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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하라! 재앙적 확전을 부를 군사개입 확대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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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하라! 재앙적 확전을 부를 군사개입 확대를 철회하라!

admin | 화, 2023/12/26- 21:49

사진: 스튜디오알

 

이스라엘의 끔찍한 폭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지난 22일 가자 지구로의 인도적 지원 확대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지난 8일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에서 부결된 ‘즉각 휴전 촉구’ 결의안이 12일 유엔 긴급 총회에서 통과되는 등 미국의 이스라엘 정권 비호에 대한 국제적 반발의 결과이나, 동시에 미국의 거부권 행사 위협으로 인해 해당 결의안에서는 이스라엘 정권의 침략행위 중단과 가자지구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이 빠지게 되었다. 해당 결의안에 대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러시아는 기권표를 행사했다.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국제 사회의 지지가 있든 없든 하마스와의 전쟁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가자지구 침공에 대한 전세계적 규탄의 목소리에도 아랑곳 않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안보리와 유엔 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정권의 침략과 학살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전쟁범죄와 학살이 계속되는 지금, 이스라엘 정권의 가장 큰 후원자인 미국은 군사적 개입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8일 무기수출통제법 긴급조항을 발동하여 이스라엘 정권에 무기를 판매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지난 18일 9개 동맹국과 함께 ‘번영 수호자 작전’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번영 수호자 작전’은 이스라엘을 적대하고 있는 군벌이자 사실상의 예멘군으로 기능하고 있는 안사르 알라(이른바 ‘후티 반군’)에 대한 군사적 대응 작전이다. 안사르 알라와 예멘군이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요구하며 홍해를 봉쇄하자 ‘홍해 항로 안전 보장’을 명분으로 고강도의 군사적 개입을 강행한 것이다.

미국은 자신의 동맹국과 서방 세계 국가 등 40여개 국가에 홍해 파병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 역시 파병 요청을 받은 나라들 중 하나이다. 국방부는 당장의 부대 파병은 보류하고 있으면서도, 파병을 위해서 전력을 재정비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이후의 파병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홍해를 봉쇄한 예멘군의 요구가 이스라엘 정권의 학살 중단과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니만큼, ‘홍해 항로 안전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즉각적인 학살과 침략의 중단일 수밖에 없다. 대규모 파병과 강대강의 군사적 개입은 확전이라는 재앙적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미국의 확고한 동맹국 중 하나인 호주 역시 파병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함대를 파견해야 한다는 요청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한국 정부는 그 방식과 무관하게 군사 개입을 위한 일체의 논의와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

미국과 이스라엘 정권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세계 곳곳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의 물결은 더욱 커지고 또한 확산되고 있다. 이스라엘 정권의 학살에 반대하는 각국의 유대인들은 ‘Not in Our Name(우리의 이름으로 학살하지 말라)’라는 구호를 걸고 학살을 멈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조차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잃고 있다”며 이스라엘에 경고할만큼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국제연대는 크게 성장하고 있다. 전 세계 민중들이 침략이 아닌 저항을 지지하며, 이들의 연대가 학살을 끝낼 힘을 가지고 있음을 국제연대의 성장이 증명하고 있다.

10월 7일 이후 가자 지구의 사망자 수가 2만 명을 넘었다. 온 누리에 사랑과 평화가 내리는 날이어야 할 성탄절을 앞둔 지금, 2만 개의 우주를 사라지게 한 비극은 즉시 끝나야만 한다. 팔레스타인의 평화와 해방을 염원하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촉구한다.

이스라엘은 학살을 중단하고 가자 지구 봉쇄를 해제하라!

미국은 군사 개입 확대 계획 즉시 철회하라!

한국군 군사개입과 홍해 파병 결사 반대한다!

 

2023. 12. 24.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총 149개 단체, 12/19 기준)

(사) 우리누리평화운동 | 가족구성권연구소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공공운수노조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 | 검은참새들 – 한국어 사용 아나키스트 모임 | 고려대학교 중앙동아리 한국근현대사연구회 | 공공운수노조 |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 공적인사적모임 |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행동 |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 국제민주연대 | 국제전략센터 |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 기후위기기독인연대 | 기후위기비상행동 | 나눔문화 | 난민인권센터 | 남북평화재단 | 노년알바노조(준) | 노동・정치・사람 | 노동당 |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 노동자혁명당(준) | 노동희망발전소 | 녹색당 | 녹색연합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대전변혁실천단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도서출판 동연 | 동국대학교 맑스철학연구회 | 동아시아 에코토피아 | 두번째테제 | 리시올/플레이타임 출판사 | 멸종반란한국 | 민달팽이유니온 | 민주노총 서울본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반제국주의 학습모임 반격 | 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 | 볼셰비키그룹 |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 사단법인 개척자들 | 사단법인 아디 | 사단법인 저스피스 |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 생명안전 시민넷 | 서강대학교 인권실천모임 노고지리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 서울인권영화제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 성공회 용산나눔의집•길찾는교회 |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 성서대구 | 성수삼일교회 |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 스튜디오 알 | 시민건강연구소 | 시민모임 독립 | 시시한 연구소 |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 아카이브평화기억 | 언니들의병원놀이 | 언론개혁시민연대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 여수환경운동연합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연세대 비정규 공대위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오류동퀴어세미나 | 오산시민단체연합 |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 이윤보다인간을 | 이주노동자노동조합 | 인권교육센터들 | 인권연구소 창 | 인권운동공간 활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인천인권영화제 |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 작은따옴표 | 작은형제회 JPIC | 장애여성공감 | 전국노동자정치협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민중행동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쟁없는세상 | 전주YMCA | 전환 | 정의당 | 정치하는엄마들 | 진보 3.0 | 진보네트워크센터 | 진보당 익산여성엄마위원회 | 진보당 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 책방토닥토닥 | 책사모 | 천주교 남자 수도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 청소년녹색당 |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 출판노조 |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 칠무글방 | 캄캄밴드 | 코리아국제평화포럼 |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 팔레스타인평화연대 | 평등노동자회 | 평등평화세상 온다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평화바닥 | 평화바람 | 평화어머니회 | 플랫폼c | 피스모모 |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국제위원회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영상기자협회 | 한국진보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베평화재단 |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일동(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약교회) | 향린교회 | 현대정치철학연구회 | 홍익대학교 교육권/노동권/성인권 특별위원회 미대의외침 | 환경운동연합 | AWC한국위원회 | TEFLNew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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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건강궁금해소 ①]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평소 건강 지키는 일이나 의료분야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지만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6/2~8/30일까지 팟캐스트 참팟, 건강팟 코너를 통해 ‘건강’을 주제로 하여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알쏭달쏭 궁금하지만 속시원히 해결하지 못했던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기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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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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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실손보험이 뭔가요?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에 가입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진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다.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가 있다. 예를 들어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게 되면 1만4000원~1만5000원 정도의 비용이 청구되는데 그중 30%, 4500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이 되지 않는 수액주사 같은 경우 비용이 몇 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모두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건강보험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기에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민간보험회사들은 병원에 지불한 돈을 대부분 보장한다고 광고하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Q2. 실손보험은 정말 내가 지불한 돈을 다 보장해 주나요?
실손보험의 문제점은 두 가지다. 첫 번째, 내가 받은 진료가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의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들은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으로 보장해주지 않는 것이다. 꼭 필요하지 않은 진료를 받기 위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두 번째,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이다. 민간보험은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실손보험이 주기적으로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14~20% 정도 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식으로 보험료가 오르면 40대에 1만3000원짜리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20년이 지나면 12만 원, 40년이 지나면 60만 원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Q&A, 금융감독원, 2012.8.30)

Q3. 본인부담금을 환급받는 등 이익을 보지 않나요?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 실손보험 가입해서 비보험 치료도 받고,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으니 이익을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실손보험이 처음 시장에서 판매된 것이 2007년이다. 민간보험에서 이 상품을 출시할 때, 건강보험 제도에서 커버되지 않는 일부 영역에 대해 판매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점차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병원과 의사들이 비보험 진료를 늘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수액치료, 도수치료 등의 수요가 늘어났고, 무릎이나 어깨 검사를 하는데 MRI를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결국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실손보험료를 더 오르게 하는 꼴이 되었다.

법정 본인 부담금을 실손보험에서 보상해서 1차 의료기관(동네병원) 이용을 활성화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유지한다는 초기의 목적과는 다르게 2, 3차 의료기관(대학병원)에서는 고가 검사를, 1차 의료기관에서는 수액 치료 등의 비급여 진료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실손보험을 통해 일시적으로 병원에서 공짜 치료를 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의료 전달 체계 와해, 불필요한 검사 및 처치 확대 등을 불러올 수 있다.

Q4. 환급형 보험이라고 만기가 되면 돌려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손해는 아니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한다. 만기환급형 보험은 예를 들어 20년을 만기로 해서 그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면, 이자는 쳐주지 않지만 원금은 다 돌려주는 상품이다. 어차피 원금을 돌려받으니, 손해는 아니지 않을까 궁금할 것이다. 일반실손보험은 약 4~5만 원의 보험료를 내는데 만기형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10만 원이 넘어간다. 문제는 3~4년 정도 가입한 사람들이 중간에 해약하면 손해를 본다는 데 있다. 만기환급은 미끼일 뿐이다. 만기형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올라가도 해약하기 어려운 상품이다. 따라서 환급형 보험이라도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빨리 해약하는 것이 좋다.

그뿐만 아니라 만기환급시 받는 금액은 정기 적금의 이율보다도 낮다. 그나마 실손보험은 단독형이 낫고, 나머지 금액은 적금을 드는 게 낫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층이 많은데, 실제로 젊은 층은 병원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 계산해본다면 내가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은 것에 비해 보험사에 납부하는 보험료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 경우도 실손보험과 같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적금을 드는 것이 더 좋다.

*이 내용은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16.09.27 19:51l최종 업데이트 16.09.27 19:51l
글: 참여연대(pspd1994)
편집: 김예지(jeor23)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 2016/10/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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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 제정목적을 보면 “의료의 적정(適正)을 기하여 국민 건강의 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병원은 의료법상 비영리기관이어야 한다. 재벌대기업이 만든 사립병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는 달리, 비영리의료법인으로서 조세를 감면받는 세제혜택을 받는다. 그런 만큼, 사업목적 이외의 영리추구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수익이 발생되어도 목적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보건의료는 서비스산업으로서의 기능이 있다. 하지만 수익창출 등 보건의료서비스가 갖는 산업적 측면이 ‘꼬리’라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보편적인 건강권과 의료접근권 보장 등 국민 모두의 건강증진이라는 공공적 가치는 보건의료의 ‘몸통’이다. 의료법의 제정목적은 꼬리를 통제하여 몸통을 보전함에 있다.

비록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는 전 국민건강보험이란 공적 시스템의 외피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실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부구조 즉,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민간사립병원이다. 공공의료부분은 10% 정도로 매우 취약하다. 그리고 이들 민간병원들의 팽창과 경쟁을 적절히 조절하는 의료전달체계가 없어 병원 간의 무한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무정부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가 ‘wag the dog’* 현상을 막고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의료를 확충하여 의료기관 간의 공공 대 민간의 적절한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병원 간의 무한경쟁을 통제하여 보건의료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료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주치의제도 등 적절한 의료전달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현실은 불행하게도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보건의료의 ‘wag the dog’ 현상

오히려 최근까지, 정부는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란 미명하에 다양한 방식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펼쳐왔다. 2003년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 허용, 자본투자형 MSO 허용, 유헬스 정책 등 이윤추구를 노리는 자본이 보건의료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견제하는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시도를 지속해왔다.

현 정부 들어서는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아예 제쳐두고 병원의 영리적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회사 허용, 약국영리병원 허용, 병원의 인수합병 허용, 의료관광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골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앞으로도 건강관리서비스의 민영화, 원격의료의 확대, 의료관광 및 수출, 국민 개개인의 의료정보 상업화 등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보건의료환경에서는 ‘wag the dog’ 현상 즉, 국민건강이라는 공공적 목적은 구석으로 처박히고 수익을 위한 노골적인 병원경영 행태가 전면에 경쟁적으로 도입될 수밖에 없다.

재벌의 보건의료산업 진출과 신경영전략의 뱀파이어 효과

1990년 이후 재벌·대기업이 대형병원을 설립하는 등,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재벌·대기업의 진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표면적으로는 재벌·대기업의 기업이익을 공익적 목적으로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은 이윤추구를 위한 ‘신경영전략’이란 경영기법이 병원분야에 도입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어 뱀파이어효과에 의해 타 병원들도 경쟁적으로 신경영전략을 도입하게 되었고, 사실상 영리병원과 다름없는 돈벌이 경영이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는 사립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서울대병원같은 국립병원들, 심지어 가톨릭교구와 같은 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도 영리적 목적으로 신경영전략을 도입해 수익창출에 몰두하고 있다. 경악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신경영전략이란 기존업무를 재계획하고 재조정해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지휘와 통제권을 획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성과급제와 비정규직 노동인력의 확대가 있다.

병원들은 앞 다퉈 성과급제나 능력급제를 도입하고 직책과 직위를 분리해 승진단계를 확대한 다음, 이에 대한 경영자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자 내부의 경쟁을 확대하고 있다. 또, 병원들은 새로운 경영전략에 따라 노동인력을 외주화하거나 사내하청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임시직 파트타임 노동자, 계약직 등 비정규직 노동인력을 늘려 정규직을 축소시킴으로써 기존의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있다.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다. 최근 가짜환자 유치로 문제가 된 인천 국제성모병원과 노조탄압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인천성모병원은 신경영전략의 문제를 잘 보여준다.

인천성모병원은 처음, 성모자애병원으로 시작해 6.25 전쟁 이후 전쟁고아 등 가난한 이들에게 선한 의술을 제공하는 자선적 병원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2005년 무렵 천주교인천교구가 성모자애병원을 인수하고부터는 재벌병원 등의 영리적 목적을 가진 병원 경영방식이 도입됐고, 뒤늦게 재미(?)를 붙여 앞서서 신경영전략을 도입한 병원을 오히려 능가하며 노골적인 돈벌이에 나서고 있어 사회의 지탄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영리병원의 문제점

병원이 영리에만 매몰되면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우선 국민의료비가 폭등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병원 문턱이 높아져 의료접근에 대한 빈부의 격차가 확대된다.

그리고 의료의 본질도도 왜곡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과잉진료로 인해 의료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의 의사들은 마치 환자를 유치하는 영업사원이 되어야 하고, 시티(CT), 엠알아이(MRI)가 환자에 대한 기본검사인 양 다루게 돼 문제가 될 수 있다. 갑상선질환의 과잉검진과 수술, 건강검진을 빙자한 과다한 시티촬영 등이 그 예다. 이로 인해 의료방사선 노출이 과다해지면 암 발병률이 높아지게 돼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더 나아가 병원의 지나친 영리추구는 의료서비스 전체의 질을 떨어뜨린다. 병원의 의료서비스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의료기사 등 다양한 전문직종의 인력이 서로 협동하지 않으면 그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병원이 병을 만드는 의인성 질환 즉, 병원내 감염을 증가시킨다. 최근 메르스사태는 이런 문제를 잘 보여준다. 병원들이 의료인력을 경시하고 시설과 장비에만 의존하다보니 병원이 병을 만들어내고 확산시키는, 그야말로 의학역사에도 길이 남을 병원성 감염질환의 폭발이라는 희귀한 사례까지 낳고 말았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게 된다. 우리나라 병원의 고용구조는 극단적으로 의료인력을 최소화하고 필수인력을 외주화하도록 돼 있다. 그러다 보니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환자와 국민의 만족도는 낮다. 이는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의 벽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wag the dog: 주객전도 또는 본말의 전도를 의미하는 영어 표현

 

김정범  (보건의료단체연합 상임대표 / [email protected])

화, 2015/08/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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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건강궁금해소 ③] 로봇수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16.10.17 20:59l최종 업데이트 16.10.18 11:27l

이 기사 한눈에

  • 로봇수술의 효과가 실제적으로 입증된 건 전립선암 수술 정도다.
  • 로봇수술은 비급여라 무척 비싸다. 동시에 병원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 영리적인 목적으로 로봇수술을 환자에게 강요하는 행위는 더 이상 안 된다.

참여연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6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건강’을 주제로 팟캐스트 ‘참팟’을 진행했습니다. 알쏭달쏭 궁금하지만 속시원히 해결하지 못했던 의료분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 기자 말

사회자 : 이경민(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전문가 : 정형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로봇수술, 오류 없고 투자할만한 좋은 수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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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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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말로만 들었던 로봇수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미래 공상과학 드라마나 SF 애니메이션에 보면 로봇이 수술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로봇수술은 로봇이 하는 수술이 아닙니다. 사람이 수술을 하는데 정교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술도구가 로봇인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는 수술을 하게 되면 배를 갈라서 내부를 다 열어놓고 시행했다면 수십년 전부터는 복강경 수술이라는 게 시행됐죠. 배에 몇 군데만 구멍을 뚫어서 복강경이라는 도구를 집어넣고 수술을 하는 게 보편화돼 있습니다. 로봇수술은 이런 구멍에 로봇팔 같은 장치가 들어가서 밖에서 사람이 이 로봇장치를 조작해 수술을 하는 걸 말합니다.”

Q2. 로봇수술이라고 하면 더 정밀하게 할 수 있고 오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봇수술의 효용성이 높은가요? 

“로봇수술의 장점으로는 기존 수술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상처 부위가 넓지 않고 후유증이 적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효과가 입증된 것은 전립선암 수술 정도입니다.

미국의 경우 수술 비용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일반 수술보다 로봇수술이 30% 정도 비쌉니다. 한국은 10~20배 정도 비싼데요. 수술비용을 놓고 봤을 때는 미국에 비해 한국의 로봇수술은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Q3. 로봇수술이 비싼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봇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받고 싶은 금액을 환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항목에 가격을 임의로 정해 요구할 수 있는 나라는 몇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비급여의 범람을 막기 위해 그나마 효용성 평가를 2007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안타깝게도 로봇수술은 2003년에 도입돼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이런 평가에서 제외됐고, 그래서 지금 의료현장에서 마구 시행될 수 있습니다.”

Q4. 병원에서 로봇수술을 권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째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2014년 시립병원인 보라매 병원조차 로봇수술을 할 때마다 집도하는 의사에서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병원 수익성 목적에서 로봇수술을 더 장려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로봇수술이 고가의 장비다 보니 장비 리스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병원 같은 경우 연구 목적으로 로봇수술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해외에서는 로봇수술이 많지 않으니 우리나라에서 로봇수술의 경험을 통해 논문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과정 때문에, 거꾸로 로봇수술의 숙련도가 여타 수술보다 높은 집도의가 양산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Q5. 제일 중요한 것은 로봇수술의 결과가 훨씬 좋냐는 것입니다. 

“효용성 및 안전성에 충분한 신뢰가 갈 수 있는 시술이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직 해외나 국내에서 전립선암 수술을 제외하고는 로봇수술이 더 낫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로봇수술을 권유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의료제도의 문제입니다.”

Q6. 환자 입장에서 의사가 권유하면 무시하기 힘듭니다. 거절하기 쉽지 않고요. 만약 권유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봇수술을 많이 하게 된 이유로는 로봇수술에 많은 자원을 투자한 병원들이 수술 예약 시간을 정할 때, 여타 수술보다 로봇수술을 우선한 것도 큰 이유입니다. 여타 수술방법을 원하는 사람들은 예약이 밀려있게 되고 로봇수술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때문에 부모님을 환자로 모시고 온 가족들은 빠른 시일에 치료를 받으려 다른 수술보다는 로봇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지만 시민사회단체나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의 개선을 더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의료인들의 각성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로봇수술에 대한 문헌고찰 및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라도 소급적용해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수술의 로봇수술 적용은 막아야 합니다.

참고로 2015년까지도 로봇수술이 기존의 개복수술보다 훨씬 효과가 좋고 안전성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몇몇 교수님들이 로봇수술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를 이미 내고 있습니다.

결론은 영리적인 목적으로 로봇수술을 환자들에게 강요하는 행위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겁니다. 로봇수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 2016/10/1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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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균

(의료와사회 2호)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22일 여야 영수회담격인 5자회동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법·관광법·의료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야말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 법안”이라고 말했다. 10월 27일에도 국회에서의 시정연설을 통해 국정교과서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있다면서 “69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산업법)의 처리를 첫 번째로 강조했다. 도대체 서비스산업법이 무엇이길래 박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인데도 국회는 몇 년째 통과를 안시키고 있는 것일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역사

 

애초 정부는 처음에 2011년 11월 서비스산업법을 제정했다. 지난 국회 즉 18대 국회였다. 그러나 이 제정안은 1) 교육과 의료 등 공공사회정책의 영역을 ‘서비스산업’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사회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할 분야를 산업으로 취급하여 공공성을 침해할 법이며 2) 교육부나 복지부 등의 주무부처를 제쳐놓고 기획재정부가 기재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직접 관련부처의 관련 사안이나 법령을 개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점, 3) 따라서 가뜩이나 강력한 부처인 기재부가 공공적 사회정책까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때문에 결국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고 폐기되었다. 막판 국회에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던 정부의 의도는 좌절되었다.

그러나 그냥 넘어갈 박근혜정부와 기재부가 아니었다. 2012년 정부는 문제점을 일부 ‘개선’했다는 서비스산업법 제정안(이하 2012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을 다시 제출했다. 이 법안에서도 기존에 지적되었던 내용은 실질적으로 변화된 바는 사실상 거의 없다.

 

사회공공성을 산업발전의 장애로 여기는 ‘기재부 독재법’

 

첫째 2012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도 교육과 의료 등 공공적 사회정책의 영역 모두를 실질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2011년 안에서는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의료, 교육, 관광‧레저, 정보통신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산업(이하“서비스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있어 교육 및 의료 등 공공적 사회정책에 해당하는 사안을 서비스산업으로 포괄하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다. 반면 2012년 안에서는 교육과 의료, 정보통신 등의 명문이 빠진 대신「제2조(정의)…“서비스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되어있다.

오히려 아무런 명문도 없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교육이나 의료뿐만 아니라 제조업 이외의 모든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포괄하도록 그 범위를 더욱 넓혔다. 철도, 운수, 가스, 전기 등 사회적 공공서비스 모두를 넣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정부의 ‘시행령’ 위임이라는 행정독재의 전횡도 여전해서 국회보고서에서 조차 ‘포괄위임’금지를 어겼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의 법안이다.

의료분야만 보더라도 영리병원 허용문제, 원격의료문제, 전문자격사선진화문제, 건강관리서비스 기업 허용문제, 영리법인약국문제, 교육 분야의 외국인 학교문제, 영리학교 문제, 방송 분야의 종편관련 방송광고문제, 문화·관광분야의 케이블카 설치 문제 등이 이 서비스산업과 직접 관련되어있다.

둘째 기재부의 권한도 그대로이다.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서비스산업기본계획이 정해진다는 점(제 5조 1항), 이 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의 실행계획이 결정되어야 하고(제 6조 1~3항) 각 부처의 기본계획은 정부의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제 3조 2항)에서 볼 때 여전히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서비스산업으로 규정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2012년 안에서도 해당부처의 장이 시행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선진화위원회는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세부내용은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포괄적으로 위임되어있을 뿐 달라진 바가 없다.

즉, 앞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적용범위가 대통령령 뒤로 숨은 것처럼, 여기서도 기재부와 다른 부서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 각 부처가 시행계획을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선진화위원회가 각 부처에 개선의견을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개선의견은 단지 의견이 아니라 각 행정부처의 장이 모여 결정한 위원회라는 점에서 무시할 수 있는 ‘의견’이 아니게 된다. 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는 각부처 장관이 모인 또 다른 국무회의 급이다. 그리고 이 준 국무회의는 기재부장관이 위원장이다.

물론 선진화위원회의 구성도 지극히 편파적이다. 우선 선진화위원회가 민관합동위원회라고는 하지만 이때의 민간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하나도 없고 각 부처의 장관이 추천하여 기재부장관이 위촉하는 것이다. 공공적 사회정책분야에서 각 부처의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각 부처가 정하는 시행계획에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무소불위의 위원회가 행정부처들 간의 추천과 위촉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까지 어떤 공적 사회정책분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구성이다. 간단히 말해 건정심이나 방통위를 생각해보라.

더욱이 그 민간위원은 기재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위촉을 하게 되어있고 위원회의 장 2인 중 기재부장관이 1인이다. 나머지 1인은 기재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민간위원 중 호선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기재부의 권한이 다른 모든 부처에 비해 최우선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2012년 서비스산업법은 공공적 사회정책분야인 교육과 의료, 문화관광, 방송통신, 나아가 철도, 운송, 가스, 전기 등 공공서비스 전체를 ‘서비스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정책을 산업정책으로 축소시키는 법이다. 즉 사회정책이 가져야 할 공공적 이익, 사회정의와 평등이라는 기본적 성격을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파괴하려는 법이다. 지금도 관계부처 장관회의나 규제개혁장관회의, 또한 예산 집행 등을 통해 기재부 독재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를 아예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보건·의료’ 포함 혹은 제외가 문제인가?

 

올해 3월 17일 박근혜대통령, 문재인 김무성 여야 대표 3자회담을 통한 합의문에는 서비스산업법에 대해 “서비스산업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한다”고 되어있다. 기재위에서 공청회를 거쳐 상임위 의결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서비스산업법은 이번 10월 5자회동을 통해 문재인 대표가 보건의료를 제외하면 합의할 수 있다고 밝혀 다시 한번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우리쪽에 안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안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대체로 의료법 중 의료인 관련 법조항과 의료기관 관련 법조항 몇 개, 또 건강보험법에서 건강보험 관련 조항 몇 개 등을 법 내지 시행령에서 제외하는 안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식적으로 보건·의료의 법조문에서의 제외 명시를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대로 의료기관, 의료인, 건강보험 등 몇 개의 법 조항이 서비스산업법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보건·의료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원격의료의 경우 의료기관의 비영리기관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무관하게 추진될 수 있다. 건강관리서비스처럼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경우는 더욱 상관이 없다. 약국법인화의 문제는 아예 빠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한마디로 새누리당의 타협안 대로 가게 되면 보건·의료제외는 말로만 제외가 될 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보건·의료’ 제외도 문제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우선 보건·의료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외할 것인가의 문제도 남는다. 예를 들어 민영의료보험과 제약산업 부문은 보건·의료에 포괄시킬 수 있을까? 가능성이 적다.

또한 만일 포괄적으로 보건의료를 제외할 수 있다 쳐보자. 서비스산업법이 일단 통과되면 복지서비스까지 서비스산업법에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과연 보건의료가 예외가 되는 것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또한 다른 공공서비스들이 모두 영리화되고 민영화되는 마당에 보건의료만 홀로 외로운 섬처럼 남을 수 있을까? 보다 근본적으로 국민건강은 과연 의료서비스만으로 결정되는 것일까? 국민건강과 건강불평등의 사회적 결정요인 중 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은 다섯 손가락안에도 못드는 경우가 많다. 고용, 소득, 교육, 주택, 공공요금 등 모든 공공서비스가 영리화되고 민영화되어 서민들의 삶이 곤궁해지면 건강은 지켜질 수가 없다. 바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도 그것이다.

 

경제위기와 서비스산업법 등 소위 경제활성화법안

 

박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서비스산업법과 함께 원격의료를 허용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 국내 비영리병원들의 해외영리병원투자, 보험사와의 직계약, 광고규제완화 등등의 규제완화와 이를 통한 국내규제완화를 규정한 국제의료법 등을 통과시켜야 할 가장 중요한 법안으로 꼽았다. 관광진흥법을 제외하면 모두 의료에 관한 법률이다. 이런 법안들이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재벌들이 의료분야에 진출하고 안전성도 효과도 개인질병정보보호도 되지 않는 원격의료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1인1개소 법조항을 무력화시켜 네트워크 병의원을 합법화시키면 누가 이익을 보는가. 영리법인약국체인이 들어서면 누가 이익을 보는가. 한마디로 경제위기로 투자할 곳을 찾기 힘든 재벌들의 돈벌이 통로를 의료에서 찾겠다는 발상이다.

서비스산업법이 바로 그렇다. 세금도 전혀 혹은 거의 못 물리는 재벌들의 사내보유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경제위기시기에 자본이 투자할 곳이 없는 것이다. 이 경제위기 시기에 재벌들은 그나마 서민들이 의존하던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영리화하여 자신들의 새로운 투자처로 만들고자 한다. 재벌들의 경제는 활성화가 되겠지만 서민들의 경제는 결딴이 난다.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은 의료인들에게도 재앙이지만 우리 사회의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완전한 민생파탄법안일 뿐이다.

오히려 지금은 건강보험을 강화해서 의료비를 낮추어야 한다.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와 세금으로 걷은 건강보험료가 17조원이나 흑자다. 의료비 때문에 병원문턱이 높아 17조원이 곳간에 쌓여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 돈을 의료비를 낮추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재벌에게 풀어놓으려고 한다. 바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산업화 정책, 보다 정확히는 의료영리화, 의료민영화가 그렇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폐기가 정답이다.

화, 2015/12/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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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째다. 5월 20일 메르스 확진자가 나왔고 이 글을 쓰는 오늘이 6월 19일이다. 이제 어떻게 메르스라는 질병이 메르스 ‘사태’로까지 불리우게 될 만큼,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게 되었는지, 도대체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중간점검을 해보자.

정부의 초동 대응 문제는 지난번 글(<노동자 연대> 150호, ‘메르스, 한국 자본주의의 민낯’)에서도 다뤘다. 전파 경로를 차단할 범위를 좁게 잡았다는 것이다. 병실만이 아니라 병동의 환자와 보호자로 격리대상자를 넓게 잡고 차단했어야 했다.

문제는 삼성서울병원에서도 똑같은 잘못이 반복됐다는 점이다. 메르스 ‘사태’의 시작이다. 5월 29일 문제의 14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확진되었다. 5월 28일 6번 환자도 확진되었다. 두 환자 모두 평택성모병원의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가 아니었다. 같은 병동의 다른 병실 환자였다. 그렇다면 최소한 29일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하고 이에 따라 감염자 격리를 폭넓게 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에서도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 볼드모트 병원 이윤에 지장이 생길까 봐 이런 대형병원의 문제를 숨겨서 사태를 키우더니, 이제는 부분폐쇄를 이유로 원격진료 허용이라는 특혜를 주려 했다. ⓒ조승진

초기 조사는 삼성서울병원이 알아서 했고 관리대상 명단은 삼성서울병원이 쥐고 있었다. 정부가 이 명단을 넘겨받은 것은 6월 3일이었고 전면적인 역학조사를 시행한 것은 열흘이 지난 6월 8일 이후였다. 삼성병원이 작성한 명단에 들어 있는 환자보다 들어 있지 않은 확진자가 많을 정도로 그 명단은 허술했다.

병원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것도 핵심적 문제다. 정부는 투명한 위험정보 공유는커녕 최소한의 정보인 병원 이름조차 알리지 않았다. 평택성모병원을 6월 5일에 밝혔고, 삼성서울병원 등의 병원들은 6월 7일이 돼서야 밝혔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29일 이후 14번 환자한테 감염된, 격리되지 못한 메르스 3차 감염자들이 전국에서 여러 병원을 다녔다. 예를 들어 76번 환자는 요양병원에 가 있다가 강동경희대병원을 들러 6월 6일 건국대병원에까지 갔다. 정부가 이름을 밝히기 하루 전이다. 건국대병원에서는 이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 있었는지를 정부가 아니라 삼성서울병원에 확인했다. 지금 강동경희대병원 투석실의 1백 명이 넘는 환자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이유다.

삼성병원과 137번 비정규직 용역 노동자

삼성서울병원은 비정규직 용역 노동자였던 이송요원을 격리자 명단에서 빠뜨렸다. 그가 삼성병원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137번 환자는 응급실에서 병실로 옮기는 일을 하는 노동자였다.

서울시가 삼성서울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2천9백44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 시작하자 삼성병원 측은 ‘전직원 8천4백40명을 대상으로 증상 조사를 하고 하루 두 차례씩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면 2일부터 증상이 있었던 137번 환자가 빠질 리 없다. 이 55세의 노동자는 메르스에 걸리고 나서야 삼성병원의 ‘직원’이 되었다.

삼성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체 직원의 35퍼센트에 이른다는 것도 이번에야 알았다. 보건의료노조가 2009년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전체 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21.5퍼센트이고 이중 3분의 2인 13.5퍼센트가 간접고용이다. 병원노동자도 다른 노동자들처럼 비정규직 고용에서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는 삼성병원은 비정규직 비율이 다른 병원 평균치의 두 배에 가깝다.

신종플루 때도 비정규직 병원 노동자들은 예방접종 대상에서 빠졌고 마스크도 지급받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그들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결국 137번 환자로 이름붙여진 노동자는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의 구석구석을 다녀야 했다. 삼성병원이 부분폐쇄된 직접적 원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사람이었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또한 다른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과 마찬가지로 삼성병원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 메르스가 밝힌 진실이다.

메르스와 공공의료

1989년 아산의료원, 1994년 삼성서울병원이 세워졌다. 1987년 6월 항쟁과 7월부터의 노동자 대투쟁 이후 전국민 건강보험이 도입되었고 이 때문에 병원의 문턱이 낮아졌다. 그러나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성취는 거기까지였고 이후 역대 정권은 공공병원을 늘리지 않았다. 사립병원을 공적으로 통제하지도 않았다. 전국민 건강보험 도입 이후 늘어난 의료 수요를 메운 것은 사립병원들이었고 이 와중에 규모 경쟁에 앞장 선 것은 다름 아닌 삼성과 현대 재벌의 이 두 병원이었다.

냉전시대의 군비경쟁을 방불케 한다 해서 ‘의료군비경쟁’이라 불리는 이 규모 경쟁 끝에 현대병원은 3천 병상의 초대형 병원이 되었고 삼성서울병원도 2천 병상에 가깝다. 연 매출 1조 원이 넘는 병원들을 이제 ‘빅 5’라 부른다.

이 ‘빅 5’ 초대형 병원들은 너무나 커져서 전국의 환자들을 다 흡수할 정도다. 삼성병원이 메르스에 당하니 전국에서 환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라. 이들은 덩치가 너무 커서 격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다. 이렇게 초대형 병원들 중 하나가 메르스에 당하니 한국의 공중 방역체계 전체가 무너졌다.

△ 진주의료원 박근혜 정부의 의료 영리화·민영화 정책은 공공의료와 전염병 대처 능력을 한껏 약화시켰다. 이 정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미진

지금까지 공공병원의 역할은 계속 축소돼 왔다. 그 결과 메르스가 평택시 한 곳에서만 발생했을 때부터도 메르스 환자와 의심환자들이 1백여 곳의 국가지정 격리병상 찾기가 힘든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국립대병원까지 합쳐 공공병상이 10퍼센트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없고 따라서 지역방역체계도 없다. 한 도시의 메르스 문제가 곧바로 전국적 재난이 된 까닭이다.

메르스와 박근혜 정부

따라서 메르스 사태는 처음부터 중앙정부의 문제였다. 그리고 삼성병원이 메르스의 새로운 진원지가 되고 나서는 중앙정부가 대처를 해야 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대처하지 않았고 또 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관리와 대처를 삼성병원에 맡겨 놓았다. 의료를 민간병원에 맡겨 두고, 의료를 자본에 맡겨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 정부의 정책이다. 그 결과는 우리가 지금 보는 참혹한 ‘메르스 사태’다. 확진자가 1백60여 명이 넘고 사망자가 24명이 넘고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유족들에게 고개 숙이고 깊이 사과해도 모자랄 대통령이 고개 숙인 삼성병원장에게 사과를 받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국민들에게 정보를 알리지 않고, 같은 잘못을 두 번이나 저질러 전국을 메르스 공포에 빠뜨린 현 정부의 대통령이 경제를 살린답시고 시장에 나가서 쇼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 이제는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어서 죄송하다고 대통령에게 고개 숙이고 사과할 차례인가.

이제라도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병원이 수익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한 박근혜 정부에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부대표, 의사)
 이 글은 <노동자연대> 151호에 기고된 글입니다.
월, 2015/06/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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