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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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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월, 2016/04/18- 18:05

참여연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경영상황 악화 원인이 “과잉공급”에 기인한 것으로 한정해야

사업재편계획 심의·검토·승인 “기한 연장”하여 부실심사 방지해야

사업재편계획 승인 시 “이해관계자에 대한 내용 공개”해야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4/18),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월 7일 입법예고한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 – 93호]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함. 

 

2. 주요 내용

○ 사업재편 유형 규정(안 제2조)
- “사업재편”의 정의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야나 방식을 변경하여 신사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사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활동에 부합하도록 제2조제2항제2호의 “제품 등의 생산․판매․제공을 상당정도 효율화하는 활동”에서 ‘효율화’라는 개념이 불명확하여 확장해석의 가능성이 크므로 제2호는 생략해야 함. 

 

○ 과잉공급 기준 등(안 제3조)
- “과잉공급”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경영 상황의 악화 원인이 과잉공급에 기인해야 함을 명기하여, 특정 기업의 경영상황 악화는 당해 기업의 방만한 경영이나, 다른 회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양도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조의 적용범위를 해당 업종의 전반적인 과잉 공급에 기인한 것으로 한정해야 함. 

 

○ 적용범위(안 제4조)
-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적용할 경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예외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이 예외사유를 처리함에 있어 더 효과적이어야 하고 ▶주무부처의 장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주무부처의 장과 협의한 후 승인하도록 하는 등 적용조건과 협의의무를 명확하게 해야 함. 

 

○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등(안 제8조)
-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 수행 시 기초조사의 핵심인 공급과잉 현황 파악을 위해 먼저 “국내외 관련 시장의 획정”을 의무화하고 산업별․업종별․기업규모별 “공급과잉” 현황 및 장단기 시장 전망을 포함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절차(안 제11조)
- 사업재편계획의 협의․검토․심의 등은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여 촉박한 기한에 따른 부실심사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제5항과 관련하여 시행령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6항의 입법취지를 임의로 부당하게 축소하지 않도록 사업재편계획의 심의․검토․승인의 기한과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함.  

 

○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공표(안 제12조)
-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시 이해관계자에 대한 내용 공표를 의무화하여 이해관계자에 대하여는 사업재편계획중 당사자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 전부를 요청에 의해 공개하도록 수정해야 함. 

 

○ 자료제출(안 제13조)
-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실적 및 관련 재무제표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거치도록 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시한은 60일 이내로 완화하도록 함. 

 

○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사유(안 제15조)

- 승인 취소 사유 중 중대한 위법 행위의 내용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로 구체화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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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평가의견서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 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여 종합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목, 2018/01/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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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면죄법

사학개혁국본 등 교육시민단체 일동,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사립대학의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허용은 사학비리를 부추길 것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한 대법 판례에 어긋나고 위헌 소지도 있어

 

1.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이하 교육시민단체일동)은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헌법에 위반되고 사학비리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는 의견서를 2016년 4월 12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교육부는 사학비리를 악화시킬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2. 교육부는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여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3. 교육시민단체일동은 의견서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기 때문에 위헌이고 △사립학교법에서 교직원 인사권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 분명한데, 소송경비를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며 △‘학교 운영과 관련된’이라는 표현이 모호하여 법적 분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교육부는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는데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교육부의 행위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4. 나아가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교비지출이 급증하고, 교육에 써야 할 교비가 줄어들어서 교육 부실화가 우려되고 △대학의 독단 운영을 부추기고 사학비리를 옹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소송비용의 부담을 덜어낸 학교법인이 교직원을 부당해고를 남발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5. 특히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에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의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입법예고안대로 강행될 경우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쳐서 무죄 판결로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시민단체일동은 본 시행령이 강행될 경우 사학비리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6. 따라서 교육시민단체일동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교육부가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오명을 입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 붙임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요약본

○ 교육부는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
○ 법인회계에 속하는 것이 명확한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 및 자문료”를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시키는 이 사건 시행령안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이며,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안은 법인회계에 속하는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을 위배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에서 교직원 인사권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 분명한데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를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
○ ‘학교운영과 관련된’이라는 표현도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어떤 소송이 학교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지 아닌지의 판단 여부는 인건비, 물건비에 비하여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령이 신설된다면 사립학교에서 소송경비 또는 자문료 지출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 교육부는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사를 통해 지적해왔다. 그런데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부가 지금껏 감사를 통해 지적했던 사안을 전부 부정하는 것으로서 자기모순에 해당된다.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교비 지출이 급증할 우려가 있고 교육에 써야 할 교비가 줄어들어서 교육 부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경우 대학 내 독단 운영체제를 심화시키고 사학비리를 옹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학교법인이 교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하더라도 해당 교직원이 제기하는 소청이나 해고무효 확인소송에 관하여 법인회계가 아니라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하면 될 뿐이므로, 설령 패소하여 교직원을 복직시키더라도 법인은 아무런 재정적 손실을 입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국적인 교직원 해고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재판중인 사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재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은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형법 제1조 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높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 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동일한 혐의를 갖고 있는 대학들에게도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사학비리 척결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 따라서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전문

 

화, 2016/04/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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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부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주도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BMW 화재 사건 피해자들조차 레몬법의 적용을 받아 교환·환불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레몬법 도입에 맞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에 따라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10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다.

1.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하자심의위원회)는 자동차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가 개편되어 출범하는 조직이다. 기존 자동차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는 언론보도를 통해 자동차회사와 유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BMW사태 합동조사단 위원의 자녀가 BMW에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위원직을 사임하는 일도 있었다.

하자심의위원회가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엄격한 이해충돌방지 규정과 투명한 운영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위원 당사자 및 배후자와 친족 등이 사건에 관계가 있을 경우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위원이 직무관련 외부활동을 하거나 위원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직무관련자와 거래행위를 하는 것 역시 제한해야 한다. 또한 위원이 결격사유를 숨기고 직무집행에 관여하면 위원직에서 해촉하며, 위원회의 명단과 심의결과를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담보해야 한다.

2, 자동차 제작사의 자료제출 의무 강화
BMW화재사태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빠른 대응이 가능하려면 정부가 관련 자료를 즉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김현미 장관은 정부가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제출을 강제할 권한이 없어 BMW사태를 수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토로한 바 있다. 이 후 국토교통부는 결함조사를 위한 모든 단계에서 제작사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300~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매년 엄청난 매출을 올리는 제작사 입장에서 이 정도 과태료 수준은 자료공개에 의한 매출타격보다 훨씬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자동차 제작사가 정부요구대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과태료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3. 하자와 결함의 구별
자동차관리법은 하자와 결함의 뜻을 구체적으로 정의도 하지 않고 임의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하자를 또 다시 ‘일반하자’와 ‘중대한 하자’로 구분하여 용어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다른 법령에서는 결함을 안전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사용한다. 하자의 경우 ‘제품의 상태와 실제 제공된 제품의 상태가 상이한 것’으로서 결함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를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개정안에서 등장하는 중대한 하자는 곧바로 결함이라 정의해도 무리가 없다.

4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이처럼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많은 보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다면 이 논의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우선 자동차관리법의 까다로운 교환·환불 요건을 완화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책임의 입증은 자동차 소유주가 아닌 제조사가 하도록 하며, 중대한 하자(즉 결함)는 1회만 발생해도 교환·환불로 직결되어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 안전 및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법의 명칭 변경 등 ‘전면개정’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자동차의 하자와 결함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정부는 적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제 정부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 경실련은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별첨
경실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전문 (5매)

화, 2018/09/1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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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특혜적 면세점 사업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 특허수수료 방식이 아닌 가격경쟁방식...
월, 2015/08/3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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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자원외교진상규명 토론회

 

얼마 전 이명박 前대통령이 구속되었습니다. 이명박 前대통령의 구속사유는 횡령ㆍ뇌물수수ㆍ조세포탈 등 18개에 달할 정도로 많지만 소위 사자방 즉, 4대강ㆍ자원외교ㆍ방위산업 등의 비리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100조에 가까운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낭비되었는지 또는 누구의 손으로 들어갔는지, 그 실체와 진상이 밝혀져야 할 때입니다.

 

특히 자원외교비리는 공기업 등으로 하여금 부실한 해외기업을 M&A하도록 하면서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 재산을 탕진한 사기극에 가까웠습니다. 에너지자원 확보라는 국가의 과제는 뒷전이 되었고 해당 공기업들은 단 몇 년만에 부실기업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에 민주당 국민재산찾기 특별위원회와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및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제까지 거론되어온 자원외교비리 의혹 및 증거들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실체규명을 위한 향후과제와 쟁점 등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토론회를 통해 MB정부의 자원외교비리에 대한 정부, 국회, 검찰 차원의 전면적 재조사, 재수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 2018/04/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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