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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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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화, 2016/04/26- 15:45

참여연대, 통신3사의 “무제한” 과장광고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서 제출

소비자 피해수준에 못 미치는 피해구제안은 면죄부나 다름없어

 

1.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3사가 데이터, 부가․영상 통화, 문자에 대하여 속도제한 및 추가 과금이 되는데도 “무제한”이라고 과장광고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의결을 개시하고 2016.03.17. 잠정 동의의결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소비자 피해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구제안을 담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재벌․대기업 면죄부라고 규정하고, 이와 같은 뜻을 담은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다.

 

2.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5.06.18. 공정위․미래부․방통위에 통신3사의 데이터요금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과장광고 부분을 신고했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통신3사는 2015.10.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2015.12.16.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2016.03.17. 잠정동의의결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개시했다.

 

3. 공정위가 제시한 소비자피해구제 방안으로 LTE 속도 제한에 대해서는 데이터 쿠폰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이미 데이터무제한 상품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데이터 쿠폰은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공정위는 데이터 1GB의 가격을 15,000원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데이터 요금제를 분석해보면 약 1,333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신사의 불법행위보다 소비자 피해구제수준이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것이다.

 

4. 공정위는 부가․영상 통화 초과 과금에 대하여 피해자 구제 조치로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규모를 정확히 집계할 수 있는 점은 동일한데, 문제 초과 과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을 하면서 부가․영상 통화에는 쿠폰을 제공하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 따라서 부가․영상 통화 초과 과금에 대해서도 전액 환불조치 해야 할 것이다.

 

5. 통신3사의 과장광고는 데이터 속도제한, 문자․영상․부가통화 초과 과금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로밍, 테더링 등에도 있다. 공정위는 통신3사의 과장광고를 폭넓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6. 위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정위에 의견 제출 했다. 공정위는 참여연대의 의견과 많은 소비자․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서 동의의결 제도가 대기업․재벌 면죄부로 기능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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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8/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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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ophobia’ 치과 공포증을 뜻한다. 치과를 찾는 환자들이 공포와 불안을 느낀다는 것인데, 최근에는 치과 치료 공포증보다는 오히려 치료비에 혼란을 느끼는 환자들이 더 많은 듯 하다.

진단부터 치료비까지 ‘고무줄’ 진료비

최근 대학생 임 모 씨는 사랑니 발치를 위해 한 치과의원을 찾았다. 치아가 많이 손상되었다며 치료비 250만 원을 진단받았다. 치료비가 만만치 않아 또 다른 치과 의원 2곳을 더 들렀는데, 여기서는 각각 280만 원, 100만 원 가량의 치료비를 진단받았다. 치료해야 할 충치의 개수도 모두 달랐다.

목격자들 제작진이 서울 시내 10개 치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더니…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은 직접 서울 내 10곳의 치과 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봤다. 제작진은 이미 3년 전 치아 4개의 충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 치과의원별 진료 결과는 어땠을까? 10곳 모두 치료해야 할 충치 진단은 물론 치료 비용도 달랐다.

1개의 충치 치료만으로 충분한다고 진단한 곳도 있었고 최대 4개의 치아 치료가 필요하다는 곳도 있었다. 치료비 역시 최소 8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제각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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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 제작진이 서울시내 치과의원 10곳에서 받은 진단 내용

▲ 뉴스타파 제작진이 서울시내 치과의원 10곳에서 받은 진단 내용

최근 몇년 사이 과잉 치과 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35년 동안 치과를 운영해온 한 치과의원 원장은 과잉 진료의 원인으로 치열한 경쟁 상황을 지적했다. 우후죽순 생겨난 치과의원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료비 단가를 낮추게 되고, 수익을 위해 불필요한 치료를 권유한다는 것이다. 2017년 현재 전국의 치과 의료기관은 17,463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과잉진료는 일부 치과의 일탈행위이고 오해라고 설명했다. 초기에 진행되는 충치에 대해 설명하는 의사와 설명하지 않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충치 개수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재윤 치과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실제 충치가 없는데도 있다며 치료를 하게끔 하는 치과의사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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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담합 의혹도 제기된다. 지난 8월부터 충주시 치과의사회가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고 있다. 충주 치과의원들끼리 임플란트 수가 등 진료비를 담합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치과 의원에 보복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 1999년과 2008년 각각 부산시치과의사회와 광주전남지역 치과의사회가 진료비 가격 등을 담합했다가 적발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치과 의원들의 과잉 진료 논란과 담합 행위 의혹을 취재했다.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정재홍
촬영, 연출:김한구

월, 2017/09/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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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통신3사는 보편요금제 반대 말아야

– 이동통신 시장 경쟁미흡으로 인한 저가 요금제 실종 –
– 소비자 기본권 높이고 보편적 통신권에 부합하는 보편요금제 도입해야 –

1. 현대인에게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된 이동통신을 모든 사람이 부담 없이 사용하고 이동통신의 자유를 누리는 이른바 보편적 통신권 요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통신요금 체계는 저가 요금제 상품 개발을 등한시하고 소비자가 고가의 통신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지목 되고 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통신 소비자 10명 중 8명이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만원 미만의 요금제를 선택한 비율은 16.3%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저가 요금제가 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SKT가 출시한 LTE 요금제 95종 중에서 3만원 미만의 요금제는 연령 제한이 있거나 장애 여부 등을 조건으로 하는 특정 계층의 요금제를 제외하면 몇 종류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요금제가 6만원 이상되는 고가 요금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SKT 뿐만 아니라 KT와 LGu+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3.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배경에는 통신3사의 경쟁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2016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이동통신시장을 경쟁 미흡으로 평가했습니다.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평가 결과입니다.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최저가 요금제는 담합이라도 한 듯이 32,890원에 데이터 300MB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요금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 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도 8차례나 무산되었습니다. 통신시장이 장기간 고착화 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줄어들게 되었고, 그 결과로 저가 요금제의 경쟁은 실종되었습니다.

4. 고착화된 통신시장을 보완하고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 보편요금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보편요금제는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쾌적한 이동 통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이른바 보편적 통신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며 소비자 기본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입니다. 또 통신사들이 그동안 등한시 했던 저가요금제를 출시하고 기존 고가의 요금제도 순차적으로 내리게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 통신3사는 보편요금제에 대하여 시장경쟁활성화에 역행하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며, 경영악화를 초래하여 신규 투자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3사는 그동안 합리적인 통신요금인하 경쟁을 해왔는지 먼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통신3사는 최근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조치와 취약계층 요금감면,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등 통신비 절감 대책이 진행될 때마다 매번 반대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번 보편요금제 도입에도 통신3사가 강하게 반대만을 고수한다면, 많은 국민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입니다.

6. 가계통신비 인하를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기본권 확립을 위하여 보편요금제 만큼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국민들의 뜻에 호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목, 2017/12/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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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값 폭리, 중간착취, 차량강제매각 강요 등 우체국 악덕위탁업체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지금도 갑을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체국 위탁 택배 배달원들의 고통

 

일 시: 2014. 5. 26 (월) 13:30 장 소: 국회 정론관

 

□ 5.26 우체국 위탁 택배 문제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주최 : 전국우체국위탁택배조합/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

 

□ 공정위 신고인 : 전국우체국위탁택배조합/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신고 대리인 : 김남국 변호사(법무법인 예율) 

 

우체국 위탁업체 일부가 자행하고 있는 차량값 폭리, 중간알선업체의 차량 값 중간착취, 택배차량 강제 매각 강요 등의 횡포와 사회 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5월 26일 공정위에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우체국택배는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우정사업본부가 중간위탁업체에게 위탁을 주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다시 배달기사와 재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간위탁업체는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는 순간 관리비 명목으로 위탁배달원이 배달하는 수수료에서 1인당 30만원(평균치)가량을 공제하고, 떠 영업용번호판 지입료 명목으로 한 달에 12만원에서 17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일부 위탁업체(자세한 업체명은 공정위 신고서 참조)가 신규로 배달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차량을 강제로 판매하면서, 1대당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 이상을 중간마진으로 착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택배업에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막다른 상황에 몰린 피눈물 나는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지입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떼어가는 것도 모자라 차량을 강제매각하면서 엄청난 금액을 중간에 착복하는 행위는 사회적 통념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바 전국우체국위탁조합은 중간업체 중 특히 죄질이 무거운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우체국 택배와 전혀 관련이 없는 세종물류기업이나 JCY하진운수 등 중간 물류 알선업체들은 인터넷상에 우체국위탁배달원 모집공고를 내고 이를 통해 찾아온 배달원 희망자들에게 차량을 2,800만원(시가 1,700만원)에 판매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일부업체가 배달원 모집을 이들 중간알선업체에 요청함으로써 이들의 차량 값 폭리를 방조내지 묵인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체국 택배배달원 모집과 차량 값 폭리를 취하는 중간알선업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등 어느 기관에서도 그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서, 우체국위탁 배달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 산하 기관으로 되어있는 우체국 물류지원단의 행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체국 물류지원단은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이란 명목으로 우정사업본부가 선정한 특정우체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문제지만 우체국 물류지원단과 수의계약을 하는 순간 이들은 해당 우체국 위탁배달원 총원 대비 30%의 차량을 강제 매각케 하고 자신들 소유차량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차량 리스비 명목으로 월 30~40만원을 공제함) 그런데, 이들은 자기 사정으로 해당 우체국과의 수의계약을 연장하지 않게 되면, 일거에 자기차량을 회수함으로서 강제로 차량을 매각 당하고 리스차량을 운행하던 배달원들은 또다시 차량을 신규로 매입해야 하는 이중, 삼중의 고통과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법률적 판단 이전에 멀쩡히 운행하던 차량을 강제매각하고 또다시 수의계약이 종료되면 일시에 차량을 회수함으로써 신규로 차량을 구입할 수 밖에 없게 돼, 배달원 입장에서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은 물론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하지 못함으로써 계약을 해지당할 위험에 노출되는 등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이자 횡포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체국에서 우체국 위탁 택배원들에게 할당하는 택배 물건 중 여러 이유로 분실되는 물건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적도 없는 물건에 대해 우체국은 위탁업체에게, 위탁업체는 우리 배달원에게 그 손실액 전액을 변상시키고 있습니다.(근거자료 별첨) 우정사업본부는 작년 10월1일부로 위탁관련 표준계약서를 전면수정하고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면서 위탁 배달원들의 처우개선 등을 실현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 수정된 표준계약서 제 16조 3항은 위탁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위탁배달원에게 전가했을 경우 우체국은 위탁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분실물이 발생하면 우체국은 위탁업체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위탁업체는 위탁배달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와 같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탁배달원에게 책임을 지속적으로 전가한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당장 해지해야 합니다. 

 

이에 전국우체국 위탁택배조합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위와 같은 우체국 택배 위탁업체 등의 횡포와 불공정행위를 5월 26일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며,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등과 함께 차량 값 폭리 및 불공정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업체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해 개선과 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별첨 : 공정위 신고서 내용

월, 2014/05/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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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경향신문 공동기획]


박근혜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 불법 경영 승계를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가맹·유통·하도급 문제는 ‘과다한 신고 사건’ 취급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징벌적 손배제 등을 두고 긍정 입장을 밝히며 변화 조짐을 보였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민주화 등 과제를 잘 수행할까요?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입니다.

 

 

[‘김상조 공정위’에 거는 기대] (1) “대기업 부당 거래·갑질 논란 없는 ‘공정한 시장’ 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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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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