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도서관(작은 도서관) 조성 - 분당구 이종목 님의 공약
길거리 월드컵 응원도 도심지역 도서관 무료영화 상영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는 전면 금지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사단법인 오픈넷·진보네트워크센터·IPLEFT,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공동 제출
문화부는 이용자가 참여하는 공론장에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가능했던 반대급부 없는 공연 범위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이용허락 없이 가능한 무상 공연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크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6월 12일 반대의견을 제출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저작권(공연권) 행사 대상이 아니었던 커피전문점 등에서 상업적음반을 트는 행위(공연)에까지 권리행사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영상저작물의 경우 농어촌 지역의 박물관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무상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복제 및 전송 대가 이외에 공연행위 자체에 대한 이용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제11조에서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
7.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공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공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에 설치된 박물관ㆍ미술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을 말한다)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에 설치된 도서관(「도서관법」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길거리 월드컵 응원도 도심지역 도서관 등의 무료상영회도 공연에 대한 저작권자 허락 없이는 금지, 형사처벌 대상
개정안은 영상저작물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가능한 자유로운 공연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컨대 월드컵 응원을 위해 길거리 전광판에서 경기 중계를 상영하거나 또는 대통령 탄핵 시위 현장에서 전광판을 통해 영상저작물을 상영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이미 DVD를 구입하였거나 스트리밍의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영상 설비를 갖추어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공연에 대한 이용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그렇다. 현행 법령 하에서는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앞서 예시한 공연을 위해 별도로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박물관 등에서만 이용허락 없는 자유로운 공연(공표 후 2년이 지난 영상저작물에 한정)이 가능해져, 개정안 시행 후에는 도심 지역 박물관 등에서는 이 같은 자유로운 공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영상저작물을 구입했음에도 관내에서 이를 공연하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심 지역 소외 계층을 포함한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크다. 참고로 현행 법령 하에서는 전국의 모든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서 공표 후 6개월이 지난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가능하다.
결국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어촌 지역의 박물관 등이 아닌 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영상 감상 설비를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을 공연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29조가 반대급부 없는 무상 공연에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를 금지시킨 이유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화부는 개정이유에서 “효과적인 권리 보호와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이용자 보호 등의 균형달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하지만, 개정안은 권리자의 이익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정보문화향유권을 제한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이고, 이와 같은 개정을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저작권법 제29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을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로 둔 것은 저작물이 비단 사고파는 문화 상품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삶과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윤활유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친구가 구매한 음악을 내가 함께 들을 때, 이것을 단지 친구의 구매력에 무임승차했다거나 창작자의 재산을 도둑질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번 개정안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의 영역을 극도로 협소화하는 것은, 저작권법이 음악이나 영화 등을 그 자체로 소비하는 것의 규제를 넘어서, 사람들의 문화적 향유와 소통을 제약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요원한 이용자의 정책과정 참여확대 – 문화부의 정책 고객은 오로지 저작권자뿐인가?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문화부는 이른바 창조경제를 위한 저작권 보호에 천착하여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보호만을 위한 기형적 조직인 저작권보호원을 만든 바 있다. 저작권법의 또 다른 축인 이용자를 위한 정책 예컨대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명시된 ‘공정이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이나 이를 위한 예산 집행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난 4월 20일 미래저작권 정책포럼 등이 주관하고 문화부가 후원한 ‘문화와 저작권 정책’ 컨퍼런스에서 저작권자뿐 아니라 저작권 이용자도 저작권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모델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번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이용자를 홀대하는 문화부의 저작권 정책 기조는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가 입법예고를 위해 5월 2일 게시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아직 입법예고 기간(2017. 6. 12. 까지)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물론 시행령 개정안의 초안이므로 추후 보완되겠지만, 이용자의 반대 의견은 애초에 염두에 두지 않겠다는 문화부의 안이한 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화부가 지난 2017. 5. 2.에 게시한 시행령 개정안 중 발췌>
문화부는 이용자와 저작권자가 상생할 수 있는 균형잡힌 저작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용자가 참여하는 공론장에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공론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모델이 각광받고 있고, 저작권 정책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저작권 보호나 창작자의 권익 향상도 중요한 의제이지만, 저작물의 공정이용이나 정보문화향유권의 보장 등 이용자의 이해관계 역시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공론장에서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문화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
2017년 6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 [논평] 오픈넷, 노웅래 의원실과 한국저작권보호원 내 위원 구성 비율을 법정화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2016.09.08.)

❍ 공연명: 소리극 까막눈의 왕 – 세종어제훈민정음❍ 공연일시: 2018년 10월 13일(토) 오후 3시❍ 공연장소: 국립국악원 예악당❍ 관람연령: 취학아동이상❍ 신청기한: 10월 11일(목) 14:00 까지❍ 후원: 국립국악원* 공연 상세 설명: http://www.nsac.or.kr/Home/Perf/PerfDetail.aspx?IdPerf=1147※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화나눔 선정 대상자 분들께는 별도로 문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
안양시청 만안 이전 확정 및 신 행정 중심지 조성
박달스마트시티 신성장 산업 거점화 및 연계철도망 유치, 터널 연결 등 자립형 경제 도시 만안 조성
중앙시장, 남부시장, 안양1번가, 댕리단길, 지하상가 등 골목상권 활성화 및 통합 브랜드 추진
어린이와 청년이 행복한 교육문화도시 만안 조성 및 지역문학관 건립
안양시청 이전 부지에 초등학교 설립 추진
안양역 앞 원스퀘어 개발, 주민 편의시설 및 버스터미널 확장 추진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추진
서이면사무소 이전 및 일번가 중심 상권 활성화
장애인 인권 존중과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환경운동연합, “2021년 정부 예산, 기후위기 예산 7,629억 원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2021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을 발표하고, 5개 부처와 59개 사업에 대해서 ‘대한석탄공사출자’ 등에 대한 감액 8,535억 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등에 대한 증액 7,627억 원을 제안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만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및 탄소흡수원을 보전·확대하는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곳곳에 석탄발전 지원이나 국내외 유전개발 사업 등의 문제예산이 포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총장은 “국회예산조정 시기에 맞춰 석탄발전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 자원재생 등 긴급하게 필요한 환경 예산에 대한 증액과 반환경적 예산의 삭감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등 6,603억 원 증액 필요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예산으로는 고질적인 사업장 관리 미흡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에 대해서 약 5천 1백억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했다. 지하철 시설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사업 301억 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서도 8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예산은 전면적인 증액을 요구했다. ▲생태계훼손지복원은 환경부 요구안 수준인 15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더불어 증액 단서 조항으로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중 훼손지 매입 및 복원 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예산에 대해서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비용 등에 대해서 91억 원 증액을 요구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2021년까지 전국 75개 ‘시’단위 지자체는 작성 완료하여야 하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배정되어있는 실정이다.
자원순환정책 관련 ▲지정폐기물의 공공처리운영 비용에 대한 4억 원 증액을 핵심으로 꼽았다. 2018년 재활용폐기물 수거거부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유해폐기물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화학물질정책 관련예산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및 지원예산을 193억으로 증액, 물관리 분야 예산에 대해서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사업에 115억의 증액을,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환경부 요구안인 149억으로의 증액을 요구했다. 또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은 사실상 취수원 이전을 목표로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포기하는 사업이라며 20억 원에 대한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 사업명 | 의견 | 2021년 예산 | 증액요구액 | 삭감요구액 |
| 1. 국토환경관리 | 증액 | 2,460 | 416 | |
| 2. 생태계 훼손지 복원 | 증액 | 15,000 | 1,500 | |
| 3.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 증액 | 21,178 | 9,180 | |
| 4.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 증액 | 565,561 | 513,326 | |
| 5.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 증액 | 31,438 | 30,108 | |
| 6.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 증액 | 1,119,584 | 80,000 | |
| 7.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 감액 | 440,083 | △ 337,500 | |
| 8.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 증액 | 14,555 | 2,845 | |
| 9.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지원 | 증액 | 14,013 | 5,299 | |
| 10.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운영 | 증액 | 520 | 839 | |
| 11.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 증액 | 11,500 | 11,500 | |
| 12.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 사업 | 증액 | 9,577 | 5,326 | |
| 13.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 삭감 | 30,923 | △ 23,933 | |
| 14.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 | 삭감 | 3,953 | △ 553 | |
| 15.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유체성능시험센터 설치, 물산업 진흥 및 물기업 육성 | 삭감 | 36,225 | △ 12,525 | |
| 16.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 삭감 | 452,555 | △ 180,925 | |
| 17.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 삭감 | 2,000 | △ 2,000 | |
| 합계 | 2,771,125 | 660,339 | 557,436 |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석탄공사출자 280억 등 삭감해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분야 예산은 화석연료와 관련된 사업 예산의 전반적인 삭감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대한석탄공사출자 280억 원, ▲무연탄발전지원 120억 원 ▲유전개발사업출자 280억 원 등의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한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예산342억,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반구축 예산 35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사업명 | 의견 | 2021년 예산 | 증액요구액 | 삭감요구액 |
| 1. 석탄비축자산구입비 | 감액 | 2,273 | △2,273 | |
| 2. 대한석탄공사출자 | 감액 | 28,469 | △28,469 | |
| 3. 유전개발사업출자 | 감액 | 46,578 | △38,310 | |
| 4.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 감액 | 34,929 | △33,113 | |
| 5. 재생에너지 장주기 저장 및 전환을 위한 Power to Gas 기술개발(에특)(R&D) | 증액 | 5,834 | 1,943 | |
| 6. 노후 변압기 교체지원 | 증액 | 1,620 | 3,132 | |
| 7.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 증액 | 313,340 | 34,228 | |
| 8.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반구축 | 증액 | 6,000 | 35,650 | |
| 9. 무연탄발전지원 | 감액 | 12,960 | △12,960 | |
| 10.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 조정 | |||
| 합계 | 452,003 | 74,953 | 115,125 |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공원 보전위한 예산 대폭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부의 예산 중 국토 관리 항목 증액과 무리한 SOC 사업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예산은 개발제한구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그린인프라 임을 지적하며, 개발제한구역 매입 예산을 100억 원 이상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예산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추경 예산 투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가 예견되므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도시공원 매입을 지원할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반면 ▲제주 제2공항 473억 원 및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68억 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 추가적인 공항건설 자체가 기후위기 시대에 적절하지 못하고, 제주 제2공항은 현 제주공항의 소음영향도 조사 및 주민 건강역학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흑산도는 우리나라 철새 70퍼센트가 발견되는 곳으로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 사업명 | 의견 | 2021년 예산 | 증액요구액 | 삭감요구액 |
| 1. 개발제한구역관리 | 증액 | 150,024 | 10,007 | |
| 2.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 증액 | 32,892 | ||
| 3. 제주 제2공항 건설,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 삭감 | 47,330 | △ 47,330 | |
| 6,850 | △ 6,850 | |||
| 4. 국가하천유지보수 | 삭감 | 412,928 | △ 90,000 | |
| 합계 | 650,024 | 10,007 | 144,180 |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 75억 원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의 기존의 예산 배분에서 해양환경과 생태계 과학조사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021년 예산안 중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의 부처 요구안을 수용해서 75억원을 증액하고, ▲해양보호구역 조사 및 연구 사업 신설, ▲ 연근해어선감척 99억 원 증액 의견과 ▲크루즈산업 활성화 10억 원에 대해 전액 감액 의견을 냈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의견 | 2021년 예산 | 증액요구액 | 삭감요구액 |
| 1. 해양보호구역관리 | 증액 | 5,112 | 7,508 | |
| 2. 크루즈산업 활성화 지원 | 삭감 | 1,030 | △ 1,030 | |
| 3.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 증액 | 125,413 | 9,987 | |
| 합계 | 131,555 | 17,495 | 1,0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 예산 358억 원 삭감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자력 관련 예산 가운데 불필요하거나 재검토가 필요한 ▲해외시장 맞춤형 미래선진원자로 검증기술개발사업은 58억 원 삭감 ▲연구로 판형핵연료 수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은 35억원 삭감을 요구했다. 예산의 삭감과 더불어 사업 자체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재검토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국형소형원자로 개발사업인 SMART혁신기술개발사업 30억원 삭감, 핵연료주기 연구에 과다 편성된 ▲원자력기술개발사업(R&D) 200억 원 삭감과 예산안 재검토 및 재조정을 요구했다.
| 사업명 | 의견 | 2021년 예산 | 증액요구액 | 삭감요구액 |
| 1. SMART혁신기술개발사업 | 삭감 | 6,500 | △ 3,000 | |
| 2. 해외시장 맞춤형 미래선진원자로 검증 기술개발사업(R&D) | 삭감 | 5,800 | △ 5,800 | |
| 3. 연구로 판형핵연료 수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R&D, 신규) | 삭감 | 3,500 | △ 3,500 | |
| 4. 원자력기술개발사업(R&D) | 삭감 | 56,518 | △ 20,000 | |
| 5. 연구로시스템수출지원기술개발및고도화사업(R&D) | 삭감 | 3,500 | △ 3,500 | |
| 6. 핵융합선도기술개발사업 | 조정 | |||
| 7.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R&D) | 삭감 | |||
| 8.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 조정 | |||
| 합계 | 75,818 | 0 | 35,800 |
대학병원 유치
노무현컨벤션센터 건립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KTX 김해역(복합환승센터) 건립
김해 의생명·의료기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용지봉 국립자연휴양림 조기착공
가야사 2단계 복원 사업 본격화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0만원 지급
경제활력 100조 재정 투입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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