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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안전, 사회공공성 전체를 무너뜨릴 ‘규제프리존 특별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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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안전, 사회공공성 전체를 무너뜨릴 ‘규제프리존 특별법’ 폐기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04/27- 15:14

 

국회는 민영화·규제완화를 거부하는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를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공약을 어기는 여야합의 시도를 중단하라.

 

어제(24일) 여야 3당 대표가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상임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법을 19대 국회 남은 기간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보건의료 뿐 아니라 사회적 공공성 전체를 파괴하고, 기업에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법안으로, 내용이 매우 심각하며 사회적 논의도 전혀 되어있지 않은 법안이다. 이 법안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각한 규제완화를 담고 있다.

총선을 통해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와 규제완화에 냉혹한 심판을 했음에도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정부여당과, 민의를 전혀 해석하지 못하는 무능한 야당들에 대해 우리는 분노와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19대 국회는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되며 당장 폐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법안 통과에 조금치도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경고한다.

 

첫째,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사실상 모든 공공적 규제를 없애버리는 심각한 규제완화 법안이다.

이 법은 시·도지사가 신청만 하면 기재부장관 허가를 통해 규제프리존을 지정하도록 한다. 규제프리존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제외한, 또는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모든 사업을 허용하며, 규제의 경우엔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토록 하고 있다.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일단 모두 물에 빠트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해야 한다는 끔찍한 발언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에서 규제완화되는 산업 및 항목은 제한되지 않고 사실상 시·도지사와 기재부가 신청 및 승인한 것 전부가 해당될 수 있다.

규제프리존 사업을 총괄할 특별위원회는 기재부에 설치되고 그 위원장은 기재부장관이 맡게 되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처럼 모든 생명, 안전, 사회공공성 전체가 경제산업논리의 발밑에 놓이게 된다. 이 위원회는 규제프리존의 기본방향, 육성계획, 규제개선 등 모든 것을 결정하며, 기재부장관이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하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체계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또한 지역에 한정된 규제완화라고 하지만, 정부 관계자가 밝혔듯 “서비스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법’의 주요 내용을 지역 단위에서 먼저 추진해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키려는 계획이다. 즉 전국적 확산의 토대이자, 이 자체로 이미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허용하므로 전국적 적용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규제프리존에 제공하는 규제 특례의 내용은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프리존에는 시·도지사가 신청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적용된다.

그 내용은 수많은 공공적 규제를 포함하지만 보건의료 분야만 언급해도 먼저 의료법을 무시하며 병원 부대사업을 시·도 조례로 대폭 확대할 수 있게 한다.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은 2년 전 국민 200여만명이 반대한 의료민영화다. 병원이 영리사업을 무제한 늘리게 하는 것은 병원을 상업화시키고 국민 의료비를 폭등시킬 조처다.

의료기기법을 무시하고 허가·인증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고 환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몇몇 조건을 달고 있지만 뜻이 모호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안전장치라 보기 어렵다. 이 법의 목적 자체가 ‘경제성장’이라는 산업의 이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 규제완화가 결코 아니다. 미용업자가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상업적 결과만을 낳을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의료정보에 적용되면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그 밖에 국유재산법 등을 무시하고 국유·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 서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철저히 기업들의 이해만을 반영한 것이다. 전경련은 작년 12월 “서비스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청정지역 제안”을 통해 규제프리존 설치를 압박하며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마련, ‘법인약국 허용 등 의료영리화의 핵심 내용을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그러자 10일도 지나지 않아 정부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구상안을 내놓았다. 전경련이 제안한 대로 공공성이 큰 “의료·교육 등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일단 “지역단위의 규제특례를 통해” 민영화‧영리화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지역개발 운운하나 실제 국민들에게는 혜택은커녕 규제완화로 삶이 위협받고 오히려 국민의 돈이 기업을 위해 투여된다. 대표적으로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지금처럼 기업이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건강보험이 기업에 돈을 지급하는 내용이 정부 계획에 담겨 있다. 17조원이나 남은 건강보험 흑자를 서민들을 위해 보장성 확보에 쓰기는커녕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쓰려는 것이다. 또한 규제프리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국가로부터 재정·금융·인력 등이 집중 지원된다.

 

정부여당은 의석수가 줄어든 20대 국회로 넘길 경우 통과가 쉽지 않을 거란 판단에서인지 19대 임시국회 통과를 재촉하고 있다. 그런데 매우 우려스럽게도 야당이 이에 동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김관영, 김동철, 장병완 의원이 이 법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법을 잠정 합의한 것을 보면 두 야당이 이 법안의 내용을 모르거나 아니면 민의를 벌써 배반하기로 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20대 총선의 결과는 기업의 이윤논리에 매몰되어 국민의 노동조건, 생명·안전에 대한 권리, 건강권을 침몰시킨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이라면 심판받은 정책을 앞장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 법의 실체를 정확히 직시하고 합의가 아닌 폐기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 (끝)

 

 

2016. 4. 2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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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은 적립해야 할 기금이 아니다.

- 건강보험 흑자는 적립이 아니라 의료비 부담을 줄이도록 당장 사용되어야 한다.

-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면 이는 기업부담확대와 국고지원충원으로 해결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2월 4일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하면서 ‘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였다. 발표된 내용의 핵심은 현재 수준의 지출을 유지해도, 국가채무는 2060년 GDP대비 62%수준으로 현재의 OECD 평균보다 낮아 재정건정성이 높은 수준임에도, 각종 기금고갈과 복지축소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정부 재정지출을 OECD 수준까지 늘리려면, 복지를 대폭 확대해야 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상황이다. 여기에 수많은 부정확하고 불확실한 가정에 근거한 ‘재정전망’을 전제로 박근혜 정부의 복지축소와 긴축정책을 합리화하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건강보험과 관련된 혼란과 잘못된 인식은 매우 심각하다.

 

1. 건강보험은 적립해야 할 기금이 아니라, 매회 지출과 수입을 맞춰야하는 공보험이다. 건강보험의 수입은 지출규모를 예측하여 결정하는 구조다. 따라서 흑자 적립 자체가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고, 조속히 시정해야 할 문제이다. 흑자를 조속히 보장성 강화로 가입자들에게 돌려주지는 못할망정 연금 같은 기금으로 평가해서 2025년까지 적립하겠다는 2060년 장기재정전망의 전제자체가 건강보험에 대한 현 정권의 몰이해를 보여준다.

 

2. 건강보험 흑자의 추가 적립은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17조원을 넘었다. 이는 1년간 전체 입원환자의 본인부담금과 노인의료비 전체를 보장하고도 남는 액수이며, 한 해 재정의 35%에 육박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발표는 2022년까지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흑자기조 유지는 보장성강화 방기를 뜻한다. 정부는 법정본인부담금 인하를 포함한 보편적인 보장성강화를 즉시 시행하고, 보험료 적립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3. 무분별한 건강보험료 인상시도를 중단되야 한다. 정부는 보장성강화에 흑자를 쓰지도 않고, 오로지 노령화와 국고지원금 축소를 위해 흑자를 적립하려 하면서, 보험료는 2022년까지 법정상한인 보험요율 8%까지(현행 6.07%) 올리려 한다. 이는 현재의 보험료에서 33%가 인상된 것으로, 이에 걸맞는 의료비절감대책이 없이, 재정효율화만을 위한 인상은 불가능하다. 만일 실제로 보험재정이 모자라 보험재정을 더 걷으려면 기업부담을 확대하고 국고지원금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 현재 OECD 꼴찌수준의 의료보장성을 두고 ‘고급여’라는 진단을 내미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되면 현재 건강보험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낮추자는 것이다. 또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만일 보험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면 당장 국고지원을 확충하고 기업부담을 늘리면 된다. 재정효율화라는 이름으로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낮추고 국민들의 부담을 높이자는 것은 건강보험 파괴정책이다. 한마디로 민영의료보험회사의 시장을 넓혀주고 국민부담은 더 늘리겠다는 반국민적 정책일 뿐이다.

 

현 정부는 ‘4대중증질환 국가책임 100%’를 핵심 의료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누더기로 만들었으며, 올해 초부터는 입원료 본인부담금 인상시도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감면을 철회하는 식의 의료복지긴축을 단행했다. 이 와중에 건강보험흑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본인의료비부담은 5년간 41.3%나 증가했다. 즉 의료비 부담이 무서워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기재부가 의료정책까지 좌지우지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처리하라고 국회를 협박하는 것이 박근혜대통령이다. 위와 같은 계획을 가진 기재부에 의료정책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기재부는 무려 45년 뒤를 예측한다면서, 괴담으로 복지축소를 획책하지 말고, 작금의 서민경제부터 챙겨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건강보험흑자를 조속히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 사용하여,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끝>

 

 

2015년 12월 8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5/12/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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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박근혜 재벌의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전면 수사하여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2895" align="aligncenter" width="640"]Ⓒ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오늘(1/23) 13시, 특검사무실 앞에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하고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공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큰 악법입니다. 이처럼 법안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야당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법안의 반대 또는 폐기의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분야에서는 입지규제에 관한 규제특례로 인해 기업들의 사업 허가 절차가 단 13일만에 진행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환경성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각종 사업들이 날림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환경파괴와 안전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어 보호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882"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1-23_15-21-12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또 심각한 것은 법안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재벌대기업이 하나씩 맡아서 지역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경제추진단을 이승철, 차은택이 맡았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대기업과 안종범, 김상률이 주도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입금을 하자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주문하고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이는 규제프리존법이 대기업 입금의 대가인 것을 보여주며, 명백하게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879"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1-23_15-20-24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고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박근혜, 최순실은 공모하여,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은 각각 해당 그룹이나 계열사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미래전략산업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세제지원 등을 받을 경우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발인 박근혜가 추진하는 ‘규제프리존’은 바로 이들의 전략산업에 대하여 과감한 규제철폐를 하는 내용으로 재벌대기업간의 긴밀한 논의 하에 추진되었습니다. 결국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이 지급한 출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며 제공한 것으로 뇌물에 해당하고, 피고발인 박근혜는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수뢰후부정처사에 해당합니다. 피고발인 이승철, 안종범은 피고발인 박근혜의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행위에 방조행위를 한 것이며, 피고발인 강석훈이 규제프리존법안을 발의한 행위도 수뢰후부정처사의 방조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881"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1-23_15-21-07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2/1일 박근혜, 최순실, 이승철, 안종범, 강석훈과 정몽구, 손경식, 김창근, 이재용, 구본무, 김승연, 조양호 등 대기업 회장들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뇌물죄 등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1/23) 재벌특혜를 위해 세계 유례없는 규제완화법을 추진하고자 했던 이들에 대한 수사를 특검에 고발합니다. 그리고 특검은 박근혜와 재벌의 정경유착의 실체를 철저히 조사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883" align="aligncenter" width="360"]photo_2017-01-23_15-21-16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기자회견문]

박근혜 재벌의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전면 수사하여야 한다.

- 규제프리존법은 미래산업분야에서 재벌특혜, 재벌반칙을 청부정책으로 추진한 것!
- 재벌은 정경유착의 주체지, 공갈의 피해자가 아니다.
- 정유라에게 학칙을 개정해 입학 특혜를, 재벌들에게는 청부입법으로 규제프리존법을 준 것이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에 박근혜가 재벌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할당하고, 돈을 받았다. 박근혜는 2015년 10월 7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프리존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에게 미래전략사업에 가장 파격적인 특혜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언론에는 규제를 풀어 푸드트럭과 같이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재단에 돈을 낸 재벌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이어 2015년 12월 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선정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이 추진하는 미래 전략사업 중에서 몇 개를 신청하게 하여 선발했고, 2016년 3월까지 접수를 받았다. 지역전략사업에 신청한 기업들에게 출연금을 받고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뇌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화여대는 학칙을 바꿔 정유라의 입학에 특혜를 주었던 것처럼, 박근혜는 돈을 내는 재벌들을 위해 규제프리존법의 입법을 발의하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재벌특혜, 재벌의 반칙을 눈감아주는 뇌물청부입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세계 유례없는 규제를 완화하여 4차 산업혁명의 분야, 미래 성장사업 분야에서 재벌들에게 파격적인 특혜를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벌들이 사운을 걸고 투자를 하는 미래 먹거리인 이 분야에서 선발된 재벌사업체에게 입지, 세제, 환경, 개인정보보호, 공정거래법, 국민건강 등 모든 법질서를 면제해 주는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실증특례를 허용하는 등 재벌사업체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후발주자, 중소기업, 소비자는 정부와 재벌의 반칙의 피해자로 점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규제프리존법 추진과정이 정경유착의 정점임에도 야당의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대선 전략으로 경제민주화, 공정경쟁, 포용성장을 말로만 내세울 뿐,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하겠다는 선언도하지 않고 반대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야당은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당장 폐기하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프리존법 추진에 대해 특검은 아직까지 수사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특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이다. 미르재단 모금에 한창이던 2015년 10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프리존 정책을 발표할 때를 전후해서 전경련과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를 수사하여 밝혀야 한다. 또한 2015년 12월 14일 지역전략산업 선정과정과 2016년 3월까지 재벌들이 신청한 규제특례는 무엇이고, 규제프리존법에 규제특례가 선정된 과정도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와 전경련의 밀실 논의도 모두 엄정하게 수사하여야 한다. 특검이 미래산업, 국민경제를 담보로 벌인 박근혜와 재벌의 정경유착의 실체를 밝혀내는 일은 공정경쟁의 틀을 닦는 일로 국민이 특검에게 부여한 숭고한 역할이다.
2017년 1월 23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무상의료운동본부·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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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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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4대강사업

 

이명박근혜 정권의 자연 살해 연속극

강바닥을 긁어내고 16개 보를 세워 강을 막은 4대강사업 이후 강이 썩었다. 2016년 7월 <4대강조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함안보 11m, 합천보 11m, 달성보 9m 수심의 BOD는 함안보·합천보 3등급, 달성보 5등급이었다. COD는 합천보 4등급, 함안보·달성보 5등급이었다. 합천보 8~11m 구간은 용존산소가 고갈됐고 함안보도 수심 10m 지점이 무산소층이었다. 지난해 5월 삼량진 등 6개 지점을 조사해 보니, 민물어류가 블루길, 강준치 등 8종에 불과했다. 그나마 한 지점당 3~25마리 수준이어서 물고기 없는 강이 현실이 되고 있다. 강이 죽어버린 것이다.

 

녹조 창궐 수돗물 불신

2014년 월드리서치 조사 결과, 국민 28.1%가 상수원 수질 불신을 수돗물 안 먹는 이유로 들었다. 국토환경연구소 조사 결과 93%의 전문가들이 ‘과학기술로 녹조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정부도 스스로 4대강사업의 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 2014년 국무조정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는 보는 수질 개선 효과가 없고, 오히려 BOD를 악화시키며, 홍수 예방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2016년에는, 수자원공사와 국토교통부도 보를 열면 ‘녹조 저감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계속되는 제2의 4대강사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매년 16개 보 관리비로 2천억원,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투자비 이자와 원금 지원에 3천억원, 경인아라뱃길 지원에 900억 원 등 혈세를 4대강사업 유지비용으로 퍼붓고 있다. 더 나아가 제2의 4대강사업인 △도수로 공사 △친수구역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강에서 강변으로, 강에서 하천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이다.

 

촛불의 외침!

“강을 죽인 4대강사업, 국회 청문회 실시하라!”
“4대강사업 재평가하고 16개 보 개선·해체를 위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라!”
“이명박·권도엽·김건호·심명필·박석순·이만의·정종환·차윤정 4대강 살해 8적을 조사·처벌하라!”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기하고 4대강사업 후속사업 일체를 백지화하라!”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카드뉴스 시리즈

1탄 설악산케이블카 >> http://ecoseoul.or.kr/archives/24509

2탄 원전 확대 정책 >> http://ecoseoul.or.kr/archives/24518

3탄 가습기살균제 참사 >> http://ecoseoul.or.kr/archives/24528

4탄 4대강사업 >> http://ecoseoul.or.kr/archives/24535

5탄 규제프리존법 >> http://ecoseoul.or.kr/archives/24545

6탄 석탄화력발전소 >> http://ecoseoul.or.kr/archives/24553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소책자 보기

https://issuu.com/ushas88/docs/kfem-clean-up-evils

목, 2017/01/1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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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울시 NPO 지원센터 1층대강당 “품다”에서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제4차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총회부터 대의원 총회로 전환되어서 대의원 53명중 28명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_DSC0327[총회 기념촬영]

[총회 식순]

1부 기념식

  1. 이사장 인사
  2. 축 사
  3. 축하공연
  4. 시상식

2부 총 회

  1. 총회 정족수 확인 및 성원보고
  2. 개회 선언
  3. 서기지명
  4. 의사록 서명날인인 선임
  5. 전차회의 의사록 낭독 및 승인(원안가결)
  6. 의사일정 확정
  7. 의안 심의

제1호 의안 2015년도 감사보고 및 보고서 승인(원안가결)

제2호 의안 2015년도 활동보고 및 결산 승인(원안가결)

제3호 의안 2016년도 활동계획 및 예산(안) 승인(원안가결)

제4호 의안 기타안건(원안가결)

  1. 폐회선언
  2. 기념촬영

 _DSC0140[최회균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인사말]

_DSC8437[양길승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축사]

_DSC0191[축하공연 ‘노래하는 꿈틀이들’]

_DSC0228[최인정 우수조합원 시상식]

 1부 기념식은 최회균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의 인사말과 양길승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 회장의 축사가 있었고  “노래하는 꿈틀이들”의 흥겨운 축하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우수조합원 2명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고 최인정 조합원이 수상하셨습니다.  다른 수상자인 도상록 조합원은 개인사정으로 아쉽게도 불참했습니다. 이후 본행사인 2부 총회가 최회균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_DSC0232[최회균 이사장 총회 진행]

_DSC0254[최재숙 사업감사 보고]

_DSC0260[박진수 재정감사 보고]

총회 정족수 확인 및 성원보고 후에 제4차 정기총회 개회선언이 있었고 조민정, 이동이 활동가를 서기로 지명하였습니다. 이세걸, 송명희, 안재훈 대의원을 의사록 서명날인인으로 선임하고 전차회의 의사록 낭독 및 승인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 감사보고는 최재숙 사업감사와 박진수 재정감사의 보고로 이뤄졌고 대의원들의 동의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권오수 우리동네햇빛발전조합 사무국장의 2015년도 활동 및 결산보고와 2016년도  활동계획 및 예산안 보고가 있었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안건으로 등기이사 교체건과 정관 용어 변경건이 상정되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_DSC0277[권오수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 보고]


_DSC0308[안재훈 대의원 발언]

_DSC0314[정미숙 대의원 발언]

 대의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의 속에서 진행된 이번 총회는 2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여러가지 좋은 의견과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따끔한 질타도 있었습니다. 대의원들의 의견을 적극반영해서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의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_DSC0237[제4차 정기총회 전경]

 

월, 2016/02/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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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폐6_석탄화력발전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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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폐6_석탄화력발전소_3

환경적폐6_석탄화력발전소_4

환경적폐6_석탄화력발전소_5

환경적폐6_석탄화력발전소_6

 

석탄발전소, 온 세계가 줄여도 나 홀로 확대

 

미세먼지·탄소 배출 늘리는 석탄 중독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무책임한 ‘기후악당 국가’라고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행동 분석기관(CAT, 2016)이 발표했다. 한편 석탄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PM2.5)로 매년 1천 명 이상 조기사망자가 발생(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한다.

 

한국은 기후악당

2016년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3위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근혜 정부는 과거에 비해 크게 후퇴한 목표인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탄소 감축’이라는 국가 목표를 사회적 합의 없이 정한 뒤, 최대 탄소 배출자인 산업계에 오히려 최저 탄소 감축의무(12%)를 부여했다. 2015년 전경련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하향조정 요구’를 발표했고, 이 요구 이후 최경환 부총리는 ‘저탄소차협력금제’와 ‘배출권거래제’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된 기후변화 대응정책들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오염자 부담원칙’은 실종됐고, 부담은 국민과 미래세대에 전가됐다.

 

석탄화력, 지켜줄게! 국민 건강, 나 몰라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2016)’에는 당진과 고성의 SK가스, 강릉의 삼성, 삼척의 포스코 등 대기업의 석탄발전소 건설계획이 들어있다. 이는 2015년 53기에서 2017년 64기로 석탄발전소를 늘리고, 2022년까지 9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계획과 연계된 것이다. 값싼 전기의 혜택을 산업계가 독식하는 상황에서 결국 ‘국민 건강보다 값싼 전기 공급’을 선택한 것이다. 현재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배출 상위 10대 사업장 중 1~5위를 차지(환경부, 2015)하고 있고, 석탄발전소는 우리나라 최대의 미세먼지 배출원이며, 미세먼지는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중보건 위험요소’(대한의사협회, 2014)이다.

 

촛불의 외침!

“대기업 이윤보다 국민 건강이 우선이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계획 취소하라!”
“산업계 감축할당 특혜로 기후위기 심화된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로드맵을 재수립하라!”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카드뉴스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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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탄 원전 확대 정책 >> http://ecoseoul.or.kr/archives/24518

3탄 가습기살균제 참사 >> http://ecoseoul.or.kr/archives/2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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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탄 규제프리존법 >> http://ecoseoul.or.kr/archives/24545

6탄 석탄화력발전소 >> http://ecoseoul.or.kr/archives/2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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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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