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후기] 판결문읽기모임⑥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적법 판결, 올해의 판결로!

지역

[후기] 판결문읽기모임⑥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적법 판결, 올해의 판결로!

익명 (미확인) | 수, 2012/12/12- 13:29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어렵고 딱딱한 판결문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읽고 얘기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을 10월부터 12월까지 격주 목요일마다 총 6회 진행했습니다.

 

>>모임 후기⑤ 알쏭달쏭 모욕죄, 형사처벌해야 할까요?

>>모임 후기④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허용해야 할까요?

>>모임 후기③ 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날인 합헌 결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임 후기②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 여러분은 공감하세요?
>>모임 후기① 시민의 눈높이에서 읽고 비평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 첫 문을 열었습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의무휴업 적법 판결, 올해의 판결로!

 

12월 17일, 드디어 판결문읽기 마지막 모임입니다. 함께 읽은 판결문은 최근 많은 관심을 끈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제한과 의무 휴업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문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헌법 제119조의 제2항,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며 ‘경제민주화 원리’의 정당성을 천명한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2012년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오전 0∼8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공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과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당시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에서도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 6개 대형마트사들을 상대로 심야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대형마트들이 반발하면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1심에선 중소유통업자나 소매상 매출 증가에 도움이 돼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지자체들의 영업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내렸고, 2심에선 영업을 제한한다고 해서 전통시장과 상생효과가 크지 않고, 맞벌이 부부 가정 등 소비자 권리침해 소지가 크다며 영업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때, 재판부가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법에서 정한 대형마트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논란이 됐었죠. 대형마트란 ‘점원의 도움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점포인데, 매장 안 정육점과 반찬코너 등에 점원이 있으니 대형마트가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이번 3심에선, 골목상권과의 상생,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영업제한, 의무휴업은 정당하다며, 원심(서울고법)을 인정하지 않고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모임에선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변하며 재판을 승리로 이끈 양창영 변호사님과 망원시장 상인회 서정래 회장님을 초대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왼쪽 서정래 망원시장 상인회장, 오른쪽 양창영변호사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고, 찬반토론도 치열해 대법원이 판결 전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는데, 양창영 변호사님이 많은 애를 써주셨지요. 양 변호사님은 모임에 와 이렇게 일반 시민들과 판결문을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곱씹으니 판결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온다고 하셨습니다. 

 

서정래 회장님은 대형마트를 상대로 한 싸움에선 동지였지만 현실에선 경쟁자들인 시장 상인들을 설득하여, 품목별 회의를 하고 할인행사를 하면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 따른 ‘전통시장 가는 날’을 즐겁게 기획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시장이 자생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래시장 최초로 티머니 결제 서비스 등을 시행하며 고객 요구에 맞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망원시장의 그간 경험을 소개해주셨습니다.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다 보니 울컥해지면서, 2심 재판부가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한다고 해서 전통시장과 상생효과가 크지 않다고 한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판단인지 생생히 알게 됐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이번 판결이 2015년 올해의 판결로 꼽을 만한 판결이라며 지금까지 읽은 판결문 중에 가장 좋았다는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문을 직접 읽고 싶으신 분,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사건번호 2015두295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 대형마트 판결 관련 비평 칼럼 보기>>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제민주화의 정당성'

 

 

 

 

참여연대가 처음 시도한 <판결문읽기모임>, 말 그대로 어렵고 딱딱한 판결문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읽고 얘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했는데, 고맙게도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호응해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그만큼 법률 전문가들의 영역으로만 생각되던 사법 영역에 우리 시민들의 갈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10월부터 격주로 시작해서 총 여섯 번 모임을 하는 동안 한번도 빠지지 않고 오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맹행일 선생님입니다. 작지만 마음을 담아, 참여연대가 처음 만든 한정판 탁상 달력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맹행일 선생님 읽기모임 개근상

 

 

 

판결문읽기모임, 내년에도 이어갈 계획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읽기모임 단체 사진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일부 백화점 상품권 등 약관상 유효기간과실제 제품 표시 유효기간 상이. 소비자 피해 우려- 상...
수, 2015/09/02- 13:28
173
0

20170926_골목상권보호법안촉구기자회견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 재벌유통업체 무한확장 즉시 중단!"

골목상권보호 법안촉구 중소상인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의무휴업 효과를 감소시키는 원인은 복합쇼핑몰, 온라인몰, 편의점, 변종SSM 등 유통법 규제를 벗어난 형태의 시장진출 때문

이미 대법원 판결확정으로 논란이 종식된 의무휴업을 더욱 확대해서 노동자 중소상인들과 상생 더욱 강화해야

 

 

 ❍ 골목상권보호를 위해 재벌대기업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영업확장을 규제해야 합니다

 

의무휴업 효과를 감소시키는 원인은 복합쇼핑몰, 온라인몰, 편의점, 변종ssm 등 유통법 규제를 벗어난 형태의 시장진출 때문입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확정으로 논란이 종식된 의무휴업을 더욱 확대해서 노동자 중소상인들과 상생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공익적 차원으로,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 것 이 아니다 라는 대법원 판결로 이미 종결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의무휴업의 공익적 목적은 골목상권과 노동자들의 휴식ㆍ건강권 보호, 유통시장 대기업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박탈, 대형마트의 24시간 무휴영업으로 인한 환경파괴방지등 공공성 실현입니다. 최근 대형마트 규제효과의 실효성 반감 원인은 복합쇼핑몰, 아울렛, 변종SSM(상품공급점, 노브랜드샵등), 대기업편의점, 온라인몰 등 골목상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대형마트들의 유통사업 다각화 때문입니다.대중소 유통산업의 진정한 공생을 위해서는 복합쇼핑몰, 온라인몰 등 재벌유통대기업들의 출점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등 규제입법이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하라! 재벌유통업체 무한확장 즉시 중단하라!”
                     골목상권보호 법안촉구 중소상인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일시장소 : 9월26일 오후1시10분, 국회 정론관
❍ 참석의원 : 이학영의원, 홍익표의원, 박정의원  

❍ 공동주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재벌복합쇼핑몰출점저지전국비대위, 전 국대리점살리기협회(준), 경제민주화전국넷.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총연맹 등
 
❍ 후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순서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발언1.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박정 의원 : 유통법개정 및 소상공인 보호 조치에 대해
발언2.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인태연 상임대표
발언3.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발언4. 전국수퍼마켓연합회 강갑봉 회장
발언5. 서울전통상인명예시장 서정래 회장
발언6. 전국서비스산업연맹 민주롯데마트노조 이현숙 사무국장
발언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양창영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 참가자 일동

 

 

- 기자회견문

 

재벌유통업체의 무한 확장 때문에 골목상권 다 죽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하라!

 

최근 뜬금없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효성논란이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미 5년 동안 유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중소상인 및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오고 있는 제도에 대해 찬물을 끼얹다 못해,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 하는 몰지각한 목소리들이 터져 나온 것이다.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합의도 안 된 단체회원들의 명단을 어거지로 인용해서 의무휴업 자율화와 대중소 유통기업 상생을 운운한 사이비 상인단체들은 600만 중소상인을 대변할 자격도 없으며, 사회적 지탄을 불러온 무책임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 지역의 일부 사례를 들어서 전국 228개 지자체에 이미 안착화 되어 있는 공휴일 포함한 의무휴업일 지정 과정을 마치 근거도 없이 지정한 것처럼 왜곡하는 보수 언론 및 사이비 교수들의 주장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지역 유통 환경을 고려해서 지자체가 당사자 및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지정하도록 된 현재의 의무휴업 법적 제도를 자율적으로 특정 평일인, 그것도 대형마트의 매출에 영향이 미비한 수요일로 지정하자고 하는 것은 대형마트의 꼼수에 불과한 것이다. 오히려 공휴일 의무휴업으로 가족들과 모처럼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노동자들의 쉴 권리인 건강권을 빼앗는 반사회적인 처사인 것이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벌복합쇼핑몰출점저지전국비대위,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준)등 전국의 중소상인단체들은 진정한 공생을 위해서는 재벌대기업들이 골목상권 침해를 방지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중소상인 적합업종 등의 법안들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진정한 공생 방안은 일단 유통재벌의 무한 확장을 중단시키지 않고는 방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선(先) 조치 없이 대화와 자율로 상생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기만적인 술책에 불과 한 것이다.
 
불공정한 납품거래로 신음하는 중소제조업체도 살고, 통째로 지역 상권을 빨아들이는 복합쇼핑몰 때문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골목상권도 살리고, 비정규직 차별에 쉬는 날 없이 혹사당하는 노동자들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재벌유통대기업들의 꼼수 확장을 즉각 중단 시키고, 내수경제의 성장 동력을 600만 중소상공인과 서비스산업의 20만 비정규직 노동자등 서민들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는 아주 기본적인데 있음을 다시금 강조하는 바이다.
 
2017년 9월 26일
 
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벌복합쇼핑몰출점저지전국비대위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총연맹,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토, 2017/09/16- 13:36
127
0

 

골목상권 보호와 상생경제,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에 대해 유통업계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해오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기업의 자유권과 재산권,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의 공익적 효과의 중대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일관되며,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다시한번 확인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정당성을 다시한번 입증한 이번 결정에 대해 한국법제연구원의 최유경 박사가 분석하였습니다. 

 

상생과 협력을 통한 경제민주화의 길 -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통찰과 혜안

[광장에 나온 판결]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 합헌 판결(헌법재판소 2016헌바77, 78, 79 병합)

341cfe71b5927e17abe93b3ed7ee752e.jpg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해 최종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2015.11.19. 선고 2015두295)의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를 통해서도 대형마트 규제 관련 정당성이 경제민주화적 견지에서 명료하게 정리된 점에 큰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 하겠다.

 

도시계획적 입지규제의 실패가 부른 불가피한 선택

 

'유통산업발전법'은 해외 유통산업이 공격적인 진출을 시도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유통산업의 발전 기반을 확충하고자 1997년 제정되었다. 이 법으로 말미암아 대규모점포 개설 원칙은 허가주의에서 등록제로의 파격적인 전환기를 맞게 된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8년경까지 전국적으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Super Supermarket)가 우후죽순 개설됐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 과정에서 독일이나 미국, 스페인 등과 달리 도시계획적 입지규제 정책을 수립하는데 철저히 실패했다. 이들 국가는 대규모 점포 등의 입지 단계에서 교통, 환경, 노동과 같은 다면적 요소를 사전적으로 고려한다. 무엇보다 매출영향 평가를 통해 기존 상권에 10% 이상 영향을 미치는 대형 쇼핑몰의 입점 자체를 통제하고 있다. 이 같은 엄격하고 일관된 도시 계획적 시그널을 통해 시장구조의 왜곡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나마 독일과 스페인 등지의 대형 쇼핑몰의 경우, 일요일은 여전히 문을 닫는다. 

 

현행법상 논란의 중심에 놓여 왔던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이미 난립한 대규모점포의 영업수행을 일부 제한하는 것으로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상인과의 상생 및 업종 전환을 위한 연착륙을 보장하는 심폐소생술 정책이었던 셈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눈으로 읽은 경제민주화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에 관한 적극적인 해석을 내리지 않은 점은 일견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헌법상 경제질서가 사회정의, 공정한 경쟁질서, 경제민주화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허용하는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전제 하에 다양한 경제 주체의 공존을 전제로 하는 경제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한 시장기능의 정상적 작동이 가능하다는 해석은 보다 명백해졌다. 

 

특히 강력한 자본력과 시장지배력을 가진 소수 대형유통업체는 이미 우리 유통시장의 거래질서를 상당히 왜곡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자들의 상권은 소멸했거나 현저히 위축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반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제한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헌법 해석상으로도 자연스럽다.

 

공개변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2018년 3월 8일 이루어진 공개변론에서 헌법재판관들은 "헌법 제119조 제1항이 존중하는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는 비단 대형유통업체만이 아니라 중소유통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그간 영업제한으로 인해 골목상권과 같이 몰락의 위기에 놓인 대형 유통업체는 없다"는 점을 예리하게 짚어 내려갔다. 그밖에도 근로조건의 협상에 있어 취약한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일부 유통업체에 의한 독과점으로 다채로운 상권이나 유통경로가 무너진 이후의 소비자 후생까지도 깊이 고민한 흔적까지 돋보였다. 

 

또한 재판관들은 대형마트 근로자들이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건강권을 보장받는 방법으로서 대체 가능한 수단이 없다고 시사했다. 화려한 소비로 치환되는 현대인의 욕망이 최종적으로 분출되는 소비 공간에서 근로 관련 법령이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조건에 놓인 대형마트 근로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깊은 공감이 베어있는 대목이다.

 

규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일갈

 

일부 유통업체와 그를 대변하는 경제학자들은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경제적 효과가 전통시장 등의 매출증대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며,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매출증대의 실제효과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고 일축하면서 "조사방법, 조사에 사용된 통계자료, 지역사정 등에 따라 서로 상반된 조사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하여, 사회적·경제적 효과가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실제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한국법제연구원, 2017)'에 따르면, 의무휴업일 지정제도로 인해 적어도 '대형마트영향을 받는 전통시장'에서는 매출액 증가의 효과가 나타났는가 하면, 소비자의 약 66.7%는 현행 대형마트의 규제에 대해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향후의 규제 전망과 방향성

 

최근 유통산업의 지형(地形)은 초대형 백화점과 가구전문점, 아울렛이나 복합쇼핑몰에 이르기까지 진화하고 있다. 인근 상권에 미치는 파급력은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성공적인 도시계획적 입지규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다.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 결과도 저마다 상이하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소한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동일한 메커니즘의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후의 논의들이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에 부합하는 공익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인, 근로자 및 소비자에 이르는 "다양한 경제주체들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모색"하는 건강한 경제 민주화 실천의 길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 2018/07/19- 13:56
96
0

 

대형유통매장 정기휴점제도 입법화 모색을 위한 토론회

일시장소: 2018년 11월 16일(금)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 취지 
-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의 상생과 협력 논의가 시작된 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공감대와 달리 정부나 국회 차원의 입법적, 정책적 제도화는 더딘 상태임.
- 유통업 내 다수의 노동자들은 여성이라든 점에서‘일과 삶의 균형’(WLB)이 중요함에도, 주 6일 출근이나 장시간 노동 등으로 ‘고용의 질’이 파편화 될 정도 유통 노동자들의 고통은 심해지고 있음.
- 이미 수년전부터 유통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대형유통매장의 정기휴점제, 영업시간제한, 입점규제 등은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입법 요구가 제기되었으며, 학계, 노동계, 중소상인 모두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심의는 ‘유통자본’의 반대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이에 유통산업과 경제민주화 문제를 진단하고 외국입법, 정책적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의 시사점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함.
 
2. 토론회 개요

- 제목 : 대형유통매장 정기휴점제도 입법화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18년 11월 16일(금) 오전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우원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 주관 : 최인호 국회의원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 참여연대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프로그램

사회 : 유병국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발제 : 유럽연합(EU) 유통업 정기휴점제 실태와 한국의 정책과제 검토_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토론 : 배재홍 (사)중소유통상인협회 배재홍 본부장 /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 / 이동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박충렬 국회 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 / 서기웅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장

 

 

 

월, 2018/11/12- 18:18
75
0

 

대형유통매장 정기휴점제도 입법화 모색을 위한 토론회

일시장소: 2018년 11월 16일(금)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20181116_토론회_대형유통매장 정기휴점제 모색
[사진] 2018.11.16. 대형유통매장 정기휴점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 현장

 

1. 취지 
-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의 상생과 협력 논의가 시작된 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공감대와 달리 정부나 국회 차원의 입법적, 정책적 제도화는 더딘 상태임.
- 유통업 내 다수의 노동자들은 여성이라든 점에서‘일과 삶의 균형’(WLB)이 중요함에도, 주 6일 출근이나 장시간 노동 등으로 ‘고용의 질’이 파편화 될 정도 유통 노동자들의 고통은 심해지고 있음.
- 이미 수년전부터 유통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대형유통매장의 정기휴점제, 영업시간제한, 입점규제 등은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입법 요구가 제기되었으며, 학계, 노동계, 중소상인 모두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심의는 ‘유통자본’의 반대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이에 유통산업과 경제민주화 문제를 진단하고 외국입법, 정책적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의 시사점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함.
 
2. 토론회 개요

- 제목 : 대형유통매장 정기휴점제도 입법화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18년 11월 16일(금) 오전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우원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 주관 : 최인호 국회의원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 참여연대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프로그램

사회 : 유병국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발제 : 유럽연합(EU) 유통업 정기휴점제 실태와 한국의 정책과제 검토_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토론 : 배재홍 (사)중소유통상인협회 배재홍 본부장 /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 / 이동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박충렬 국회 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 / 서기웅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장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토론문(별지) 상단에 첨부파일 확인

 

 

 

금, 2018/11/16- 17:42
6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