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력은행 설립으로 농번기 인력난 해소 - 창녕군 조미련 님의 공약
[희망제작소 ‘좋은 일 찾기 연재 시리즈’ 1회]
‘미생’, ‘송곳’, ‘치즈인더트랩’의 공통점은?
요즘 웹툰을 드라마로 만드는 것이 유행인데, 드라마가 된 웹툰 중 가장 큰 관심을 끈 세 작품 ‘미생’, ‘송곳’, ‘치즈인더트랩’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미생은 정규직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한 대기업 신입사원의 이야기고, 송곳은 대형마트의 비정규직 해고에 맞선 투쟁을 그리고 있으니 ‘노동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게 분명하지만, 대학생들의 이야기인 ‘치즈인더트랩’과의 관계는 뭘까? 그 고리를 이해하려면 책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괴물이 된 이십대의 자화상』(오찬호)의 한 대목을 인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 대학생들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정규직이 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학 강사인 저자가 ‘KTX 여승무원의 철도공사 정규직 전환 요구’를 주제로 진행한 수업에서 한 대학생이 했다는 말이다. 대학생들이 이토록 고생하는 것은 ‘정규직이 되기 위한 것’이므로 ‘계약직인 줄 알고 들어간’ KTX 여승무원들은 “날로 정규직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요지다. 그러고 보면 좋은 학점을 받으려고, 장학금 타려고, 스터디도 하고 학회도 하려고 애쓰는 ‘치즈인더트랩’ 여주인공의 노력은 결국 ‘정규직’이 되기 위한 것이다.(남주인공은 기업 후계자라 입장이 좀 다르다.) 이렇게 우리 삶을 다룬 이야기들마다 ‘일’의 문제가 들어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 서럽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해도 늘 빠듯해서 억울하고, 그나마도 쫓겨날까봐 불안하고, 치솟는 집세에 허덕이고, 어느덧 아무리 애써봐야 현상유지조차 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한다. 이런 모든 어려움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일까? 일찌감치 더 ‘노오력’ 해서 높은 연봉을 받고 안정된 직장을 찾았으면 될 일일까? 정부는, 정치인들은 늘 ‘고용을 창출’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왜 좋은 일은 점점 더 찾기 어려워질까? 우리는 무엇을 원해야 할까? ‘정규직’이 더 많아지기만 하면 되는 걸까?
우리 사회엔 ‘좋은 일’의 상(像)이 없다
여기, 몇 가지 이야기가 있다. 어떤 일을 찾아야 할지 생각해 보기 위한 것들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 ‘좋은 일’에 대한 상(像)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나마 하나 있는 것이 ‘정규직’이다. “그거면 됐지 우리 현실에서 뭘 더 바라야 하나?”, “비정규직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정규직’마저 문제 삼는 의도가 무엇이냐?”는 비판도 물론 나올 것이다. 그럼에도 제안하려고 한다. ‘좋은 일’의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어쩌면 그 기준이 없어서 ‘좋은 일’을 찾지 못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여기, 이 이야기들은 인터뷰 등을 통해 모은 실제 사례를 최소한으로 각색한 것이다. 일부는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지난 6~8월 진행한 20~30대 여성 인터뷰에 기반하고 있다. 이 이야기들로 과연 ‘정규직’이 ‘좋은 일’의 대명사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20대 후반 남자, “신입 공채 입사하고 보니 비정규직”
중견기업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돼 있다. 1년간 다양한 경험을 시킨 후 정식 부서 배치가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선배들한테 “제가 비정규직인가요?”라고 물었다. “그건 아니지, 공채 사원인데”라고들 했다. 그렇지만 지식 포털에 물어보니 “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비정규직이 맞다”고 했다. 영 찜찜했다. 한 선배는 “예전에는 다 정규직이었다”고 했다. 청소, 경비, 구내식당 직원도 다 정규직이었는데, 조금씩 아웃소싱 돼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탠 얘기가 심각했다. “회사가 몇몇 부서 사업을 분리할 계획이라는데, 재수 없으면 하루아침에 하청업체 직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 말에 불안해하는 나를 놀리는 선배를 보면서, 내가 순진한 건지 저 선배가 순진한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지식포털에 ‘정규직’이라고 검색해 보면 “이 일이 정규직인가요, 아닌가요?”라는 질문들이 즐비하다. ‘정규직’은 법적 용어가 아니다. 법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개념만 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에 기간이 쓰여 있지 않으면 ‘정규직’인 셈이다. 김민아 노동법률원 새날 노무사는 “1990년대 이전에는 기간 제한이 없는, 즉 정규직 채용만 있었다”면서 “이후 기간제, 한시근로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생겨났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가 ‘정규직’으로 통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다 정규직일까? 지식포털에서 많이 보이는 질문 중 하나가 “채용공고에 무기계약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정규직인가요?”다. 대답은 둘로 나뉜다.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일수록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입니다”라고 딱 잘라 말한다. 그렇지만 현명한 네티즌들은 핵심을 꿰뚫는다. “정규직과 달리 차별받는 직군일 수 있습니다. 잘 알아보고 들어가세요.”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은 ‘고용안전이 보장되고, 연공주의에 따른 임금인상, 승급, 승진 및 기업복지의 혜택을 누리는 근로자’라는 인식이 있다”고 했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이미 그와 같은 차이는 희미해져 가고 있다. 다음 사례를 보자.
30대 초 남자, “나만 낮은 연봉을 받고 있었다니!”
IT개발자로 몇 차례 이직한 끝에 지금 회사에 들어와 3년째 일하고 있다. 그런대로 만족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다른 직원들 연봉을 알게 됐다. 회사 인사담당자와 매년 1대 1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완전연봉제에, 비밀유지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회사가 알아서 정했겠지’ 하고 사인해 왔다. 알고 보니 내 연봉은 평균 이하였다. 황당한 건 IT업체인데 사무직 연봉이 개발자들보다 많다는 것이다.
연차들이 높기는 하지만 야근도 거의 안 하는데 돈을 더 받는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 아직 그쪽은 호봉제가 적용돼서란다. “어차피 전부 완전연봉제로 전환될 것”이라며 신경 쓰지 말라는 사람도 있었다. 진짜 문제는 내 연봉을 비교할 기준이 없다는 거다. “억울하면 다음 계약 때 높이 불러!” 이런 말도 들었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누가 나보다 많이 받는다”고 말하면 비밀유지원칙을 어겼다고 할 텐데, 무엇으로 연봉을 높여 달라 할지 생각할수록 구차해진다. 그냥 직장을 옮기는 게 나을 것 같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안정적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근로계약 상 ‘기간 정함’이 없다는 점에서는 분명 정규직이다. 그렇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이직까지 고민하고 있다. 문제는 완전연봉제 하에서 개인이 기업에 필적하는 협상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노사가 합의한 연봉테이블이 있거나, 단체협상으로 매년 인상률 기준을 세울 수 없다면 말이다. 기업은 “개인의 실적이 뛰어나면 연봉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한국 문화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또, “회사가 어렵다”는 한마디면 협상 끝이다. 그에 반박할 만한 정보를 개인이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임금은 매년 제자리걸음에, 물가인상률과 비교하면 오히려 깎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다시 호봉제’를 외치자고 할 수도 없다. ‘연공서열’이라는 말은 이미 구시대적인 것이 됐다.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자리를 옮기면서 일하는 세상’이 더 지금 시대에 걸맞다는 인식 때문이다. 더 노력해서 전문적인 능력을 쌓았으면 제도의 보호 따위는 필요 없는 걸까?
30대 후반 여성, “전문직, 공공기관, 그렇지만 계약직”
연봉 4000만 원대. 통역대학원을 졸업하고 정부 기관에서 외신 홍보 담당 업무를 한다. 전문직 대우를 받기 때문에 비슷한 연차의 공무원보다 연봉이 약간 높다. 그렇지만, 매일 ‘계약직 직원’의 한계를 느낀다. 2년마다 팀의 존속 여부가 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결정된다. 6년간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왔다. 심지어 얼마 후에는 나갔다가 시험을 봐서 다시 들어와야 한다. 그 때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전반적으로는 좋은 직장이다. 근무 강도나 환경도 만족스러운 편이다. “공무원이라 좋겠다.”, “공무원연금이 최고지!”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난처한 것도 감내할 수 있는 일이다. 계약직이라 상여금 등에서 전부 제외되는 것도, 그래서 연봉이 높아봐야 실소득은 비슷하다는 것도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팀에서, 언제든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계약직으로 일한다는 사실은 한 시도 잊을 수가 없다. 승진도 바랄 수 없다. 평생직장을 바라기 어려운 세상이라지만, 공무원들 속에 앉아 이런 불안을 느낀다는 건 분명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 여성은 전문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전문직 대우’라는 것이 곧 ‘고용 안전을 보장해줄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통한다면, 우리는 왜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노력해서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것일까? 물론,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른데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김용진 착학경영연구소장은 “아무리 좋은 직장도 바로 위 팀장이 괴롭히면 옮기고 싶은 직장이 된다”면서 “어떤 학력과 경력을 가졌는지, 어떤 업종인지, 지식노동자인지 육체노동자인지 등에 따라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좋은 일’의 기준을 세우기란 지극히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좋은 일’을 한다고 답한 인터뷰 대상자도 있긴 있었다.
30대 초 여자, “무기계약직으로 시작하지만, 좋은 직장”
졸업 후 첫 취직을 했을 때 나름대로 만족했다. 해외 출장 기회도 있고, 전공도 살릴 수 있는 곳이었다. 작기는 했지만 전문성 있는 업종이니 열심히 배워 더 큰 곳으로 옮기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사장님이 회사를 두 개로 나눴다. 주 5일 근무제 적용을 피하려고 한 것이다. 제일 싫은 것은 ‘5분 지각하면 월급 1만원 까기’처럼 직원들이 다 싫어하는 규칙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커피숍 프랜차이즈에 입사했다. “아르바이트 하기는 시간이 아깝지 않니?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에 더 집중하지?”하는 말도 꽤 들었다. 아르바이트로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 다른 곳과 달리 전 직원 본사 채용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빠르면 2~3년 안에 점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도전해 보고 싶었다. 무엇보다 학력, 성별 차별이 없다고 했다. 일해 보니 정말 없다. ‘능력’을 요구하기는 한다. 눈치도 빠르고, 체력도 좋고, 의욕적이어야 잘 할 수 있다. 적응 못해서 나가는 사람들도 꽤 된다. 그렇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건 큰 매력이다.
주변에선 “그럼 정규직이야?” 하고 물었다. 처음에는 ‘무기계약직’이고 부점장이 돼야 진정한 ‘정규직’이 된다고 설명하면 걱정하는 표정도 짓는다. 그렇지만 그 차이가 당장 느껴지지는 않는다. 같은 직급끼리는 계약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정규직이고 누구는 아닌 그런 차별은 없다. 연차‧출산휴가‧육아휴직과 같은 처우에도 차등이 없다. 성과급, 보너스도 임금에 따라 비율이 다를 뿐 모두 받는다. 첫 직장에서 분명히 정규직이었지만 이상한 점이 끝도 없이 많았던 것에 비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시작했다’는 데 대한 불만은 없다.
대학 전공과는 다른 업종, 사무직이 아닌 일, 전문성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일,‘정규직’으로 입사하지 않았다는 점 등만 본다면 ‘좋은 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왜 만족한다고 했는지 납득되는 부분들이 있다. ‘정규직’이냐 ‘무기계약직’이냐는 자체가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정부에, 기업에 “어떤 일을 달라”고 할 것인가?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자. ‘좋은 일’의 기준은 무엇일까? 여전히 답하기 어렵다. 어쩌면 ‘좋은 일’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노동 관련법이 바뀐다고 해도, ‘노동 개혁’이다, ‘노동 개악’이다 정치권에서 싸워도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해고가 쉽고, 임금은 줄어들고, 고용 불안은 커진 일자리, 즉 ‘나쁜 일자리’들이 많아지더라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것이 아닐까?
다음 회에서는 ‘정규직’의 의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짚어보려고 한다. 이어서 노동시간‧삶과의 균형‧임금‧노동권‧존중 등, 일의 여러 측면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해볼 것이다.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이다. ‘좋은 일’의 기준은 있는지, 정부가, 기업이 “고용을 창출한다”고 할 때 어떤 일을 달라고 해야 할지를 말이다. 그래야 ‘미생’의 장그래도, ‘송곳’의 이수인도, ‘치즈인더트랩’의 홍설도 행복을 꿈꿀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노동 세계의 새로운 전선은 노동과 자본 사이가 아니라 좋은 노동과 나쁜 노동 사이에 그어져 있다.”
-토마스 바셰크, 『노동에 대한 새로운 철학』 중에서
글_황세원(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_이우기(사진작가)
*이 글에 실린 사진들은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일하는 모습과 사무공간을 찍은 것입니다.

참여사회포럼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가능한가?"
시간: 2017년 2월 28일(화) 오후 4~6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사회
장지연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 세계> 편집위원장(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발제
김용기 정책공간 국민성장 일자리추진단장(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토론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김유선 한국노동사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병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문의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02-6712-5249

2월 2일 세계습지의 날, 4대강 사업 이후 습지 40% 훼손 및 감소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 정책 철회하고 습지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해야
○ 세계 습지의 날은 1971년 2월 2일 카스피해 기슭 이란의 람사르에서 ‘습지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날을 기념하여 제정되었다. 람사르협약 사무국은 올해의 슬로건으로 ‘우리 미래를 위한 습지 : 지속가능한 삶(Wetlands for our future : Sustainable Livelyhoods)’을 정했다. ○ 습지를 보호함으로써 경제성장 장애물이 아닌 오히려 사람들의 경제적인 삶과 생태적인 삶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슬로건이다. 레바논 아미끄 습지 보호구역에서 지역주민의 생태가이드로서 고용창출, 캄보디아 똥레샵 호수에 서의 지역사회보호구역(community protected area)을 통한 불법어업행위 감소와 지속가능한 담수 자원 관리는 이 슬로건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습지는 식량안보, 기후변화대응, 생물다양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인류 생존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유엔 3대 협약중 하나인 생물다양성 협약에서도 다뤄지고 있다. ○ 생물다양성협약의 아이치 목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협약당사국이 이룩해야 할 과제를 적시하고 있다. 이행이 불과 4년여 남은 시점에서 목표 11(육상 17%, 해양 10% 보호지역의 확대) 달성을 위한 길은 멀기만 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토대비 육상 보호지역은 10.4%로 OECD 국가 평균 16.4%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이번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습지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라는 국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 2013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분석․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한강 29.5%, 낙동강 44.8%, 금강 33.4%, 영산강 52.6%에 달하는 하안습지 면적이 감소되었다. 이는 4대강 평균 40%의 하안습지가 훼손되어 감소되었다는 결과를 보여 준다.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이 하안습지를 위협하는 정책과 사업은 현재 진행형이다. 드물게 바닷물과 민물이 드나드는 DMZ 내 임진강에 제2의 4대강 사업 ‘임진강 하천정비사업’을 정부가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군남댐과 한탄강댐이라는 2개의 홍수조절용 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조절의 명분으로 임진강을 준설하여 보를 설치하고 준설토를 강 주변 하안습지인 농토에 성토하려는 계획이다. 사업 해당지역인 거곡․마정 지역의 하안습지는 대부분 논농사 지역으로, 장단반도 내 농지의 절반은 친환경농사 지역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추수한 쌀은 경기도 파주시와 광명시 초․중학생들에게 친환경급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추진되면 두루미 등 멸종위기종들의 먹이터이자 농민의 삶의 터전이던 600여ha의 논은 결국 준설토에 묻혀 사라지게 된다. ○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따라 작년에 개정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은 국립공원 내 해양습지 및 보호지역을 훼손할 수 있는 난개발 법으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나라 21개 국립공원 중 해양과 연안습지를 포함한 해상국립공원은 다도해해상, 변산반도, 태안해안,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4개뿐이다. 해상국립공원 내 ‘해안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여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해 해안가에 무분별하게 건물이 들어서는 개발사업을 부추기고 보호지역의 축소를 가져온다. 벌써부터 경남도 남해안에는 에코리조트, 생태공원 조성 등 해양관광 활성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 12월 멕시코 칸쿤에서는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의 조인국이자 제12차 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습지를 보전하고 보호구역을 확대할 책임이 있다.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부여받은 역할에 역행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하루라도 조속히 ‘규제완화’의 정책을 철회하고 ‘습지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삶, 우리의 미래’를 구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2016년 2월 2일
환 경 운 동 연 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 부장(010-9034-4665 / [email protected])
박 대통령 공약 무색하게…신음하는 농민 돌볼 ‘사회보험’은 없다(한겨레)
산재보험은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가입으로 시작한 뒤 점차 대상을 확대해 지금은 1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무가입을 해야 한다. 다만 농업, 임업, 어업 분야의 산재보험은 법인이나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서씨와 같은 5명 미만인 자영농은 산재 보장을 받지 못한다. 1964년부터 실시된 산재보험은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으로 출발했지만, 영세 자영농은 사회복지 그물망에서 빠져 있었다.
영세 자영농들은 지금은 농업인안전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1989년 농협중앙회에서 1989년 농협공제사업으로 시작한 농업인 재해공제사업이 그 시초다. 이후 2012년 농업인안전보험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보험상품에 가입한 농민만 농사일을 하다가 다치면 보장해주는 임의가입 방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2014년 농협생명보험이 판매한 농업인안전보험에 77만9천명이 들어 가입 대상 농민의 55.3%가 가입했다. 거꾸로 말하면, 44.8%의 농민 63만여명은 최소한의 공제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셈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6월9일)로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209일이 흘렀다. 그는 자력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실상 마지막 항생제 처방을 받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수사는 멈춰있고, 그들은 오히려 승진했다. 정부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야 3당은 ‘백남기 청문회’에 공조하겠다고 발표했다. 시간은 많지 않다.
20초
69살, 전남 보성에서 밀 농사를 짓는 늙은 농부 백남기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서울에 올라와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다. 밀밭 파종을 전날 마쳐 여유가 생겼다. 대통령이 약속한 ‘쌀 수매가 인상 공약’을 지키라는 게 농민들의 요구였다. 오랜 벗이자 고향 후배인 최영추 씨가 서울 길에 동행했다.
11월 14일 저녁, 광화문 광장 앞. 농민회에서 행사용으로 준비한 상여는 물대포에 맞아 속절 없이 부서졌다. 경찰 차벽에 막혀 광화문 광장에는 발을 들여놓지도 못했다. 버스를 대절해 올라왔던 농민들은 하릴없이 다시 고향으로 내려갈 채비를 했다. 백남기 ‘형님’이 보이지 않았다. ‘막걸리를 좋아하는 형님이 분명 농민회 사람들과 어울려 한 잔 하고 계실 거다.’ 근처 선술집에도 형님은 없었다. 시위 군중 사이를 헤맸다. 시위대 한 쪽에 소동이 벌어졌다. 한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인파를 헤치고 얼굴을 확인했다. 형님이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최영추 씨는 한 동안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고 병원을 지켰다.

▲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직사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있다.
이후 경찰 살수차에 달린 CCTV가 공개됐다. 살수차는 시위대 맨 앞에서 경찰 버스에 매단 줄을 끌어당기는 백남기 농민을 정확하게 조준했다. 물대포의 엄청난 힘에 늙은 농부가 바닥에 나가 떨어졌다. 물대포는 집요했다. 물대포는 쓰러진 농민을 또 가격했다. 주위 사람들이 농부를 뒤로 끌어 냈다. 물대포는 또 이 농부를 따라갔다.
경찰 살수차가 백남기 농민을 쫓아가면서 쏜 시간은 20여 초. 상반신을 쏘지 말고, 부상자가 생기면 구호해야한다는 경찰 내부 지침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살수차 운용자에게 지휘부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209일 – 경찰
경찰은 민중총궐기 진압 과정에서 131명의 경찰이 다치고, 기물이 파손됐다며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지난해 12월 10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전격 체포했다. 집회 참가자 40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 백남기 농민과 관련된 사건도 청문감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고,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비공개다. 국제 앰네스티가 한국 경찰에 보낸 질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경찰은 답변했다.
그 사이 민중총궐기 진압 책임자였던 경찰청 이중구 경비국장은 강원경찰청장으로 영전했다. 조현배 정보국장도 경남청장으로, 정용선 수사국장도 경기청장으로 영전했다. 서울청 경비부장과 교통부장도 승진했다.

209일 – 검찰
백남기 씨의 가족과 대책위원회는 강신명 경찰청장 등 경찰 7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12월 17일 백남기 씨의 딸 등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검찰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유는 알 수 없다. 백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정일 변호사는 “적어도 2-3개월 정도면 기초조사를 하고 피고발인(경찰) 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왜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지 듣지 못했다. 다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서 검찰이 조사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닌가” 추측할 뿐이다.

▲ 매주 서울대 병원 후문에서 열리는 촛불문화제에서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고발인 조사를 한 뒤 6개월 동안 검찰 수사에서 변화가 있었던 딱 한 가지는 담당 검사가 교체됐다는 사실 뿐이다. 백남기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권나운 검사에게 피고발인 조사가 왜 늦어지고 있는지 물어봤지만 “수사 사항은 말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검찰 고발 사건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수사를 틀어 쥐고 있고 경찰과 다른 국가기관은 검찰 수사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는 게 현재 상황이다.
1명
209일 동안 정부 관계자 누구도 백남기 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에 문병을 오지 않았다. 경찰은 물론 농림부, 행정자치부, 청와대, 모두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백남기 씨의 이름을 입에 올린 적이 한번도 없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05년 농민 전용철 씨가 FTA 반대 집회에서 사망했을 때 한나라당 대표 명의로 조화를 보낸 적이 있다.

백남기 씨의 가족이 만난 유일한 정부 관계자는 경찰 정보관이다. 대책위와 가족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정보과 형사만 가족을 대면한 거다.
1991~2015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집회 참가자가 사망한 사건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각 정권의 대표적인 사건들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




19→20대 국회
행정부는 사안을 무시하고 있고, 사법부는 개입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사태 해결의 열쇠는 국회가 쥘 수밖에 없다. 19대 국회는 백남기 농민 사건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총선 국면과 맞물리면서 국회는 사안을 외면했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당한 공무 집행이었다는 경찰의 입장을 두둔했고, 오히려 더욱 철저한 시위 진압을 주문했다.

20대 국회에서 다수가 된 야 3당은 5월 31일 주요 현안에 대해 공조하겠다고 발표했다. 야 3당이 밝힌 5대 주요 현안은 세월호, 가습기, 어버이연합, 정운호 게이트, 백남기 농민 등이다. 백남기 씨 사건은 다섯 번째다. 여당이 이미 제출한 쟁정 법안들도 산적한 상황이다. 백남기 청문회가 언제 어떻게 열릴 것으로 합의가 될지는 아직 요원하다. 생명이 위독한 백남기 씨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취재 김경래
촬영 김기철
편집 정지성
댓글 달기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