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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52] 왜 국회의원은 욕을 먹는가? : 20대 국회의원들에게 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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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52] 왜 국회의원은 욕을 먹는가? : 20대 국회의원들에게 고함

익명 (미확인) | 목, 2016/04/21- 15:44

 왜 국회의원은 욕을 먹는가?

20대 국회의원들에게 고함

 

조흥식 서울대학교 교수

 

이제 4.13 총선은 끝났다. 지역구민들에게 혼쭐난 가운데 재선, 삼선, 그 이상 된 국회의원도 생겨났고, 정당에 접수금 수백만 원과 선거관리위원회에 1500만 원 기탁금을 낸 후 난생 처음 얼떨떨하게 당선된 비례대표 후보들도 있다. 당선된 사람이든, 아니든 고생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가족들 마음 고통만큼 컸을까. 배우자, 딸,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사돈 집안 사람까지 고생시킨 후보자도 상당수 있다.

 

이러한 고생 끝에 금배지를 단 20대 국회의원 모두에게 축하를 보내면서, 반드시 다음 일을 선거 전 읍소하는 그러한 뜨거운 심정을 잃지 말고 강력히 추진해주기 바란다. 우선 왜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대표들은 사라지고 대통령만 있는지, 정치는 없고 통치만 있는지 냉정히 살펴봐야 한다.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든, 야든 말로는 민의를 존중한다고 떠든다. 그러면서도 국민 중심의 전략이 아니라, 국민들의 뜻을 제 논에 물대기식으로 해석하여 정당이나 정치인 중심의 전략으로 정치를 하기 때문임을 직시해야 한다. 국회 원내 전략도 그렇고, 정당 운영도 그렇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선거 때만 표를 호소한다. 국민들은 절대 어리석지 않다. 삼포 시대 '헬조선'에서 통치자 한 사람의 명령에 머리 조아리기보다는 국민이 어떤 정치를 원하는지 생각하고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외면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이 갖는 특권은 줄이고 권리를 늘여가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갖는 권력은 막강하다. 인터넷에 떠도는 국회의원 특권을 보면 200가지가 넘는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민,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면책 특권'과 회기 중 동료 의원들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은 당연하다고 할지라도, 한 해 1억4000만 원이 넘는 세비는 너무 많다. 이와 별도로 의원실 운영, 출장, 입법·정책 개발 등의 지원비로 연평균 9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보좌관 두 명(4급 상당 별정직), 비서관 두 명(5급), 비서 세 명(6·7·9급) 등 보좌진을 최대 일곱 명까지 채용할 수 있는 임면권도 갖고 있는데, 이들 일곱 명의 급여는 최대 연 3억6700만 원에 이른다.

 

이뿐만 아니다. 행정부 장관실과 비슷한 규모의 사무실을 배정받으며, 사무실 운영비, 통신요금, 사무기기 소모품, 공무상 이용하는 차량 유지비, 유류비, 철도-항공 요금과 입법·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 자료 발간비, 발송료 등도 지원받는다. 그리고 해외 출국할 때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고, 해외 출장의 경우 재외 공관에서 현안 브리핑, 공식 일정 주선, 교통 편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항공기는 비즈니스석, 철도-선박은 최상등급 좌석을 제공받고 차량 이용 때는 연료비, 통행료를 실비로 정산받는다. 민방위 예비군 훈련도 면제받으며, 국회의원 전용 공간 활용도 무료다. 심지어 능력에 따라 교수는 제외하고 기업 CEO, 변호사 등 두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 1명을 4년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림잡아도 35억 정도가 소요되며, 300명의 국회의원 전체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당연히 1조500억이 소요된다. 이러한 국회의원 1인당 세비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기준으로 볼 때 상위권이다. 이러니 누구나 기를 쓰고 국회의원 되려고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세비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운전 지원 등 각종 특권을 과감하게 축소시키는 일이 시급하다. 이제라도 자기 머리를 자기가 서슴없이 깎아야 한다. 선거 전 머리 숙인 자세로 국민의 뜻에 따르는 정치를 위해 국회 개혁을 해야 한다.

 

국회 개혁의 출발은 의원 정수를 늘려 취약한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대신에 세비 감축 등 의원 특권을 축소하는 것이다. 가령 300명이 쓸 수 있는 돈을 400명이 쓰도록 하면 대표성은 늘어나고, 의원 비용 총액을 동결하면 적어도 1인당 세비 특권은 확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정치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각종 특권을 폐지하고, 해외 출장 등 의원 활동을 낱낱이 공개하는 등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는 작업을 20대 국회 등원 전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들이 갖는 국민의 대표성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삼권 분립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 아무리 막강한 대통령 중심제 나라이지만 국회의원이 갖는 권리를 철저히 활용하여 입법부의 권한을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 여기에 정치가 존재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본질상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입법 활동과 국가 예산 배정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수한 국회의원의 기준은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러나 입법 활동 앞에 매우 중요한 단서가 붙는다.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국가 이익이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일 것임은 명백하다. 사사로운 로비나 청탁에 의한 다수의 입법 활동은 오히려 국가 손해를 끼친다. 얼마나 많은 악법이 지금까지 존재해 왔는가를 살펴보면서 과감히 없앨 것은 없애고, 국민 이익에 맞는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이 행정부의 권한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 시행령이나 부처 시행 규칙에 중요한 법적 권한을 넘기지 말고 아예 모법에 권한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박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 편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작금의 정책 행위는 국회의원들 스스로 어리석게, 아니면 청와대에 잘 보이기 위해 행정부에 맡겨버린 탓이 크다. 당장 철저히 고칠 일이다. 또한 상시 국회제와 상시 국감제 도입 및 예결특위의 상임위 전환, 원 구성 절차에 관한 제도화 및 의장의 권한 강화, 의원 윤리 정보 공개제 도입, 의원 입법 발의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의원입법예고제 도입 등을 통해 늘 싸움 없이 국민과 함께 생산적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제도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의원 권리 확대의 하나로 국회가 거대해진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거나, 사회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대와 요청에 국회가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 직능과 계층, 소수자 등 다양한 의사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등 선거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의원 정수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세비 등 의원에게 지급되는 예산과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 등을 축소하고, 국회 예산 지출 내역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우선 만들어 국민들의 합의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현행 기탁금 제도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없애거나 각 선거별 기탁금 액수와 반환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기탁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아예 없거나, 기탁금의 액수가 매우 낮다.

 

대한민국 20대 국회의원들이여! 첫 국회 개원 시 국회에서 선서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대로만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기 바란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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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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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 이슈손님 : 임경지 위원장(민달팽이유니온), 김주호 사무국장(청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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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31회 / '총선저격' 나선 뿔난 청년들 

 

청년팔이 노동개악 주동자, 채용비리 청년취업 강탈자, 청년비하 청년수당 망언자, 주거빈곤 청년부채 유발자, 최저임금 대폭인상 반대자, 청년기만 부모등골 파괴자 등이 청년들이 각 정당에 요구하는 공천불가 기준입니다. 
청년단체들이 모여 만든 2016총선청년네트워크가 전현직 국회의원 중 18명 낙천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참팟31회는 40일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청년들이 뽑은 낙천 대상자 명단과 그 이유를 분석하고, 총선에서 청년 유권자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16069

* 아이튠즈에서 듣기 : https://goo.gl/dwhMog

 

※ 모바일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 '쥐약', '올팟캐스트'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같이보기

 

 

목, 2016/03/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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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뻗고 자는 MB 자원외교 주역, 이 법만 있었어도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9] 국민소송제 도입해서 재정 낭비 책임 물어야

16.03.23 08:21l최종 업데이트 16.03.23 08:21l 글: 조수진(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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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지난 3월 4일 동시에 보도자료를 내어 더 이상의 적자를 이기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사무실 폐쇄 조직축소, 임직원 임금반납 및 본사사옥매각까지 포함된 고강도 조직축소를 하겠다며 "필사즉생(必死則生)의 정신으로 하겠다"고 했다. 특히 석유공사는 2020년까지 약 30%(1258명)의 인력을 줄이고 광물자원공사는 20%(118명)를 감축한다. 

한편 일주일 뒤인 11일에는 한국석유공사 전 사장 강영원씨의 2심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서울고법 형사8부 부장판사 이광만). 그는 지난 2009년 MB정부가 추진한 캐나다 석유생산 회사 하베스트 인수과정에서 정유부문 계열사 날(NARL)을 단 3일 검토 후 시세보다 3133억 원 높은 가격으로 인수했다. 이로 인해 석유공사에 무려 1조3000억 원대 손실을 발생시킨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되어 세상 떠들썩한 수사를 받았었다. 

1심 법원은 당시 강영원 사장이 검토할 만큼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 김동아) 그는 당당히 따뜻한 집으로 돌아갔다. 

국민소송법만 있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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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들어서는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해외 자원개발업체를 부실 인수해 수천억원의 국고를 낭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있는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지난해 6월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기서 묻는다. 과연, 필사즉생은 누가 해야 하는가. 애꿎은 수천 명 공사 직원들은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오천만 국민은 정부가 수십 년 키운 공사 두 개가 망해가는 꼴을 목격 중이다. 

그럼 누가 손해배상이라도 해내야 하는 것 아닐까? 상황이 여기까지 온 데에는 사장이든 이사든 잘못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닌가? 하베스트 구입 후 석유공사 경영진은 당시 성과급도 챙겨 받았단다. 유행어처럼 답답해서 고구마 백 개를 먹은 듯 꽉 막힌 기분이 바로 이런 것일 터이다.

지금 민사소송법으로는 국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아예 내지 못한다. 국민들은 법원의 판단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민사소송법에서 원고란 직접 손해를 입은 이를 규정하는데 한국석유공사만 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국민은 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일 뿐이다. 

현재까지 석유공사나 주주인 정부가 강영원씨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한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보다 못한 감사원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라고 재촉한 지 벌써 일 년이 넘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그럼 도대체 내 세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는 말인가? 

미국은 이러한 경우에 납세자 소송이 가능하다. 즉 납세자는 세금을 불법적으로 탕진한 사람에 대해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다. 왜? 납세자니까. 참으로 상식에 맞지 않은가? 

160년 납세자 소송의 역사가 있는 미국의 경우, 납세자 소송은 주로 군수업체 로비로 인한 예산낭비와 부정부패를 막아왔는데, 최근에는 병원이 국가에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경우와 같은 복지 부정수급기관에 대한 납세자 소송도 활발하다. 

미국은 2011년까지 20조 원 환수

이때 내부고발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납세자 소송 결과 국가가 부정부패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면 원고의 승소에 대한 기여도를 심사한 뒤에 그 돈 중 일부를 포상금으로 원고인 국민에게 지급하기 때문이다.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에 의해 직장에서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로 인한 손해를 3배까지 청구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는 명예만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경제적 보상도 충분히 받게 된다. 이와 같이 활발한 납세자들의 소송제기로 2011년까지 20조 원이 넘는 돈이 국고와 국민에게 환수되었다고 한다. 일본에는 주민소송, 독일에는 단체소송, 프랑스는 월권소송, 영국에는 시민소송이라는 비슷한 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소송제도 도입 논의는 2000년에 시작되었다. 경기 하남시민 266명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1999년의 하남국제환경박람회로 인한 186억 원의 예산낭비에 대해 환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그 돈은 하남시 1년 예산의 10%나 되었다. 이 소송은 법원에서 당연히 씨도 먹히지 않았지만, 67개 시민단체는 납세자소송특례법안을 국회에 청원하기에 이른다. 이주영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납세자소송특례법안을 발의하였고,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던 사실이 있다. 이처럼 국민소송법은 이미 충분히 검토된 법이다. 우리나라라고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도 국민소송법을 국회에 요구하자. 여야를 떠나 각 당은 국민소송법 제정을 총선 공약으로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 혈세를 아끼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이 당당히 재정 환수에 나설 수 있고 정부는 그 돈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 선순환구조. 참으로 '사이다'이지 않은가.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입니다.

수, 2016/03/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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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경찰 출두 입장 발표 기자회견 
표적 수사의 부당함과 입장 발표 예정

일시장소 : 7월 14일(목) 오전 10시, 지능범죄수사대(중랑구) 앞 


전국의 34개 연대기구와 천 여개 단체들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은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7월 14일(목) 오전 10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서울시 중랑구 중랑역로 137) 앞에서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와 공권력을 남용한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밝히고, 2016총선넷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경찰에 출두하는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총선 기간 진행한 옥외 낙선기자회견 등 유권자운동이 공직선거법 93조와 108조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 4월 12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검경은 지난 6월 16일 2016총선넷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 등 총선넷 활동가의 가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16총선넷 소속 단체 대표자들과 회원, 2016총선넷의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지지하는 제시민사회단체 대표자, 2016총선넷 변호인단 등이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오시는 방법

 

 

  - 주소 :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137
  - 오시는 방법 : 7호선 중화역 4번출구로 나와 도보 이동
                 1호선 신이문역 2번 출구 택시 또는 1122번 지선버스 이용

 

 

수, 2016/07/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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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줄여 지역구 의석 보전하는 것은 명백한 개악

정치권 내의 비례대표 축소 시도, 시민사회 총력 다해 저지할 것

 

국회가 영호남 의석수는 유지하면서 수도권 지역구 의석을 늘리고, 늘어난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회는 개혁이 아닌 개악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이와 관련한 정치권 내의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비례대표 축소 시도를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다.

 

현재 54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수는 지역구 선거에서 나타나는 득표와 의석 간 불비례성을 보정하는 효과를 내기 어려워 축소가 아니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와 시민사회의 중론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 공청회에서도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늘릴 수밖에 없다면 비례대표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의원 정수 확대를 통해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에 합의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정도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지받은 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개혁의 수혜자는 두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 유권자가 되어야 한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비례대표 확대,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연령 하향 조정,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에 제안(2015-06-30, 전국 174개 단체 발표, http://bit.ly/1JqX5Z4)한 정치개혁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하고 있는 정치개혁 연대기구입니다. 

월, 2015/08/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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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영구 공사 중단 여부를 ‘공론조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국가 정책의 결정 권한을 돌려주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촛불 항쟁의 결과로 탄생한 정권다운 일이다.

대체로 공론조사는 일반 시민 200~300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 시민 패널을 구성한다. 이어 사전 교육·전문가 패널의 프리젠테이션·질의응답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소통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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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처럼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맞붙은 정책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공론화위원회는 ‘정책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숙고에 의한 정책결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구현하는 실험이라는 의미가 있다.

실험 중인 합의모델, 공론화위원회

이후 시민 패널을 10~15명 정도로 나눠 원탁 토론을 진행하고 다시 전체 회의를 여는 등 검토의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퍼실레이터(facilitator, 토론 촉진자)가 함께해 민주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약 3개월 동안 숙의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다루는 사안에 대해 시민 패널의 의견을 수렴한다.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공론조사를 여론조사 정도로 오해하거나 왜곡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잠시 살펴보았듯이 여론조사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공론조사란 국정 논의에 국민이 참여해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이다. 이것은 성찰적 합의를 이뤄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유용한 방식이며, 공공선을 추구하는 새로운 합의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다. 더 깊이 살펴보면, 여기에는 근대 민주주의의 한계와 딜레마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기도 하다.

기존 대의제 정치로는 갈등만 부추길 뿐 문제를 해결하지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도 못했던 우리사회에 이 합의 모델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론조사에 대해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밝힌 이유이기도 하다.

신간 ‘추첨 시민의회’…왜 추첨인가?

만약 공론조사의 방식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여 더욱 확대한다면 어떨까?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수백 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심의 기구가 국가의 중요 기관이나 지자체마다 있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소모적인 대결과 갈등의 정치를 넘어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정치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추첨 시민의회>라는 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대의제의 한계를 넘어서 참여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공론조사, 시민 배심, 합의회의, 기획배심 등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추첨 시민의회다.

우선,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자. <추첨 시민의회>는 크게 둘로 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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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시민의회의 다양한 사례와 한국에서 실현가능한 대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첫째, 다양한 일반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토론이 가능한 규모로 인원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른바 ‘미니 공중’(mini public, 국민의 축소판)이다.

미니 공중은 “작지만 깊이 있는 심의가 가능하여 진정으로 민주적 대표성을 보유하는 심의 포럼”이며, “기존의 이익집단이나 계급처럼 당파적이고 동질적인 이익에 기반을 둔 주체가 아니라 비당파적이고 공적인 관점을 지닌 주체”다.(34쪽)

이 개념의 선구자는 현대 정치학의 거장으로 불리는 로버트 달(Robert Dahl)이다. 그는 폴리아키(polyarchy, 다두 정치)가 ‘인민에 의한 지배’로 다가갈 수 있는 제도적 개혁으로 무작위로 선출한 수백 명의 시민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 자문위원회가 다두 정치 체제의 선출자인 시장, 장관, 의원, 대통령 등을 보조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데모스(demos, 다중)에서 무작위로 선출한 미니 공중의 의견은 데모스 자신의 의견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니 공중의 판단의 권위는 민주주의의 정통성으로부터 도출된다고 말한다.

둘째, 추첨(제비뽑기)이다.

만약 미니 공중이 자원자에 의해 구성되면, 정확한 국민의 축소판이 되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자원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편향성이 생기게 된다. 민주적 대표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추첨이라는 무작위 선택이 필요하다.

추첨은 대의제를 핵심으로 하는 근대 민주주의가 자리 잡으면서 잊혀진 공직 선출 방식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원형으로 불리는 고대 그리스에서 공직 선출 방식으로 선거보다 추첨이 더욱 일반적이었다.

고대 아테네의 시민평의회, 시민법정, 행정관을 모두 추첨으로 뽑았다. 매우 소수의 행정관만 선거로 뽑았을 뿐이다.

“추첨을 통한 공직 배정이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의 핵심”(36쪽)이었으며, 이것이 근대 민주주의와 본질적 차이를 낳았다. 근대 민주주의에서 추첨 민주주의는 사법 배심제로 남아 있는 형편이다.

추첨의 장점은 다양하다. 추첨은 선거가 만드는 대표성의 왜곡을 낳지 않고 대표자와 피치자의 유사성의 원리를 실현하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다스리고 다스림 받는 것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민주정의 기본 원칙과도 부합한다. 그리고 번갈아 가면서 하는 통치와 복종을 통해 시민 덕성을 키울 수 있다.

추첨을 통한 미니 공중 구성의 요청은 그 배경에 정치 참여에 배제되는 이가 없어야 하고 누구나 시민 덕성을 발휘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공화주의 사상이 깔려 있다. 이 새로운 모델이 공화주의자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민의회의 실제 사례들

시민의회가 실제로 운영된 사례는 어떠했을까?

우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시민의회를 운영한 사례가 유명하다. 이어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의회를 운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정치인들의 개리멘더링을 막기 위해 시민선거구획정위원회를 운영했다.

아일랜드는 헌법 개정을 위해 시민의회를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지금도 시민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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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일랜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민의회의 모습.

아이슬란드는 2008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시민들이 냄비를 들고 나와 두드리는 이른바 ‘냄비 혁명’이 일어났고, 그 힘으로 헌법 개정을 위한 시민의회가 구성되었다. 아이슬란드의 개헌 시민의회는 집단 지성의 힘을 적극 활용하는 ‘크라우드 소싱’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시민의회가 기존 정치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선거법 개정과 헌법 개정 논의에 활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는 대의제로 대표되는 근대 민주주의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새롭게 만드는 노력이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 책은 이들의 도입 배경, 구성 절차, 진행 과정, 운영 규칙, 성과와 한계 등에 대해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다.

시민의회를 통한 개헌, 선거법 개정

이 책에서 더욱 주목할 내용은 시민의회 도입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다. 선거제도 개혁 시민의회, 헌법 개정 시민의회, 주민 자치 실현과 균형 잡힌 양원제를 위한 시민의회 도입 등이다.

선거구나 정치자금법, 의원 정수, 선거 제도 등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직결된 사안을 지금처럼 국회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걸 누구나 동의한다. 간단히 말해, 중이 제 머리 깎을 수 없으니 다른 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책은 이를 공정하게 다룰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 시민의회’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무작위 추첨으로 1년 임기의 시민 위원을 300명 가량 선출해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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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아이슬란드는 개헌을 위해 시민의회를 구성, 운영했었다.

또한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의회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요소가 선거구 획정 문제다. 그러니 더 나아가서 의회 내 상임위원회의 하나로 둬서 의회 불신과 정치 불신을 막고 시민의 일상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민주 정치의 고전적 딜레마를 풀고자 한 스나이더(snider)가 시민 선거 배심으로 제안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년 만에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렇지만 최고의 사회계약인 헌법 개정안을 개헌특위 36명 국회의원이 논의해서 마련하는 것은 부족함이 크다. 국민이 단순히 국민투표에서 찬성과 반대만 표시할 수 있어 국민 주권주의에 충실하지 못하다.

이 책은 이미 아일랜드와 아이슬랜드에서 경험으로 입증된 ‘헌법 개정 시민의회’를 법으로 뒷받침해 소집할 것을 제안한다. 국민이 정치 체제의 근본적 원칙을 수립하는 주체가 되어야 헌법 1조 국민 주권주의가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시민의회+국회…양원제 제안

특히 이 책은 한국 사회에 맞춤한 더 큰 제안을 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현재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촉이나 추천으로 구성되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를 추첨으로 선발해 다양한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권한을 부여해 읍면동 민회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 실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읍면동 민회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민회를 구성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민회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민회를 구성하며, 결국 국가 민회를 구성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읍면동 민회를 기반으로 해서 국가 민회까지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특정 파벌이나 힘센 이익집단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이 민회로 기존 의회를 대체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은 기존 의회의 한계를 보완하는 양원제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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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제도이지만, 실제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자신의 주장과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기를 주장한다. 그러나 기존 의회와 함께 이런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시민의회를 구성하는 양원제를 운영하면 어떨까?

기존 의회는 선거로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하고, 새로운 민회는 추첨으로 선출된 일반 시민들로 구성한다. 기존 의회는 여전히 입법권을 지니지만, 새로운 민회에 의안 발의권·거부권 등을 부여한다.

이런 방식의 양원제로 입법 권력을 나누어 놓으면 양 원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 현 의회의 많은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 유용하다. 이는 계층 혼합이라는 공화주의 가치와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의 에너지와 역동성은 예측 불가한 점이 있다. 시민은 2016년~2017년 촛불 항쟁으로 헌정을 유린한 대통령을 끌어 내렸다. 이 민주적 자산은 분명 시민의회 도입의 핵심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수차례의 촛불 시위로 알 수 있듯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은 직접적인 행동을 동반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추첨 시민의회는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제도적으로 결집시키고, 정책 결정 권한을 부여받은 공론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201쪽)

대의제의 보완재로서 시민의회

시민의회를 제도화하려는 제안은 세계 곳곳에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 책은 이를 한데 모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미처 소개하지 못한 다른 제안들은 책을 통해 확인해 보기 바란다.

오늘날 대의제로 대표되는 근대 민주주의에 수많은 의문과 회의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치는 관객 민주주의로 전락해 한편에서는 조롱거리로 희화화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인 개인에 대한 호감도 문제로 변질되었다. 특정 정치인을 무조건 옹호하는 이른바 ‘빠’ 정치 현상도 벌어진다.

이런 현실에서 시민의회는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와 관객 민주주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좋은 대안이다. 또한 촛불 정부로 불리는 문재인 정권이 새롭게 추구하는 합의 모델로도 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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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어서 내년 개헌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사)다른백년은 지난 3월, 시민의회를 주제로 한 2017년 백년포럼 시즌1에서 시민의회를 통한 개헌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물론 시민의회가 결코 만능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는 근대 민주주의의 한계와 딜레마를 풀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대안이라는 점, 일반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해서 국민 주권주의라는 이상을 현실로 만든다는 점 등에서 강력하다.

민주주의는 고정된 형태가 아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적응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극복하며 새롭게 태어난다. <추첨 시민의회> 책을 통해 한국에서도 시민의회 논의가 단지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안들이 논의될 정도로 발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하나의 주제를 정해 모의 시민의회를 가동해 본다면 어떨까? 그 가능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며 논의를 더욱 진전시켜 보는 것도 좋을 테다.

수, 2017/08/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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