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 물고기택시 – 물고기 이동권을 위한 패러디 뮤직비디오
[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 6.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부쳤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12.경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지만, 모래 준설과 보(8개) 건설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라는 공익을 내세워 사정판결을 하였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은 매우 상세히 논증하였다. 먼저,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추진결정 이전 단계에서 당해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추진 여부 및 대안의 검토, 다른 행정목적을 위한 정책사업 사이의 우선순위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책사업의 추진단계를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설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당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단순히 예산편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절차적 통제방법(행정부 자기 통제 방법 또는 사법부 통제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음에 비추어,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타당성 분석 수치에 대한 논란을 피한 것은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
넷째,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예비타당성 조사가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최초의 단계로서 이를 거쳐야 다음 단계인 타당성 조사 등 예산편성이 가능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다음 단계인 예산편성을 위한 선행 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이상 그 하자가 치유되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이 사건 각 처분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2012년 이후 4대강 사건이 모두 대법원에 계속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은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전초단계로서 추진하였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4대강은 여름이면 ‘녹조라떼’, ‘남조류’와 ‘큰이끼벌레’가 번무 하는 등 국민의 식수를 위협하면서 수질개선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2015년 가뭄에도 4대강의 보건설로 확보된 용수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 12. 10.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낙동강 사업의 경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파기자판)을 하였다.
대법원은 ①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 국가의 향후 재원 마련 및 지출 예정 내역에 관하여 정한 계획으로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 ②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부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있는 한편, 정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없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내용의 집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등 예산과 이 사건 각 처분은 단계적인 일련의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점, ③ 예산은 관련 국가 행정기관만을 구속할 뿐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이 사건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그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은,
첫째,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둘째, 22조원에 달하는 예산수립과 하천공사 실시계획은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하여 하천공사가 가능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고, 예산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22조원의 예산수립과 4대강 사업 실시는 밀접하게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점을 애써 무시하였다.
셋째, 대법원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당해 처분 근거법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을 들어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국가재정법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직접 처분근거가 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률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입장과 매우 상반되는 판단이다.
넷째,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함으로써 정책법원기능 강화라는 목표를 외면하였다.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정부와 다수여당이 강행하는 경우에 사법적 통제는 불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법원이 당해 처분 근거법률과 관련 법률로서 원고적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행정소송이 민중소송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원고적격에 문제없는 경우라면 정부의 국책사업의 위법성 여부는 관련 법률의 위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객관적 위법성 심사라는 행정소송의 본연의 제도적 기능이 실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대법원은 이러한 행정소송의 목적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책법원으로서 기능 강화라는 표방이 한 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대법원의 맨 얼굴을 보여준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4대강은 스스로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을 택할 것이다.
2015. 12. 1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 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 금강)와 3부(김용덕 대법관. 한강 / 권순일 대법관.전원합의체. 낙동강 / 박보영 대법관. 영산강)은 4대강 사건 국민소송단.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소송 제기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도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 논 평(총 1쪽) |
‘국민의당’은 4대강 A급 찬동인사, 정용화 이사장의 영입을 철회하라
◯ 지난 8일 <오마이뉴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이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국민의당’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MB정권의 연설기록관을 지낸 정용화 이사장은 ‘4대강 인명록 편찬위원회’가 선정한 ‘4대강 A급 찬동인사’이다. 4대강 A급 찬동인사는 MB정권 시절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인 수많은 정치, 사회 인사들 중에 그 정도가 심각한 인사들만 추려낸 목록이다. ◯ 정용화 이사장은 2008년 4월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하던 시기, 한반도대운하를 “국토개조작업”이라 표현해 가면서, 전남도가 앞장설 것을 주장했다. 2010년 1월 지방선거 코앞에 두고서 광주지역 방송에 출연해 “홍수와 가뭄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4조원으로 집중적으로 빨리 끝내야지 공사가 지지부진하면 또 다른 예산이 더 소요된다”면서 “빨리 공사를 끝낼수록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당시 상황은 일부 보수언론조차 단기간에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던 시기였다. ◯ 정 이사장의 주장과 달리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4대강 사업은 예산을 절약하지 못했다. 오히려 22조 원 이라는 천문학적 혈세가 낭비되고, 홍수와 가뭄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 온국민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최근에는 낙동강에서 겨울에 녹조현상이 관측되는 등 심각한 환경파괴가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문제의식에 동의한 안철수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4대강 보 철거’ 및 ‘친수구역특별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당이 정용화 이사장의 영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4대강 사업을 맹목적으로 찬동했던 인사를 두고 ‘합리적 보수’,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는 정치인’이라 추켜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들에게 새정치의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면 4대강 유린에 앞장선 인물이 아닌 4대강 보철거와 친수구역특별법 폐지에 앞장설 수 있는 인물을 영입해야 할 것이다.2016년 1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이철재 정책위원 (010-3237-1650 / [email protected])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 (010-4643-1821 / [email protected])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 교육이면 교육 자원활동이면 자원활동을 열심히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풀꿈환경강사모임 입니다
벌써 풀꿈환경강사양성교육을 한지 2년이 되어 새로 강사양성을 실시 할까? 여러 고민끝에 ‘내실을 다지자’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2017년은 풀꿈환경강사로 있으신 분들을 심화교육하고 달마다 정기적 모임도 가지며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강은 김경중 전 사무처장께서 물환경 전반에 걸친 내용을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게 강의해 주셨습니다

2강은 충북연구원 배명순 박사로부터 충북의 물환경현황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평소 물을 쓸때 아껴써야 한다고만 말을 합니다 물이 시작되는 상류에서 누군가 희생(?)을 하며 우리가 쓰는 물로 온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셔서 듣는 선생님들도 관심을 가지게되었습니다 앞으로 물환경교육을 받을 아이들에게도 알려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3강은 박현수 운영위원으로부터 물생태 관련 내용을 들었습니다 특히 무심천에 사는 물고기 관련 내용은 지난해 무심천 전수조사 활동을 통한 내용이어서 현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4강은 김윤수 숲치유사로 부터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교육을 하다보면 수 많은 사람들을 처음 만나게됩니다 그랬을때 어떤식으로 다가가야 하는지, 어떻게 관계를 풀어야하는지를 알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4강이 끝나고 기념사진 한컷 찍었구요 심화과정은 이렇게 끝나는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전문 강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으니 풀꿈강사들도 이를 기반삼아 자기개발을 위해 더 공부하고 체험을 해야겠지요.

4강을 함께 해주신 전문강사님들 고맙습니다^^

[현장스케치]
4대강 골든타임, 대통령이 잡아야
- ‘4대강 재자연화 위원회’ 구성 촉구 기자회견
윤연정 (물순환팀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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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 즉각 구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2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 즉각 구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금강유역환경회의, 낙동강네트워크 등은 수문 완전개방을 비롯해 조속한 4대강 재자연화 실행을 촉구했다.
‘4대강 재자연화 위원회 구성’ 성명성을 낸 18개 연합단체는 문재인 정부에 △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 즉각 구성 △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을 중심에 둔 위원회로 구성 △ 4대강 재자연화를 목적이 둔 위원회로 구성, 3가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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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자연생태국장ⓒ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자연생태국장은 “환경부가 물관리일원화 이외 4대강 보 개방과 재평가에 대한 실질적인 움직임 없이 3개월을 보냈다”며, “현장에는 각종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아직도 4대강 재자연화 위원회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 동력이 떨어지기 전에 청와대 산하에 4대강 재자연화 위원회가 꾸려져야 하고 그것이 어려우면 국무총리실 산하에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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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네트워크 유진수 사무처장ⓒ환경운동연합[/caption]
금강유역네트워크 유진수 사무처장은 “금강 생태계가 실질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금강유역 생태계 복원 재자연화 요구가 많다”고 밝혔다. “금강유역 주변에서 이미 2012년에 30만 마리 이상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되었다”며, “지금도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이 사체로 발견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4대강 재자연화’를 지정한 만큼, 더 늦어지기 전에 조속히 ‘4대강 재자연화 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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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네트워크 배종혁 대표ⓒ환경운동연합[/caption]
낙동강네트워크 배종혁 대표는 “천여 명 가까이 되는 어촌·어민들이 썩은 낙동강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 손을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하게 외쳤다.
https://www.youtube.com/embed/5Xd9fuCZi_c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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