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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인체 안전 허위광고’ 4년 만에 경위 조사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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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인체 안전 허위광고’ 4년 만에 경위 조사 (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금, 2016/04/22- 10:41

옥시 ‘인체 안전 허위광고’ 4년 만에 경위 조사 (경향신문)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인체유해 성분을 인체무해로 허위 광고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 만이다.

반면 롯데마트는 자체브랜드(PB) 상품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 공정위가 경고조치만 하는 데 그쳤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2060000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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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함께하는 공동 캠페인]

집단적 소비자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0월 15일 (월) 11:30 국회 정문 앞

1.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0월 15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집단적소비자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집단소송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집단소송법 전면 도입을 위한 입법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소비자 단체들은 집단소송법 법제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당사자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3. 많은 보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 발언 1.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 발언 2. 김기태 (가습기넷 공동운영위원장ㆍ국제법률전문가협회 변호사)

– 발언 3.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발언 4.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발언 5. 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 회견문 발표. 최애연 (소비자교육중앙회 국장)

■ 주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 참가단체 (중복 있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산여성회, 국제법률전문가협회,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와함께, 시민연대 ‘함깨’, 참여연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일, 2018/10/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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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_제품_절대_사지마’ 운동에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2016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가 옥시 불매 운동을 선언한 바 있다. 전례 없는 국민의 호응과 참여가 이어졌다. 그 결과, 옥시 제품 매출이 절반 이상 떨어졌으며, 옥시의 전 대표 등 관련 책임자들이 처벌받게 됐다. 결국 옥시는 대다수 생활화학제품을 단종하게 됐고, 국내 익산공장을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20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첫 국정조사로 다뤘다. 그러나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서둘러 국정조사 특위가 종료됐다. 그리고 2017년 말에 입법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힐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옥시는 배상의 책임을 더 축소하고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지치게 하고 있다. 옥시는 피해자들에게 ‘최저임금’ 기준을 내세워 부당한 배상안을 내놓고 올해 3월 30일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배상을 종료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반강제적인 합의로 내몰았다. 또 옥시는 정부 판정 기준 뒤에 숨어서 꼼수를 부리며 1, 2차 피해자 중 1, 2단계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만 해왔다. 최근에는 3차 판정 피해자를 인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피해 배상 협상을 중단하는가 하면, 4차 판정 피해자들에게 옥시 단독 협상 불가를 통보하는 등 피해자들을 또 다시 기만하고 있다.

더욱이 가습기살균제로 무고한 시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평생 산소통을 끌어안고 살도록 만든 옥시가 또 다시 뻔뻔하게 의약품 사업 재개에 나서고 있다.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생명을 등한시한 옥시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사악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옥시는 올해 초 직접 대한약사회를 찾아 판매자인 약사들에게 자사의 의약품들을 팔아 달라며 뻔뻔한 행보를 이어갔다. 옥시는 제품에 회사 이름인 ‘옥시’를 빼고 영국 본사의 영문 이니셜만 들어간 ‘RB코리아’로 바꾸어 옥시 제품임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아직도 온갖 꼼수를 일삼는 살인기업의 의약품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지난 2016년 약사들이 직접 옥시 불매 운동에 앞장서면서 제품 불매 운동이 의약품까지 확대됐다. 그 결과, 옥시의 의약품인 ‘개비스콘(제산제)’ 매출이 지난 5년 동안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고, ‘스트렙실(인후염치료제)’의 판매실적은 반토막 났다. 이는 2016년 이후 지금까지 “‘개비스콘’과 ‘스트렙실’을 판매하지 않는다” 안내문을 내걸고 옥시 불매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약국들과 약사들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

지난 13일 대한약사회는 가습기넷의 공문에 대한 회신으로 “옥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 옥시 측이 책임 있는 조치를 끝까지 다해야 한다는 본회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약국에서 옥시 제품 판매 거부 운동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며 의약품 옥시 불매 운동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내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지난 4월 13일 현재, 정부와 가습기넷을 통해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는 6,010명이고, 그 가운데 사망자만 1,321명에 이른다. 옥시를 비롯해,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LG생활건강, 롯데, 삼성, 신세계 등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범들이면서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사회적 참사 특조위’ 활동과 발맞춰 옥시 의약품 불매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치고자 한다. ‘옥시 의약품 불매 운동’을 슬로건으로 삼고, ‘옥시 불매를 통한 옥시 영업 중단’, ‘옥시 뒤에 숨은 가해 기업의 책임 촉구’, ‘피해자 구제와 대책 마련 요구’, ‘옥시를 넘어서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전국적인 힘을 모으기 위해 전국 약사와 약국에 “우리 동네 약국, 옥시 불매”에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시민들께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아직도 옥시가 만든 것인 줄 잘 모르는 생활화학제품들의 목록을 공개하며 ‘#옥시제품절대사지마’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더불어, 티몬, 옥션 등 지금까지도 옥시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업체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 참혹한 참사로부터 피해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이 의미를 잃지 않도록 시민들께 옥시 의약품 불매 운동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2018년 4월 17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제목 : 옥시 의약품 불매운동 발족 및 시민참여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8417, 화요일 낮 12

장소 :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정문 앞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 앞 IFC2)

■ 주최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참가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산여성회, 국제법률전문가협회,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와함께, 시민연대“함깨”, 참여연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 프로그램

– 사 회 :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

– 발언1 :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사무처장

– 발언2 : 김기태 국제법률전문가협회 변호사

– 발언3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화, 2018/04/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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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변화 없는 공정위, 공정과 혁신에 대한 의지 찾기 어렵다 

형식적 대책의 나열에 그친 2018년 업무계획, 불공정 행위 피해자 보호방안 빠져

대통령 공약사항의 이행계획도 없고 독점적 권한에 대한 집착도 버리지 못해 

독점적 권한 해소, 피해자 권리보호, 재벌개혁 위한 실질적인 대책 즉각 추진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6일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5대 정책과제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대ㆍ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보호 △법집행 체계 혁신을 제시했다. 아울러 세부추진과제도 함께 제시해 공정경제를 실현하고 혁신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제시한 5대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에는 촛불혁명으로 대표되는 국민적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형식적 대책이라는 한계가 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적 권한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정성있는 대책이 빠져있으며, 소위 ‘갑질’이라 불리는 불공정행위로 고통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등의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호 방안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재벌개혁 역시 본질적인 구조개혁 등이 아닌 일감몰아주기 단속과 같은 일부 분야에 한정된 단편적인 수준의 대책에 머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라도 독점적 권한의 해소, 불공정 행위 피해자의 권리보호, 본질적인 재벌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고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

 

독점적 권한에 대한 반성과 쇄신의지 없는 정책과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표적인 독점권한이자 병폐로 지적받아온 ‘전속고발제’ 폐지는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제도 자체의 폐지’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라고 축소시킨 뒤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촛불시민과 대통령의 약속을 후퇴시킨 것이다. 게다가 이번 정책과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는 아예 빼고,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 등의 일부 특별법에서의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폐기하고 공정위의 독점적 권한을 유지시키겠다는 사실상의 공개선언인 셈이다. 

 

 전속고발권 폐지와 함께 대표적인 권한내려놓기로 각 분야의 요구가 많던 타 기관과의 협력방안 역시 이번 대책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늘 많은 사건과 민원에 시달려 제대로 된 업무처리가 어렵다는 변명을 늘어놓던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과의 협력조사 및 수사,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사권 분담,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력행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에는 이른바‘자동차 해상운송사 국제담합 사건’에서 공소시효를 불과 17일 남겨두고 검찰에 고발을 해 비판을 받았고, 지난 해 11월에 과징금 372억원을 부과한 ‘자동차 연료펌프’ 담합사건은 아예 공소시효를 도과해 고발조차 하지 못했다. 그 때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타 기관과의 협력에 소홀해 사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전히 공정거래법의 집행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자신들만이 해야 한다는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효율적인 법 집행을 하지도 못하면서 권한은 오직 우리들만이 갖겠다는 태도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고자 하는 조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검찰・지방자지단체・중소벤처기업부와 같은 타 기관들과의 협력시스템 마련 및 권한 공유 등을 통해 자신들이 독점해온 공정거래법 상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해 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하나의 기관이 조사와 심판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적 구조의 문제와 함께, 시장경쟁촉진과 불공정거래피해구제라는 상호 대립되는 역할을 하나의 기관이 맡는 모순적이고 비효율적인 문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스스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인 대처를 하지도 못하면서 모든 권한은 독점하겠다는 집착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국민모두를 위한 기관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공정한 경제와 혁신성장을 바라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대통령과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의 요구이다.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호 방안이 없는 형식적 대책

 

 지난 오랜 시간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위원회’라는 오명이 생길만큼 많은 비난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권리보호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즉, 공정거래위원회는 스스로를 자유시장에서의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쟁’을 관리하는 ‘경쟁당국’이라고 인식해왔다. 때문에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수많은 국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는 ‘우리는 돈 받아주는 기관이 아니다’, ‘피해와 관련해서는 법원으로 가라’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고, 그 결과 거대한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인식한 듯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이후 을의 눈물을 닦는 데 주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이러한 위원장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전혀 포함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조직이 여전히 변화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1년 넘게 조사를 하고도 법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수많은 비판을 받았던 ‘심의(심사)절차종료제도’의 폐지에 대한 내용은 정책과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다수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폐해가 커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3개월 안에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 트랙제도’의 도입 역시 빠져있다. 이른바 ‘미스터 피자’사건으로 상징되는 개별사건에 대한 무성의한 처리를 방지할 ‘일반 국민이 참여‧판단하는 조사심의 심사위원회 도입’이나 ‘무혐의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 허용’등의 필수적 개선방안들 역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을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행정에서는 실질적 변화없이 전과 똑같이 무성의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사건을 처리하거나, 불투명하게 행정을 지속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적인 태도는 그 동안 온갖 ‘갑질’에 시달려온 국민들과 중소기업들을 두 번 울리는 행위인 만큼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는 재벌개혁 방안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병폐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집단이 바로 ‘재벌’이다.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규모가 큰 대기업이 아닌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온 집단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분명하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불법과 편법으로 부의 편중을 심화하고,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어발식으로 확장한 재벌의 기업체계를 개선하고,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경영시스템 전반을 손질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퇴출될 정도의 강력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책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과 대책은 전혀 담겨지지 않은 채 일감몰아주기라는 극히 일부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 공익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앞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이미 국회에 개정안까지 발의되어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부과방안’이나 ‘성과이익공유제’와 같은 재벌과 중소기업의 상생적인 협력방안을 위한 정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재벌개혁과 관련해 가장 필요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인만큼 재벌관련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도 엄정한 사건처리는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그러나 이 역시 이번 발표에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국민들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재벌의 불법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민들이 바라는 나라는 재벌에게 큰 소리 한 번 치고 뒤돌아서면 다시 과거의 악습이 반복되는 나라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발 맞춰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 방안을 다시금 내놓고, 강한 의지로 해당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실질적인 정책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라

 

 국민들은 촛불혁명을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과 대통령의 의지를 가장 앞장서서 수행해야 할 기관인 만큼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정책을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공정위의 독점적 권한 해소, 불공정 행위 피해자의 권리보호, 실질적인 재벌개혁 대책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되는 우리 사회의 중대한 과제이다. 끝.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1/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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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명목으로 공정위-대기업-대형로펌 간의 만남 여전

공정위 외부교육의 90%는 (사)공정경쟁연합회 주최 행사로 압도적
(사)공정경쟁연합회는 삼성전자,현대차,대형로펌이 회원사로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전경련’
공정위, 신뢰제고 위해 강의・교육 프로그램 개선하고 유착 의혹 해소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의 신뢰제고를 위한 TF팀 운영,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정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공정경쟁연합회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기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공정위 임직원과 법무법인 변호사, 대기업 임직원, 공정위 퇴직자와의 접촉을 교육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공식화하는 모양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공정위의 개혁 진행상황 점검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 임직원들이 참여한 외부교육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분석한 결과, 공정위 직원들이 교육훈련프로그램 명목으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등 대기업들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사)공정경쟁연합회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공정위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12월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제정·발표하면서 보고 예외 사유로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명시하는 것은 물론 2018년 업무계획에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려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위원회 임직원들이 참여한 외부교육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임직원이 2013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사)공정경쟁연합회에서 주최한 교육·강연프로그램에 강연자 또는 교육생으로 참여한 횟수가 2013년 30회, 2014년 71회, 2015년 92회, 2016년 88회, 2017년 94회로 다른 유관 비영리법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1> 2013-2017년 공정거래위원회 임직원들이 참여한 외부교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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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8.01.03. 공정위의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중 일부

 

 

특히 (사)공정경쟁연합회가 주최하는 ‘공정거래전문연구과정’의 경우 가장 최근인 2017년에는 9월 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약 3개월간 매주 1회씩  총 10회 과정에 7명의 공정위 직원이 교육생으로 참여하였으며, 1인 당 200만원씩 총 1천 4백만원의 예산을 공정위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사)공정경쟁연합회의 역대 회장들이 공정위 출신 퇴직자들인데다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등 대기업들이 회원사로 소속되어 있어 충분히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단체라는데 있다. 이미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 조당 약 12명, 총 5개 조로 구성된 참가자 명단에 공정위 현직 직원들과 주요 대기업의 임직원들이 함께 조편성되어 교육과정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교육비도 회원사 370만원, 비회원사 420만원, 국가기관 등 공직자 200만원으로 차별적으로 책정되어 특혜 제공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표2>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 교육비 납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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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 제공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29일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여전히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 참석을 ‘보고 제외 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지난 1월에 발표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에서도 ‘지난 해 마련한 조직혁신방안 및 외부인 접촉 관리방안을 내실있게 실천’하겠다고만 밝힌 바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공정위 사건을 담당하거나 공정위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법무법인 변호사나 회계사, 대기업 임직원의 경우에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공정위 직원과 얼마든지 대면 접촉이 가능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갑을·불공정 문제 해결에 있어 조사권과 처분권, 전속고발권 등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소극적인 행정을 통해 수많은 ‘을’들의 눈물을 자아낸 바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의 신뢰제고와 법집행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고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사)공정경쟁연합회와 같이 공정성을 심히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는 민간단체와의 유착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하는 모습은 다소 우려스럽다. 공정위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이를 대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민간단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성이 인정된 각 대학원의 과정을 이용하는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유착관계로 비쳐질 수 밖에 없는 특정 민간단체에서 강의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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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3/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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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2016년 롯데마트-한국노총 단체협약이 타결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그 내용이 직원들에게 공개되었다. 먼저, 지난 3월부터 수십차례 교섭을 통해 현장목소리를 피력하느라 애쓴 한국노총의 수고에 인사말씀을 전한다.
그러나 우리는 제1노조 한국노총만의 교섭력으로, 롯데마트 1만3천여 직원들의 처우개선은 더디고 어려울 수 밖에 없음을 새삼 확인하였다. 이것은 다수노조인 한국노총의 안타까운 현실이자, 한국노총이 민주노조와 함께 싸워야하는 이유다.

2016년 단체협약에 대한 민주노조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사단가가 대폭인상된 것은 ‘밥심’으로 일하는 전 직원들에게 무척 반가운 일이다. 그리고 다양한 경조사 휴가를 주휴와 상관없이 온전히 쓸 수 있게 한 점도 바람직한 변화이다.
둘째, 근속수당 상한액이 폐지된 것은 환영한다. 다만 근속수당은 수당의 취지로 볼 때, 소액이더라도 매년 근무년수 만큼 상향인상되는 제도로 바뀌어야한다.
셋째, 학자금관련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비지원이 실비지급에서 한도액이 정해진 것은 분명 후퇴한 양보합의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던 병가의 경우, 1개월 유급에 그친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
민주노조는 정규직과 같은 ’90일 유급휴가’ 제도로 연차소진없이 병가를 보장해달라는 행복사원들의 요구를 강하게 제기해왔다.

이와 함께 단협 합의안에서 설명되지 않은 주요 내용들을 짚어보자.
하나, 행복사원 병가적용의 현실적 문제이다.
당장 12월부터 가능한 행복사원의 1개월 유급 병가제도는 연차소진없이 곧바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유급의 기준금액이 급여 몇 %(100%)에 해당하고 그래서 얼마를 지급한다는 것인지? 가 나와있지 않다.
둘, 학자금 지원제도의 대상 즉 자격문제이다.
예를 들면, 대학 학자금지원은 근속 20년차 이상으로 사실상 20대에 입사한 사원이 아니고서는 받기 힘든 그림의 떡과 같은 조항인데… 학자금 지원 대상기준은 달라진 점이 있는가.
때문에 회사와 한국노총은 단체협약 합의안 전문을 전직원에게 공개함은 물론이고, 사원들이 궁금해하는 추가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어야한다.

민주노조가 출범한지 1년이 넘도록, 회사는 민주노조와 교섭하고 대화할 생각은 커녕 조합가입과 간부활동을 방해탄압할 궁리만 하고 있다.
전체직원의 권익과 소통을 위한 내용임에도, 직원문자를 보낸다는 이유로 11월 9일 김영주위원장을 정직 징계처분한 것만 보더라도 롯데마트의 노-사문화는 여전히 후진적이다.
더군다나 현장직원들의 대표조직이라는 한국노총은 김영주위원장을 회사와 같은 건으로 명예훼손 고소까지 하였다. 이를 두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했던가.
민주노조 또한 롯데마트 직원들의 대표성을 갖는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회사와 한국노총은 인정해야 한다.

지금 롯데마트 현장에 필요한 것은 투쟁하는 노동조합이다. 우리 1만3천여 롯데마트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노동자 권리를 되찾아 줄 실질적 힘과 능력, 바로 노동조합의 투쟁력이 절실한 때이다.
민주노조는 롯데마트 직원들의 권익을 위해 2017년 임금교섭은 한국노총과 함께 할 것이다.

수, 2016/11/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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