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온 세월호를 향한 사랑의 메세지
아사히, 영화 ‘박열’ 이준익 감독 인터뷰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 -한국은 아직 식민지 상처 정리하지 못해 -역사의식을 가장 어지럽힌 것은 미국의 서부영화 -일본 전쟁영화, 가해자 아닌 피해자 코스프레 심해 8월 11일 아사히 신문이 2015년 이후 ‘암살’, ‘군함도’ 등 일제강점기를 소재로 한 한국 영화에 대해 우려 섞인 보도가 많은 가운데, 관동 대지진 직후에 일어난 조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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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가 주관한다. 416연대 김혜진 공동위원장이 ‘세월호 이후 한국사회 무엇이 달라졌나?’라는 주제로 운을 떼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강문대 변호사가 ‘기업책임법의 필요성과 현재적 의미’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에서는 그간의 활동 영상을 상영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무엇일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원인이 되지 않는 영역이 없을 것이다. 쌓이고 쌓여왔던 수많은 문제들이 낳은 결과이다. 그러나 이렇게 분석해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청해진해운’과 경영진이 일차적인 책임주체라고 인식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일상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했던 행정당국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기업은 수익을 실현하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고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행정당국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반론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책임주체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규제가 규제로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 즉 처벌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2007년에 세칭 ‘기업살인법’이 제정되었다. 1987년 세월호와 유사한 참사가 발생한 후에 제정된 것이다. 캐나다나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이전부터 관련법이 존재하고 있다.
지난 1년간 활발히 활동해 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불행한 현대사를 쓰지 않기 위한 팁을 찾아보자.
[입장서] 단원고 기억교실 난입 사태에 대한 입장서
1. 세월호 안에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9명의 미수습자가 있습니다. 그 중 4명의 학생과 2명의 선생님들이 아직 단원고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루 빨리 이분들이 돌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2. 416안전교육 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에서 기억교실의 모든 물품은 가족협의회와 학교가 협의 하에 이전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5월 10일 오후 10시 30분경 일부 재학생부모와 몇 명의 일반인들이 무단으로 교실에 들어가 기억교실의 유품을 빼내려고 한 바 있습니다. ‘생존자들의 물품을 옮기겠다’는 명분으로 생존학생들의 책상을 복도로 빼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담은 각종 기억 물품을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올바른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온 시민들과 유가족들의 마음을 찢는 것이며, 폭력적으로 기억을 지우려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3. 우리는 경기도 교육청과 단원고가 이런 도발에 대하여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를 요구하며, 이러한 시도가 재발할 것에 대비하여 기억교실에 대하여 11일 아침 시설보호 요청을 할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하며,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 합니다.
4. 5월 10일 밤 기억교실의 유품을 강제로 빼내는 과정에서 이것을 말리는 유가족의 몸을 밀치거나 카메라를 빼앗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람에 대하여 현재 고발 조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에 근거하여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5. 일부 재학생 부모와 일반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단원고 학교당국은 분명하게 밝히고 관련자를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6. 416가족협의회는 기억교실의 유품이 함부로 훼손되는 일을 막기 위하여 단원고 기억교실을 지킬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발이 또 벌어질 경우 그 이후 벌어지는 모든 책임은 그것을 막지 못한 도교육청과 단원고, 그리고 그러한 도발을 벌인 이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7. 또한, 416가족협의회는 아래 미수습자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제안드립니다] 세월호참사 단원고 희생학생 제적처리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246명의 학생과 4명의 미수습 학생이 지난 2월 제적처리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어떤 통지도 없이 학교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행정처리입니다.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경기도 교육청 정보공개청구: http://minwon.goe.go.kr/open_info/info01.php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1.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단체명의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ex. 수신/발신 공문, 회의록,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3. 정보공개청구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은 10일 이내 결정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 하나의 방법, 정보공개청구에 함께해주세요!
*정보공개청구 키워드: 단원고 제적처리에 관한 수발신 문서 전부/ 단원고와 경기도교육청 수발신 문서 전부 등
*아래 사진은 416가족협의회가 오늘자로 낸 정보공개청구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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