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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임원으로 '제2인생'…삼성이 가장 많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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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임원으로 '제2인생'…삼성이 가장 많아 (뉴시스)

익명 (미확인) | 월, 2016/04/18- 09:48

[관피아 대해부-⑧고용노동부]노무 임원으로 '제2인생'…삼성이 가장 많아 (뉴시스)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은 퇴직 후 주로 대기업 자문역을 맡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퇴직 관료가 취업심사를 통해 재취업한 기업은 삼성이 가장 많았다. 노동부가 기업 노무를 관리·감독하는 부처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공무원들이 퇴직 이후 기업의 노무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는 것은 언뜻 성공적인 재취업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취업심사를 받지않고 산하 공공기관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더 많다는 점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406_001400546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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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조합원 가입에 ‘비상’사측, 노조탈퇴 회유 어벤져스 구성했으나 실패로 돌아가
 

 
지사-상생협의회-센터 관리자 바톤터치지난 5월 20일, 성북센터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추후 신원을 확인한 결과 서울지사와 서울권역 상생협의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다.
 
특별한 손님들이 자리를 뜨자, 성북 팀장과 셀장이 별안간 구리로 향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이 모든 일은 성북분회에 신규 조합원이 생겨 발생한 일이다. 사측에게 성북분회에 새로 조합원이 가입했다는 정보가 들어간 것이다.
 
사측은 신규 조합원이 파악되자, 원청부터 협력사까지 구분 없이 전면 대응에 나섰다. 그리고 성북센터 관리자가 직접 조합원이 거주하는 구리시까지 찾아가서 노조탈퇴를 종용했다. 이는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
 
성북센터 사장과 노원센터 사장의 콜라보, ‘2016년 판 미저리’사측의 끈질긴 노조탈퇴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5월 23일, 아침 조회 시 성북센터 사장이 신규 조합원을 호출하여 별도로 면담을 진행한 것이다. 긴 시간 이어진 면담 끝에도 신규 조합원이 노조가입을 철회하지 않자, 성북센터 사장은 지원군을 불렀다.
 
점심시간에는 노원센터 사장이 신규 조합원과 면담을 진행했다. 별안간 노원센터 사장이 신규 조합원을 만난 이유는 신규 조합원이 과거 노원센터에 근무했던 엔지니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면담에도 사측의 노조탈퇴 작전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나 사측은 굴하지 않고 신규 조합원에게 저녁 8시경 만나자며 재약속을 걸었다. 이번에는 노원센터 사장과 성북센터 사장과의 3자 대면 자리로, 노원센터 사장은 중재자를 자처하며 탈퇴서 작성을 강요했다. 3자 대면이 새벽 1시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작전은 실패로 귀결되었다.
 
현재 사측은 탈퇴 회유를 중단한 채 낙담한 상태이다.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사측의 ‘노조파괴 전략’은 가능한 일이 아니며, 스스로에게도 자충수로 작용할 뿐이다. 성북분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기세있게 조합원을 확대하고 분회를 탄탄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당한 노조 활동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쟁취해가자!

목, 2016/07/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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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다

삼성일가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부당하게 압박한 정황 드러나
국민연금 부당압력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어제(12/28) 새벽, 특검이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긴급체포 하였으며,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시민사회가 고발 등으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 온 문형표의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하며, 문형표를 비롯하여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국민연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 온 바와 같이, 삼성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문형표 전 장관의 구속은 이러한 점에서 사필귀정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문형표는 지난 11월 30일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결정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논의한 적 없다.”, “무관하다” 등으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특검조사과정에서 문 이사장은 합병찬성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문형표 전 장관의 압박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부에서 사전 시나리오를 만들었던 사정 등이 밝혀졌는바, 시민사회가 고발 등으로 문제제기한 여러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향후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실행한 모든 관련자들을 엄벌하여야 한다. 국민연금이 재벌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되고 이 과정에 주요 공직자가 개입한 사실은 국민들의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으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첫 번째 과제가 되어야 한다.

목, 2016/12/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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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시민사회·종교계 입장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 이행하라
간접고용 문제 해결 없이 저임금불안정노동 해소 요원해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에 대한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378명의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에 대한 근로감독은 당사자와 국회에서 문제 제기한 내용을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로서 직접 나서 해당 사안의 불법 여부를 확인한 결과이다. 관련 노동관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통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을 뿐 실상은 만연해 있는 현실의 왜곡된 고용관계가 드러났다.


비정규직은 ‘나쁜 일자리’라는 문제를 넘어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내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의 해소가 ‘사회적인 신분’으로까지 고착되고 있는 간접고용 문제의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구조를 해체하지 못하고, 드러난 일부 문제만 수습하는 수준에 머물게 될 것이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해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간접고용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산업의 핵심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제빵기사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양자 어디에도 고용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고용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노동자를 지휘·감독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얻으면서도 고용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려 한 전형적인 간접고용의 문제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두고 ‘법이 불합리하여 정상적인 경영을 불법으로 낙인찍었고, 이로 인해 프랜차이즈 산업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는 관련 노동관계법에 대한 몰이해에 불과하다. 사안의 본질은 제빵기사의 실질적인 사용주를 밝혀내고 사용주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음에 있을 뿐이다. 


시민사회·종교단체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환영하며,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사용자의 비용 절감과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구조를 옹호하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정당한 법적 조치조차 폄훼하는 일각의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간접고용 문제라는 엉킨 실타래를 푸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종교단체는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문제를 지켜볼 것이며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있는 간접고용 노동자와 연대해 나갈 것이다. 

 

공동성명 참가단체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손잡고· 참여연대 ·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거제시비정규직지원센터,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영등포산선비정규노동선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민우회

 

공동성명 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7/09/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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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관한 알권리 보장과 ‘삼성직업병문제 해결 약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8년 5월 2일(수) 오후1시, 청와대 분수대 앞

항의서한 전달 일시/장소 : 당일 오후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

 

20180502_사진_삼성직업병 관련 기자회견 (8)

 

2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국민의 안전권 및 알권리 보장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 연대'는 최근 법원과 노동부의 ‘삼성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결정에 대해 삼성 측이 국민권익위, 산업통상자원부, 법원 등에 다양하고 적극적인 공개 저지 활동을 펼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합니다.

 

그동안 삼성은 피해자들의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작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영업 기밀’이라는 명분으로 공개하지 않았고, 법원의 ‘영업 기밀이 아니다’라는 판결 이후에도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의 공개를 가로막아 왔습니다. 이는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의 권리는 물론이고 국민의 안전권과 알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국민의 안전권 및 알권리 보장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 연대'는 5월 2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할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를 막으려는 삼성전자와 산자부를 규탄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 ‘삼성직업병문제 해결 약속’을 지킬 것과 ‘안전에 관한 알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참여단체 대표단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었다’고 결정하여 삼성 측에 힘을 보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안전에 대한 알권리 보장과 ‘삼성직업병문제 해결 약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
  • 일시 : 2018년 5월 2일(수) 오후 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
  • 주최 : 국민의 안전권 및 알권리 보장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
  • 발언자 : 황상기(반올림 공동대표) / 김귀옥(민교협 상임의장) /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 / 심재섭(민변 노동위원회)
  • 산자부 장관에 항의 서한 낭독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성명서 낭독 :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팀장)
  • 청와대 서한 전달 : 황상기(반올림 공동대표), 김귀옥(민교협 상임의장),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 송경용 신부
  • 산자부 장관 서한 전달 : 황상기 대표,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박래군 대표(416연대 공동대표)

 

[성명서]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라

 

1. 삼성반도체, LCD 공장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를 막으려는 삼성전자와 산자부를 규탄한다. 

2. 대통령과 민주당은 ‘삼성전자직업병문제 해결 약속’을 지켜야 한다.

3. 안전에 관한 알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산자부)는 삼성전자의 신청에 의해 지난 4월 17일 삼성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었다’고 결정했다. 해당 결정의 적법성이나 타당성 논란에도 삼성전자는 이 결과를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한 근거자료로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 판결대로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한 고용노동부의 결정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산자부가 내린 것이다. 

 

2018년 2월 대전고등법원은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백혈병 사망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대해,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는 영업 기밀이 아니고, 산재노동자와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의 건강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의 주장과는 달리 고등법원은 해당 보고서상 측정위치도는 개략적이고 간략한 공장도면 모식도에 측정대상자의 위치나 시료채취 지점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단순히 라인명과 공정명이 기재됐을 뿐, 공정 간 배열이나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사용량이나 구성성분은 적혀 있지 않아 영업기밀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삼성은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의 공개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 화성사업장, 삼성디스플레이 탕정사업장 등에서 일하다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등 피해를 입은 피해노동자 및 유족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해당 정보를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 청구하였지만 또다시 삼성전자는 이를 모두 가로막고 나섰다. 삼성의 신청에 의해 3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김대희 상임위원직무대행)이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시킨데 이어, 4월 19일 수원지법 등도 삼성전자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으로 또 행정소송 최종 판결이 있기 까지 피해노동자와 유족들은 보고서를 통한 산재입증의 길이 막힌 것이다. 더불어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의 알권리도 막혔다.  

 

잇따른 삼성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방해 활동에 대한 정부 기관과 법원의 후속 조처는 과연 이들이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삼성공화국의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에 대해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자체 측정한 결과이다. 일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지 알 수 있는 미약하지만 거의 유일한 근거이다. 

직업병의 입증 책임을 사업주가 아닌 병든 노동자에게 돌리면서, 노동자에게 이런 정보마저 차단하는 것은 산재를 입증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와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접근권 등 국민의 안전에 관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산재 후진국, 노동자가 안전하지 못한 나라로 남을 것인가.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에게는 아직도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2018년 5월 2일

 

국민의 안전권 및 알권리 보장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기업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좋은기업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생명안전시민넷, 일과건강, 원불교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보건시민센터

 

청와대 서한 [원문보기/다운로드] 

산자부 장관 항의서한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5/0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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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습관화…' 울산 대기업 전국 첫 면담점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가 빈발한 울산에서 전국 처음으로 기업체 현장 관리감독자인 생산부서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면담점검을 한다.

안전·보건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아 비슷한 유형의 산재를 막기 위한 것으로 실무자와 1대 1로 접촉해 문제점을 점검, 해결하는 방식이다.

울산노동지청 관계자는 "단순히 공장 시설이나 서류만 점검해서는 기업이나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잘못된 의식을 바로잡는데 한계가 있다"며 "면담점검을 통해 안전의식 실천을 습관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25/0200000000AKR2015092511…

수, 2015/09/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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