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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교육‧시민단체 사립학교법 시행령 종합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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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교육‧시민단체 사립학교법 시행령 종합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화, 2016/04/12- 10:28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면죄법

사학개혁국본 등 교육시민단체 일동,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사립대학의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허용은 사학비리를 부추길 것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한 대법 판례에 어긋나고 위헌 소지도 있어

 

1.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이하 교육시민단체일동)은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헌법에 위반되고 사학비리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는 의견서를 2016년 4월 12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교육부는 사학비리를 악화시킬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2. 교육부는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여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3. 교육시민단체일동은 의견서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기 때문에 위헌이고 △사립학교법에서 교직원 인사권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 분명한데, 소송경비를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며 △‘학교 운영과 관련된’이라는 표현이 모호하여 법적 분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교육부는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는데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교육부의 행위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4. 나아가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교비지출이 급증하고, 교육에 써야 할 교비가 줄어들어서 교육 부실화가 우려되고 △대학의 독단 운영을 부추기고 사학비리를 옹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소송비용의 부담을 덜어낸 학교법인이 교직원을 부당해고를 남발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5. 특히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에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의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입법예고안대로 강행될 경우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쳐서 무죄 판결로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시민단체일동은 본 시행령이 강행될 경우 사학비리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6. 따라서 교육시민단체일동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교육부가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오명을 입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 붙임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요약본

○ 교육부는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
○ 법인회계에 속하는 것이 명확한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 및 자문료”를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시키는 이 사건 시행령안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이며,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안은 법인회계에 속하는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을 위배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에서 교직원 인사권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 분명한데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를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
○ ‘학교운영과 관련된’이라는 표현도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어떤 소송이 학교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지 아닌지의 판단 여부는 인건비, 물건비에 비하여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령이 신설된다면 사립학교에서 소송경비 또는 자문료 지출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 교육부는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사를 통해 지적해왔다. 그런데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부가 지금껏 감사를 통해 지적했던 사안을 전부 부정하는 것으로서 자기모순에 해당된다.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교비 지출이 급증할 우려가 있고 교육에 써야 할 교비가 줄어들어서 교육 부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경우 대학 내 독단 운영체제를 심화시키고 사학비리를 옹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학교법인이 교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하더라도 해당 교직원이 제기하는 소청이나 해고무효 확인소송에 관하여 법인회계가 아니라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하면 될 뿐이므로, 설령 패소하여 교직원을 복직시키더라도 법인은 아무런 재정적 손실을 입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국적인 교직원 해고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재판중인 사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재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은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형법 제1조 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높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 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동일한 혐의를 갖고 있는 대학들에게도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사학비리 척결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 따라서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전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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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자 이재용 부회장 또, ‘사재 출연’ 인가    

삼성그룹의 쇄신은 불법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서 시작해야
사재출연은 또 다른 구태, 엄정한 사법처리·부당이득 환수가 민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1조 원 대 사재 출연’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보도(https://goo.gl/DYr30Z)가 나왔고 삼성그룹은 이를 두고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https://goo.gl/cz3hiX).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뇌물을 통해 최고의 정치권력을 매수하고 국민의 몫을 가로채고서도 “꼬리 자르기”와 “허울뿐인 사재출연”을 통해 사법적인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요구할 가능성(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73924)에 대해서 이미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삼성그룹의 쇄신은 이재용 부회장 등의 불법에 대한 형사처벌 및 범죄수익환수와 같은 사법적인 책임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15. 5. 15. 국가가 상증세법상 특혜를 주는 공익법인인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재단 돈을 지배력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다. 그런데도 이 부회장은 이같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2016. 2. 25. 삼성생명공익재단으로 하여금 재단 돈 3천억 원을 사용해서 삼성SDI로부터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 이 때 재단이 매수한 주식은 ‘박근혜 게이트’에서 드러난 뇌물죄의 핵심인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새로 형성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SDI가 매각해야 했던 주식의 일부다.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자신의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도 모자라 “사회에 출연했던” 공익재단 돈까지 손을 댄 것이다. 결국 이 부회장은 국민을 상대로 약속했던 자신의 말을 뒤집고 절대로 열지 말았어야 할 판도라의 상자를 스스로 열어 버렸던 것이다.

 

이런 말바꾸기를 포함한 부정직한 전력과 부당한 거래를 통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다져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 다시 뇌물죄 혐의와 관련하여 사재 출연을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재출연을 두고 국면전환용 코스프레가 아니라, 순수한 사회공헌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국민이 도대체 얼마나 될 것인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유한 그 재산조차 구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발행의 결과로 부당하게 축적한 것 아닌가. 우리는 과거 재벌 총수들이 자신이 직면한 사법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허울뿐인 사재출연 코스프레를 급조해왔던 과거를 잘 알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이건희 회장은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폭로로 촉발된 사법처리를 무마하기 위해 이미 출연했던 사회공헌금을 중복해서 신규 출연에 포함시키는 꼼수까지 써 가며 국민들로부터 면죄부를 구매한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져 나온 사재출연 보도가 혹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 다시 면죄부를 구매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사재출연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특검 수사가 끝나는 대로 미래전략실 해체를 포함한 그룹 쇄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은 “재벌이 주범”이라는 인식 아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하여 박근혜 게이트와 연루된 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그에 합당한 사법처리, 정경유착과 뇌물로 얻은 범죄수익의 전액 환수를 촉구하는 민심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섣부르게 사재 출연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이번 뇌물죄 혐의에 대해 가감 없는 사법적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회 공헌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자신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재산을 동원하여 매입했던 계열사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재단의 이사장직을 진정으로 공익사업을 투명하게 수행할 수 있는 덕망 있는 인사에게 양보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이 잘못된 관행의 고리를 끊고 진정으로 새 출발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

수, 2017/02/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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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人미만 도매업·음식점도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해야 (뉴시스)

앞으로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서비스업 사업주도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안전검사 대상에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가 추가돼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18_0010232082…

목, 2015/08/2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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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통신3사의 “무제한” 과장광고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서 제출

소비자 피해수준에 못 미치는 피해구제안은 면죄부나 다름없어

 

1.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3사가 데이터, 부가․영상 통화, 문자에 대하여 속도제한 및 추가 과금이 되는데도 “무제한”이라고 과장광고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의결을 개시하고 2016.03.17. 잠정 동의의결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소비자 피해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구제안을 담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재벌․대기업 면죄부라고 규정하고, 이와 같은 뜻을 담은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다.

 

2.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5.06.18. 공정위․미래부․방통위에 통신3사의 데이터요금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과장광고 부분을 신고했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통신3사는 2015.10.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2015.12.16.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2016.03.17. 잠정동의의결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개시했다.

 

3. 공정위가 제시한 소비자피해구제 방안으로 LTE 속도 제한에 대해서는 데이터 쿠폰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이미 데이터무제한 상품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데이터 쿠폰은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공정위는 데이터 1GB의 가격을 15,000원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데이터 요금제를 분석해보면 약 1,333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신사의 불법행위보다 소비자 피해구제수준이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것이다.

 

4. 공정위는 부가․영상 통화 초과 과금에 대하여 피해자 구제 조치로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규모를 정확히 집계할 수 있는 점은 동일한데, 문제 초과 과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을 하면서 부가․영상 통화에는 쿠폰을 제공하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 따라서 부가․영상 통화 초과 과금에 대해서도 전액 환불조치 해야 할 것이다.

 

5. 통신3사의 과장광고는 데이터 속도제한, 문자․영상․부가통화 초과 과금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로밍, 테더링 등에도 있다. 공정위는 통신3사의 과장광고를 폭넓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6. 위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정위에 의견 제출 했다. 공정위는 참여연대의 의견과 많은 소비자․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서 동의의결 제도가 대기업․재벌 면죄부로 기능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서

 

화, 2016/04/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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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통신3사의 “무제한” 과장광고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서 제출

소비자 피해수준에 못 미치는 피해구제안은 면죄부나 다름없어

 

1.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3사가 데이터, 부가․영상 통화, 문자에 대하여 속도제한 및 추가 과금이 되는데도 “무제한”이라고 과장광고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의결을 개시하고 2016.03.17. 잠정 동의의결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소비자 피해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구제안을 담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재벌․대기업 면죄부라고 규정하고, 이와 같은 뜻을 담은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다.

 

2.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5.06.18. 공정위․미래부․방통위에 통신3사의 데이터요금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과장광고 부분을 신고했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통신3사는 2015.10.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2015.12.16.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2016.03.17. 잠정동의의결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개시했다.

 

3. 공정위가 제시한 소비자피해구제 방안으로 LTE 속도 제한에 대해서는 데이터 쿠폰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이미 데이터무제한 상품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데이터 쿠폰은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공정위는 데이터 1GB의 가격을 15,000원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데이터 요금제를 분석해보면 약 1,333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신사의 불법행위보다 소비자 피해구제수준이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것이다.

 

4. 공정위는 부가․영상 통화 초과 과금에 대하여 피해자 구제 조치로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규모를 정확히 집계할 수 있는 점은 동일한데, 문제 초과 과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을 하면서 부가․영상 통화에는 쿠폰을 제공하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 따라서 부가․영상 통화 초과 과금에 대해서도 전액 환불조치 해야 할 것이다.

 

5. 통신3사의 과장광고는 데이터 속도제한, 문자․영상․부가통화 초과 과금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로밍, 테더링 등에도 있다. 공정위는 통신3사의 과장광고를 폭넓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6. 위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정위에 의견 제출 했다. 공정위는 참여연대의 의견과 많은 소비자․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서 동의의결 제도가 대기업․재벌 면죄부로 기능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서

 

화, 2016/04/2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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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면죄법

사학개혁국본 등 교육시민단체 일동,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사립대학의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허용은 사학비리를 부추길 것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한 대법 판례에 어긋나고 위헌 소지도 있어

 

1.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이하 교육시민단체일동)은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헌법에 위반되고 사학비리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는 의견서를 2016년 4월 12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교육부는 사학비리를 악화시킬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2. 교육부는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여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3. 교육시민단체일동은 의견서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기 때문에 위헌이고 △사립학교법에서 교직원 인사권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 분명한데, 소송경비를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며 △‘학교 운영과 관련된’이라는 표현이 모호하여 법적 분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교육부는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는데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교육부의 행위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4. 나아가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교비지출이 급증하고, 교육에 써야 할 교비가 줄어들어서 교육 부실화가 우려되고 △대학의 독단 운영을 부추기고 사학비리를 옹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소송비용의 부담을 덜어낸 학교법인이 교직원을 부당해고를 남발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5. 특히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에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의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입법예고안대로 강행될 경우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쳐서 무죄 판결로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시민단체일동은 본 시행령이 강행될 경우 사학비리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6. 따라서 교육시민단체일동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교육부가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오명을 입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 붙임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요약본

○ 교육부는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
○ 법인회계에 속하는 것이 명확한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 및 자문료”를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시키는 이 사건 시행령안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이며,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안은 법인회계에 속하는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을 위배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에서 교직원 인사권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 분명한데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를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
○ ‘학교운영과 관련된’이라는 표현도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어떤 소송이 학교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지 아닌지의 판단 여부는 인건비, 물건비에 비하여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령이 신설된다면 사립학교에서 소송경비 또는 자문료 지출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 교육부는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사를 통해 지적해왔다. 그런데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부가 지금껏 감사를 통해 지적했던 사안을 전부 부정하는 것으로서 자기모순에 해당된다.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교비 지출이 급증할 우려가 있고 교육에 써야 할 교비가 줄어들어서 교육 부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경우 대학 내 독단 운영체제를 심화시키고 사학비리를 옹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학교법인이 교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하더라도 해당 교직원이 제기하는 소청이나 해고무효 확인소송에 관하여 법인회계가 아니라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하면 될 뿐이므로, 설령 패소하여 교직원을 복직시키더라도 법인은 아무런 재정적 손실을 입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국적인 교직원 해고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재판중인 사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재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은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형법 제1조 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높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 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동일한 혐의를 갖고 있는 대학들에게도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사학비리 척결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 따라서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전문

 

화, 2016/04/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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