않기를, 고립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동 돌봄 제도 안에서 부모도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아이를 좋아할 수는 없지만,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지역 사회와 지역 어른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동돌봄, 더 나은 돌봄을 위한 한 걸음
아동돌봄 인터뷰 시리즈를 통해 주목할 만한 지점을 정리해봅니다.
먼저 다양한 형태와 운영 방식을 지닌 돌봄 센터들이 다소 중복적으로 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돌봄 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관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현실적 한계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지점을 완화하기 위해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이 촉진자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내 아동돌봄 기관 연계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마을돌봄조정관’이 아동 돌봄의 효과적인 모델로서 안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밖에 아동돌봄과 복지사각지대는 부모의 고립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지역에서 관계 맺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모든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면서 예기치 못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과연 우리 사회가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는 지 되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사회로부터 부모가 고립되거나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돌봄기관의 개방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대안을 찾는 연구와 활동에 함께 해주세요.
-인터뷰 및 정리: 안영삼 미디어팀 팀장 [email protected]
국회는 모두가 행복한 돌봄의 길을 열어라!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11월 19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088938702/in/album-721577112827... title="SW20191119_기자회견_사회서비스원법제정촉구 (3)" rel="nofollow">
[기자회견 내용]
오늘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현정희 노인장기요양공대위 공동대표는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돌봄을 민간과 시장에 맡긴 채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돌봄의 사회화와 공공인프라의 중요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여야의원들이 최소한의 돌봄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사회복지 정책조차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면서 사회서비스원 법 통과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국회의원인지 묻고 싶다며 다가오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사회서비스원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은 지금까지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전달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으며 민간이 시설의 설립 및 운영주체가 되면서 영세한 소규모 기관이 난립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게 되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관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믿고 맡길 수 있는지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질의 안정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인력과 경험, 책무성을 가진 주체가 개별 국공립사회서비스기관들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사회서비스원임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무한한 책임을 갖고 사회서비스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법안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건복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장은 시장의 효율성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인간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며, 돌봄서비스가 돈벌이를 위해 운영되는 상황에서 돌봄을 받으실 어르신들과 돌봄노동자 모두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람을 외면한 돌봄서비스 일자리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장기요양기관을 민간시장에 온전히 내맡겨 버린 지자체,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법제 등의 미비로 예산 부족 등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 상황이기에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와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정으로 만 2세의 아이를 두고있는 이지현 학부모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지현 학부모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시설의 수가 너무 적어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현실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보육은 가정과 사회를 돌보는 일인만큼 중요한 사회정책이고 결국 국가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담보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필요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관련 법이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088938612/in/dateposted-public/" title="SW20191119_기자회견_사회서비스원법제정촉구 (6)" rel="nofollow">
[기자회견문]
국회는 모두가 행복한 돌봄의 길을 열어라
경제성장과 함께 진행된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 사회는 돌봄의 필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아이의 안전한 성장에 필요한 적절한 보육서비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 대한 충분한 요양서비스, 당사자 인권이 보장받아야 마땅한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내 통합적인 돌봄을 책임지는 각종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돌봄이 정책적으로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나 중요한 돌봄서비스를 보편적이고 더욱 충분하게 제공해야할 국가가 스스로 수행하는 역할이 그동안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한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지역 내 전달체계 보강, 보장성 확대’를 내세웠다. 공공사회서비스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 인프라를 확충하여 민간이 압도하는 전달체계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시민들이 충분한 양의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질 높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제고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별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 국공립사회서비스인프라를 직접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현재 서울, 경기, 대구, 경남 등 4곳은 설립까지 완료하였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원 설립이라는 국정과제가 지금까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선언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회서비스원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끔 뒷받침해주는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몰두하지 않는 이유는 한 편으로는 민간기관장들이 밥그릇을 빼앗길까 두려워 개별의원들을 압박하는 탓일 것이며,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몰이해 탓일 것이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성 강화, 노동시민사회의 보편적 돌봄이라는 강력한 요구를 저버리는 쪽이기 때문에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어쩌면 이번 정부의 관료들과 국회는 이러한 약속을 잊어버린 듯하다. 범정부 인구정책TF에서 논의되어 세 차례 발표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에는 사회서비스원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고, 사회서비스인프라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편의성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이 단 한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 이번 회기의 국회에서도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관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의원은 매우 소수이다. 정부와 국회가 이렇듯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 돌봄의 미래는 매우 암울할 수밖에 없다.
이렇다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결국 국민이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각 부문별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질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사회서비스원법을 제정하도록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 공공이 직접 투명하게 기관을 운영하여 공공성을 담보해야 이용자인 국민이 안심하고 제공자인 돌봄노동자가 행복할 수 있으며 규제되지 않는 민간영역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는 돌봄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사회서비스 확대의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돌봄의 사회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진, 그리고 만들어질 사회서비스원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당장 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보육, 요양, 장애, 지역사회복지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성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회가 사회서비스원법을 당장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19일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일동
민간 기관의 이익 우선하느라 국가 책임의 돌봄 후퇴시킨 국회
입법적 보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반드시 이뤄내야
오늘(6/1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처리되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안 통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민간 기관의 반대로 핵심 조항인 국공립 우선위탁 조건을 민간이 기피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위탁의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수정해 법안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 이 조항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이라는 사회서비스원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민간 기관의 이익을 우선하느라 결국 돌봄의 공공성을 후퇴시킨 법안을 처리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오늘의 법안 통과는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인권이 존중받는 공공성 높은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법안 보완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들은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통해 민간 위탁 중심이던 돌봄 영역의 고질적 문제인 서비스질 저하와 종사자 처우가 개선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국공립 우선위탁 조항이 후퇴되면서 보육, 노인, 장애인 분야에서 공공이 설립한 사회서비스 기관의 공공운영 확대가 어려워져 공공성 확보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국회가 법안을 후퇴시킨 책임을 지고 사회서비스원법 본래의 취지인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지역 내 전달체계 보강, 보장성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우리는 돌봄이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하는 정당한 권리임을 재확인했다. 정부와 국회는 입법적 보완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반드시 강화하고, 국민들이 질 높고 안전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 구축에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참여연대는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jHA4NpyLyjjWEQ8Q_8yHXudkNPKS1i40FXTC...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일시장소 : 2021년 7월 7일 (수) 오전11시, 정부종합청사 서울청사 앞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53/796/001/42cc... />
정부는 매년 차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엽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거, 기준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등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선정기준이자 약 73개 복지기준의 선정기준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문재인정부 4년간 평균 약 2%의 낮은 인상률만을 고수하고 있어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 소득의 중위값과 차이가 나는 기준중위소득은 복지가 필요한 국민의 필요를 감추고, 복지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높은 허들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격차가 재난의 회복격차로 드러나는 낮은 기준중위소득 인상은 전 사회적 재앙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의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수급당사자와 복지당사자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위원 명단, 안건, 회의속기록에 대한 공개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의 조속한 폐지와,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면담 및 회의자료와 속기록공개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53/796/001/af6d... />
<사진1> 2021년 7월 14일 오전 10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주최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온라인 좌담회를 개최하고 △기준중위소득 결정의 문제점과 인상의 필요성 △부양의무자기준폐지 투쟁경과와 과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비민주적 운영구조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출처=참여연대
차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 약 73개 복지제도 선정기준에 활용되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지난 4년간 평균 인상률은 약 2%에 불과합니다. 이는 복지제도 선정기준을 낮게 유지하며 실제 중간소득 이하로 내려가 사회안전망이 절실한 국민들의 필요를 감추고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며,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시기에 사회안전망강화는 세계적 요구입니다. 하지만 작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대통령 공약이었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을 파기하고, 코로나 경제위기를 이유로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필요인상분의 1/6로 낮추는 결정을 했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반복지적 결정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 운영구조에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는 복지제도 수급(권)자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의 명단이나 안건, 회의 속기록에 대한 공개조차 없이 폐쇄적·독단적·반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난주 7월7일(수)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한 폐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속기록 공개, 민주적 운영구조 개편을 요구하며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806124... rel="nofollow">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면담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의 결정방식에 대한 자세한 문제점과 인상의 필요성 등을 공유하기 위한 긴급 온라인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상 다시보기 https://youtu.be/w-MjVUH6XFQ" rel="nofollow">[클릭]
긴급 온라인 좌담회 개요
- 사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김경희
- 발표1 기준중위소득 결정의 문제점과 인상의 필요성: 재단법인동천 변호사 정제형
- 발표2 부양의무자기준폐지 투쟁경과 및 과제: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박경석
- 발표3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폐쇄적 운영구조 비판: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김조은
문재인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전면폐지”는 뻥이요
오늘(2021.07.14.) 오전 정부에서 사회안전망 강화 방인이 담긴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문재인대통령은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역시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었다. 대통령이 선언한 ‘전면 폐지’는 작년(2020년) 8월10일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2)>(이하 <2차 종합계획>)에 담긴 “생계급여에서 단계적 폐지” 계획을 앞당긴다는 내용이었다. 그것도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인 계획을 2021년 10월로 두 달 앞당기는 것에 불과하다. 가난한 이들은 또 한 번 대통령의 선언에 기대를 품었지만 내용을 확인하곤 절망했다. 정부는 가난한 이들을 언제까지 기만할 셈인가. 우리는 정부의 거짓 선전과 빈곤문제 방치를 규탄하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완전 폐지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후보시절 ‘부양의무자기준 전면폐지’를 공약했다. 이후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고, 2020년 발표될 <2차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완전폐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020년 8월10일 발표된 <2차 종합계획>에는 2022년까지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만 담겼다. 단계적 폐지라고 하지만, 실제 부양의무자의 소득(연 1억 이하)과 재산기준(9억 이하)을 현재보다 완화하는 내용으로, 단계적 완화라고 표기하는게 정확하다. 심지어 의료급여는 완화 계획에서 조차 제외되었다. <2차 종합계획>에 따라 완화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기준이 2020년 중증장애인, 2021년 노인, 한부모 생계급여 신청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이번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며 선언한 “전면 폐지”는 2022년 전체 생계급여 신청자에게 적용 예정인 계획을 두 달 앞당겨 시행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부양받지 않고 있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완화된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는 삶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완화된 소득·재산기준을 근거로 가족관계해체를 인정받은 이들에게 보장한 비용을 부양의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며, 수급자가 수급권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수급신청을 하게 되면 부양의무자에게 자신의 위치나 상황이 노출될 걱정에 수급신청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단 돈 만원이 없어 건강보험 체납을 반복하고 기초치료를 포기한 채 아픔을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지난 12월 서초구 방배동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생계·의료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살아가던 모자의 어머니 김씨가 숨진지 5개월 만에 발견되었다. 부양의무자기준조차 폐지하지 못하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한국에서 가난한 이들이 스러져가고 있다. 현재의 계획에 그친다면 <뉴딜 2.0>의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되는 불평등, 양극화 해소라는 목표는 절대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빈곤문제 해결에 진정 의지가 있다면 확대 하겠다는 40조의 재정을 통해 가장 먼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완전 폐지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단순한 선정기준이 아니다. “빈곤 문제의 사회적 해결”과 “복지제도의 권리성”이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당시 선언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시작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정부는 언제까지 가난한 이들이 기대와 절망을 반복하게 할 셈인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가난한 이들에 대한 기만을 멈춰라!
생계급여·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완전 폐지를 조속히 실시하라!
2021년 7월 14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공동성명 https://drive.google.com/file/d/16A6Fg9r-7y4gKBVjbwy_bmHBUgYVWxd5/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중생보위 위원에게 한마디 https://url.kr/jlxzn4" rel="nofollow">[남기기]
* 7월 27일까지 수합한 메시지는 7월 2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전달합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6/809/001/dd01... />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6/809/001/f042... />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6/809/001/f5e5... />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6/809/001/2ba3... />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민적 합의 등 다각도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 해야한다는 보건복지부.
수급자도, 비수급빈곤층도, 복지가 필요한 이들도 국민입니다. 빈곤이 확대되는 위기의 시대에 복지확대의 디딤돌,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외면하지 마세요!
기준중위소득은 73개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기준중위소득의 30%)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기준중위소득이 실제보다 무척 낮게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제수급자의 급여는 올리고, 기준중위소득은 현실화해서, 복지제도의 문턱을 낮춥시다!
안녕하세요, 국민인데요 기준중위소득 인상합시다 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
중생보위 위원에게 한마디 https://url.kr/jlxzn4" rel="nofollow">[남기기]
* 7월 27일까지 수합한 메시지는 7월 2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전달합니다!
정부는 매년 차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엽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거, 기준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등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선정기준이자 약 73개 복지기준의 선정기준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문재인정부 4년간 평균 약 2%의 낮은 인상률만을 고수하고 있어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 소득의 중위값과 차이가 나는 기준중위소득은 복지가 필요한 국민의 필요를 감추고, 복지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높은 허들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격차가 재난의 회복격차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낮은 기준중위소득 인상은 전 사회적 재앙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의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수급당사자와 복지당사자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원 명단, 안건, 회의 속기록에 대한 공개조차 없습니다. 이에 지난 7월 7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중생보위 회의 공개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했으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수급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회의록 공개와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7월28일(수) 오후 1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요구하는” <가난한 이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당일 오후 2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있을 예정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인 권덕철 복지부 장관에게 민중생활보장위원회 참여를 요청해 둔 상황이며, SNS에서 진행중인 “인녕하세요, 국민인데요.” 캠페인에 수합된 내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개요
- 캠페인 링크 : https://forms.gle/by6pB8Jy8f6y6ipk8" rel="nofollow">https://forms.gle/by6pB8Jy8f6y6ipk8
- 제목 :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가난한 이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 일시 : 2021년 7월 28일 (수) 오후 1시
- 장소 :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진행순서
- 사회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김경희
- 발언1 :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김윤영
- 발언2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활동가 강지헌
- 발언3 :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임경미
- 발언4 : 홈리스야학 공동학생회장 요지
- 발언5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댓글 달기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