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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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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익명 (미확인) | 월, 2016/04/11- 19:21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1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2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3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4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5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6

 

#1.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2~3. 
위험한 공약 10
직선제 뽑은 교육감, 국가정책과 부조화 ▷ 교육감 직선제 폐지 준비
4년전 공약이었던 국회선진화법은 국정마비법, 소수독재법! ▷ 직권상정요건완화 등 다수당 독주할 수 있게 국회선진화법 개정 
국정 발목 잡는 의원 입법 규제 ▷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강화
도덕성 있는 공직자? 정권에 충성하면 되지 ▷ 공직자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개선
U턴 경제특구 설치 ▷ 노동기본권 적용 예외. 매년 일자리 50만개 창출하는 마법의 특구
기업구조조정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 대량 해고 예고
5대 ‘노동관계법’ 처리 ▷ 비정규직 전면 확대, 사회안전망 축소
최저임금 위반 시 형사처벌 대신 과태로 부과 ▷ 최저임금 위반 촉진?
법인세 인상 NO,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 기업 특혜와 감면 지속
시민의 수면권 보장 등     ▷ 공원, 광장 등에서 농성 못하게 야간집회 금지 추진

 

#4~5. 
국민을 섬긴다면서 전무全無한 공약 9
메르스 사태 불구 공공의료 확충 공약 
국가책임보육 공약 불구 예산 배정 공약
노인빈곤 해소, 노후소득보장 공약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료 규제 공약
노동기본권 보장 공약
최고치 찍은 청년 실업, 실질 대책 공약
선거제도 개혁, 참정권 확대 공약
국민 불신 심각한 검찰, 법원 개혁 공약
불법사찰,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 보장 공약

 

#6. 
기억하세요, 새누리당 공약엔 있어야 할 건 다 없고요 위험한 건 많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참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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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생존권에 대한 어떠한 거래도 있을 수 없어

정부·여당, 5대 노동악법 관철 위한 모든 시도 중단해야
제1야당, 좌고우면하거나 분리처리·연계처리 등 타협해선 안 돼

 

1/8(금)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5대 노동악법에 대한 직권상정, 담판, 쟁점법안 연계처리, 분리처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노동자의 생존권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 외에 나머지 법안 역시 많은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5대 노동악법은 모두 폐기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5대 노동악법에 대한 직권사정을 요구하는 등 해당 법안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압박은 중단되어야 한다. 5대 노동악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해당 법안의 처리가 합의에 달했거나, 혹은 거래의 대상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정부·여당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5대 노동악법의 관철을 위한 정부·여당의 그 어떤 시도도 중단되어야 한다. 제1야당 역시, 좌고우면하거나 작은 성과를 위해 법안의 일부라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여당의 5대 노동악법은 반드시 폐기하는 것이 맞다.  

수, 2016/01/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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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논의한 환노위… 이견은 못 좁혀 (서울신문)

국회 환노위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노동 5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산재법 적용 범위와 관련, 근로자의 출퇴근 시 재해의 예외 사유를 인정하라고 요구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예외 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맞섰다. 산재법과 함께 노조법, 청년고용촉진법도 논의를 마쳤다. 환노위는 오는 22일 노동 5법과 청년고용촉진법 등을 포함한 공청회를 연 뒤 23일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217006010

목, 2015/12/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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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와대 캐비넷 문건’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아스팔트 우파’를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국가보훈처가 부처 홍보비를 극우보수 매체에 몰아준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보훈처는 심지어 이전 집권당이던 새누리당 기관지에도 국민 세금으로 홍보비를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이학영의원실(더불어민주당)을 통해 국가보훈처의 지난 5년 간 홍보비 집행내역을 입수해 분석했다. 국가보훈처로부터 홍보비를 많이 받은 상위 5개 매체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문화일보, <오늘의 한국>, 중앙일보 순으로 나타났다.

압도적 1위를 기록한 동아일보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3월까지 매년 국가보훈처 홍보비를 타냈다. 6건에 총 7천 7백만원이었다.

조선일보에는 같은 기간 3건에 3천 2백만 원의 보훈처 홍보비가 집행됐다. 조선미디어그룹의 자회사인 조선영상비전이 2013년 ‘정전60주년 특집다큐’를 만든다며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홍보비 1천 5백만 원은 제외한 액수다. 문화일보에는 3건에 1천 7백만 원, 중앙일보에는 2건에 1천 4백만 원의 홍보비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올 3월까지 국가보훈처가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에 집행한 홍보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국가보훈처 대변인실에 “홍보비의 집행 기준이 무엇인지, 왜 일간지 별 광고 집행 액수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인지, <오늘의 한국>처럼 대중 홍보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잡지 등에 대한 홍보비 집행 내역이 한겨레나 경향신문보다 몇 배나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새누리비전>에 국민세금으로 홍보를 하는 게 적합한 행위였는지”를 질의했다.

국가보훈처 대변인실 관계자는 홍보비는 한국언론재단의 홍보 기획안을 기본으로 국가보훈처가 선택한 것으로 이념적 성향에 따라 홍보비를 집행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훈처 관계자는 <오늘의 한국>에 대한 광고홍보 집행은 과거에 국가보훈처가 임의로 선택했었던 것 같고, 정당 기관지인 <새누리비전>에 국민 세금으로 홍보비를 집행한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고 인정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는 신문 발행부수 등의 기준에 따라 광고 집행을 원하는 신문사 모두에게 공정하게 홍보비를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취재: 최경영, 최윤원

금, 2017/07/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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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단독처리는 의회민주주의 훼손하는 것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꼼수 중단해야  
정의화 의장, 의회 수장으로서 다수당의 의회 독재 막아야  


어제(1/18), 새누리당은 국회운영위 전체회의에 여당만 참석한 가운데 선진화법 개정안을 의도적으로 부결시켰다.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더라도 의원 30명 동의를 얻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87조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려는 꼼수를 핀 것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단독 개정 시도를 비판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집권여당이 원하는 법안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 운영의 규칙을 야당을 제외하고 혼자 바꾸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국회법 87조는 위원회 심의단계에서 안건 누락이나 고의적 미(未)부의를 막기 위한 취지이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는 쟁점 법안을 편법으로 본회의에 올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이를 악용해 상임위에서 의도적으로 안건을 부결시키는 것은 위원회 중심의 우리 국회운영에서 위원회 심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18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처리를 적극 추진했던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에 들어와 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법률 심의권을 침해한다며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이어, 취지에도 맞지 않는 국회법 조항을 편법 악용하고 있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원한다면 단독처리를 시도할 것이 아니라 야당과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공은 또 다시 국회의장에게 넘어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거부해 다수당의 횡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것이 의회 수장으로서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화, 2016/01/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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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설문조사 결과의 역설,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 급여 보장성 후퇴와 실업 급여 배제 확대를 의미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 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개정안 폐기해야


고용노동부는 어제(10/26) 실업급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누리당이 9/16 당론으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가 개정안의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실업급여 수급자를 감소시키고 실업급여 수준의 하락을 불러올 정부여당의 개정안 폐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3년 실직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미신청자 887명)의 미수급 사유는 취업(48.7%), 자발적 이직(26.0%),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 미납(9.5%), 실업급여 알지 못함(5.9%), 센터방문 등 요구사항이 많아서(1.8%), 실업급여 액수가 작아서(0.9%) 등이다. 그러나 이 설문조사로는 보장성 강화만으로 수급자 수가 증가된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그 결과를 보더라도 실업급여 액수가 작아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1%도 되지 않는다. 또한 고용보험료 미납으로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미수급자의 10%에 이른다는 결과를 보면 수급자격을 강화하는 정부여당의 개정안으로 수급자는 더욱 줄어들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부는 기여요건 강화로 인한 수급자 축소와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로 인해 실업급여의 전반적인 보장성이 축소되는 상황을 감추고 수급 기간 연장만을 강조하여 개정안이 실업급여 보장수준의 획기적인 강화를 불러올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고용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피보험자 1천1백만 명 중 근속년수 2년 미만 피보험자는 약 60%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의 강화(18개월 간 180일 이상→24개월 간 270일 이상)는 이들의 수급 여부에 영향을 미쳐 이들 중 일부는 수급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결국 개정안에 따라 기여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강화된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수급에서 탈락하는 수급자는 정부가 발표한 6만2천명보다 더 많을 것이며 실업급여 수급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청년,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들이 실업급여제도에서 배제될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실업급여 사각지대의 해소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개정안은 제도의 진입조건을 강화하여 수급자를 축소시키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인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업급여 제도의 후퇴를 불러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이러한 개정안을 올해 안에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실업급여제도 전반의 후퇴를 불러올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화, 2015/10/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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