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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포럼, 대한민국 민주주의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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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포럼, 대한민국 민주주의 어디로 가나?

익명 (미확인) | 목, 2016/04/14- 00:55
동아시아포럼, 대한민국 민주주의 어디로 가나? – 자기 업적에 치우친 대통령의 한계 지적 – 과거로 후퇴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 – 대통령제 개선을 통한 해법 제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우려하는 기사가 하루를 멀다하고 전세계에서 보도되고 있다.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군사 독재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향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제사회가 꼽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표본이 되어 왔다. 그래서 ‘거의 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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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박근혜 통치 방식 드러낸 ‘블랙 리스트’ – 명단 작성 관여한 조윤선 김기춘 구속 -« 겁 주라 » 청와대 비서관회의서 거론 -‘표현의 자유’ 조롱에 고통스런 한국인들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블랙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구속 소식을 보도했다. 신문은 블랙 리스트의 존재가 박근혜식 통치 방식의 단면이라고 지적하고 ...
수, 2017/01/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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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는 친밀감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과제를 해결하고 실체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동아일보DB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입헌군주정에서 왕이 지켜야 할 덕목을 가리켜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반면, 민주주의에서 정치가에게 부여된 규범을 지칭할 때는 ‘통치하되 군림하지 않는다’고 한다. 왕은 선출된 시민의 대표가 아니며, 정치가는 세습적 권위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군림한다(라틴어 Regnat·영어 reign) 함은, 일반 대중의 세계로부터 분리된 왕실이 국가를 통합하는 ‘상징적 역할’을 맡는 걸 뜻한다. 오래전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말했듯, 왕은 ‘멀리서 볼 수는 있으나 가까이에서 만질 수는 없는’ 존재다. 따라서 좋게 보이는 일, 때로는 종교적 존재에 가깝게 보이려 휘광과 이미지를 두르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다. 오늘날에도 많은 나라들이 국왕에게 ‘국민과 국가를 일체화하는 상징적 국민 통합 기능’을 맡기는 것은 그 때문이다. 반면 통치한다(라틴어 Gubernat·영어 govern) 함은, 정부(government)를 이끄는 행위를 뜻한다. 한마디로 말해, 보통 사람들의 실생활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체적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 하겠다.

민주주의에서 정치가는 그저 볼 수만 있는 상징과 이미지로서가 아니라, 만지고 느낄 수 있어야 하는 시민의 대표이자 실체적 존재여야 한다. 일반 대중이 악수하고 껴안고 가까이에서 냄새와 온기를 나누며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정치가이지 왕은 아니다. 그렇기에 그들만이 유일하게 일정 기간 시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아 법을 만들고 정부를 이끌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치의 권한을 갖는다. 왕이라면 가짜 위엄과 꾸며낸 친밀감을 통해서라도 대중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정치가는 해당 공동체가 당면한 여러 과제와 관련해 실체적 변화와 개선을 도모하는 일에 책임과 소명을 다하는 사람이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치학을 강의하는 필자에게 “지금의 정치가들 가운데 당신이 신뢰하거나 모델에 가깝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많다. 아마도 필자가 여러 정치가들을 만나고 교류할 것으로 가정해서 한 질문이겠지만, 실제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에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누군가를 꼽기보다는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정치가가 어떤 사람인지,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정치가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대답을 대신한다.

핵심은 ‘실체적 변화의 조직자’ 역할을 하는 정치가인가 아니면 지지자 내지 잠재적 지지자들에게 잘 보이는 데 능한 ‘아첨하는 정치가’인가에 있다. 정치가라면 실제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씨름하는 것이 중요하지, 마치 연예인들이 대중 앞에 서서 늘 말하는 것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식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론에 보여주는 정치’와 ‘실제로 변화를 만드는 정치’는 반딧불과 벼락만큼이나 차이가 크다.

그간 정치가들이 내세웠던 말과 외양이 진짜였다면, 한국 사회는 벌써 이상사회에 가까울 만큼 좋아졌어야 했다. 모두가 계층 및 소득 간 양극화를 그대로 둘 수 없는 문제라 말했고, 비정규직의 차별과 고통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여성과 청년들이 처한 여러 불이익과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말하지 않은 정치가는 없다. 교육 불평등과 건강 불평등의 해결을 약속했고, 노인 빈곤과 자살 증가를 걱정했다. 그런데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자신이 가진 선한 의지나 주장, 자신이 낸 정책과 입법안, 자신이 만든 제도와 기구를 내세우는 정치가는 많았다. 하지만 자신이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 실제로 청년들의 소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들의 주거와 교육환경을 얼마나 개선했는지, 노인 빈곤과 자살률 그리고 비정규직의 비율과 차별은 또 얼마나 줄였는가 하는 ‘결과로 말하는 정치가’는 보기 어렵다.

민주주의는 말로 아첨하고 선의로 군림하는 정치가가 아니라 실제 변화를 조직하기 위해 일하는 정치가를 필요로 한다. 힘들더라도 상대와 마주해 일을 풀어가는 정치, 그 속에서 공통의 기반을 개척하고 넓혀가는 정치가 아니라, 상대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일러바치는 ‘아첨 정치’만 양상된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704/85184279/1#csidx9bf351ad28582718792c8502b5c6e46

화, 2017/07/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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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인권유린 등 헌법유린 행위자의 서훈을 박탈하겠다는 내용의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을 발표했다.

3·1절을 하루 앞둔 2월 28일 심상정 대표는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훈장을 박탈하겠다”며 “친일파는 서훈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 나아가 헌법 유린 행위자의 훈장도 모두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친일반민족 행위자 1,006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지만 이름만 발표됐지, 일부 재산 환수를 제외하고 후속조치는 전무했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친일파에게 국가가 준 훈장은 박탈되지 않았다. 이는 정부의 명백하고 충격적인 직무유기다”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정부 공식 집계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1,006명 중 서훈을 받은 사람이 44명, 78건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훈장은 그 나라 국민의 자랑”이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매달고 있는 훈장은 역사의 치욕이며 우리 스스로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역사 바로 세우기 노력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훈장을 모두 박탈하겠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서훈 박탈 기준을 ‘행위’가 아니라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상훈법 개정 등을 약속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총 9개의 상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는데 이 중 4개 법안이 친일파 및 반민주적, 반인권적 범죄행위자에 대한 서훈 취소와 관련된 내용이다. 특히 뉴스타파의 ‘훈장과 권력’ 보도 이후 지난해 9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훈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서훈 취소사유에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전범자 등을 추가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7월과 8월 특별기획 ‘훈장과 권력’ 4부작을 통해 친일파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반민주 행위자들의 서훈 내역과 민주인사들에게 인색했던 대한민국 서훈의 역사를 보도한 바 있다. 뉴스타파는 민족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72만 건의 대한민국 서훈 내역과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인사 명단을 하나하나 대조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훈포장을 받은 친일인사는 222명, 훈장 수여 건 수로는 모두 440건을 확인했다.

화, 2017/02/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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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cy

얼마 전 EBS<다큐프라임>에서 ‘민주주의’를 주제로 5부작 프로그램을 방영하였습니다.

‘시민주권’, ‘갈등’, ‘민주주의의 우선성’, ‘기업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미래’라는 주제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재해석한 이 프로그램은 불평등이 심화되고 정치불신이 가중되는 지금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정치발전소 회원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 전편을 시청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한 유규오 PD님, 박상훈 학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6월 11일(토) 낮 12시부터 한나절 내내 진행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특별한 시간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시 : 6월 11일(토) 낮 12시~5시 반
장소 : 합정역 트리펍(http://goo.gl/rXHKqX)
참가비 : 1만원(주먹밥과 병맥주 1병 제공)
참가신청 : http://bit.ly/민주주의함께보기
(원활한 행사준비를 위해 가급적 금요일 오후 1시까지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뒤풀이는 희망자에 한해 별도로 진행합니다.

수, 2016/06/0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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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의 산물 헌법재판소, 민주주의를 삼키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 비판 토론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와 사법감시센터는 12/22(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 비판 토론회, “민주화의 산물 헌법재판소, 민주주의를 삼키다”를 개최했습니다.

 

20141222_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긴급토론회

 

토론회는 한상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의 사회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재정 변호사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41222_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긴급토론회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적 판단이기보다 재판관 8인의 정치적 판단, 헌법재판소 구성 다양화해야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리를 적용한 사법적 판단이라기보다 재판관 8인의 정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낸 정치적 판단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결정문 전반부에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해산 조항이 해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렵게 함으로써 정당의 존속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밝히면서도, 이를 확대해석했다. 오히려 중요한 쟁점들에서 구체적 증거 제시없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강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 숨은 목적이라고 단정했다. 북한 추종세력인 자주파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강령에 도입했다는 것이 이유인데, 이것은 '진보적 민주주의=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의 등식을 성립시키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석기 의원 등의 활동을 정당 전체의 활동이라고 판단하여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는데, 그 근거로 이석기 의원 등이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이고 이들이 당을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주도세력'이나 '장악'은 법률용어가 아닐 뿐더러, 그들의 활동을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의 활동과 등치시킬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와 설득력있는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을 주문한 것이다. 어느 법규에도 해산 결정시에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은 없다. 헌법재판소가 법적 근거 없이 월권을 한 것이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거꾸로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회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막으려면 재판부의 구성을 획기적으로 다양화해야 한다. 헌법재판관은 민형사상 재판 경험이 많은 걸 요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성향의 인사들이 필요하다. 

 



20141222_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긴급토론회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통합진보당 해산은 정부의 삼권분립 몰이해, 국민 기본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사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당사자 뿐 아니라 5천만 국민들이 자기검열을 상시화해야 하는 비극적 상황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몰이해와 감정동원에 기인한다. 집권 2년 동안 검찰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왔다. 수사 결과와 재판 결과가 법리적으로 내려졌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사법적 결정을 존중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입법부의 심의과정에서도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집권당의 재량적 여지가 없어지고 여야 간 협상의 여지도 없어졌다. 입법권이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합의적 대안을 만들지 못하게 된 것이다. 또한 집권 이후, 시민들의 결사체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보여왔다. 민간 결사에 관한 헌법권리와 법률적 규정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통치행위의 유불리 측면에서 억압해왔다. 

 

감정적 동원에만 의존한 통치스타일도 문제다. 대통령마다 각기 다른 정책목표를 추구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보편적 제도와 규칙을 따라야 한다. 이분법적 정치언어, 격한 감정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합리적 논리나 설득의 과정을 생략하고, 감정적 동의 혹은 반대만을 강요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남은 3년동안 이와 같은 권력행사를 계속한다면, 적대적 저항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20141222_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긴급토론회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리적 한계를 스스로 노출한 헌법재판소, 1인의 소수의견이 기억되고 다수의견이 수치스러운 결정으로 남을 것  


헌법재판소 결정은 무모하고 비겁하고 무책임한 결정이었다.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베니스위원회의 정당해산지침이나 유럽인권재판소의 정당해산요건의 핵심요소를 애써 배제했다. 실질적 위해의 경우도 구체성 외에 '충분한 현존성'이 필요한데, 다수의견은 이를 무시하였다. 현존성은 강령만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며, 이를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만들고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요구한다. 더구나 정당해산의 극단성에 비추어 '긴절한(pressing)' 필요성이어야 한다. 히틀러의 나치당이 군소정당에서 4년만에 제1당이 되었던 선례를 통합진보당에도 적용하는 것은 논리비약의 극치다.  

다수의견은 무모함을 넘어 비겁하기까지 하다. 다수의견은 보편적 법원칙은 엄격하게 선언하면서 그 적용은 자의적으로 완화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에 극단적인 제약을 가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결정이 소위 진보진영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임을 명분으로 삼는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무책임하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정신을 철저히 지켜서 헌법분쟁을 종결시켜야 그 존재의의가 있다. 그러나 정치적 소수파를 그 일부의 정치적 오류만을 이유로 반체제 세력으로 단정함으로써 종북논쟁의 공간을 제공하였다. 이번 결정에서 그나마 1인의 소수의견이 있었기에 다수의견의 문제점이 선명하게 대비될 수 있었다. 1인의 소수의견이 헌법재판소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곳임을 보여준다. 헌법재판관 구성을 개편해야 한다. 법관 자격을 확대하고, 청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국회와 대법원장, 대통령이 각 3인씩 추천하는 것이 권력분립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그렇지 않다. 국회가 재판관을 추천할 때 가중정족수(재적 2/3의 동의)를 거치거나, 대법원장이 재판관 추천시 판사회의에서 제청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겠다. 

 

 

 

20141222_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긴급토론회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제2의 민주화운동에 어떤 가치와 내용을 담을지 고민해야 할 때 


박근혜 정부가 정당해산이라는 극단적 조치까지 택한 것은 이념적 시비, 소모적 이념갈등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국정을 운영할 수 없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결정은 전반적으로 정당정치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협소하게 만들고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해가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진보정당이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나도록 여지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반유신, 유신으로의 회귀 등의 정치적 수사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미시적 대응과 거시적으로 제2의 민주화운동도 필요하다. 어떤 내용과 가치로 만들것인지, 언어의 방식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20141222_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긴급토론회

이재정 (변호사) 

많은 증거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기대면서도 최종심 보지 않고 해산 결정 


헌법재판소가 독일 공산당 해산을 사례로 들고 있는데, 독일의 공산당 해산결정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이념적으로 매도해도 충분할 상황에서도 5년이나 숙고해 내린 결정이다. 변론기일이 종결되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보는 것이 당연할텐데, 11월 25일 최종 변론 이후 12월 19일 결정까지 짧은 시간 동안 1년 여간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17만 여 페이지의 자료를 모두 재검토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해산심판청구도 다급하게 이루어졌고, 왜 대통령이 없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어야 했는지도 의문이다. 

 

헌재는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했는데, 민사소송 절차라도 제대로 되었으면 다행이지만 증거에 의한 재판이라고 보기에 논리적 비약이 심하고, 증거에서 배치되는 것이 있는데도 그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상당히 많은 증거를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기대고 있는데, 이 사건의 최종심을 보지도 않고 해산을 결정했다. 독일 공산당의 경우 해산 이후 12만명이 넘게 수사를 받았고 6,7천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벌써부터 그 징조가 보여 우려스럽다.  

 

 

>> 토론 요지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월, 2014/12/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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