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 사회 4호(2016년 4~5월)가 출간되었습니다.
사진c: 뉴시스
오는 9월 17일,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강원대병원·충북대병원 노동자들이 역사적인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이는 2004년 이후 최대 규모의 국립대병원 파업이며, 강원대병원의 경우 설립 25년 만의 첫 파업이다. 충북대병원 또한 24년 만에 파업을 결의했다. 이 사실은 전혀 가볍지 않다. 공공의료 최전선에서 환자와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일해 온 노동자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구조적 모순에 맞서, 자신들의 권리와 시민의 건강권을 모두 지키기 위해 집단적 행동에 나선 것이다.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사 간 임금 협상이나 복지 개선의 차원을 넘어선다. 이번 파업은 한국 의료체계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 즉 민간병원 95%, 공공병원 5%라는 기형적 구조로 인한 지역의료의 붕괴, 그리고 공공의료의 만성적 후퇴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투쟁이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 진료 공백, 지방 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 문제는 모두 “병원의 이윤”을 우선시해온 민간 중심 한국 의료체계가 초래한 비극이다. 이제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내건 요구는 명확하다. △공공의료와 공공돌봄의 획기적 확대 △의료·돌봄 노동자 인력 충원과 노동조건 개선 △무상의료 실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전면 시행 △의료 민영화 시도 중단. 이 요구는 노동자의 이해와 더불어 환자와 시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사회적 요구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에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포함했다. 그러나 구체적 실행계획, 예산 등은 보이지 않고 공허한 구호만 휘날리고 있다. 정부가 정한 인력 정원과 인건비 제한 때문에 국립대병원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국립대병원은 여전히 정부의 부족한 지원 속에 정부의 부적절한 통제만 받으며 사람들의 필요에 맞는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파업을 단호히 지지한다.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자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자, 환자와 시민의 권리,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한 투쟁이다. 이 투쟁은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민간 의료 자본에 맞서, 공공성과 평등이라는 가치를 회복하는 싸움이다. 그리고 이는 단지 의료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노동자들의 집단적 힘만이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바꾸고, 국가와 자본의 무책임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투쟁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립대병원 경영진에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즉각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나서라. 국립대병원의 공익적 역할을 다하다 보니 발생한 적자 문제, 인력 부족 문제, 불합리한 인건비 규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사람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고, 공공병원과 국립대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하라.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전공의들의 명분 없는 요구를 내건 무책임한 병원 철수와 다르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료를 살리기 위한, 사회를 살리기 위한 파업이다. 우리는 국립대병원 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노동 세력에게 이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호소한다.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길, 우리 모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길은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과 함께 열릴 것이다. 우리는 이번 파업이 한국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임을 믿는다.
2025년 9월 1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사진: 스튜디오알
이스라엘의 끔찍한 폭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지난 22일 가자 지구로의 인도적 지원 확대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지난 8일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에서 부결된 ‘즉각 휴전 촉구’ 결의안이 12일 유엔 긴급 총회에서 통과되는 등 미국의 이스라엘 정권 비호에 대한 국제적 반발의 결과이나, 동시에 미국의 거부권 행사 위협으로 인해 해당 결의안에서는 이스라엘 정권의 침략행위 중단과 가자지구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이 빠지게 되었다. 해당 결의안에 대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러시아는 기권표를 행사했다.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국제 사회의 지지가 있든 없든 하마스와의 전쟁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가자지구 침공에 대한 전세계적 규탄의 목소리에도 아랑곳 않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안보리와 유엔 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정권의 침략과 학살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전쟁범죄와 학살이 계속되는 지금, 이스라엘 정권의 가장 큰 후원자인 미국은 군사적 개입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8일 무기수출통제법 긴급조항을 발동하여 이스라엘 정권에 무기를 판매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지난 18일 9개 동맹국과 함께 ‘번영 수호자 작전’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번영 수호자 작전’은 이스라엘을 적대하고 있는 군벌이자 사실상의 예멘군으로 기능하고 있는 안사르 알라(이른바 ‘후티 반군’)에 대한 군사적 대응 작전이다. 안사르 알라와 예멘군이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요구하며 홍해를 봉쇄하자 ‘홍해 항로 안전 보장’을 명분으로 고강도의 군사적 개입을 강행한 것이다.
미국은 자신의 동맹국과 서방 세계 국가 등 40여개 국가에 홍해 파병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 역시 파병 요청을 받은 나라들 중 하나이다. 국방부는 당장의 부대 파병은 보류하고 있으면서도, 파병을 위해서 전력을 재정비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이후의 파병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홍해를 봉쇄한 예멘군의 요구가 이스라엘 정권의 학살 중단과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니만큼, ‘홍해 항로 안전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즉각적인 학살과 침략의 중단일 수밖에 없다. 대규모 파병과 강대강의 군사적 개입은 확전이라는 재앙적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미국의 확고한 동맹국 중 하나인 호주 역시 파병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함대를 파견해야 한다는 요청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한국 정부는 그 방식과 무관하게 군사 개입을 위한 일체의 논의와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
미국과 이스라엘 정권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세계 곳곳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의 물결은 더욱 커지고 또한 확산되고 있다. 이스라엘 정권의 학살에 반대하는 각국의 유대인들은 ‘Not in Our Name(우리의 이름으로 학살하지 말라)’라는 구호를 걸고 학살을 멈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조차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잃고 있다”며 이스라엘에 경고할만큼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국제연대는 크게 성장하고 있다. 전 세계 민중들이 침략이 아닌 저항을 지지하며, 이들의 연대가 학살을 끝낼 힘을 가지고 있음을 국제연대의 성장이 증명하고 있다.
10월 7일 이후 가자 지구의 사망자 수가 2만 명을 넘었다. 온 누리에 사랑과 평화가 내리는 날이어야 할 성탄절을 앞둔 지금, 2만 개의 우주를 사라지게 한 비극은 즉시 끝나야만 한다. 팔레스타인의 평화와 해방을 염원하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촉구한다.
이스라엘은 학살을 중단하고 가자 지구 봉쇄를 해제하라!
미국은 군사 개입 확대 계획 즉시 철회하라!
한국군 군사개입과 홍해 파병 결사 반대한다!
2023. 12. 24.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총 149개 단체, 12/19 기준)
(사) 우리누리평화운동 | 가족구성권연구소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공공운수노조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 | 검은참새들 – 한국어 사용 아나키스트 모임 | 고려대학교 중앙동아리 한국근현대사연구회 | 공공운수노조 |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 공적인사적모임 |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행동 |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 국제민주연대 | 국제전략센터 |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 기후위기기독인연대 | 기후위기비상행동 | 나눔문화 | 난민인권센터 | 남북평화재단 | 노년알바노조(준) | 노동・정치・사람 | 노동당 |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 노동자혁명당(준) | 노동희망발전소 | 녹색당 | 녹색연합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대전변혁실천단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도서출판 동연 | 동국대학교 맑스철학연구회 | 동아시아 에코토피아 | 두번째테제 | 리시올/플레이타임 출판사 | 멸종반란한국 | 민달팽이유니온 | 민주노총 서울본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반제국주의 학습모임 반격 | 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 | 볼셰비키그룹 |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 사단법인 개척자들 | 사단법인 아디 | 사단법인 저스피스 |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 생명안전 시민넷 | 서강대학교 인권실천모임 노고지리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 서울인권영화제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 성공회 용산나눔의집•길찾는교회 |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 성서대구 | 성수삼일교회 |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 스튜디오 알 | 시민건강연구소 | 시민모임 독립 | 시시한 연구소 |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 아카이브평화기억 | 언니들의병원놀이 | 언론개혁시민연대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 여수환경운동연합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연세대 비정규 공대위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오류동퀴어세미나 | 오산시민단체연합 |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 이윤보다인간을 | 이주노동자노동조합 | 인권교육센터들 | 인권연구소 창 | 인권운동공간 활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인천인권영화제 |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 작은따옴표 | 작은형제회 JPIC | 장애여성공감 | 전국노동자정치협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민중행동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쟁없는세상 | 전주YMCA | 전환 | 정의당 | 정치하는엄마들 | 진보 3.0 | 진보네트워크센터 | 진보당 익산여성엄마위원회 | 진보당 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 책방토닥토닥 | 책사모 | 천주교 남자 수도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 청소년녹색당 |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 출판노조 |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 칠무글방 | 캄캄밴드 | 코리아국제평화포럼 |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 팔레스타인평화연대 | 평등노동자회 | 평등평화세상 온다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평화바닥 | 평화바람 | 평화어머니회 | 플랫폼c | 피스모모 |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국제위원회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영상기자협회 | 한국진보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베평화재단 |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일동(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약교회) | 향린교회 | 현대정치철학연구회 | 홍익대학교 교육권/노동권/성인권 특별위원회 미대의외침 | 환경운동연합 | AWC한국위원회 | TEFLNews.org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행정통합법’을 초고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12일) 오전에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곧바로 저녁에 전체회의를 열어 그마저 통과시켰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둔 상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라는 행정통합은 말 그대로 번갯불에 콩 볶듯 추진되고 있다.
이번 행정통합은 소위 ‘국가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안들은 지역을 발전시킨다면서 보건의료, 노동, 교육, 환경 부문의 규제를 완화해 공공성을 파괴하고,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며, 오로지 기업의 무분별한 돈벌이를 장려하는 온갖 기업 선물(‘특례’)들로 가득하다. 기업주들이 오랫 동안 바라왔으나, 그나마 존재하는 이 나라의 공적 규제들로 제어되고 있던 장치들을 허무는 데 ‘지방자치’란 명분과, ‘중앙정부 기득권 타파’라는 프레임이 동원되고 있다.
여러 영역에서 문제를 노정하지만,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문제는 심각하다. 이 행정통합 법안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리병원 설립을 쉽게 만든다는 것이다.
특히 상임위를 통과한 대구경북 특별법은 통합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하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는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미래특구’ 지정은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훨씬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통합 시의 광범한 지역에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질 수 있고 그런 절차가 매우 쉬워지게 된다. 대구경북 지자체장이 한국 의료체계를 뒤흔들 영리병원을 손쉽게 추진해 제2의 원희룡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인 것이다.
또한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법안 모두 ‘국제물류특구’를 지정하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이 조항들 또한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우회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은 하나만 세워져도 ‘뱀파이어 효과’로 인해 주변의 병원들을 영리화하며,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허물기 때문에 한 지역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런데도 이 법들은 영리병원 설립 같은 전국적 파급을 미치는 중대 사안을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이양해 버리는 효과를 낸다. 이것은 ‘지방자치’가 아니라 자본에 대한 통제를 무력화하는 것이고 대다수 시민의 민주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영리병원인 ‘싼얼병원’,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시도해 도민과 전국민의 반발을 산 바가 있다. 제주도의 영리병원 설립 시도는 국내 의료 자본의 우회 영리병원 설립 시도라는 의혹을 샀었다. 그래서 그토록 집요하게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 돌파구를 내려 했던 것이다. 이번 행정통합법 또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자본의 의도에 고속도로를 터주는 것이다.
또 이 통합법들은 또 영리 기업들(“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이 공공기관과 법인을 설립해 종합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 조항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은 영리병원과 연계되는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조항에 대한 해명과 설명이 있어야 마땅하다.
그 외에도 의료의 상업화를 부추기는 내용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의료법을 무시하고 병원 부대사업을 시조례로 넓혀주도록 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지금도 부대사업이 넓어 대형병원 부지의 일부는 쇼핑몰과 다름없이 운영된다. 이는 병원 내 감염병 전파를 손쉽게 하는 부작용도 낳는다. 이런 부대사업을 통합특별시 재량 대로 허가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를 부추겨 의료기관의 상업화를 더욱 촉진할 것이다.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의 수백만 시민들뿐 아니라 전체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중차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행정통합법안들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관련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광범하고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충분한 기간 동안 거쳐야 마땅한데도 정부와 국회는 이를 거의 생략했다. 국회에서 2월 9일 한 차례 열린 공청회는 무늬만 공청회일 뿐 시민들의 참여는 없었다.
전체적으로 이번 행정통합법은 의료 영리화의 우회로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통합특별시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병원, 의료 영리화가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 영리병원 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의료 영리화를 부추기는 행정통합법은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
2026년 2월 13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첨부 2] 발언문
-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성규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2월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통합시 특별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그리고 이 법이 우리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이 법을 두고 “행정 효율성”, “규제 완화”, “지역 경쟁력 강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살아가는 노동자와 시민의 눈으로 볼 때, 이 법은 효율을 이름으로 노동권을 약화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상업화를 야기하는 악법입니다.
첫째, 반노동 독소조항으로 가득합니다. 통합특별시 법은 특구와 특례를 강조하며 고용과 노동사무의 우선 이양으로, 산업재해나 사용자의 노동법 불이행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간 규제 완화, 노동조건 관리 지방 이양, 사용자 중심 행정 재편 등은 결국 지역간 노동권 격차를 키우고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반환경적 법입니다. 이 법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 규제를 예외로 두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난개발을 합법화하는 장치에 다름 아닙니다.
환경은 한 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개발의 이익은 소수에게 돌아가지만, 환경 파괴의 비용은 노동자와 시민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하기에 이 법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이 아니라, 단기 성과를 위한 개발 경쟁을 부추기는 법입니다.
셋째, 반교육적 법입니다. 이법은 교육을 지역 경쟁력의 수단, 투자 유치의 도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례 조항을 통해 교육 정책의 예외를 허용하고, 학교와 교육 제도를 유연화, 시장화 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교육 격차를 구조화 할것입니다.
넷째, 무엇보다 이 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차별하는 법입니다. 이 법속에는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글로벌 미래특구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외국의료기관 설립 등 영리병원이 설립되도록 허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 영리병원의 전철을 밟는것으로 지역 및 공공의료를 말살하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고 의료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악법입니다.
이 외에도 지나친 세제 혜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개발제한구역 특례, 환경타당성 평가 특례 등 수많은 일반법의 예외를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통합시 법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공론화도 없이 정치적 논리로 강행하는 이재명 정부와 국회의 행태를 규탄하며 통합시 법안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는 이 악법의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이번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행정통합특별법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특히 공공보건의료문제에 심각한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공공보건의료 강화는 허울뿐이고 사실상 의료 상업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대한 조문이 담겨있고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도 있지만 “모두 해야한다”가 아니라 “할 수있다” 같은 선언적 규정들입니다.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등 민간의료기관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기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사항과 다를 것도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공공보건의료 확충이 되겠습니까? 공공병원 확충에 필요한 예타면제 조항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공공병원 확충 및 강화는 형식만 있습니다.
반면 의료의 시장화 상업화를 강화하는 내용은 심각할 정도로 상세하고 많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소위 숙박업, 화장품이나 기능성식품판매업 등이 전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사항으로 의료업의 공공성이 현저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자유구역 효과를 내는 국제물류특구나 글로벌미래특구 등은 이후 영리병원 도입 가능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또 종합병원건설시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자는 법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광주전남의 경우 의료관광특구 지정하여 소위 비필수의료 육성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소외 현상으로 의료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 의료해결과 완전 역행하는 법률안입니다.
수도권 인구집중과 의료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붕괴의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서는가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정반대의 입법을 가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지방행정통합 법률들은 그동안 저지당하고 혹은 유보되었던 의료상업화를 본격 추진하는 악법입니다 공공병원 설립 예타면제 조항을 넣어야합니다. 또한 영리병원 길을 터주고 의료상업화 부추기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확대 등 의료상업화 악법 조항을 전면 폐기해야합니다.
- 이희승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조직부장
지난달에 전라도 광주에 사시는 저희 외할머니를 정말 오랜만에 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달려갔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예전부터 걷는 걸 좋아하셨던 외할머니께서는 연세가 드시면서 전보다 걷는 게 점점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무너져가는 지방의료시스템과 부족한 공공의료를 알기에 혹여나 할머니께서 병원은 잘 가실 수 있을까.. 너무나 걱정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의료비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2013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는 연평균 7.8%씩 증가했으며, 2022년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는 209조원으로 GDP 대비 9.7%를 기록했습니다. 의료를 시장경제논리에 맡기면서 의료비는 폭증했지만, 정작 국민들이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영리병원 허가는 의료민영화의 핵심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과도한 영리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이 승인되면서 영리병원 논란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당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격렬히 반대했고, 제주도민 공론조사에서도 58.9%가 개설 불허 의견을 냈습니다. 의료연대본부는 “영리병원은 의료를 이윤창출의 도구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리병원은 수익성이 높은 진료과목에만 집중합니다. 이미 산부인과나 흉부외과 등 필수 진료과목은 공급 부족 상태인데, 영리병원 도입으로 이러한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의료계는 “영리병원은 돈이 안 되는 필수의료과목을 퇴출시킬 것이고, 필수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들은 거대 자본의 횡포에 밀려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비율은 5%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25~30%, 미국의 22%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면 의료비 폭등, 지역병원 폐쇄, 건강보험재정 고갈 등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공공병원이 코로나 환자의 80%를 담당했지만, 민간병원 동원에 실패해 병상대란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영리병원 허용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행정통합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영리병원 허가는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닙니다. 의료민영화의 시작입니다.
2018년 드라마 ‘라이프’에서 나온 대사가 있습니다. “미래의 의료기관은 병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가진 자들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곳이 될 겁니다.” 이 말이 현실이 될까 두렵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아파도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그 시작은 영리병원 확대를 철회하고 공공의료를 살리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저희가 통합법에서 영리병원 부분을 문제삼았더니 국회는 영리병원이라고 노골적으로 명시된 부분을 뺐습니다.
우리는 눈가리고 아웅이라 생각합니다. 영리병원이라는 말만 뺐지 실제 그걸 작동시키는 법안 내용은 다 살려뒀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구경북에서 지자체장이 특구를 만들면 매우 쉽게 영리병원이 설립되게 이 법은 설계되었습니다.
그런 법안을 민주당이 주도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어제 번갯불에 콩궈먹듯이 상임위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진숙, 추경호, 주호영 같은 자들이 아마도 대구시장이 될텐데 그들 손에 영리병원 허가권을 쥐어줄 것입니까?
이런 자들한테 영리병원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지방분권’이고 ‘국토균형발전’입니까?
정부와 민주당은 지역을 발전시킨다면서 온갖 기업특례와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영리병원 규제까지 건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물러나고 새로운 세상이 올줄 알았지 심지어 낡아빠진 영리병원 유령이 부활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엔 민주당 보건복지위 의원들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영리병원 설립을 쉽게하고 병원 상업화를 부추기는 이런 법안들에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영리병원은 지역사안이 아닙니다. 제주도에 하나 지어질뻔한 영리병원으로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정부가 포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민주주의 파괴이고 건강과 생명권의 파괴입니다.
규제완화 민영화법 행정통합법 폐기하라!
영리병원 악법 폐기하라!
오늘 우리는 붕괴된 지역의료의 현실을 대통령에게 알려주기 위해 전국에서 이 자리에 모였다. 정부는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해결하겠다며 의료대란을 자초했다. 그러나 이 의료공백속에 더욱 소외되고 있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부는 듣지 않는다. 이에 우리가 직접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한 행진에 나선다.
우리는 응급실이 없는 지역에 산다. 제시간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없는 인구 비율이 27% 이상 살고 있는 의료취약지역은 102곳이다. 문제는 숫자가 보여주는 것보다 심각하다. 심정지, 절단사고, 뇌출혈 등 중증응급질환에 대응할 수 있는 응급실이 없어 구급차를 타고 전국을 떠돈다.
우리는 분만실이 없는 지역에 산다. 분만취약지는 전국에 31곳에 달한다. 연평균 1400명의 산모가 구급차를 타고 20㎞ 넘게 이송되고, 일부는 구급차에서 분만을 하는 처지에 처해 있다.
우리는 투석실이 없는 지역에 산다. 신장 장애인들은 일주일에 세번은 투석을 받아야 생존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내 1시간 내 도착할 수 있는 투석실이 없는 지역은 11곳이나 된다. 이틀에 한번꼴로 기차를 타고, 시외버스를 타고, 수백킬로미터를 왕복하며 투석실을 찾아 헤매야 한다.
우리는 소아과가 없는 지역에 산다. 어린이들이 소아과 진료를 보기 어려운 지역은 총 22곳에 달한다. 소아과 오픈런은 일상화되어 원격진료앱, 대기앱이 틈새를 파고들어 보호자들의 주머니를 털고, 중증질환 어린이들은 서울 대형병원이 아니면 진료를 받을 수 없어 산넘고 물건너 꼬박 하루를 새어 원정을 떠나는 고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를 돌보지 않는 나라에 산다. 수많은 시민들이 건강과 생명을 잃거나, 존엄과 인권을 박탈당한 채 살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 정부는 폐업한 민간병원을 인수해 공급을 대신하지도 공공병원을 확충하지도 않고 있다. 오히려 거꾸로 의료공급의 95%를 민간의료기관들에 맡겨놓고, 심지어 공공병원들에까지 수익성의 잣대를 들이민다. 최근의 의료대란에서 정부는 오히려 대형병원 인력을 메운다며 농어촌의 유일한 의사인 공보의를 차출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가 이런 수단까지 동원해 밀어붙이고 있는 의대증원안에도 지역에 의사를 충원할 방법은 전무하다. 게다가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쌈짓돈처럼 민간의료에 퍼주고 있다. 정부는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의 노동으로 유지되는 의료체계를 담보로, 엉뚱하게 도시 대형병원의 이윤을 지키려 하는가?
의료의 공백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윤중심의 의료체계이다. 이윤을 좇아 운영되는 경쟁의료는 건강과 생명에는 관심이 없다. 유일한 해답은 공공의료다. 주민의 필요와 건강을 최우선하여 의료기관과 인력이 배치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필요한 역할을 두루 할 수 있는 좋은 공공병원을 대폭 늘리고 지역에 필수적인 의료기관은 정부가 인수해 국유화 해서라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지역의료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2024. 08. 24.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 발언 등 보도자료 전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gDqlPUXpMoD-BGvDvucFxAR8vkk2IUGV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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