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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정보위에 국정원 보수단체 배후조종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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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정보위에 국정원 보수단체 배후조종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

익명 (미확인) | 수, 2016/04/27- 12:02

국회 정보위에 국정원 보수단체 배후조종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


국정원의 여론왜곡·정치개입은 민주주의 훼손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책임 물어야 


국정원이 보수단체들의 활동을 사실상 지휘해 온 정황들이 드러난 것과 관련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4/27)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배후조종해 국내정치에 개입한 것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여론을 왜곡하고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넘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상조사 요청서> 

국정원의 보수단체 배후조종 및 정치개입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정부 관제 데모를 주도해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배후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보수단체들의 활동을 사실상 지휘해 온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여론을 왜곡하고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넘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국정원의 보수단체 배후조종과 국내정치개입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언론보도(한겨레)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서울고법의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2011년부터 보수단체 약 7곳을 접촉하여, 희망버스,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사회현안에 대한 비판 신문광고를 내게 하고, 이들 단체가 벌이는 1인 시위까지 관여하는 등 보수단체의 활동을 배후조종해온 사실이 검찰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국정원이 보수단체들을 동원해 여론을 왜곡하고 집권세력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2013년에 국정원의 내부 문서로 알려진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을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자유청년·어버이연합 등 범 보수진영 대상 박 시장의 좌(左)경사 시정을 규탄하는 집회·항의 방문 및 성명전(戰) 등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라는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그간의 정황으로 봤을 때 국정원이 오랜 기간 보수단체를 배후조종해 온 것을 알 수 있으며, 최근 불거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태도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가정보원법 제9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국정원이 권력과 세금을 이용해 국내정치에 개입하려는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일 뿐만 아니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이에 국회가 국정원이 얼마나 여론왜곡 행위에 관여하고 보수단체들을 배후조종하고 지원했는지에 대해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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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국민해킹”사태 관련 시민사회의 입장 국정원의 ‘국민해킹’사태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목, 2015/07/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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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이다. 최근 종영한 SBS 드라마 <조작>에서 시청자들은 오랜만에 ‘배우 문성근’을 만날 수 있었다. <조작>의 제작발표회에서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외압 때문에 출연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며 “정치 세력의 수준이 저렴해서 나타난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성근은 생각했다고 한다. 이제는 정말 연기에 전념해야겠다고. 하지만 세상은 배우 문성근을 다시 정치판으로 소환했다.

MB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82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배우 문성근과 김여진의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국정원 직원은 구속됐다. 문성근은 지난 24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블랙리스트의 책임자들을 형사고소했다.

검찰 피해자 조사에서 문성근이 직접 확인한 문건에는 국정원의 꼼꼼한 공작이 낱낱히 기록돼 있었다. 수준 낮은 나체 사진을 직접 합성해 전파했고, ‘문성근은 종북DNA를 가졌다’며 공격하라고 돼 있었다. 나체 합성 사진은 공식 문건에서 올라가 있었다. 심지어 대포폰과 외국 서버, 국내 외국인 명의를 쓰라는 등의 ‘추적을 피하는 법’까지도 문건에 들어있었다.

문성근은 아버지 문익환 목사의 고단한 삶을 지켜봤기에 더더욱 그 길로는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부속품처럼 살고 싶지도 않았다. 대기업 과장이었던 문성근이 배우의 삶을 선택한 사연,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만남, 그리고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를 들어봤다.

문성근은 정치와 시민을 논할 때, 그리고 영화계의 수직계열화 문제와 제작 환경 개선을 말할 때 목소리가 높아진다. 하지만 영화와 배역과 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눈빛은 어느 때보다 깊어진다. ‘배우 문성근’, 그가 나라 걱정을 그만두고 연기에 전념할 수 있는 날은 언제쯤 올까?

title(20170927)

수, 2017/09/2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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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청와대와 군 사이버사령부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여론 조작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청와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직접 심리전을 지시하여 제주해군기지 이슈에 집중 대응하도록 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최근 언론에 공개되었다. '사이버사령부 관련 비에이치(BH) 협조 회의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이 그것이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는 당시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에 참담함을 느끼며 청와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전 대통령, 김태효 당시 청와대 전략기획관,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 교육을 직접 관리했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군 사이버 사령부의 여론조작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 비판과 문제제기를 원천차단했다. 비민주적 절차에 의한 사업 진행 논란과 더불어 15만톤급 크루즈 입출항에 따른 설계 오류, 환경파괴,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동아시아의 긴장 고조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가며 공사를 강행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해 온 단체들은 온라인 상에서 공격을 받거나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청와대가 있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을 막으려는 강정 주민들과 전국 시민사회, 야당의 저항을 억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2011년 말, 94% 예산 삭감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2012년 3월 7일 구럼비 발파를 강행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주민과 활동가들이 부상을 입고 연행되었다. 당시 제주도지사는 물론 제주도의장, 제주 출신 국회의원 4명 전원, 제주도 내 모든 정당이 구럼비 발파 중지를 호소했음에도 발파가 강행되었기에 사회적 반향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건이 작성되었다고 알려진 2012년 3월을 기점으로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 저지 운동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군 사이버 사령부에 제주해군기지 이슈를 적극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그 원인이었다. 


사이버 사령부 요원으로 확인된 'ekfflal'라는 아이디가 당시 제주해군기지 예산삭감 기사나 글에 악의적인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았던 것도 확인되었다. 이것이 개인의 일탈 행동이 아니라 국가의 명령에 따라 조직적으로 행해진 대민심리전의 일부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군 사이버 사령부는 북한의 대남 선전과 해킹 등 사이버전을 전담하는 군 조직이다. 그럼에도 국내 사회적 이슈를 다루게 한 청와대의 지시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범죄행위이자 국내 공론화 과정을 국가권력을 통해 억압하고자 한 반민주적 행위이다.


또한 최근 국정원이 여러 사안과 관련하여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2008년, 해군 등과 '해군기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구속하는 등 걸림돌 제거가 필요"하다고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 조작 사건에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제주해군기지는 완공되었으나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은 단 한 가지도 해소되지 않았다. 그리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은 부당한 공권력 앞에서 '범죄자'가 되거나 수년에 걸친 민형사상 소송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강정마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공동체를 파괴시킨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다. 청와대와 군 사이버 사령부 등 제주해군기지 관련 여론조작 행위에 개입한 모든 국가 기관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책임자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 사이버 사령부 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였는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목, 2017/09/2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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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SNS에 ‘좋아요’는 안되고 ‘웃겨요’나 ‘슬퍼요’는 되는가

 

관권선거 예방 이유로 공무원의 사적 표현의 자유 과도하게 억압하는 선관위

“공유”, “리트윗”의 의미를 국가가 지정할 수 없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3월 말 “제19대 대통령선거 공무원 등의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문건을 배포하여,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 ‘리트윗‘, ’좋아요(계속적 반복적인 경우)’ 누르기를 선거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공무원들이 그와 같은 활동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와 같은 조치가 소셜미디어(SNS)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해석해 공무원의 사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것이라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1년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표현’이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를 통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등).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는 오프라인 전달매체의 특성에 따른 금권선거의 예방인데 인터넷은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가장 참여적인 매체”로서 정보의 수용자의 “자발적·적극적”인 행위 즉 정보를 선택(클릭)하는 행위를 통해서 정보전달이 완성되기 때문에 금권선거의 위해가 높지 않다고 하면서, 인터넷상 정보 게시나 이메일 전송은 사전 선거운동 금지의 대상이 되는 문서·도화를 통한 후보 지지 또는 반대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이와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물론 선거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금권선거뿐 아니라 관권선거의 예방도 포함한다. 특히 1980년대 민주화 이후 자취를 감췄던 조직적인 관권선거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트위터 캠페인으로 되살아 났던 것은 공포스러운 일이며, 이에 대해서 사법부도 전 국정원장 원세훈 사건에서 위 공직선거법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됨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관권선거라 함은 세금과 권력기구를 이용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며 개별공무원이 사인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까지 규제하는 규범이 될 수는 없다. 더욱이 관권선거이든 금권선거이든 선거의 공정성을 보존하기 위해 금지하는 것인데 인터넷의 특성상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았던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온라인 표현에 대해서는 완화되어야 한다.

물론 규제당국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사인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과 공공기관이 조직적으로 여론형성에 가담하는 것을 구분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선관위도 이와 같은 해석의 어려움 때문에 아예 공무원의 모든 선거 관련 온라인행위를 규제하는 방침을 고육지책으로 택했을 수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인권이며 온라인 표현의 자유는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에서도 천명했듯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인권이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 47, 252(병합)).

선관위가 “좋아요”, “리트윗”, “공유하기”만으로도 공무원들이 처벌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매우 안타깝다. 소셜미디어의 소셜은 “사교”를 의미한다. 소셜미디어는 콘텐츠 중심의 미디어가 아니라 관계 중심의 미디어이다. 무엇을 썼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썼느냐이다. 타임라인은 내용 중심으로 순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 따라 정리가 된다. 그렇다면 “좋아요”, “리트윗”, “공유”가 갖는 의미는 그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단정지을 수 없다. 글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좋아서 “좋아요”를 누를 수도 있고 원글의 내용이 황당하거나 혐오스러워 이를 알리기 위해 “리트윗”이나 “공유”를 할 수도 있다. “리트윗”이나 “공유”는 단순한 소통의 한 방법일 뿐이다. 또한 “좋아요”누르기에 대한 규제도 일관되지 않다. 페이스북은 “좋아요” 버튼 외에도 “최고예요”, “웃겨요”, “슬퍼요” 등이 있는데 이들은 규제하지 않고 “좋아요”만 규제하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나라 선거의 자유는 이미 오랫동안 엄청난 억압을 받아 왔다. 2011년 헌재 결정은 견고한 억압에 균열을 가한 결정이었다. 이 결정의 의의를 살리려면 공무원의 인터넷상 사적인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SNS상 단편적인 감정표현 또는 대화참여를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재발을 우려하여 모든 공무원들의 SNS상 사적 소통 행위까지 통제하는 것은 마치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 모두를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보고 감청·감시 하에 두는 패착과 다를 바 없다. 선관위는 과도한 정치적 표현 억압 행위를 중단하라.

 

2017년 4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7/04/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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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불법개입, 결코 안됩니다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 청와대 등 10개 기관에 ‘선거개입 금지요구서’ 보내
3월7일 서울선관위에도 방문해 직접 전달할 계획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은 오늘(3/4) 이번 4.13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 것과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줄 것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또한 캠페인단은 3월7일(월) 공정한 선거운영의 책임이 있는 서울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해 선거개입 금지요구서를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캠페인단이 요구서를 발송한 국가기관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국방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검찰, 경찰, 보훈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10개 기관으로 이들은 모두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불법개입사건을 주도하거나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등의 책임이 있는 기관들이다. 캠페인단은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기관이 또 다시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캠페인단은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 24일 캠페인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선거개입 행위 6가지’를 발표한 바 있다. 
캠페인단은 이번 요구서 전달을 포함해, △국가기관 선거개입행위에 대한 시민제보 행동, △전국 민방위 교육장 시민감시 행동,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현장 순례 인증샷 캠페인 등 총선이 실시되는 4월13일까지 약 50일간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끝.

 

 



4.13총선에 국가기관이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2.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은 이번 4.13 총선에서 지난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와대가 이번 4.13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 것과 또한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3.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 기본입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등은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과거 군사독재 시절처럼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데 앞장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4. 따라서 청와대를 비롯해 국가기관들은 이번 총선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속이고 특정정당(후보)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확산시키거나, ▲관변단체 또는 우익단체를 부추겨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거나, ▲예비군·민방위 교육 등 안보교육을 빙자해 정치중립을 어기는 내용을 선전하도록 하는 등의 불법선거개입행위를 지시하거나 시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5. 이에 청와대는 이번 총선에서 어떤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십시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국가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약속입니다. 캠페인단은 선거가 끝날 때 까지 시민들과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할 것입니다.

 

* 공문에 대한 답변은 3월 11일까지 회신해주시길 바랍니다.
*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에는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5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가 참여중이며,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행위를 막기 위해 시민제보행동, 정보공개청구운동, 안보교육 감시행동 등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 2016/03/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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