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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크레인 사고 안전불감증 ‘고개’ (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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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크레인 사고 안전불감증 ‘고개’ (경기신문)

익명 (미확인) | 금, 2016/04/15- 13:50

공사장 크레인 사고 안전불감증 ‘고개’ (경기신문)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25t 크레인이 공사자재인 유로폼(쇠막대)을 건물 외벽에 부착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쇠막대 1t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휘청거렸다.

이에 그 옆에서 철근을 묶고 있던 공사 인부들이 놀라 넘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부상자 4명은 발목과 다리, 손목 등에 부상을 입었으나 모두 경상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인천지역 공사 현장에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613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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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에쓰오일 공사 현장서 폭발 화재, 또 안전관리 소홀? (부산일보)

국내 단일 플랜트 공사 중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에쓰오일 '잔사유 고도화 콤플렉스(RUC)' 프로젝트 현장에서 폭발을 동반한 불이 나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대형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사고로 이어진 탓에 에쓰오일과 공사업체의 현장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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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423000136

월, 2017/04/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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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에스오일 공사현장서 크레인 넘어져 배관 폭발…2명 부상 (서울신문) 

21일 낮 12시 1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에쓰오일 공사현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울산시소방본부는 이날 사고로 근로자 2명이 다리 등을 다쳤다고 밝혔다.

인명 피해는 추가로 더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 

폭발을 동반한 화재로 플랜트 건설 근로자 수천 명이 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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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421500044&wlog_tag3=naver

금, 2017/04/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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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으로부터 산재 6번 외면당한 46살 노동자의 ‘크레인 추락사’(경향신문)

산재보험은 노동자들이 업무수행을 하다 발생한 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존재한다. 정부예산이 아닌 노동자와 사용자가 다달이 내는 보험료에 운영되는 점에서 국가가 시혜를 베푸는 것도 아니다. 국가기관은 산재보험의 주인이 아닌 대행기관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국기기관으로부터 6번이나 산재로 인정받을 기회를 차단당한 46살 노동자 이상목의 죽음은 산재보험은 과연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보험인지 질문을 던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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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130532001&code=940100

월, 2017/03/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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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계획 ‘안전은 뒷전’…사고 되풀이 (KBS) 

건물을 철거할 경우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지지대를 설치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철거 현장에서 지지대를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5층 이하 건물의 철거는 최소한의 안전계획 수립도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효율성만 따지면서 안전을 뒷전으로 놓는 불감증이 지속되는 한 철거 과정에서의 인명 사고는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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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d.kbs.co.kr/news/view.do?ncd=3411174

월, 2017/01/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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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멍이 만든 형제 크레인 추락사 (중부매일)

지난 12일 청주 흥덕구 옥산면에서 이동식 크레인의 위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 4명이 추락해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행정적 구멍이 이번 사고를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중부매일 취재결과 전국 2만1천662대의 차량탑재형 이동식 크레인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이동식 크레인은 안전검사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안전검사 관련 법령도 올해 초에야 만들어졌고, 게다가 시행령은 올 9월부터 시작된 것이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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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5122&date=2016-12-14

목, 2016/12/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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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형제 목숨 앗아간 크레인 추락사고 '후진국형 人災' (연합뉴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공장에서 외벽 패널 보강 작업을 하던 3형제를 비롯한 일용직 인부 4명이 추락, 두 형제가 목숨을 잃은 크레인 사고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재(人災)'였다.

전문가들은 작업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규정을 어긴 채 카고 크레인에 엉성하게 운반구를 매달아 작업을 했고, 인부들은 안전 장구도 갖추지 않아 화를 자초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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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2/0200000000AKR2016121216…

화, 2016/12/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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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현대중 노동자 올 들어 10번째 산재 사망사고 (경향신문)

현대중공업 정규직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로 또 숨졌다. 올해에만 10번째 사망사고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이번 사고는 지난달 1일 사측이 크레인 점검·수리 등 예방정비 분야를 자회사로 분사시킬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13~14일 각각 7시간씩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일주일 새 산재 사망사고 3건이 잇따르자 하루 동안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대책을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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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22223005…

목, 2016/10/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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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와 함께 태풍이 잦은 시기가 다가오면서 우리 주변의 시설물이 얼마나 안전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때 누구나 공공 시설물의 안전도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은 교량, 상하수도, 터널 등과 같은 전국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딘단 결과와 안전등급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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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는 이 시스템에서 서울의 시설물 안전등급 정보를 분석해 봤습니다. 안전등급이 공개돼 있는 서울의 시설물은 총 1,615건으로 공공시설물(공동주택 제외)의 안전등급 및 최종점검 일자 등 안전관리 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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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별 안전등급은 점검진단일 기준의 등급으로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로 나뉘는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등급 기준(제11조의5 관련)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또한 공사를 다 마쳤으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양호, 보통, 불량 등 3단계의 정기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1,615개의 시설물 중 A등급은 220, B등급 1,220, C등급 100, D등급 3, 양호 37, 보통 3, 불량 0 등으로 나타났읍니다. 안전진단이나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곳은 “불명”으로 처리됐는데 모두 32곳입니다. 서울시의 각 구별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살펴봤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관악구가 A등급(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의 비율이 약 38%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은평구’가 30%, ‘동대문구’가 29%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 구의 시설물 전체가 안전하다고 볼 순 없습니다.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C등급(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시설물의 비율 역시 16%로 낮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대문구’ 외에도 C등급이 비교적 많은 곳은 ‘강북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등이 있었습니다.

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곳은 총 32곳인데 강남구가 7군데로 가장 많았고 성동구와 중랑구가 각각 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인 D등급을 받은 시설물은 총 3곳이었는데요. 한 곳은 공원화가 결정된 서울역고가도로이고, 다른 두 곳은 강동구에 있는 ‘고덕동 고덕수문(하천)’과 ‘암사동 천호3수문(하천)’입니다.

안전 D 등급의 서울시 시설물

서울역고가도로는 올해 12월 14일에 다시 점검진단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공원화가 결정돼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공간이 되는만큼 정밀한 안전진단과 보수와 보강이 필요합니다.

고덕수문과 천호3수문의 경우에는 안전점검 진단 차기 예정일이 2015년 4월 9일로 이미 그 시점이 지났는데요. 한국시설안전공단 측에 문의해보니, 차기 예정일이 새롭게 갱신되지 않은 이유는 해당일에 안전점검진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긴급한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데도 예정된 날짜에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마와 태풍 등으로 많은 비가 올 경우 결함이 있는 시설물은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곳처럼 예정된 날짜에 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시설물은 총 150곳입니다. 서울의 안전 관리 대상 시설물의 9%가 넘습니다. 이 중 안전점검 진단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곳은 6곳입니다. 서울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정보연구원은 1998년을 시점으로 17년 동안 한 번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돼 았습니다.

안전점검 진단일예정일을 지키지 않은 진단 미실시 시설물

안전진단 예정일을 어긴 곳 중 5년 이내 시설물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곳 역시 5곳입니다. 서울우편집중국과 예술극장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설물도 포함돼 있습니다.

안전불감증 사회에서 안전이 화두가 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안전불감으로 인한 참사가 최근 몇 년간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고, 그 기준과 관리는 엄격해야 합니다. 소홀과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만큼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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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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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리프트 등 대형 산업시설물 '내진설계' 안된 채 운영 (환경TV)

크레인, 리프트 등 산업시설물들이 내진설계가 안 된 채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산업시설물 사용 사업장 14%가 이번 경주지진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부산, 경남, 울산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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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67411

화, 2016/10/0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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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소홀로 근로자 사망, 원·하청 집유·벌금 (뉴시스)

용접작업을 하던 중 위에서 떨어진 물건에 머리를 맞아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원청·하청 관계자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크레인 작업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잘못이 인정된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을 위해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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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02_0014261405…

수, 2016/08/0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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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 세월호 인양 작업의 시작인 선수들기 작업이 시작됐다. 이 작업은 크레인으로 세월호 갑판 부분 4곳에 와이어를 걸어 뱃머리를 5도 가량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받침대를 설치하는 공정으로 인양 작업의 핵심이다.

그런데 작업 중 1,2번 와이어와 3,4번 와이어의 하중이 뒤바뀌면서 상당히 들어올렸던 뱃머리의 높이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 갑판부에 손상이 발생했다. 3번 와이어에 의해 6.5m 정도가 파이고 4번 와이어에 의해 7.1m가 파였다. 선체 폭 22m 중 약 3분의 1정도가 선수를 들기도 전에 크게 손상된 것이다.

▲ 지난 14일 세월호 갑판부가 3번 와이어에 의해 6.5m, 4번 와이어에 의해 7.1m가 파였다.

▲ 지난 14일 세월호 갑판부가 3번 와이어에 의해 6.5m, 4번 와이어에 의해 7.1m가 파였다.

해수부는 선체 파손의 원인이 너울이라고 밝혔다. 너울은 바람에 의해 일어나는 파도다. 해수부는 너울은 예측하기 힘든 기상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수부의 주장과 달리 세월호를 인양하기로 한 7, 8월에 침몰 해역에는 너울성 파도가 월 평균 5차례 이상 발생한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심지어 상하이샐비지는 당시 호주의 민간 기상예보업체로부터 너울 예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2016년 6월 16일, 세월호선체인양추진단 부단장이 세월호 인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2016년 6월 16일, 세월호선체인양추진단 부단장이 세월호 인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너울의 높이가 어느 정도 수준을 넘으면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상하이샐비지 관계자는 제작진에게 통상적으로 너울이 1m를 넘으면 인양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기록에는 2미터가 넘는 너울이 밀어닥쳤는데도 세월호를 내려놓지 않고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세월호가 와이어에 의해 손상된 상태에서도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를 언제 인양할 것인지 정부는 확답을 피하고 있다. 인양하더라도 선체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충분한 조사기간과 수사권을 가진 특조위가 재출범하지 않는 한, 세월호의 진실은 영원히 수장될지 모를 위기를 맞았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구성 정재홍
연출 김한구

월, 2016/07/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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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또 건설현장사고…크레인 인부기숙사 덮쳐 12명 사망 (연합뉴스)

중국 남부 둥관(東莞)의 한 건설공사장에서 13일 대형 크레인이 붕괴되며 모두 12명이 숨졌다.

특히 사고 당시 133명의 입주 인부들 대부분이 이 건물 안에 머물고 있어 인명피해가 커졌다.

중국에서는 작년 12월 선전(深천<土+川>)의 건축폐기물 매립장 붕괴사고로 73명이 사망하는 등 건설 현장 및 폐기물 매립장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13/0200000000AKR2016041307…

금, 2016/04/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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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정기검사 의무화 (포커스뉴스)

앞으로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주직원이 50명 미만인 도매업·숙박·음식점업 사업주는 근로자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21100151931457

금, 2016/02/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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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크레인 사고 2명 사망' 공사장 특별근로감독 (연합뉴스)

양산지방고용노동지청은 지난 3일 대형 크레인과 철골 구조물이 넘어져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은 경남 김해 장유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유사 재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조치로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여부 등 산업재해와 관련한 체적인 실태를 점검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08/0200000000AKR2015120812…

수, 2015/12/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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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한국에서 5~6건씩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뉴스를 찾아보면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자주 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일에 놀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결코 흔해서도 무감각해져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다름 아닌 ‘일하다가 사람이 죽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뉴스에선 흔히 ‘산업 재해’라고 합니다. ‘산업 재해’라는 말이 다소 건조하게 느껴져서일까요? 아니면 워낙 기업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사람이 죽는 일조차 기업 활동의 일부로 여겨져서일까요? 실제로 산업재해를 다룬 많은 뉴스에선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뉘앙스보다 산업현장에서의 사건이나 사고의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러한 뉘앙스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언론도 독자도 사람의 목숨에 대한 감수성이 무척이나 무뎌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노동자’ 즉 일하는 사람에 대한 감수성이 무척이나 무뎌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거대한 타워 크레인은 보이지만, 80m 높이나 되는 크레인 위를 사다리 하나에 의존해 올라가는 노동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을 오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에 땀이 차게 되는데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며 노동자는 매일 사다리에 오릅니다.

물론 노동자들은 노조를 통해 사측에 안전 승강 장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외주화된 크레인 업체는 어떻게 해서라도 가격을 낮춰야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승강 장치는커녕 비용 삭감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임금을 동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사에게 수신호를 보내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거나, 노후 된 곳의 수리보수 비용을 삭감하는 등 안전에 관한 비용까지도 줄입니다. 이는 크레인 기사의 목숨과 직결된 것임에도 말입니다.

당연히 크레인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흔히 허리가 꺾이는 크레인들은 이러한 안전 비용 삭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연적 사고가 아니라 필연적 사고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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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조선소 역시 하청업체들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데,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빈발합니다. 지난 6월엔 800kg의 철판이 떨어져 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안전작업인 ‘가용접’이 돼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안전점검조차 무시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조선업 재해 사망자 69명 중 83%가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배 밖 작업은 정규직들이 맡는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고를 당해 병원에 실려간다고 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산업재해 처리를 할 경우 하청업체를 고용한 대기업은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경험한 조선업계 하청노동자 중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7.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반면 2013년 한 해 동안 대기업 사업장에서 감면받은 보험료는 6,114억원에 달합니다.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하는 원청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곤 합니다. 2013년 현대제철 공장에서 아르곤 가스 누출 사고로 하청 노동자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안전모 하나만 달랑 쓰고 산소마스크와 가스누출 경보기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못 갖춘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하지만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원청의 부사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이 사건의 2심 판결을 앞두고 판사에게 직접 탄원서를 씁니다.

언론에서 많이 다룬 큰 사고라 하더라도
세상은 곧 잊고, 기업에 대한 처벌은
늘 아주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고 목표인 기업에게
안전은 늘 뒷전이 되는 구조가
공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만약 원청 기업이 좀 더 책임의식이 있었더라면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참사였습니다.

판사님께 탄원서를 쓰게 된 이유는,
1심 판결에서 유예된 부사장에 대한 ‘구속’을
집행해 주시길 요청 드리기 위함입니다.
판사님이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을
선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2심 선고에서도 부사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그래서 다시 모든 건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매일 5~6건 우리나라에선 일하다가 사람이 죽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당연해져 버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다.

수, 2015/07/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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