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20대 총선 정당별 주거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국민들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해,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거권네트워크가 제시했던 5대 정책을 중심으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의 주거 공약을 평가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실현하기 위해 제시한 5대 정책은 다음과 같다.
① 표준임대료 및 전월세 상한제 실시
②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계속 거주권 보장
③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충
④ 주거급여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⑤ 세입자 권리 향상
새누리당은 19대 총선과 대선 당시 보편적 주거복지와 전월세 상한제 등을 공약했지만, 20대 총선 공약을 살펴보면 이전보다 퇴보한 수준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 도입은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등 주거비 부담 완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19대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당론으로 추진했으나, 지난 4년 내내 정부·여당의 강력한 반대에 가로막혀 전혀 진전되지 못했다. 당 차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미약했으며, 결국 20대 총선 공약은 이전보다도 후퇴했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임대료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했고, 국민연금 재원을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는 방식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해 주거급여를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다른 정당에 비해 세입자 고충 문제 진단에 따른 정책 완성도가 있었다. 그러나 임대료 규제 도입을 반대하는 정부·여당의 논리를 극복하고, 정부의 중점 과제인 뉴스테이 정책에 제재를 가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인해, 서민 주거비 부담 문제는 해가 지날수록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주거정책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통한 주택경기 부양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실현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19대 국회에서 부동산 3법과 수도권 기준 월세 100만원에 달하는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 정책과 입법이 이뤄지는 동안 서민주거 안정은 뒷전으로 밀렸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같은 세입자 보호 제도 도입은 전혀 진전이 없었다. 20대 국회는 지난 4년 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전월세 대책을 반드시 도입해, 전월세 대란에 시달리는 서민·중산층의 고통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어제(2/28) 국회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는 국회, 정부, 주거시민단체, 김모씨(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등 피해 당사자들이 모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증언대회와 피해구제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는 피해자들의 절절한 증언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당사자들이 직접 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2부에서는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정부 대책에 빠져 있는 보증금 채권 공공매입 등 구체적인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한 발제를 맡았으며,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 법무부,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첫번째 증언에 나선 김모씨(빌라왕)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의 이철빈씨는 계약 당시(‘21년 10월)에 등기부등본 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 1월부터 압류(포천세무서)와 가압류(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설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씨는 언론 등에서 ‘빌라왕’ 김모씨가 사망직전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339채 넘는 주택을 구입해 피해 금액이 2,000억이상으로 추정되지만, 김모씨가 소유한 주택수, 피해 인원, 보증금의 규모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 국토부에 여러차례 질의했으나, 개인정보상의 이유를 들며 실태 파악이 어렵다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피해자 상당수가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며, 정부가 피해주택의 세입자에게 관련 안내문이라도 발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씨는 선순위 조세채권 문제 때문에 경매 신청도 힘들고, 은행에 전세대출을 연장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제출해야 하는데 계약만료 전까지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은행에서는 전세대출 연장을 거부하고 있어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에 놓여있다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씨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단기적으로 △피해 현황 파악 및 유형별 대책수립, △전세대출기간 연장 확약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상속 문제와 선순위 문제 해결 , △경매/공매 절차 개선,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감독 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두번째 증언에 나선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안상미 위원장은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은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씨를 비롯한 공인중개사, 건물관리업체, 바지 임대인 등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2,700여 피해 가구가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언제 내쫒길지 모르는 불안 속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힘든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안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정부 발표 대책에 기대를 갖고 ‘전세피해 원스톱 지원센터’를 방문했으나, 부실한 상담, 정책 이해 부족 등으로 실망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기당해서 수중에 돈이 없어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하는 피해자들에게 6개월치 임대료 선납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지원정책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에 △당해세 문제 해결, △긴급주거지원, △저리대출, △피해 아파트 공공매입 후 공공임대전환 등의 대책 마련과 함께 정부 각 부처의 협력과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피해 현황조사를 당부했습니다.
세번째 증언에 나선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김모씨 역시 계약 당시 서류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에 가입된다는 말을 믿고, 대항력 발생 전까지 근저당이 설정시 계약 해지 특약까지 넣어 계약했는데, 계약 후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었고, 압류가 시작되면서 깡통주택이라는 알았다며, 중도계약해지 소송을 알아보는 중인데 경매 개시만 6개월이고 경매까지 최소 1년이 걸리고, 경매예납금만 2~300만원이고, 힘들게 경매로 낙찰받더라도 또 대출을 받아야 해서 너무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어 김씨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라 경매로 낙찰을 받게되면 분양받은 아파트 대출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씨는 자신은 전세사기로 빚만 떠안게 되있는데, 해당 공인중개사는 여전히 갭투기 알바를 모집 중이라며 정부의 대책의 헛점을 지적했습니다.
피해 상담사례 발제를 맡은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에 한계가 분명하지만 유효한 점도 있다며, 이는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가 견인한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지수 위원장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 상담사례를 소개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피해 가구에 대한 공공의 개입(채권매입, 공공선매권, 경매신청권 등)이 절실하며, 피해자들이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했다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시 처벌의 실효성 강화와 특약 악용을 근절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수 위원장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존재하는 한 세입자들의 불안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며, 국가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위험한 매물이 계약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수 위원장은 정부가 피해 사례별로 구체적인 지원책을 연결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보다 공격적인 피해 지원 제도 도입을 주문했습니다.
현장 발제를 맡은 강현정 전세지원센터장은 수도권 지역의 보증금 2억이하의 주택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피해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무자본 갭투기, 신탁사기, 이중허위계약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겪는 센터 이용의 불만족에 대해서는 전담 변호사 채용, 교육 등 통해 개선할 예정이며, 유사피해 집단소송 안내, 금융위, 주거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피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부 발제를 맡은 세종대 임재만 교수는 먼저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한 채무조정, 경매권을 유예하여 한계 차주나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피해 구제 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국토지 비축은행이 토지비축 뿐 아니라 중·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 문제 부동산 해결, 압류 및 조세 체납 부동산에 대한 기존 파산시스템 기반의 경매시스템 대체 등의 역할을 하고 있어, 한국의 주거위기 가구 지원에 참고할만한 사례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임 교수는 깡통전세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당해세 우선의 원칙 때문에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개별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며, 공공(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개입해 개별 채권을 통합한 후 구제하고 우선매수권과 경매신청권을 행사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 교수는 공공(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도, 전세대출 등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 채무조정, 개인 회생 등의 제도와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임교수는 현행 제도와 법규로 전세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범 정부차원의 특별 구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전세자금이 다주택자의 투기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충, 전세대출 축소, 전세대출의 DSR 적용, 모든 민간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교수는 한국 사회가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한 갭투기 등 부동산 지대추구 사회에서 건전한 생산부문으로 자본 유입을 유도해야 하며, 이는 부동산 보유세 또는 양도소득세 강화, DSR 등 금융규제, 공공은행을 통한 금융취약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통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부 첫번째 토론에 나선 국토교통부 주택임대보호과 이장원 과장은 현장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발언했습니다. 이 과장은 전세사기 피해 현황 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조사가 어려워 각 지자체에 요청해 협의중이며, 인천 미추홀구는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과장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작으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합동 단속 강화, 원스트라이크 아웃, 협회 추천 감정평가사 인정 등의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추가 대책을 검토중이라며 설명했습니다. 또 이 과장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기간동안 긴급지원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소득과 전세보증금 등 제약적인 저리대출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논의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이 가장 관심있는 보증금반환채권 공공매입에 대해서는 여러 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법무부 법무심의관 홍현준 검사는 경매와 관련한 선순위 조세 문제는 법무부 소관이 아니며, 현재 제도 개선 TF를 운영중이며 임차인 보호 제도 개선을 논의중이며, 그 결과가 정부안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홍 검사는 임대차 계약 후 임대인 변경 고지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임대인 납세증명과 함께 법 개정을 논의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끝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기획처 박상원 처장은 보증금반환채권 공공매입에 대해 현행 제도적 장치가 없으나, 현재 한국자산공사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채무조정, 부채탕감을 지원하기 때문에 법개정이 이뤄진다면 고려해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박 처장은 보증금반환채권이 담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LTV 50~60%를 적용하는게 가능하다고 보며, 세입자 중 회수금이 있는 경우, 경매시에 선순위 50%에 대해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방안은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한 피해자는 컨설팅 업체가 미추홀구 사기 피해주택에 안심전세 대출을 유도하고 있어 구청과 국토부에 문제제기를 했으나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전세대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또전세대출로 피해가 커졌음에도, 금융기관의 손실이 없다보니 여전히 무분별한 대출이 이뤄진다며, 윤대통령은 정부 당국의 철저한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을 당부해야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본인을 포함해 80여건의 사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업체를 경찰청과 구청에 신고했는데 영업정지만 되었고, 자신을 속인 중개보조인은 아무런 제재없이 다른 곳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중개보조인과 대리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헛점을 꼬집었습니다. 이외에도 계약 만료 전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사기꾼에게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질의가 계속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심각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국토부, 법무부 뿐 아니라 토론회에 불참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여야를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 기구를 구성하고, 조속히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계약갱신과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을 5% 이하로 규제하는 주택임대차법 시행 1년이 되었다. 그 성과와 부작용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극명하게 갈리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 시행 전 57% 정도이던 갱신률이 78%까지 올라가고 갱신계약의 76.5%가 5% 이하 수준에서 임대료가 정해지고 있어, 갱신 임대차에서는 임대차 안정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말 아파트 전세가격이 법 시행 전인 작년 동월 대비 10.27%나 인상되는 등 갱신 임대차의 안정과 달리 신규 임대차는 불안정하다. 그 결과 일부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갱신과 신규 임대차 사이에 2~4억 원씩 벌어질 정도로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모든 원인을 임대차법 개정에 두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 여당 내에서 조심스럽게 신규 임대차의 임대료 규제 도입에 관한 논의를 꺼내고 있다.
세계적 조류에 역행하는 임대차법 폐지 주장
신규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을 개정 임대차법 시행으로 돌리는 것은 집값 안정 실패가 문재인 정부 최대 실정이고 임대차법 개정이 주요 정책이었다는 프레임에서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이래로 계속된 저금리 정책으로 전세보다는 수익상품인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2018~2019년 사이에 오른 아파트 가격이 2019년 하반기부터 전세가격을 끌어올리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2020년 상반기에 전세가격 상승이 뚜렷해지자 정부와 여당은 더 늦추지 않고 임대차 안정화 입법을 도입한 것이다.
계약갱신과 임대료 인상율 규제와 같은 임대차 안정화 입법은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 대도시 지역에서 속속 강화되는 추세이다. 파리, 베를린, 뉴욕 등 대도시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는 신규 임대차에 대해서도 임대료 규제 제도가 도입되었다. 2019년 5월부터 바르셀로나가 있는 스페인의 카탈로니아주도 지역 비교임대료의 10% 이하로 신규 임대차 임대료를 규제하고 있다.
파리, 베를린, 뉴욕은 왜 신규 임대차 임대료 규제를 선택했나?
갱신 임대차와 신규 임대차의 이중가격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구 유럽이나 미국의 대도시 임대차 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계약갱신과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는 임대차 안정화 제도에서는 신규 임대차 시 갱신 임대차에서 올리지 못하였던 임대료를 올려 임대료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 임대주택의 신축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신규 임대차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규제하지 않던 서구 유럽과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과잉유동성으로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오르자 신규 임대차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는 계약갱신 시 임대료 기준 지수(IRL) 한도 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하도록 하는 인상율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600만 대도시인 파리에 인구 유입으로 임대료가 상승하자 2015년 올랑드 정부는 신규 임대차에 대해서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였다.
독일은 기한이 없는 임대차와 임대료 규제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룩한 나라이다. 베를린, 쾰른 등 대도시에 인구 유입 급증으로 임대료가 오르자 2015년 3월 5대 도시에서 주변의 지역 상례적 임대료(4년 평균)의 10% 이상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신규 임대차 임대료 규제 제도를 도입하였다.
인구 850만의 뉴욕은 미국의 다른 주와 달리 매년 임대료 인상 가이드라인을 정해 임대료 인상을 5% 이하로 강력하게 규제하는 도시이다. 그러나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여 신규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료 보다 20%까지 더 받는 보너스 제도를 운영하였다. 하지만 인구 유입으로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자 2019년에 신규임대차에 대해서도 기존 임대차와 동일하게 임대료 인상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날선 정쟁이 아니라 실사구시적 접근을
임대차법 도입과 관련하여 정말 안타까운 점은 촛불 개혁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출범 시부터 서구 유럽과 미국 대도시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임대차 안정화 입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음에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팀들이 8년까지 계약갱신과 임대료 인상을 규제할 수 있는 등록임대주택을 200만호까지 등록하도록 하면서 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도입한 셈이라고 자만했다는 점이다.
결국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투기 양성 차원에서 등록임대에 부여했던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면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대출 등 각종 특혜를 개혁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등록임대 활성화로 활용하려다 다주택자들의 투기에 꽃길을 열어 주고, 뒤늦게 전세가격이 오르는 시기인 2020년 하반기에야 임대차 안정화 입법을 도입한 것이다.
임대료 규제 입법은 임대차가 안정화 되는 시기에 도입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정치적 대립이 일상화 되어 있는 국회에 여야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입법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기는 쉽지 않다. 아직 전세가격은 오로지 않고 있으니 차차 논의하자거나 이념적 대립 사안이니 뒤로 미루자는 것이 서민과 중산층의 절박한 민생문제를 대하는 국회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모습이다.
개정 임대차법 시행 후 갱신된 임대차의 2년 종기가 도래하는 2022년 8월 이후에는 신규 임대차가 많아지게 된다. 2022년 8월 이전에 제때 신규 임대차에 대한 임대료 규제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갱신 임대차와 신규 임대차 사이의 이중 전세가격의 현상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예상하지 못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최선의 제도도 중요하지만, 제때 입법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서구 유럽과 미국 대도시 정치에서는 임대료 수익 저하로 임대주택 공급이 줄고 품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반론과 임대료 안정으로 임차인을 구축하는 젠트리픽케이션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항상 맞서고 있으나, 그래도 때를 놓치지 않고 유연한 합의로 필요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뉴욕의 임대차 안정화법은 1947년, 1974년, 1987년 이전 등 주택년도마다 적용법이 다른데,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새로운 임대차 규제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임대주택이 항상 부족한 대도시이지지만, 공실율 5%를 초과하면 실효하는 한시법으로 합의를 해 놓고 지금까지 법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 신규 임대차 규제는 젊은 층의 유입으로 임대주택이 항상 부족한 파리, 뉴욕, 베를린과 같은 대도시에서만 도입되는 정책이라는 점도 시사적이다.
신규 임대차의 임대료 규제에 대해서 하느냐 마느냐로 마냥 시간을 보내기 보다, 대도시에 한정하여 시행할 것인지, 신축 주택에도 적용할 것인지, 임대료 불안정이 예상되는 일정기간 동안 또는 공실율 조사를 통해 일정한 공실율 이하일 경우에만 한시법으로 시행할지 등 보다 실사구시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치권도 임차인에게는 절박한 생존의 현장인 임대주택에 대해 날 선 이념의 대립과 정쟁으로 시간만 낭비하지 말고 최선 또는 최소의 범위에서라도 신규 임대차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때늦지 않게 도입해야 한다.
선거가 불과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경쟁으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자산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주거권 보호, 검찰⋅경찰⋅국정원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와 군축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미진한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7대 분야 49개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과제들이 제대로 입법⋅정책화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해이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음. 북미 협상은 재개되지 않고 있고, 남북 간의 대화나 교류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음. 2019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새로운 길’을 예고한 북한은 ‘정면돌파전’을 결의하고 경제적 자력갱생,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강조하고 있음.
2018~2019년 이어진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은 남북관계 개선과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증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에 합의했고, 북미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유해 송환 등에 포괄적으로 합의하며 신뢰 구축이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고 천명했음.
그러나 어렵게 이뤄낸 남북, 북미 합의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미국은 사실상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동결 등에 상응하는 어떠한 신뢰 조치도 보여주지 않았음. 남북 교류협력 역시 대북 제재에 막혀 있음.
한편 지난해 육해공군⋅해병대가 실시한 한미연합군사훈련 횟수는 총 156회(9월 기준)로 3년 사이 두 배가량 증가했음. 미국은 최신 무인정찰기와 스텔스 전투기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는 등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고, 북한 역시 미사일 시험 등으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한국은 단계적 군축 합의에 역행하는 역대급 군비 증강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군사행동과 군비 증강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 북미 관계를 더욱 악화하고 역내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할 동력을 잃게 만드는 것임.
실천 과제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합의 이행 촉구
남북, 북미간 대화를 재개하고 합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초당파적 노력이 필요함.
북미간 대화 재개를 위해 미국의 정치·군사·경제적 신뢰 구축 조치를 촉구해야 함.
대화와 군사행동은 양립할 수 없음. 예산 심사를 통해 한국 정부의 군비 증강을 통제하고,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북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해야 함.
2.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 재개 촉구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남북 철도·도로 연결, 환경⋅보건 의료 협력, 문화⋅예술⋅체육 교류 활성화, 군사분야 합의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남북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북 제재 완화를 유엔과 미국 정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함.
3. 동북아 비핵지대 구축 및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촉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핵 위협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하며, 북핵 폐기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의존하고 있는 확장억제 전략 폐기, 핵보유국의 핵무기 사용 금지 등이 포함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Northeast Asia Nuclear Free Zone)’ 건설의 전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
국회는 정부가 핵무기의 사용, 보유, 생산, 실험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도록 촉진하고 조속한 비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국회는 ‘핵 비확산과 군축을 위한 국제 의원 네트워크(Parliamentarian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PNND)’ 활동 등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국제 의원 연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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