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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인체 안전 허위광고’ 4년 만에 경위 조사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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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인체 안전 허위광고’ 4년 만에 경위 조사 (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금, 2016/04/22- 10:41

옥시 ‘인체 안전 허위광고’ 4년 만에 경위 조사 (경향신문)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인체유해 성분을 인체무해로 허위 광고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 만이다.

반면 롯데마트는 자체브랜드(PB) 상품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 공정위가 경고조치만 하는 데 그쳤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2060000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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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기출탈취·편취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23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송갑석

주관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취지

대기업 등이 소위 갑의 위치에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해당 기업과의 거래를 단절하고 해당 기술을 변형·유용하는 기술탈취·편취는 지식산업 발전은 물론,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기술탈취·편취 행위는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대해 시간 끌기 전략이 가능한 대기업에 의해 주로 자행되어 왔으며, 이를 제대로 규율할 법제도 및 전담 정부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관련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구제, 피해예방이 사실상 난망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2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벤처부에 의한 시정권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음. 또한, 대기업 등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사례 발생 시 중소벤처기업부 시정권고 및 권고 미이행시 해당 침해기업 공표를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18년 5월 국회를 통과하여 연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술탈취 근절대책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보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기술탈취 관련 법적 강제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을 관계가 명확한 현 하도급 계약 구조 하에서 기술 임치 사실이 알려질 경우 중소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설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이 3배, 10배로 늘리더라도 실제 피해액을 온전히 보상받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실제 피해사례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기술탈취 및 편취 행위로 인해 생업기반까지 상실하는 현 실태를 지적하고,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23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송갑석
  • 주관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 사회 : 김남주 변호사
  • 피해사례 발표
    • 기술탈취·편취 사례 : ① 현대로템, ② 현대중공업 ③ 경찰청·금융감독원·농촌진흥청 등 공공기관
  • 발제 
    • 기술탈취와 기술편취 근절을 위한 제도적 과제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토론자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인재정책관
    •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국장
    •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수, 2018/08/1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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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5월 가정의달 맞아 ‘스프레이 팩트체크 공동 캠페인’ 진행 결의

[caption id="attachment_190233"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18일, 전국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생활 속의 화학제품에 대해 전국 공동 캠페인을 기획하고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국 환경운동연합이 다시 뭉쳤다.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전주, 서산태안, 수원, 예산홍성, 경기 환경연합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에 나서기로 마음을 모은 것이다.

지난 18일, 전국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생활 속의 화학제품에 대해 전국 공동 캠페인을 기획하고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멀리 부산에서 온 전구슬 활동가는 “잊혀질만하면 반복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 문제로 시민들은 ‘도대체 뭘 믿을 수 있겠나?’ 등의 반응이 보인다“며, ”계속되는 불안과 공포로, 생활 화학제품이 위험하니 쓰지 말자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근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생활 화학제품에 불안감을 느끼는 ‘케미포비아(화학물질 공포증)’가 실체적 심리 현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이처럼, 시민들은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화학제품/물질에 대해 ‘실제 위험’으로 인식한다는 뜻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234" align="aligncenter" width="640"] ▲ 18일, 2018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자료 중 발췌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caption]  

게다가, 시민들이 가습기 살균제, 치약, 생리대 등 연이어 발생하는 생활 속 화학제품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를 보면서 불신의 크기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환경연합은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했다. 방법은 간단했다. 시민들이 궁금한 제품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면, 환경연합이 시민을 대신해 제품의 함유된 성분과 안전 정보를 기업에 묻고, 기업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공개하는 활동이다. 

대구환경연합 김민조 활동가는 “지난해 대구 시민들은 환경연합의 팩트체크 캠페인을 접한 뒤 생활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시민들은 환경연합 활동 내용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선택과 사용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광주환경연합에서 온 정은정 활동가는 “생활화학제품이라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며, “일상에서 수많은 생활화학제품 중 위험성을 고려해 가장 우선되는 제품부터 안전을 묻고 관리해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프레이 제품 중 약 70% 이상이 흡입 안전 정보 없어

[caption id="attachment_190235" align="aligncenter" width="593"] ▲ 생활 스프레이 ‘유해 위험’.. 방송하면 캡처 ⓒKBS[/caption]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생활화학제품 중 스프레이 제품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흡입 독성은 인체에 호흡기로 호흡했을 때 독성작용을 말하는데, 문제는,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스프레이 제품이 흡입 독성 여부에 대한 안전 정보 없이 유통,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환경연합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스프레이 제품의 함유된 살생물물질(유해 세균, 미생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학물질) 중 약 70% 이상이 흡입 안전 정보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이에, 환경연합은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해 ‘흡입 안전 정보가 확인된 물질’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같은해 8월, 환경부는 환경연합의 제안대로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을 마련하고, 각각의 물질에 함량 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스프레이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 결과, 올해 2월 22일 부터는 스프레이 제품은 규제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6월 29일까지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023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부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살생물 물질 함량 기준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와 관련해, 전주환경연합 한은주 팀장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안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안전 기준을 강화해도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소용없다”고 말했다. 한 팀장은 “시민들이 직접 스프레이 제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현황 파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스프레이 안전,표시관리에 있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사항을 취합해 정책 제안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홍성환경연합의 신은미 국장은 “시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스프레이 제품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스프레이 제품 안전체크 리스트’를 마련해 시민들에게 나눠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제품 포장에 ▲ 무해, 천연, 자연, 친환경 등 표현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 자가검사번호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 지 등 시민들이 현장에서 제품 안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원환경연합 윤은상 국장은 “지자체는 법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지고 있다며,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마다 소비자지원 부서가 있을 것이다”며, “지자체 등과 연계해 지역 유통 업체의 협조를 팩트체크 감시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5월 가정의달 맞아 ‘스프레이 팩트체크 공동 캠페인’ 결의

[caption id="attachment_190238" align="aligncenter" width="565"] ▲ 시민이 마트에서 화학제품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 모습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 정미란 부장은 “지난해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성과에 이어 올해는 스프레이 제품에 한해 정부의 규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기업은 규제를 얼마나 따르고 있는지 시민들과 함께 확인하고자 한다”며, 전국 지역의 환경연합 회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시민들도 ‘팩트체크 시민 감시단’으로 활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전국 환경운동연합은 캠페인의 취지를 공감하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일 전국 ‘스프레이 팩트체크 공동 캠페인’을 가지기로 결의했다.  당일 전국의 환경연합 회원과 지역 시민들은 가까운 대형마트를 방문해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스프레이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이후 제품을 제조, 판매한 기업에 성분과 안전 정보를 묻고, 기업의 답변을 통해 판매 제품들이 정부 규제에 따르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그 평가 결과를 취합해 규제 이행율이나 위법 제품 명단 등을 발표하기로 했다. 

 
여보세요, 거기 수상한 스프레이 제품이 있다고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신청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감시단모집-01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8/04/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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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가 만든 약 믿을 수 있나요?

 

2016년 전례 없는 국민의 호응과 참여 속에 옥시 불매 운동이 이어졌다. 그 결과, 옥시 제품 매출이 절반 이상 떨어졌고, 옥시의 전 대표 등 관련 책임자들이 처벌받게 됐다. 결국 옥시는 대다수 생활화학제품을 단종했고, 국내 익산공장을 폐쇄했다. 이것으로 옥시는 끝났을까?

또지난 1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활동가들이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를 찾아 '옥시 의약품 불매운동'을 또다시 선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138"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17일, 낮 12시,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앞에서 ‘옥시 의약품 불매운동 발족 및 시민참여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옥시가 또 다시 의약품 사업 재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옥시는 생활용품 사업은 줄이고 ▲스트렙실, ▲개비스콘, ▲듀렉스 등 헬스케어 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올초, 옥시는 직접 지역의 약사회를 찾아 판매자인 약사들에게 자사의 의약품을 팔아달라며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옥시는 제품에 회사 이름인 '옥시'를 빼고 영국 본사의 영문 이니셜만 들어간 'RB코리아'로 바꾸어 옥시 제품임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아직도 꼼수를 일삼는 옥시의 의약품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가습기살균제로 부인을 잃은 최주완 씨는 "가습기 살균제로 무고한 시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평생 산소통을 끌어안고 살도록 하는 옥시가 또 다시 뻔뻔하게 의약품 사업 재개에 나서고 있다"며, "아직도 온갖 꼼수를 일삼는 살인기업의 의약품을 과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규탄했다. 지난 2016년 약사들이 직접 옥시 불매 운동에 앞장서면서 제품 불매 운동이 의약품까지 확대됐다. 그 결과 옥시 의약품인 '개비스콘(제산제)' 매출이 지난 5년 동안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고, '스트렙실(인후염 치료제)'의 판매실적은 반토막 났다. [caption id="attachment_190139" align="aligncenter" width="540"] ▲ 지난 2016년 약사들이 직접 옥시 불매 운동에 앞장서면서 제품 불매 운동이 의약품까지 확대됐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지난 13일 대한약사회는 가습기넷의 공문에 대한 회신으로 "옥시 가습기 살균제 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 옥시 측이 책임있는 조치를 끝까지 다해야 한다는 본회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약국에서 옥시 제품 판매 거부 운동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고 일선 약국의 의약품 옥시 불매 운동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0140"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13일 대한약사회는 가습기넷의 공문에 대한 회신으로 일선 약국의 의약품 옥시 불매 운동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내왔다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사무처장은 "이는 2016년 이후 지금까지 '개비스콘'과 '스트렙실'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내걸고 옥시 불매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약국들과 약사들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며, 2018년 다시한번 전국의 약사와 약국이 옥시 불매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운동연합 " ‘옥시 의약품 불매 운동’에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부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사회적 참사 특조위' 활동과 발맞춰 옥시 의약품 불매 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계획으로 ▲ 전국 약사와 약국에 '우리 동네 약국, 옥시 불매'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 시민들께는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옥시 제품 목록을 공개하고, '#옥시제품_절대_사지마' 캠페인, 그리고 ▲ 티몬, 옥션 등 지금까지도 옥시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업체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법률전문가협회 김기태 변호사는"4월 13일 현재까지,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는 6,010명이고, 그 가운데 사망자만 1,321명이 이른다"며, 이 참혹한 참사로부터 피해자들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이 의미를 잃지 않도록 시민들께도 옥시 의약품 불매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8/04/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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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취업 비리, 금융위ㆍ금감원ㆍ국세청 등 권력기관들도 전수 조사해야

‘관피아’ 적폐청산, 퇴직공직자 취업비리부터 끊어내야

공직윤리 업무를 반부패기구에 맡겨 독립성과 효율성 높여야 

 

정채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구속됐다. 공정위 퇴직 간부의 재취업 알선을 지시하고 대기업에 강요하며 업무방해, 뇌물수수와 함께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다. 함께 영장 청구된 신영선 전 부위원장만 구속을 피했다. 공정위의 재취업 비리가 매우 조직적으로 자행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막강한 권한을 가졌으나 재벌 대기업의 불법행위에는 늘 애써 외면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공정위였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검은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직자들의 이같은 비리가 공정위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들도 전수 조사해야 한다.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제도의 개선도 시급하다.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ㆍ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2011년부터 2015년에 걸쳐 4급 이상의 고위 간부 20여 명을 대기업 등에 재취업시켰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고시 출신과 비고시 출신 퇴직자들을 나눠 해당 업체에서의 보직과 억대의 연봉까지 직접 정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이들 고위 간부들을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 유관 기관 등에 재취업시키기 위해 퇴직 5년 전부터 비경제부서에 배치하는 등 이른바 '경력세탁'까지 했다고 한다. 4급 이상 고위 간부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있는 기업이나 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 본인도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장으로 자리를 옮길 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피했고, 현대차 계열사에 자녀를 특혜 채용시킨 혐의까지 받고 있다. 공정위 전체가 조직적으로 재취업 비리를 저질렀다. 대기업ㆍ대형 로펌ㆍ각종 유관 기관 등은 공정위 퇴직 간부들에 고액 연봉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공정위는 이를 대가로 해당 업체들의 뒤를 봐주며 공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의 엄정하고도 공정한 잣대는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공정위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 보는 게 합리적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가 어제(30일) 발표한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보고서에서 확인되듯이, 2014년 12월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제도에서도 재취업에 성공한 퇴직 공직자 수와 비율은 해마다 늘어 2017년에는 93.1%(406명/436명))에 이른다. 특히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인 2급 이상 고위 퇴직자들 가운데 취업이 승인된 사례도 급증했다(2015년 35.7%(10명/28명) → 2017년 72.1%(49명/68명)). 2014~2017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한 퇴직자는 648명으로, 이 중 63.4%(411명)가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조차 면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윤리법의 빈 틈은 여전히 크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자체도 부실하다. 

 

공정위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조사ㆍ고발권을 가진 금융위ㆍ금감원ㆍ국세청 등과 같은 주요 권력기관과 그 곳의 퇴직자들에 대해서도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심사과정과 취업제한 법규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도 투명성을 높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 공직자가 아닌 외부 인사 참여를 높이는 등 구성과 운영방식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아울러 공직윤리 업무를 독립적 반부패기구에 맡겨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고 그 운영의 독립성과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이른바 '해피아'라 일컫어진 비리의 고리가 있었다. 민간기업들과 유관기관들을 관리ㆍ감독ㆍ조사하는 각 정부 부처와 기관 관료들의 취업 비리가 공정한 경제와 사회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그러한 비리의 고리를 더는 용인해선 안 된다. '관피아' 적폐,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논평 원문 보기/다운로드 

 

별첨 :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2018. 7. 30) 

화, 2018/07/3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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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인 9월 12일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진도5.8의 지진으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전에 400건의 여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추석전이라 마트에는 물건도 많이 적치되 있었고 추석선물세트 판매하랴 몰려드는 고객 응대하며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마트 직원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회사는 대응 매뉴얼도 공지되어 있지 않는등 안내방송조차 없었습니다.

마트는 매대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약간의 충격에도 넘어져 고객은 물론 일하는 직원의 안전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 지진으로 진열해 놓은 물건이 떨어져 깨어질수 있고, 높게 쌓아둔 물건이 무너져 깔릴 수 있는 등 상시적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지진에 대비한 행동 매뉴얼은 커녕 안전교육조차 미흡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점점 잦아지는 지진에 대비하여 직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회사는 현장과 소통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롯데노동조합은 본사에 다음과 요청하였습니다. 회사의 답변이 무엇일지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지진후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회를 통해 사전예방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 사업장 내의 노후 설비 현황을 파악, 요구하고, 사전 예방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 위험상황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노사 공동으로(업체노동자 참여 보장) 진행한다.

– 지진발생 관련 사업장 대응 매뉴얼을 노사공동으로 점검하고 보완한다.

– 위험상황 발생에 따른 안전진단을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고, 작업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노 사합의로 결정한다.

– 내진설계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진단과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 위험상황시 업무를 중단을 요구한다.

– 위험상황발생시 대피방송, 대비방법, 대피장소등 행동요령을 모든 직원에게 교육한다.

– 또한 고객에게 대피행동요령과 대피장소 등 게시한다.

– 다중이용시설 및 주변 시설의 내진설계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진단과 대책 수립을 요 구한다.

– 위험 지역의 경우 사고 대응을 위한 별도의 안전관리 인력 확보를 요구한다.

 

* 지진 등 노동안전에 관한 문의와 회사의 비합리적인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제보바랍니다.

민주롯데노동조합 02) 831-3467

노동부 유해위험상황신고1588-3088

토, 2016/09/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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