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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민생.경제.노동.복지.청년분야 11개 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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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민생.경제.노동.복지.청년분야 11개 입법과제

익명 (미확인) | 수, 2016/04/27- 10:18

 

“19대 국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참여연대,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노동·복지·청년 분야 11개 입법과제 발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시급하며 입법 가능성 높은 11개 민생법안 선별 제시,

여야는 총선 민심 직시하고, 최악의 국회 오명 벗을 마지막 기회라는 점도 명시해야


참여연대는 4월 27일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노동·복지·청년 분야 11개 입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회와 여야 정당이 총선 민심을 직시했다면, 또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싶다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할 이 11개 법안을 반드시 19대 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경제금융센터·노동사회위원회·사회복지위원회·청년참여연대가 선정한 민생․경제민주화․노동․복지․청년 분야 11개 입법과제는 △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통신비 인하 및 기본료 폐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 △ 교육·주거 환경 보호 및 사행시설 규제를 위한 「학교보건법」개정, △ 중소상공인 영역을 보호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제정 △ 피해자‧신고인의 지위와 권리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개정 △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소비자집단소송법」제정,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가입 의무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 △ 지자체의 생활임금제 전면 시행에 필요한 「최저임금법」개정, △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 △ 공공기관·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로 정원 5% 청년 신규채용「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 △ 대학 입학금‧졸업유예제 등록금 폐지 등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고등교육법」개정 등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포 정책자료 참조)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들은 이보다 더 많지만, 참여연대가 법안 처리가능성까지 고려한 시급한 법안들로 우선적으로 11개 법안을 선별해 제시한 것입니다.

 

참여연대의 11개 법안 정책자료와 보도자료에 첨부한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11개 법안 계류 현황표‘를 보면, 대부분 정부와 새누리당이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고 계류된 법안만 4개나 되는데, 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 한 것이고, 해당 상임위인 환노위를 통과했음에도 같은 당인 새누리당 법사위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도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여야 일부 의원이 반대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생·경제민주화 법안인데도 여야 모두 법안심사에 소극적인 법안들도 있는데, 이중 「소비자집단소송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공정위도 수차례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고, 새누리당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까지 했지만 정부‧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은 4~5월에 19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를 열어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주요 민생법안들의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이 여전히 주요 민생입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상한제 도입,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고, 국민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서민, 청년,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살리기 법안을 반대하면서 어떻게 ‘민생’과 ‘청년’을 운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총선에서 ‘심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개악 관련 법안들과 공공서비스들을 민영화‧영리화할 가능성이 농후한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을 밀어붙이고 있고, 역시 사회공공성을 파괴하고 재벌특혜로 귀결될 규제프리존특볍법 처리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역시 도저히 용납 받을 수 없는 행태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합니다.

 

국회와 여야 정당에게 호소하고 당부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법들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문제가 드러난 서비스발전기본법이나 노동개악법, 규제완화 재벌천국법(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이 아닙니다. 지금은 세입자, 청년,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절실한 진짜 민생경제입법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연대가 처리 가능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11개 법안을 선별하여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It ain't over till it's over)”라는 세계적인 명언도 있지 않습니까. 국회와 여야 정당은 20대 총선에서 보여준, 심판과 변화를 열망하는 민심을 제대로 직시해야 할 것이고, 남은 4~5월이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였다는 오명을 벗을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별첨1. 19대 국회 민생·경제·노동·복지·청년 분야 11개 입법과제 목록
          (구체적인 정책자료는 별도 배포)
   별첨2  [표]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11개 법안 계류 현황

 

 

19대 국회 민생·경제·노동·복지·청년 분야 11개 입법과제 목록

 

1. 민생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 민생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폐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    
3. 민생 사행시설 규제 및 교육·주거 환경 보호를 위한 「학교보건법」개정
4. 경제민주화 중소상공인 영역을 보호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제정
5. 경제민주화 피해자‧신고인 지위와 권리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개정
6. 경제민주화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 구제「소비자집단소송법」제정
7. 노동 특수고용노동자 산재가입 의무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
8. 노동 지자체의 생활임금제 전면 시행에 필요한 「최저임금법」개정
9. 복지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    
10. 청년 공공기관·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5% 신규채용「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
11. 청년 대학 입학금‧졸업유예제 등록금 폐지 등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고등교육법」개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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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대통령선거소비자정책토론회 웹자보2-고해상도(170413).jpg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 비전과 과제를 이야기하다  

CC20170414_소비자정책토론회


일   시 • 2017.4.14.(금) 10:00〜12:00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인사말•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좌   장 •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대표

정책제안 •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정책발표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측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


패널토론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CC20170414_소비자정책토론회
<대선 후보들의 소비자정책을 평가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

 

 

 

 

금, 2017/04/14- 16:37
141
0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필요

 

7월부터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 변동된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할 수 있는 하도급법 개정안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최근 5년간 관련 제도 홍보 위한 예산·사업계획 없어

제도 실효성 제고 위해 제도 홍보와 하도급 실태 파악 등 정부의 적극적 행정 필요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2017.11.29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원·하청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과 관련한 정책질의와 정보공개 청구(참조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499116)를, 중소벤처기업부에 하도급대금조정신청 제도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참여연대의 질의 및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고용노동부로부터는 답변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현황과 관련한 답변·정보공개자료를 수령하였다. 

 

참여연대는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한 내역,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서 등을 분석한 결과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제도 관련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유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최근 5년간 이 제도에 대한 홍보계획이나 예산이 없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인상요청 수용률을 90%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설문응답 하도급업체수가 매우 적고, ‘일부수용’ 비율이 높으며, 어느 정도의 액수가 수용되었는지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임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원하청 간에 하도급 대금 인상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최근 5년간 ‘2건’으로 매우 적으나, 2017년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로 확인된 하도급대금 조정을 수용하지 않은 건수는 60건이며, 2016~2016년 하도급 대금 인상요청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하도급 사업자의 비율이 4~9% 정도로, 이는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증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효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제도 관련 정부부처의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018.04.05. 정부가 △경제단체, 수탁기업협의회를 통해 원하청업체에 납품단가 조정 필요성 및 내용을 홍보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던 정부가 홍보 방안을 내놓은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서면실태조사 대상 수급사업자 전체를 홍보대상으로 하거나 △홍보 관련 사업계획과 예산을 마련하는 등 홍보의 대상과 방법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수급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 응답률을 높이는 등 하도급 업체의 실태를 파악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서면실태 조사는 원사업자의 응답률은 100%에 가까우나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은 50% 가량이고 세부 문항에 대한 응답률은 더 떨어진다며, 참여연대는 “서면실태조사 응답률을 높이는 등 하도급 업체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활성화 방안이 더 고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가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근로기준법 제44조 등) 관련 근로감독 등으로 파악한 하도급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한 의심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 통보되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관련 부처 간의 적극적 협업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인 만큼,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 함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의 활용을 강조(https://bit.ly/2Hgwq75)하는 등,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상승에 대처하기 위한 주요 방안의 하나로 정부가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를 들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적극적인 행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며 참여연대는 향후에도 관련 부처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질의·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답변의 상세내용과 이에 대한 평가는 ‘붙임’ 자료 참조.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 붙임

 

1.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본 조정신청 제도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년부터 <하도급거래 서면서면실태조사(이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면실태조사의 방법은  https://hado.ftc.go.kr 에 사업자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임.  2017년 실태조사의 경우 “5천 개의 원사업자 및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 5천 개의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행위 유형별(총28개) 법 위반 실태, 거래 조건 실태 등을 조사”(공정거래위원회, <2017년 하도급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7.11.29)하였다고 발표함.  

  •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자료, 정보공개청구, 이학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등을 통해 ‘2011~2017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확보함.

 

1)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정부의 홍보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2013년의 하도급대금조정신청권 및 원사업자의 협의의무(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2009.04.01 부터 시행)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인지도를 50% 가량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공정거래위원회는 2014~2017년 조사결과 자료에서는 인지도에 대해 미기재).

  • 그러나 상세 자료가 파악되는 2013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파악한 결과 수급사업자의 조사 응답률이 50% 미만이며(수급사업자 조사표 회수율 47.2%(44,830/95,000개(조사대상)), 조정신청제도 인지도에 대한 답변률은 전체 수급사업자의 27%(26,158개)로 답변율 자체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제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인지도를 50%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참고) 2011~2014년의 원사업자의 조사응답률(조사표 회수율)은 97~99%,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은 50% 미만임. 2015~2017년 응답률은 미기재되어 있음.

    <표1> 서면실태조사로 파악된 2013년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 인지 현황(수급사업자 답변)(단위 : 개, %, 자료출처: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

      구분

응답합계

알고 있음

모름

제조

18,835

9,883(52.5%)

8,952(47.5%)

용역

2,099

865(41.2%)

1,234(58.8%)

건설

5,224

2,590(49.6%)

2,634(50.4%)

합계

26,158

13,338(51.0%)

12,820(49.0%)

 

  • 2014~2017년의 인지도가 공개되어야 정확하겠으나, 공개된 자료만으로 판단하였을 때 제도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보임.

  •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최근 5년간 하도금대금 조정신청제도에 대한 홍보예산·사업계획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는 ‘소관부서는 공정거래위원회’라는 답변을 수령함.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는 정부의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점임.

 

  2) 도급거래 조정 수용률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업체의 대금 인상 요청에 대해 그 요구를 수용하여 일부라도 대금을 인상해 준 원사업자의 비율은 99.3%, 수급사업자의 93%가 거래 원사업자가 대금 인상요청을 일부라도 수용했다’고 밝힘. 이 통계상으로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가 잘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2013~2016년 서면실태조사 결과도 비슷한 인상요청 수용률을 보임.)

    <표2> 서면실태조사로 파악된 2017년 하도급대금 인상요청 수용여부(단위 : 개, %, 출처: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합계

    전부수용

    일부수용

    미수용

    합계

    전부수용

    일부수용

    미수용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제조

    272

    96

    35.3

    174

    64

    2

    0.7

    694

    317

    45.7

    337

    48.6

    40

    5.8

    용역

    4

    1

    25

    3

    75

    0

    0

    62

    19

    30.6

    34

    54.8

    9

    14.5

    건설

    4

    2

    50

    2

    50

    0

    0

    58

    15

    25.9

    35

    60.3

    8

    13.8

    합계

    280

    99

    35.4

    179

    63.9

    2

    0.7

    814

    351

    43.1

    406

    49.9

    57

    7

     

  • 하지만 실효성을 진단하기에는 답변 하도급업체 수(851개 업체)가 너무 적다고 판단됨. 원사업자는 280개 업체로 전체 설문 대상의 5.6%, 수급자업자는 814개 업체로 설문대상의 0.85%가 응답함.

  • 하도급대금 인상요청이 수용되었다고 답한 경우에도 ‘일부수용’했다고 답한 경우가 원사업자는 63.9%, 수급사업자는 49.9%로 높아, 제도의 실효성 정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움. 서면실태조사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인상 요청을 어느 정도 수용하였는지를(△100%, △75%~100% 미만,  △50%~75% 미만, △25%~50% 미만, △25% 미만, △수용하지 않았음) 조사하고 있음. ‘일부수용’ 설문의 상세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필요 있음.

      <표3> 서면실태조사 설문 내용 중(2017년 설문 내용)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관련 내용

20.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에 관하여(원재료가 없는 경우는 응답하지 마세요)

 

  1. 2016년도 하반기에, 제조 위탁 후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인상된 사실이 있었습니까?

가. 있었음   나. 없었음

 

  1. 귀사는 2016년도 하반기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가. 한 건도 없었음     나. 1건 ~ 5건 다. 6건 ~ 10건    라. 11건 이상

 

  1. 귀사는 2016년도 하반기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여 귀사의 수급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소속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가. 한 건도 없었음     나. 1건 ~ 5건 다. 6건 ~ 10건     라. 11건 이상

 

  1. [위 (2), (3)에서 모두 “가.”로 답한 경우는 답변하지 말 것] 2016년도 하반기에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면, 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몇일 내에 협의를 개시하였습니까?

가. 5일 이내     나. 6일~10일 이내   다. 11일~15일 이내  라. 15일 이상 마. 협의하지 않았음

* 협의 신청 건이 여러 건이 있었을 경우, 협의 개시 기간이 가장 길었던 건을 기준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 (4)번 질문에서 협의를 개시하였다고 답변한 경우만 작성] 귀사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인상 요청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수용하였습니까?

가. 100% (수급사업자가 인상 요청한 비율을 그대로 수용한 경우)

나. 75%~100% 미만

다. 50%~75% 미만

라. 25%~50% 미만

마. 25% 미만

바. 수용하지 않았음

 

     3)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사유

  • 하도급대금 인상 신청을 하지 않은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2011~2014년)에 따르면 50~60% 가량의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 인상폭이 작아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함. 그러나 조정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거나 거래 단절 등 원사업자의 보복을 우려해 신청하지 않은 비율도 최대 18%에 달함(2015~2017년의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음).
     

<표4> 2011-2014년 하도급대금 인상 미신청 사유(단위 : %, 출처: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

구분

원재료 가격

인상폭 작아

대금 조정 불요

계약시기

조정

조정가능성

없음

다음 계약에 반영

거래 단절 등 원사업자

보복 우려

기타

2011

57.6

15

14.2

10.9

2.3

-

2012

51.3

16.7

15.1

8.9

3

5.1

2013

59.3

13.1

12.4

6.8

2.5

5.9

2014

61.6

12.8

10.1

5.4

2.9

7.2

 

     4) 보복금지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는 5년간(2013~2017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하도급법 제16조2 제8항에 근거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을 한 경우가 ‘2건’이라고 정보공개함. 통계로 확인된 2017년 서면실태조사로 확인된 하도급대금 조정 미수용 건수만 60여 건이고, 이학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16년 하도급 대금 인상요청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4~9%임(2013~2016년은 비율만 기재되어 있고 건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2017년 한 해의 조정 미수용 건수가 60여 건인데 5년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신고된 건수가 2건이라는 것은  이 조항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방증일 수 있음.

<표5> 5년간(2013~2017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신청 건수(출처: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

신청 건

관련법 조항

분쟁조정 신청금액

처리결과

처리사유

1

16조의2 8항

1억2백만 원

조정절차중지

피신청인 소제기

2

16조의2 8항

7천1백만 원

조정절차중지

신청인 주장이유 없음

 

  • 또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하도급법 제16조2 제7항 위반사례는 1건(2013.5.28~2017.12.31)이며,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을 이유로 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조항(하도급법 제19조)을 위반을 이유로 한 벌칙(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건수와 내용, 벌금 액수 등 세부내역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하도급법 법시행일부터 답변일 현재(2018/2/21)까지 “하도급법 제16조의2와 관련한 보복조치 금지 적발 사례는 없음”이라고 답변.

  • 법집행의 건수가 작은 것은, 제도에 대한 인지도의 수준이나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사유(조정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나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보았을 때  보복조치가 없어서 법집행의 건수가 작다기보다 제도 자체가 현장에서 정착되지 않은 것이 주요 이유일 것으로 판단됨.
     

2.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 관련 정부부처의 적극적 행정

   1)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제도 실효성 제고의 필요성

  • 2011년 서면실태조사결과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54.5%, 2012년에는 29.2%, 2013년에는 17.1%이고,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수급사업자(제조업에 한정)는 2011년 56.7%, 2012년 53.9%, 2013년 32.4%임.

  • 2014~2017년의 ‘하도급대금 인상요청 여부’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명확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2011~13년 자료만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하도급대금 인상요청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음(2014~2017년 서면실태조사결과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각각 11.8%, 8.0%, 7.2%, 13.3%임) .

  • 2018년의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되었고, 7월부터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의 변동도 조정신청 대상이 되므로 수급사업자에게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표6>  하도급대금 인상요청 여부(제조업)(단위 : %, 출처: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

  연도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받았음

없었음

인상요청

요청하지 않음

2011

93

7

56.7

43.3

2012

68.3

31.7

53.9

46.1

2013

21.3

78.7

32.4

67.6

 

       2) 관련 정부부처의 적극적 행정


2018.04.05. 정부는 △납품단가 조정  필요성 및 내용을 경제단체 및 수탁기업협의회 등에 홍보하고 △위탁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행해지는 보복행위의 금지 및 제재 근거를 상생협력법에 신설, 보복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확대를 통해 보복 억제를 촉진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보도자료(<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 발표 :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 추진>)(https://bit.ly/2HslP6C)를 발표함. 정부가 여러  방안들을 마련하고자 하는 점은 환영함. 그러나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함.

① 인지도 제고

  •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보도자료(2018.04.05)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단체(대한상의,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경총, 전경련 등)와 협조하여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 필요성, 내용 등을 회원사에 적극 홍보”하고, “주요 경제단체 및 수탁기업협의회 협조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 필요성 및 내용을 회원사에 홍보”하겠다며 수탁기업협회의 소속사는 약 1만개(2018년 2월 기준)라고 밝힘.

  •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아왔던 정부가 홍보를 하겠다는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나, 홍보의 대상과 방법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17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의 경우  “5천 개의 원사업자 및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 5천 개의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정부가 현재 상정하고 있는 범위보다 홍보대상을 넓혀야 할 것으로 보임.

  • 앞서 밝힌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5년간(2013~2017년) 하도금대금 조정신청제도에 대한 홍보예산·사업계획이 없었음. 조정신청 대상이 임금 인상 등을 포함한 ‘공급원가’ 변동으로 확대되어 공정한 원하청 거래를 위한 기반이 만들어진만큼 홍보예산을 책정하고 사업계획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일례로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를 위한 예산과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책정한 바 있음.
     

 <표6>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예산(자료 : 참여연대가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

*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예산

1.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예산액 : 40억

2. 홍보 세부사항

- 언론 : TV(KBS 외 7개 채널), 라디오(SBS 외 6개 채널),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국, 문화, 매경 등 주요 일간지 및 경제지 2회 게재)

- 온라인 : 네이버, 다음에 광고 배너

- 옥외광고 : 버스, 지하철, KTX 광고 등 생활밀착형 홍보

 

② 수급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 응답률 높일 방안 필요

  • 하도급업체들의 실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의 응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사업자의 응답률은 100%에 가까우나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은 50% 가량이고, 세부 문항에 대한 응답률은 더 떨어짐. 응답률을 높여 하도급업체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를 활성화 할 방안들을 고민해야 할 것임.
     

③  관련 부처 간의 적극적 협업

  •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 협업이 필요함. 2016.12.14.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원하청 상생을 통한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 방안>이라는 보도자료(경제관계장관회의 16-21)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의 일률적 인하, 경영적자 등 불합리한 이유에 따른 대금 감액 등 불공정 거래 등에 따른 하청업체 체불발생시 고용부와 협업체계 구축가동(‘16.12)”할 것임을 밝힌 바 있고, 이를 위한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의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지방관서에서 하도급법 위반 의심사례를 공정위에 통보(하도급법 위반 점검표 공동 제작)” 가 제시된 바 있음.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위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2016.12.부터 현재까지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하도급법 위반 의심사례를 공정위가 통보받은 내역,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통보 받은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내역, △ 하도급법 위반 점검표를 공개하여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위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노동부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의심사례를 통보받은 사항이 없”으며,  “하도급법 위반 점검표는 노동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활용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공개 여부는 노동부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수령함(2018.2.21).

  • 위에서 정부가 계획했던 내용과 같이 정부 부처간 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확보한 하도급법 위반 의심사례를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직권조사 권한을 활용하여 하도급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제도 등 하도급법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중소기업 문제나 하도급 분야 불공정 거래 사건 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만큼, 신고가 있기 전이라도 공정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유관 부처와 마련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임.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복행위를 줄이기 위해 강구하고 있는 정책을 묻는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조정신청 등으로 원사업자가 보복행위 시 손해 발생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답변과 함께, “서면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등을 통해 원사업자의 보복행위 감시 및 혐의 확인 시 엄중 조치”라고 답변함(2018.02.21). 공정거래위원회가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직권조사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수, 2018/04/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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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개최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재벌총수 전횡 방지
▲금산분리와 통합금융감독 등의 재벌개혁 방안 제안
일시 및 장소 : 6월 30일(금),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EF20170630_재벌개혁 방안 모색 토론회2

 

오늘(6/30) 오전 10시,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재벌 전횡을 근절하고 정경유착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재벌개혁의 모멘텀이 살아있는 지금, 이를 위한 핵심의제와 수단들을 제시하고 정부와 국회에 조속히 재벌개혁 과 제를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은 “재벌문제의 핵심은 경제력 집중과 세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저성장의 고착화가 예상되는 한국사회에서,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고 경쟁을 제한하여 시장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재벌 중심 발전전략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박상인 교수는 2013년 이스라엘 재벌개혁을 사례로 들며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소유·지배구조 및 기업 거버넌스 개혁 ▲지주회사 요건 강화 ▲자사주 처분 시 신주발행절차 준용 ▲공익법인 보유 주식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목적이 일자리 창출에 그쳐서는 안 되며 재벌의 경제력집중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재벌의 자율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단순하고 불가역적인 구조적인 개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한 근본적인 경제구조의 변화가 민간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성장 및 양극화 해소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에 제언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김종보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기업집단 규제 및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재벌 순환출자 구조 해소 ▲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지배 방식 개혁 ▲경쟁 제한적기업결합 추정요건 완화 ▲계열분리·기업분리 명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재벌총수일가의 전횡과 혈연세습 방지’를 위해서 ▲재벌총수로부터 독립된 이사회 구성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승계방지 ▲공익재단을 통한 우회승계의 방지 등의 대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보 변호사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재벌 순환출자 구조 해소를 위해 기존 순환출자를 3년 내에 해소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조항 신설 ▲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지배방식 개혁을 위해 지주회사 부채비율과 자회사 주식 보유비율의 제한, 손자회사 지배금지 등의 규제강화를 제시했습니다. ▲재벌 총수로부터 독립된 이사회 구성을 위해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근로자 대표 사외이사 선임, 집중투표제 도입 및 전자·서면투표 의무 실시 등의 상법 개정을 강조하고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및 경영권 승계 방지를 위해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상 제재 근거를 기업결합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조항으로 이관하는 등의 입법과제가 필요하다 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발제를 진행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산복합재벌그룹의 금융계열사 지배 현황을 소개하고 이 중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상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편법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삼성생명▲산업자본인 KT의 특수관계인이 은행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케이뱅크 등을 금산분리의 잠재적 위반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전성인 교수는 금융자산 총계 규모가 크거나, 제1종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산복합그룹을 체제적 위기 금융회사 집단으로 보고, 이들에게 금융지주회사를 의무적으로 형성하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금융집단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가칭)금융안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체제적 위기에 대한 조사·연구 및 위기 예방 권고, 금융감독 유관기구 간 갈등 조정 및 협력 강화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하여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 홍명수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 강지원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재벌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웹자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의 불법경영승계와 황제경영의 근절 등을 재벌개혁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취임 이후에도 줄곧, 재벌개혁의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취임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갑을문제 해결 및 불법내부거래 근절 등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실제 몇몇 기업에 대한 제재를 내리는 등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권과는 구별되는 재벌 관련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정책 등 보다 근본적인 재벌개혁의 방향과 구체적인 실현계획과 관련한 뚜렷한 청사진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벌 전횡을 근절하고 정경유착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재벌개혁의 모멘텀이 살아있는 지금이야말로 입법과제 등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벌개혁 로드맵을 세울 수 있는 적기입니다.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재벌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핵심의제와 수단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소유·지배구조 개선방안 ▲상법개정 등을 통한 재벌총수 전횡 방지 ▲금산분리 및 통합금융감독 등 재벌금융규제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그 결과물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요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30일(금)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구성

사회 및 진행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제
①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정책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② 재벌 총수전횡 방지 위한 법 개정 방안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③ 금산복합 재벌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의 기본방향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론
 -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홍명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강지원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장

 

종합토론

 

목, 2017/08/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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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에 거는 기대] (2) 담합 등 불공정 해소, 제재와 구제 두 날개로 날아라

 

조형국 기자 [email protected]


#1. 2011년 미국에서 TV·컴퓨터 모니터용 브라운관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과징금 320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361억원)를 낸 삼성SDI는 3년 뒤인 2014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집단소송에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약 3300만달러를 배상하는 데 합의했다.

 

#2.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화학비료 입찰가격과 물량 등을 담합한 13개 화학비료 제조사를 적발했다. 이들은 농협 등이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담합해 15년간 약 5조9683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남해화학, 동부하이텍, 삼성정밀화학 등에 총 82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비싼 돈을 내고 비료를 사야 했던 농민들은 손해배상을 여태 받지 못했다.

 

담합 등 기업의 불법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한국에서 개별 소비자가 이를 배상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비료 업체간 담합으로 비료 값이 올랐고, 정상가보다 비싸게 비료를 산 농민들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농민 개인이 담합으로 입은 피해를 법원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증명하는 데 수억원의 비용이 든다. 비료 담합 사건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농민 1만8000여명이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액 입증에 성공했지만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 

 

(중략)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6152123005&code=920… 

금, 2017/06/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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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상상해봐! 최저임금 1만원!”>생활가능한 수준의 최저...
수, 2016/07/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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