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교육을 책임지기 위한 민관협력 기구 구성 및 운영 지원 - 옥천군 이용수 님의 공약
◯ 민주주의가 처음 고안된 시기보다 훨씬 거대하고 복잡해진 현대사회에서 대의제는 필연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위임받은 소수가 대변하는 시스템은 한계를 보였다. 시민이 실제로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끼는 효능감(efficacy)이 떨어지고, 대의제의 정책 반응성(responsiveness)은 시민의 체감과 멀어진 지 오래다.
◯ 대의제를 보완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논의됐다. 제도나 정책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참여방식들은 모두 정치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 2018년도 예산안부터 시범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비롯해 다양한 참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중앙정부 차원의 참여예산제도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드물다. 참여를 확대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 준다.
◯ 이러한 참여제도가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과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 불균등한 참여는 참여의 효용을 떨어뜨리고, 참여제도가 목표로 삼는 규범적 가치인 정책 정당성과 효능감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 행정의 정당성 측면을 보장하는 기제로써 시민참여를 보면 참여가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효적 정책산출에 소홀하게 된다. 단지 형식적인 참여를 빌어 정당성을 홍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 참여정책과 참여제도를 설계할 때 규범적 가치와 효용적 가치를 구분하고, 효용적 가치를 염두에 둔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효용적 가치에 주목하면 참여자인 시민 관점에서 비용-편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훌륭한 숙의 방식과 토론의 장이 복잡하고 접근이 어렵다면 참여자들은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제한될 것이다.
◯ 효용적 가치를 고려한 참여정책은 ‘더 나은 정책’과 ‘균등한 참여’로 정책 정당성과 효능감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지향하는 규범적 가치는 효용적 가치를 고려한 정책설계가 이루어져야 성취될 수 있다.
– 글: 이동욱 시민주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지자체장·공공기관장 세금낭비
업무상 배임 혐의 검찰고발 기자회견
일시 ․ 장소 : 2019년 12월 19일(목)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사 회
• 조성훈 경실련 간사
취지설명
•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변호사
내용설명
• 장철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변호사
질의응답
•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개인이 받은 상 돈은 예산으로 지출
– 백선기 경북 칠곡군수,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등 12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
경실련은 오늘(1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개인이 상을 받으면서 돈은 지자체·공공기관의 예산을 집행한 전·현직 지자체장·공공기관장 14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이 지난 11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지난 5년간 언론기관과 민간단체에 상을 받기 위해 지출한 세금이 93억이 넘는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지자체 49억, 공공기관 44억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지자체 243곳 중 121곳, 공공기관 306곳 중 91곳이 총 1,145건 상을 받았으며, 광고비·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상을 준 해당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상을 받는 대가로 돈을 지출한 것이다. 이들 언론사와 민간단체 모두 지자체와 공공기관 외에 기업, 협회, 병원 등 기관이나 의사, 변호사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시상식을 운영하고 있어 실제 시상식을 통해 오고 가는 돈의 규모는 훨씬 크다.
지자체와 지자체장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받고 지역을 알리기 위해 공신력 있는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돈거래가 이루어지고, 국민의 혈세로 상을 사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감시해야 할 언론사가 언론의 힘 앞세워 돈벌이로 상을 남발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자신의 치적을 위해 돈을 내고 상을 받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돈 받고 상 주는 관행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치적을 돈 주고 상을 받았고, 언론사는 돈벌이를 위해 시상식을 남발했다. 비슷비슷한 명칭과 특색 없는 시상내용, 수상기관과 수상자 남발, 투명하지 못하는 심사과정, 기준과 원칙 없이 지출되는 세금 등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 부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돈벌이 시상식에 들러리만 섰다. 제도는 부실했고 그나마 부실한 제도도 방치했다.
경실련은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번에 걸친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요청, 정부 부처의 후원 중단 및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요구,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했다.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 백선기 경북 칠곡군수,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이현종 강원 철원군수, 이석화 前 충남 청양군수, 박동철 前 충남 금산군수, 박노욱 前 경북 봉화군수, 한화진 前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이원복 前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김화진 前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서종대 前 한국감정원 원장, 윤길상 前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등 전 ·현직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 1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게 되었다. 고발 예정이었던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수상하였다는 소명자료를 보내와 추가 법률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이들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들은 작게는 495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2,200만 원까지 기관 예산을 수상을 위해 지출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며, 지자체와 공공기관 예산을 사용해 세금을 낭비한 것이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배하여 소속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예산을 남용함으로써,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였을 비용 지급을 면하게 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그 결과 해당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은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는 국민에게 돌아갔다. 이는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엄중히 책임을 물어 다시는 개인의 치적 쌓기를 위해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검찰 고발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법무법인 문무), 장철원 변호사(법무법인 정상),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숙희 운영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 개인의 치적 쌓기를 위해 기관 예산을 낭비한 것은 그 문제가 심각하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계기를 통해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의 경영성과 포장을 위한 세금 낭비를 근절하고, 제도개선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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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의 재정분석지표는 무엇을 말하는가? 서울 강남구의 재정건전성이 69개 자치구 중 62위, 종합순위가 65위 - 전국 지자체의 재정운용현황을 타 지자체와의 상대적 비교를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정작 핵심정보인 상대평가결과는 비공개하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면서 동시에 보수적 운용을 장려하는 행안부
▣ 재정분석 종합순위 특별/광역시(8) △ 1위 인천광역시(본청) ▲ 8위 부산광역시(본청) 도(9) △ 1위 충청북도(본청) ▲ 9위 제주도(본청) 기초 시(75) △1위 경기 이천시 △2위 전남 여수시 △3위 경기 과천시 ▲75위 경기 시흥시 ▲74위 경남 김해시 ▲73위 전북 익산시 군(82) △1위 경기 연천군 △2위 전남 해남군 △3위 충북 괴산군 ▲82위 경북 칠곡군 ▲81위 경남 하동군 ▲80위 인천 옹진군 자치구(69) △1위 서울 마포구 △2위 서울 강동구 △3위 인천 동구 ▲69위 인천 서구 ▲68위 인천 부평구 ▲67위 인천 중구
▣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가장 잘 관리한 지자체 특별광역시 △인천본청 / 도 △전남본청 / 시 △충남 공주시 / 군 △경남 함양군 / 자치구 △부산 금정구
체납액 관리가 가장 부진했던 지자체 특별광역시 ▲세종본청 / 도▲제주본청 / 시 ▲경기 하남시 / 군 ▲부산 기장군/ 자치구 ▲서울 용산구
▣ 관리채무비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 특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본청) / 도 △경상남도(본청)/ 시 △ 16개 시 관리채무비율 0% / 군 △34개 군 관리채무비율 0% / 자치구 48개 자치구의 관리채무비율 0% 관리채무비율이 가장 높아 부진했던 지자체는 특별광역시 ▲부산광역시(본청) /도▲강원도(본청)/ 시▲ 경북 구미시/ 군 ▲전남 강진군 / 자치구 ▲서울 강남구
▣ 통합재정수지의 흑자 비율이 가장 높았던 지자체 특별광역시 △광주 본청 / 도 △경기도 본청 / 시 △경기 과천시 / 군 △경북 영덕군/ 자치구 △ 서울 강동구 흑자비율이 가장 낮았던 지자체는 특별광역시▲울산광역시 본청/ 도 ▲ 경남 본청/ 시 ▲ 경기 시흥시/ 군 ▲ 경남 하동군/ 자치구 ▲ 울산 북구
▣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적 지출비용을 경상적 수입으로 충당 가능한가를 평가하는 경상수지비율에서 가장 우수했던 지자체 특별 광역시 △ 인천본청/도 △ 충북본청/시 △ 경기 여주시/군 △ 전남 해남군/자치구 △서울 노원구 경상수지비율이 부진했던 지자체 특별광역시 ▲ 세종본청/ 도 ▲ 경남 본청 /시 ▲ 경남 통영시 /군 ▲ 경남 하동군/ 자치구 ▲ 부산 사하구 |
보도자료_나라살림연구소,행안부_2019지방재정분석집중해부_201910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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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_전국지자체의2018년살림살이성적표공개_201910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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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행안부_지방재정분석결과_전국지자체_동종단체별_종합 순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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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만들어 선거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나 자치구의 구의회의원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정치에 새롭게 도전하는 젊은 세대가 정당하게 선거자금을 모집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이에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지자체장 예비후보자 후원회 금지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자치구의원에 대해서는 합헌을 유지했습니다. 정치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이유, 풍족한 이들만 선거에 도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의 탓도 있지 않을까요?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비평했습니다.
젊고 가난한 정치신인에게 후원회를 허하라
[광장에 나온 판결] 지자체장 선거 및 자치구의원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6조 6호 헌법불합치 및 합헌 판결
헌법재판소 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2018헌마301·430(병합)
https://drive.google.com/open?id=1pbDUTJTo8Wl9U52h3UTAIJUHs704Y0Cb" target="_blank" rel="nofollow">[결정문 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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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변호사,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선거의 시즌이다. 곧 다가올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기저기서 예비후보자들이 활동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이 '출판기념회'이다.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은 사람을 만나고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느라 많이 바쁘실 텐데 언제 그런 고독하고 고요한 집필의 시간을 가지셨는지 여기저기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필자가 강의를 나가는 대학에 며칠 전 차가 가득 들어차며 주차요원들이 주차 정리를 하고 있기에 무슨 행사가 있는지를 물었더니 지역의 국회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의 출판기념회라는 안내를 해주었다. 씁쓸했다. 책 판매를 빙자하여 정치자금을 모으고 세력을 과시하는 행사임이 명백한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준비하며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자신을 알린다. 정치신인들에게 "합법적으로 자신을 알리고 돈을 모으는"일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출판기념회도 합법이기에 어떻게든 많은 정치 신인들이 그러한 행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 정치지형에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젊고 가난한 정치 신인이 등장할 여지는 매우 적다. 기껏해야 각 정당이 기획하여 입당시키는 몇 명에 불과할 것이고 국회는 여전히 돈 많고 나이 많은 기존의 정치인들로 채워질 것이다.
2019년 12월 27일 우리 헌법재판소는 젊고 가난한 정치 신인에게는 불편한 결정을 하나 내놓았다. 그것은 자치구의 지역구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지정을 할 수 없다는 기존의 법이 합헌이라는 내용의 결정이었다(2018헌마301). 이 결정은 청구권자 중 한 명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였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청구하였던 광역자치단체장의 후원회 지정 불가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더 유명하다.
즉 헌법재판소는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는 국회의원선거보다 지출하는 선거비용의 규모가 크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 역시 크다는 것을 논거로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그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이들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 보았다. 그러나 같은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자치구의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와 그에게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하는 현재의 법이 합헌이라 보았다. 자치구의회의원의 경우 활동범위가 해당 자치구의 지역 사무에 국한되고 그에 수반하여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도나 소요자금의 양이 적기 때문에 후원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정치는 나를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망에서 시작한다. 그러한 욕망은 지역의 아주 작은 부분부터 바꾸어 나가겠다는 각오로 시작될 것이다. 그렇다면 젊고 가난한 정치신인들이 주로 등장하는 무대는 국회의원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이 아닌 자치구 또는 기초자치단체 의원선거가 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며 공공성을 고민하고, 지역의 살림을 챙겨가며 예산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정치신인들이 많이 등장하여야 그들이 결국 다시 중앙 정치무대에 등장하거나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성장해 갈 것이다. 이러한 정치신인들이 자치구의회에 등장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선거도 규모는 작지만 엄연히 우리나라의 중요한 선거이며 또한 많은 돈이 들어가는 선거이다. 선거는 결국 돈을 필요로 한다. 선거에 사용되는 돈이 투명하게 모금되어야 하고 지출되어야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후원회 제도는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모금하고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고 그렇다면 젊은 정치신인들이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후원회는 필요할 것이다.
자치구의 지역구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지정을 할 수 없다는 기존의 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실 4인의 소수의견이었다. 5인의 다수 재판관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 조항을 위헌이라 보았다. 하지만 위헌정족수인 6명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헌으로 결정이 났고 당분간 지방선거에 있어 가난하고 젊은 정치신인들은 여전히 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필자는 법정의견은 아니지만 5인의 다수의견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의견은 아래와 같다.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의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인용의견 :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도 선거를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기탁금 납부, 향후 선거 홍보 비용 지출 등을 위한 선거자금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대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 무소속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후원회 제도를 활용하여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함은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자치구의회의원은 주민의 개별적·이질적 그리고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하고 자치구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그 선거에 있어 그 후보자에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후원회제도의 입법목적 및 철학적 기초에 부합할 것이다. 또한 자치구의회의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염결성의 확보는 정치자금법의 관련규정 등으로 보장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들 중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이들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지역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가난하고 젊은 정치신인들에게도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들에게 후원회의 도움이 더 절실한 것 아닐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정치신인에게 후원회를 허하는 입법적 결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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