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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관람료 인상 꼼수, 롯데시네마 가격 차등화 정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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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관람료 인상 꼼수, 롯데시네마 가격 차등화 정책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6/04/22- 14:29

관람료 인상 꼼수, 롯데시네마 가격차등화 정책 철회하라

 

관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주말 황금시간대 1,000원 편법 인상

업계 1위 CGV 가격차등화 실시 한 달 만에, 롯데시네마도 도입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멀티플렉스 3사 독과점 폐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심각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2016년4월21일 롯데시네마가 발표한 가격차등화 정책 도입에 반대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시민단체들은 이미 멀티플렉스 업계 1위인 CGV가 2016년3월3일부터 도입한 좌석별·시간대별 가격차등화 정책에 반대하며, 독과점 폐해가 심각한 멀티플렉스 시장의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롯데시네마·메가박스도 CGV를 따라 가격 인상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니나 다를까, 업계 2위 롯데시네마는 결국 CGV가 편법적으로 관람료를 인상한지 한 달 만에 유사한 정책을 도입했다.

 

 

롯데시네마의 가격차등화 정책은 CGV의 가격차등화정책과 마찬가지로 명백히 관람료 인상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며, 이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명분도 비상식적이다. 롯데시네마는 보도자료를 통해 즉 혼잡한 시간대에 몰리는 관객을 분산시키기 위해, 주말 프라임 타임 관람료를 1,0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멀티플렉스 3사는 2014년부터 주말(금요일~일요일) 요금을 평일(월요일~목요일)보다 1,000원 인상했지만, 관람객이 주말에 몰리는 현상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시네마는 영화관객들을 기만하는 처사를 또다시 반복했다. 관객들이 영화관을 가장 많이 찾는 주말 시간대의 요금을 1,000원 인상한 것이다(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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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현상이 심각한 현행 영화관 시장 상황은 롯데시네마와 CGV가 가격인상 꼼수 정책을 도입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멀티플렉스 3사는 스크린 수를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95%를 차지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영화관 3사 중, 업계 1위 CGV가 선제적으로 가격인상 꼼수를 실시했고, 2위 롯데시네마가 이를 이어 받았다. 메가박스의 가격차등화 정책 도입도 시간문제일 뿐이다. 2014년에도 CGV가 선제적으로 주말 영화 관람료를 평일에 비해 1,000원 인상하자,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도 한 달 남짓 간격을 두고 CGV와 마찬가지로 가격을 인상한 사례와 일치한다. 이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는 <2014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에서, “프라임타임대 가격을 높이고 오전과 낮시간대의 가격대를 낮추는 극장의 가격차별화 정책이 평균 관람요금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14년 영화관 소비자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1%가 극장 관람료가 비싸다고 답했으며, 영화 관람료가 비싸다고 느끼는 관객들이 응답한 적정 가격은 6,606원이다. 멀티플렉스의 가격인상 꼼수 이전의 가격조차도 관객들에겐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만약 가격차등화 정책이 완전히 정착된다면, 선호도가 가장 높은 주말 시간대의 경우, 관객들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조사한 적정 가격의 두 배 가까운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롯데시네마의 가격차등화 정책으로 인해 인상되는 영화관 티켓 가격은 OECD 자료에 따른 한국의 2015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0.7%를 대폭 상회한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2015년 2월부터 영화관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들은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팝콘 및 스낵가격 폭리·상영시간 내 광고 상영·스크린 독과점·3D 안경 끼워팔기·포인트 주말 사용 제한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멀티플렉스의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영화관 항의방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공익소송, 입법 청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했으나,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멀티플렉스 3사(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는 이에 전혀 아랑곳 않다가, 업계 1위인 CGV의 선제적인 가격 인상 꼼수에 이어, 업계 2위인 롯데시네마마저 실질적으로 관람료가 인상되는 정책을 도입했다.

 

 

롯데시네마의 가격인상 꼼수는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영화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이기 때문에, 롯데시네마는 가격차등화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영화관의 각종 부당·불공정 행위에 분노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롯데시네마를 비롯한 멀티플렉스 3사가 영화관객들에 더 이상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드시 멀티플렉스 3사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막아야 하며,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이 작년 2월 신고한 영화관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시급히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끝.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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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표시제, GMO없는 학교급식, GM작물 상용화중단을 위한 GMO반대 전국행동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성사

청와대는 직접 나서서 식품분야 적폐청산에 서둘러 나설 것을 요청한다

허울뿐인 GMO표시제와 아무런 안전책 없이 성장하는 아이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GMO식품을 급식하는 정부 방침에 맞서 다시 한 번 국민들이 나섰다. 대통령은 후보시절 GMO표시제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서 우선 퇴출하겠다고 공약하며 당선되었지만, 1년이 가까워오는 이 시점까지 정부는 한 치의 변함도 없이 과거 정부의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11개월 동안도 시민사회는 끊임없이 문제제기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관료, 특히 해당부처인 식약처는 요지부동 식품기업 대변자 자리를 내놓지 않았다.

보다 못한 소비자생협, 먹거리 관련 시민단체, 농민단체 등 제 시민사회가 시민청원단을 만들어 겨우 한 달 안에 20만 명이 서명해야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돌입했고, 마감을 며칠 앞두고 4월 9일 마침내 목표숫자를 달성했다. 국민의 90% 이상이 염려하는 일이지만, 온라인 활동과 서명에 익숙지 않은 시민을 조직하는 일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었다. 지지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고, 꽃샘추위에 진저리를 치면서도 한 명 한 명 쌓은 시민 정신의 금자탑이다.

어렵고도 힘겨운 일이었지만, 시민들의 기꺼운 반응은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리고 서서히 소식이 알려지자 순식간에 20만이라는 힘이 모였다. 우리는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웠던 촛불을 다시 볼 수 있었다. 국민을 수고롭게 만드는 정부와 정치가 역사 속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일은 없다. 소통을 중단한 정부는 국민을 거리로 나서게 만들고, 끝내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이제 국민을 그만 힘들게 하라.

생협, 농민, 종교, 환경, 교육, 급식, 지역, 시민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되어 2016년부터 GMO반대운동에 나섰던 GMO반대 전국행동은 또 다시 확인한 국민의 소박하지만 간절한 열망을 청와대와 정치권이 엄중히 직시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식품기업에 포위된 식약처와 유관 정부기관이 아니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가감 없이 현실을 조사하여 식품분야 최대 적폐를 청산하는 길에 서둘러 나설 것을 요청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선택, 소비할 수 있도록, 농민이 안정적으로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바로 나설 것을 아울러 촉구한다.

수, 2018/04/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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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농산물 최근 5년 평균 207만 톤 수입,

국민 1인당 40.2kg 해당

– CJ제일제당·대상 등 5개 대형업체 99% 이상 수입

– GMO 알고 먹을 권리보장 위해 GMO 완전표시제 도입 시급해

경실련은 식약처를 상대로 최근 5년간의 GMO 농산물 수입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GMO 농산물은 국내 재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 중인 GMO는 모두 수입된 것이다. 자료 확인결과, 5년간 총 1,036만 톤, 연평균 207만 톤의 GMO가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7만 톤은 1년 동안 국민 1인당 40.2kg, 1가구당 109.0kg에 해당하는 양이다.

GMO는 2013년에 176만 톤 수입되었으며, 2014년 209만 톤, 2015년 218만 톤, 2016년 211만 톤, 2017년 221만 톤이 수입됐다. 전년 대비 수입량 증가율은 GMO 업체별 수입량이 처음 공개된 2016년에 딱 한번 4%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업체별로는 CJ제일제당이 총 수입량 중 34.1%로 가장 많은 양을 수입하였으며, 대상 22.0%, 사조해표 16.3%, 삼양사 15.4%, 인그리디언코리아 12.2%를 수입하여 5개 업체가 GMO 총 수입량의 99% 이상을 차지했다.

가장 많이 수입되는 GMO 농산물은 옥수수로 수입량은 935,123톤(2013년), 1,099,522톤(2014년), 1,118,435톤(2015년), 1,131,893톤(2016년), 1,176,313톤(2017년)이었다. 다음으로 많이 수입되는 GMO는 대두인데 777,621(2013년), 988,170톤(2014년), 1,062,136톤(2015년), 982,000톤(2016년), 1,036,120톤(2017) 수입됐다.


인구수 : 주민등록인구수(행정안전부), 가구수 : 주택보급률(국토교통부)

수입 GMO 농산물 총량이 연간 국민 1인당, 1 가구당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았다. 그 결과 국민 1인당 GMO량은 40.2kg이었으며, 가구당 GMO량은 109.0kg이었다. 2017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61.8kg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GMO량은 쌀 소비량의 2/3에 이르는 매우 많은 양이다.

이토록 많은 양의 GMO가 수입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우리 식탁에 GMO가 오르고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다. GMO 표시기준에서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GMO농산물을 사용한 식품이라 하더라도 GMO농산물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식품에서 GMO에 대한 표시는 거의 전무하다. GMO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국민적 욕구는 GMO 완전표시제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이 넘는 시민참여로 이어지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GMO 표시제도 개선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국민 다수가 염원하고 있는 사안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실련은 정부가 책임감 있는 태도로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경실련소비자정의센터 766-0625

목, 2018/07/0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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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1년 평가 토론회

진행순서

발 표 1
[문재인 정부 1년 국정운영 평가] 소순창 경실련 정책위원장,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발 표 2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행 평가 결과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토 론
[정치]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제⸱일자리]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부동산⸱서민주거]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청년]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소통] 김민구 더팩트 편집국 부국장

금, 2018/05/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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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는‘GMO 표시강화’공약 이행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1.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8월 1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축ㆍ 운영」(아래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에 관한 용역을 (사)한국갈등해결센터와 체결했다. 청와대가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한 지 석 달 만이다. 소비자시민단체는 식약처가 사회적 의견수렴 없이 정부가 책임져야 할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을 일방적으로 민간에 떠넘기는 것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2. 청와대는 지난 5월 8일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약속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청와대 약속과 달리,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민간 용역이란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민간업체가 GMO표시개선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도, 발주처인 식약처가 인식변환 없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3. 소비자시민단체는 GMO표시개선협의체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GMO표시제 개선을 위해 새로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내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식약처가 운영했던 GMO표시제검토협의체의 우(愚)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GMO표시제검토협의체는 구성 단계부터 운영과정 내내 △불분명한 위상 △공정하지 못한 구성 △투명하지 못한 운영 △비합리적 논의방식 등의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4.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GMO 표시강화’ 이행을 위한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청와대의 책임 회피로 끝날지, 새로운 사회적 논의의 출발이 될지는 중요한 시점이다. 소비자시민단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소비자의 바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5. 소비자시민단체는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이후 ‘GMO 표시강화’라는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청와대가 책임감을 갖고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답변이후 공약의 주체이자 국민청원의 주체인 청와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을 민간이 맡는다고 해도 최종결정은 청와대와 정부가 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청와대와 정부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참여한 21만 6,886명 시민의 염원에 이뤄질 수 있도록, GMO표시개선협의체가 ‘GMO 표시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금, 2018/08/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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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빅데이터 시대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원칙 제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체계와 감독기구 일원화 시급하다

– 가명정보 활용은 공익적 목적에 한정하고, 안전조치 전제되어야 –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단체는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에 대한 의견을 국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제출했다.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며, 개인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이에 시민사회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개인정보 체계와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일원화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 여러 법률로 나누어져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하고,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분산된 개인정보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회에는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권한을 부여하는 다수의 개정안을 상정되어 있다. 빅데이터 시대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관련 법 정비 및 감독기구 일원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보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문성과 업무량을 고려해 최소 3명 이상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의 관련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하고, 각각 적합한 활용과 보호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가명정보는 일부 식별자가 제거되어 직접적인 식별이 불가능하여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식별이 가능해지는 정보이며, 익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더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이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아 적절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일정한 조건에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고,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해커톤 합의에 따라 국회에 발의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다수의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정의를 축소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익명정보 개념 도입도 부적절하다.

셋째, 가명정보 활용은 공익적 목적에 한정해야 하고, 안전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정보 활용은 공익적 목적에 한정해야 하고, 반드시 안전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공익적 목적으로 가명처리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되어야 하며, 익명처리를 통해서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으면 익명처리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가명정보 활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시장조사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정보 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 공익적 목적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배상명령제와 과징금 상향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는 관련 법과 감독기구에 정비 없이 제각각 개인정보 활용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라는 허울 좋은 개념에 매몰된 보여주기식 개인정보 정책은 정보 주체의 권리만 침해할 뿐 공공의 이익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정보 주체의 신뢰가 없다면, 결국 빅데이터의 활용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첫걸음이다.

2018.05.1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 첨부 :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관련 시민사회 의견서

목, 2018/05/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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