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2016 지구의 날(4월 17일,대학로 마로니에)
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지구에도 생일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바로 지구의 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는 4월 22일이 바로 지구의 날인데요. 46억 살 가까운 우리 지구의 생일은 과연 어떻게 지정된 걸까요?
오늘은 지구의 날과 지구를 지켜나가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YTN 웨더 기사원문] http://ytnweather.co.kr/program/progr…

'Cancel the Agua Zarca project in Honduras'
지구의벗 국제본부에서 온두라스 환경운동가들의 죽음과 아과 카르카 댐 건설 사업 간의 연관성을 폭로하는 짧은 영상을 제작 했습니다. 거대 개발사업으로 파괴되는 환경과 원주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래의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내레이션 번역본]
환경운동가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온두라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00여 명이 넘는 활동가들이 살해당했습니다.
2009년 군사쿠데타 이후 온두라스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괄카크 강에 건설되는 아과 카르카 댐 역시 거대 개발사업 중 하나로, 환경을 파괴하고 원주민들의 삶을 위협합니다.
지역사회가 거대 댐 건설사업에 맞서 저항하는 동안, 세계은행들은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친환경 생태도시로 유명한 네덜란드.
그러나 네덜란드 정부가 51%를 소유한 네덜란드개발금융공사(FMO)는 5천만불을 이 파괴적인 댐 건설사업에 투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핀란드산업협력기금(Finnfund)은 5백만불을,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은 2천4백만불을 투자했습니다.
2016년 3월, 베르타 카세레스가 자택에서 괴한의 총에 맞아 살해당했습니다.
그녀는 아과 카르카 댐 건설사업에 맞서 원주민들의 권리와 환경을 지키는 운동을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베르타가 살해 당한지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그녀의 동료 넬손 가르시아가 살해 당했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이 잇따라 살해당하자, 투자자들은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중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과 카르카 댐 건설사업이 전면 백지화 되야 합니다.
투자자들에게 요구합니다. 아과 카르카 댐 건설 투자를 중단하십시오.
번역: 국제연대팀 김혜린활동가([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운동 디자인 공개
-시민들과 함께하는 운동 위해 자원봉사자도 모집-
환경운동연합이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캠페인 디자인을 제작했다. 전 사회적으로 번지고 있는 불매 운동을 촉진하고, 시민들이 자신들의 뜻을 더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다.
이번 디자인은 옥시불매에 뜻을 같이 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쓸 수 있다. 공개되는 작품들은 피켓, 포스터, 현수막, 스티커, 옥외 광고물, SNS 게시물 등으로 변형되어 사용될 예정이다. 인쇄 등을 위해 큰 규격이 필요할 경우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사고 옥시 불매 운동팀’과 협의하면 된다.
또한 옥시 불매 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은 시민 캠페인, 온라인 홍보, 자료 정리 등을 함께 전개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한다. 자원봉사는 신청자의 의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다.
[디자인 이미지]
※ 광고디자인 문의: 미디어홍보팀 김은숙 팀장(010-8731-4858, [email protected])
※ 자원봉사자 문의: 시민참여팀 김보영 팀장( 010-8386-3330, [email protected])

2016년 5월 3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첨부자료: 검찰은 이명박 등 4대강사업 책임자들을 기소하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1. 국민고발의 취지
피고발인들은 4대강사업이라고 속이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대운하사업을 강행하여 4대강을 초토화시키고 수많은 생명들을 희생시켰으며,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많은 아름다운 경관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혈세 22조원 이상이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에 낭비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형건설사들은 담합비리까지 자행하여 공사비를 최대한 부풀려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반면 힘없는 하청업체들은 부도가 나고 현장근로자들의 아까운 목숨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물어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22조원의 예산을 불법지출 한 것에 대한 책임추궁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4대강사업은 대통령과 정부, 학계, 보수 언론, 건설회사까지 동원된 총체적 불법, 범죄행위입니다. 국민들을 속이고 4대강사업을 추진한 자들에 대한 책임추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무엇보다 이러한 잘못이 다시는 저질러지지 않도록 모두에게 교훈을 주어 재발방지를 하기 위함입니다.2. 고발인
○ 대표고발인 서상진 외 12명
(종교계, 학계, 시민단체, 환경단체, 수계별 주민, 해외교포 등)
○ 총 고발인 39,775명
고발인들은 이명박 등 4대강사업 추진세력이 엄벌에 처해지고 끝까지 책임추궁이 이루어질 것을 염원하는 국민들입니다.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가 2013. 9. 2. ‘국민고발운동’을 제안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고발장 제출 직전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약 4만여 명의 국민들이 고발인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한정된 시간과 제약 속에서 짧은 기간안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고발에 참여할 의사를 보여준 것만 보더라도 피고발인 이명박 등 4대강사업 추진세력에 대한 처벌요구가 얼마나 높은 지 알 수 있습니다.3. 피고발인
○ 이명박 외 총 57명
▶대표적인 피고발인 명단
- 대통령 및 장차관급 공무원 : 이명박 전 대통령,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권도엽 전 국토부장관, 정종환 전 국토부장관,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박영준 전 대통령 기획조정비서관 및 4대강살리기 TF 팀장,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임원들: 심명필, 김희국 등
-서울, 부산, 대전, 익산, 원주 각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하천국장들
-수자원공사 이사: 김건호 전 사장 등
피고발인들은 4대강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한 핵심적인 주역들로서, 대통령, 관련 부처 장관들, 핵심 부처인 국토부의 책임자들,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진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공무원사회가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지시나 명령은 따를 의무가 없는데도, 4대강사업 추진세력은 돈과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보전과 돈을 위해 양심을 팔고 4대강을 무참히 희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용서 받지 못할 범죄에 가담한 공무원들과 학자, 보수언론 등 ‘공범’의 지위에 있는 자들은 너무나 많지만, 수사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역량의 한계를 고려하여 고발인들은 우선 가장 핵심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자들인 피고발인들로 최소한으로 그 숫자를 줄였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피고발인들에 대한 형사처벌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상징적이면서도 최소한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발인들은 4대강사업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비롯한 민사 등 법적 책임을 져야할 자들은 피고발인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향후 수사와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실효성 있는 조사 등을 통하여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과 응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4. 고발 사유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발인들은 대운하사업을 4대강사업이라고 속여 2009. 말경부터 2012. 말경까지 대운하사업에 22조원이 넘는 예산을 불법지출케 함으로써 국가에 대하여 22조원의 손해를 가하고 건설사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습니다.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자원공사 이사들에 대하여
피고발인들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6. 26.경 및 2009. 9. 28.경 이사회에서 "4대강사업 시행계획" 등을 원안대로 의결함으로써 4대강사업에 총 8조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회사채를 발행하였으나 4대강사업을 통해서는 자금의 회수방안이 거의 불가능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게 8조원 상당의 손해 발생 위험을 가하고 건설사 등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케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3) 직권남용죄
피고발인들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산하 공무원들과 산하 직원들로 하여금 국민들에게 대운하사업을 숨기고 4대강사업인 것처럼 홍보케 하고, 수심 6m, 최소수심 3~4m를 지시하여 결과적으로 낙동강 "하구 ~ 구미" 구간 최소수심이 대운하 안과 유사한 6m로 결정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4) 건설산업기본법위반(입찰방해) 방조죄
피고발인들은 건설사들의 입찰방해를 방조하였습니다.5)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 증거인멸죄
피고발인들은 4대강사업이 대운하사업이라는 것을 숨기고 국민들을 속이기 위하여 4대강사업에 대한 상당수의 기록물을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법상 증거인멸죄에서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6)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위반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4대강사업은 사실상 대운하사업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피고발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처음부터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하면서 위증을 함으로써, 국회증언감정법위반죄를 범하였습니다.
옥시 제품 판매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이마트는 옥시 전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라! -
|
▪일시: 2016년 5월 4일(수) 11:00~12:00 ▪장소: 용산역 이마트 ▪주최: 가습기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운동연합 ▪발언:
2. 강찬호(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기자회견문 낭독 |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의 각 대형마트에서 옥시 상품 판매 금지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먼저 서울은 용산역 이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미 지난 4월 25일 월요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37개 단체가 옥시 상품 불매 운동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은 옥시 레킷벤키저 기업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인 이마트를 상대로 한 판매 중단 촉구 기자회견입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롯데마트는 4월 13일, 홈플러스는 4월 26일, 옥시는 5월 2일에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습니다. 그 사과의 진정성을 믿지 못한다고 해도, 이들과 비교하면, 가습기 피해를 확산시킨 주범 중에 하나인 이마트는 아무런 행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이마트의 옥시제품 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뿐만 아니라 거제환경운동연합과 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 천안아산)이 함께하는 전국적 기자회견 릴레이의 일환입니다.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릴레이 불매 기자회견을 열고자 하오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년 5월 3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염형철 사무총장(010-3333-3436 [email protected])
오 일 간사(010-2227-2069 [email protected])

가습기 살균제 Q&A
-
가습기 살균제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요?
-
가습기 살균제는 언제부터 시판된건가요? 판매중단된 될 때까지 얼마나 팔렸나요? 회수조치는 있었나요?
-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가 된다는 건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1994년에 시판되기 시작했다는데 왜 2011년에야 문제가 알려졌나요?
-
기업은 유해성을 몰랐나요? 정부는 도대체 뭘 했던 거죠?
-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얼마나 되나요?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와 잠재적인 피해자가 얼마나 될까요? 피해자가 얼마나 더 나올까요?
조사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18.1%~22%(894만~1,087만명, 2010년 기준) 수준이고, 이 중 고농도 노출자 및 피해자는 3.3%~20.9%(29만~227만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신고한 피해자는 1,528명 (사망 239명) 0.067%~0.52%에 불과하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18.1%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고 답했다. 당시 한국 인구가 4,941만명이니 사용자는 894만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2015년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22%가 가습기살균제 사용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087만명에 해당된다.
파해자 추정은 옥시레킷벤키저가 호서대에 의뢰한 노출 시험 결과로 사용자 중 3.3%가 고농도 노출로 추정되었다. 29만명에 해당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여론조사에서 건강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힌 사람이 사용자 중 20.9%이니 227만명이 되는 셈이다.
-
가습기 살균제를 쓴 사람이 모두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요? 어떤 사람들에게서 문제가 되나요?
-
피해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하지요? 시효는 없나요?
-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알려주세요. 어떤 기업에서 판매한 거죠? 사과와 배상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
다른 나라에서도 가습기 살균제로 문제가 되었나요? 왜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
왜 이제야 기업들이 사과를 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거죠?
-
검찰 수사가 왜 이렇게 늦은건가요?
-
옥시제품 불매운동을 왜 하는 거죠?
서울대에는 쥐를 대상으로 PHMG 독성 실험을 했는데(2011년 11월) 살균제를 저농도로 희석해 임신한 쥐 15마리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13마리의 새끼가 죽은 것으로 파악되자 남자 성체쥐를 대상으로 다시 실험을 요구하고 두 실험의 보고서 분리를 요구한 뒤 임신한 쥐 대상 실험 보고서는 아예 가져가지 않았다. 한편 고농도의 살균제 동물실험을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LC)에 의뢰한 보고서(2012년 5월)에는 실험한 동물의 폐섬유화와 간독성이 확인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아예 보고서를 가져가지 않고 연구용역계약을 파기했다.
검찰 조사 결과 다른 나라 독성실험 의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보고서의 흔적이 없어서 수사를 하고 있다.
호서대에 의뢰해서 가습기에 살균제를 넣었을 때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실험했는데 30개의 아파트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틀어놓고 2번의 농도 측정을 했다. 총 60개의 데이터 중 2개의 데이터에서 고농도 측정이 되었지만 이를 평균해서 결과를 희석시켰다. 그리고 실험 대상은 옥시레킷벤키저 직원 30가족의 아파트에서 진행해서 윤리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조작 은폐한 자료를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에 제출해 전문성이 없는 재판부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피해자들이 법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합의조건 등을 제시했다.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고객 불만 홈페이지 게시판 글이 삭제되었고 검찰 조사 결과 고객상담실에 접수된 여러 건의 관련 내용을 상부에 보고했지만 묵살되었다는 담당 직원의 증언이 있었다.
SK케미칼은 옥시레킷벤키저가 사용한 살균제 PHMG에 대해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넘겼으므로 옥시레킷벤키저는 개발당시 유해성 검토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검찰에서 확인했다.
2013년 7월 심상정 의원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SK케미칼은 "SK케미칼은 과거 PHMG를 생산, 공급하면서 흡입을 경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옥시레킷벤키저가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가 되자 주식회사 옥시레킷벤키저는 2011년 12월 12로 해산하고 같은 날 유한회사 레킷벤키저를 세웠다. 주주, 재산, 상호, 직원은 모두 그대로인 상태다. 훗날 닥칠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328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됐을 때 공소기각 결정을 한다‘ 는 조항을 이용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옥시레킷벤키저는 본사가 있는 유럽의 소비자제품 기준이 한국에 없다는 것을 악용해서 안전성 확인 없이 제품을 판매해왔다.
이런 옥시레킷벤키저는 최근 검찰에 "폐질환은 황사나 꽃가루도 원인일 수 있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전히 위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5월 2일 있었던 사과도 뒤늦게 불매운동 우려로 하는 것이고 100억원 정도의 인도적 기부금을 환경부에 낸다는 정도다.
-
옥시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경주 방폐장의 설계결함이 가동 1년 만에 사실로 드러났다.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해수유입이 시작되어 설계수명 40년짜리 배수펌프가 1년만에 이물질과 부식으로 교체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해수의 염분에서 유래한 염소가 동굴이 무너져내리는 것을 일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작업한 그라우팅 성분의 칼슘과 결합해 이물질이 다량으로 발생했다. 경주 방폐장의 운영사인 원자력환경공단이 작년 9월에 배수펌프 8개 중 7개를 교체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올해 초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뒤늦게 밝혀졌고 4월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이종인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운영 과정 일부에서 관리가 부실”했다고 해명하면서 10월 말까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관리부실’이 아니라 ‘설계결함’이다. 설계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하수와 해수 유입문제를 설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단순히 보고서 제출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환경운동연합은 2014년 경주 방폐장 완공을 앞두고 지진 가능성과 지하수 과다발생, 해수유입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더구나 설계결함을 지적하는 제보를 접수한 바 있다. 당시 제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으나 최근 밝혀진 ‘지하수 배수펌프의 부식에 따른 교체’로 제보 내용이 사실로 입증됐다. 경주 방폐장의 안전을 근본에서 다시 점검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제보 내용은 크게 네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사일로 하부의 지하수 저장조에서 지상부로 연결되는 210미터 수직구의 내진설계 누락으로 지진 발생 시 배수관 파열로 사일로 침수
둘째, 지하수의 화학적 성분(염분 및 황 등) 변화와 영향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 배수시스템 조기 산화 및 콘크리트 수명 단축
셋째, 지하수 발생량 예측 실패에 따른 배수 시스템 과부하로 수명 단축
넷째, 배수시스템에 내구(부식)성이 강한 스테인레스 스틸 대신 약한 카본 스틸 사용
위 내용은 방폐장 설계에 <내진과 해수유입>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요약된다.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들-수직구 붕괴, 사일로 침수, 배수시스템 수명단축, 사일로 등 콘크리트 구조물 수명단축-을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예측이 현실화 되는 것은 단순한 관리부실이 아니라 총체적인 설계결함이다.
애초에 경주 방폐장은 방폐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는 곳에 건설되었다. 최소 3백년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중저준위핵폐기물은 지하수에 가장 취약하다. 물이 스며들어 핵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드럼통을 부식시켜 방사성물질이 주변 지하수와 바다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핵폐기장은 지하수가 없는 곳에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주 방폐장은 처음부터 샘물공장을 한 번에 다섯 개나 가동할 수 있을 정도로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이었다. 게다가 해수유입까지 예측되었다. 해수의 염분이 각종 배관과 콘크리트를 부식시키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은 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원자력환경공단은 지하수 예측도 실제 하루 2,500톤은 1,300톤으로 잘 못 예측했고 해수유입도 미미할 것이라며 무시했다. 그 결과 배관을 해수에 견디는 스테인레스 재질 대신 탄소강으로 설치했고 지하수를 뽑아내는 배수펌프 역시 염분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했다. 그 영향이 방폐장을 가동한 지 1년 만에 40년짜리 배수펌프를 대부분 교체하는 상황까지 몰고 간 것이다. 지진활동 가능성이 높은 활성단층 밭에 건설한 방폐장에 내진설계까지 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안전성을 보장할 것인가.
배수펌프 교체는 땜질식 처방보다도 못하다. 300년간 안전해야 할 방폐장 설계에 <내진과 해수유입>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위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근본적인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경주 방폐장은 핵폐기물 반입 등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어물쩍 넘기면 방사능 누출 사고를 지켜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20160506[성명서]경주방폐장 설계 결함 1년만에 사실로 확인
2016년 5월 6일
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문의 :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국장(010-4660-1409)| ▲ 둥지를 달고 있는 모습 새 둥지를 달고 있다. | |
| ⓒ 이경호 | |
지난해 갑천과 월평공원이 접한 지점에 약 10개의 둥지상자를 달아주었다. 봄철 많은 새들은 둥지를 지을 곳을 찾아다닌다. 둥지를 지을 곳이 많지 않은 도시에서는 둥지 쟁탈전이 일어나는 것 역시 심심치 않게 목격되기도 한다. 둥지를 제공해주는 딱따구리가 많이 사라지면서, 탐조를 하다보면 둥지경쟁은 더 심해진 것처럼 느껴 질 때가 많다.
그래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월평공원과 대전 인근 숲에 둥지상자를 꾸준히 달아주고 있다. 이런 둥지상자와 더불어 작은 웅덩이나 도토리 수거함을 만들어 숲에 설치하고 있다. 생물들이 좀 더 쉽게 서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활동을 생태놀이터 만들기라고 명명했다.
이런 생태놀이터 만들기는 작은 도움으로 많은 생명들에게 도움이 된다. 올해도 지난 20일 한화케미칼 중앙연구소와 갑천과 접한 지역에 4개의 둥지상자를 달아주었다. 새롭게 달아준 둥지상자와 지난해 설치한 둥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30일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현장에는 달아준 둥지가 제대로 위치하고 있었다.
반갑게도 지난해 달아준 10개의 둥지상자 중 6개 둥지에서 바쁜 움직임들을 확인했다. 새들이 들어와 둥지를 지은 것이다. 둥지에는 약 3종이 번식하고 있었다. 곤줄박이 2쌍, 박새 3쌍, 흰눈썹황금새 1쌍이 둥지를 틀고 있었다.
각기 번식시기에 차이가 있어서 알을 품고 있거나, 새끼가 나와 먹이를 주는 등 다양하게 번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중 특이한 것은 흰눈썹황금새이다.
| ▲ 둥지의 박새가 포란하는 모습 꼬리가 보인다. 박새의 포란 장면 | |
| ⓒ 이경호 | |
흰눈썹황금새는 신구문화사가 펴낸 <한국의야생조류길잡이-산새편>에 따르면 국내에 드문 여름철새다. 평상시에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귀한 새인 것이다. 흰눈썹황금새는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번식한다.
중부에 위치한 대전 도심 둥지상자에 집을 짓은 것이다. 도심 숲이 우거진 공원에서는 종종 발견되며, 둥지상자를 종종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심에 울창산 산림을 가진 월평공원에는 매년 찾아오는 종으로, 올해는 지난해 달아 놓은 둥지상자에 번식한 것이다.
![]() |
|
| ▲ 흰눈썹황금새 수컷 인공 새집으로 들어가는 흰눈썹황금새 | |
| ⓒ 안광연 | |
![]() |
|
| ▲ 흰눈썹황금새 암컷 둥지로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 | |
| ⓒ 안광연 | |
보통 4개 내외의 알을 낳아 키우는 흰눈썹황금새는 우는 소리가 아름다운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름도 생소한 흰눈썹황금새는 소리만큼 생김새도 아름답다. 노란색 배와 검은색의 등, 그리고 흰색의 눈썹을 가지고 있어 생김새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 필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다. 아무튼 이렇게 번식하는 흰눈썹황금새는 새끼를 키우기에 여념이 없었다.
둥지상자를 달아주어서 눈이 호강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올해 추가로 달아준 6개의 둥지에는 내년에 무슨새들이 찾아올까? 기대반 설렘반 벌써 두근거린다. 둥지상자를 달아준 이후 60%의 성공률을 보여준 것 역시 놀랍다.
| ▲ 먹이를 물고 둥지로 들어가기 직전의 곤줄박이 새끼들은 포식할 듯 보인다. | |
| ⓒ 이경호 | |
둥지상자를 단순히 새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착각하는 것은 오류이다. 독일에서 해충구제를 위해 시작되었다는 둥지상자는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우선 나무에 서식하는 곤충들을 잡아먹으면서 숲을 살릴 수 있다. 숲이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생태계는 회복되는 것이다. 생태계의 균형자 역할을 하는 새들을 위한 일이 둥지상자 다는 일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부족한 예산에 대규모 둥지를 달수는 없다. 하지만 매년 적지만 꾸준히 둥지상자를 달아줄 예정이며, 이런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내년에는 좀 더 특별한 새들이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코웨이 정수기 중금속 유출, 제2의 옥시 될 수도
– 코웨이는 얼음정수기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회수하라
– 정부는 청호나이스, 쿠쿠전자 등 유사 제품을 즉각 점검하라
코웨이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 니켈 가루가 검출되었고, 코웨이는 이를 1년 동안이나 은폐한 채 임의적인 부품 교환으로 무마하려 했다. 국내 최대 정수기 업체의 형편없는 실력과 양심의 바닥이 드러난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음용수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중금속 니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다. 발암 물질로 알려진 니켈을 이렇게 쉽게 생성시키고 노출시켰다는 점에서 코웨이 정수기는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말았어야 할 제품이라는 뜻이다. 도금에서 벗겨진 니켈이 얼음과 물을 통해 인체에 흡수됐을 경우 어느 정도 발암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한 중금속을 소비자에게 선물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두 번째 문제는 사고의 은폐다. 지난해 7월 소비자의 불만이 접수됐을 때, 코웨이 내부에서는 이미 상황을 파악했다. 하지만 인증기관에도 알리지 않고, 소비자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미국 환경보호청 기준은 0.5mg/day, 이는 체중 10kg의 영유아가 매일 1L씩 7년간 섭취하여도 건강상 유해하지 않은 수준의 농도”라고 임의로 판단했고, 일부 부품의 교체 등을 멋대로 대안으로 삼았다. 코웨이의 주장처럼 일부 부품의 하자인지 혹은 생산 기술적 결함인지도 알 수 없고, 새롭게 교체한 부품의 안전성에 관해서도 확인할 수 없는데 이런 방법으로 사고를 숨겨왔다. 사고의 원인을 감추고, 책임을 물 타기 하며 피해를 키우고 갈등을 늘린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옥시와 똑같은 조치를 한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정수기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터무니없는 과장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정수기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정수기 업체들이 주장하듯이 ‘수돗물보다 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일 년에 50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면서, 수돗물에는 없는 니켈 가루를 먹어야 한다거나, 이들이 건강에 유해한지 여부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다. 코웨이가 광고를 통해 ‘완벽한 깨끗함’, ‘위생적인 얼음 탱크’, ‘정수기 내부 위생 강화’ 등의 내용을 엄청나게 광고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웨이는 중금속의 유출조차 통제하지 못했고, 건강의 위협에 대해 적정한 대책을 수립할 능력이나 의지조차 없었다.
네 번째 문제는 코웨이의 기만적인 대책이다. 코웨이는 사과문에서 ‘개선조치가 완료된 제품(97%)은 안심하고 사용해도 좋다. 해당 제품을 교환해 주고, 해약을 원할 경우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교환한 제품에서도 니켈 조각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가 나오고, 개선 조치가 취해진 제품들이 안전한지에 대해 검증기관의 인증도 없는 상태에서, 코웨이의 ‘계속 사용하라’는 주장은 참으로 안이하다.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들과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봐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변변한 조치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제품의 인증 절차를 모두 정수기협동조합 등에 맡기고 있으니, 무엇이 자신들의 역할이고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조차 판단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정수 부분을 관리하는 환경부, 얼음 생산 부분을 승인한 산업통상자원부 등 혼란스러운 안전관리 책임 때문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꼴불견이 예상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건을 ‘가습기 살균제 옥시 사태’의 또 다른 형태로 인식한다. 기업의 부도덕, 정부의 무책임(규제완화),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버무려진 사태로 이를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이에 코웨이의 과장 광고를 비롯한 국민기만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해 고발할 것이며, 소비자들과 함께 집단 소송 추진 등도 검토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코웨이가 판매한 해당 정수기 87,000대를 신속히 회수하고, 소비자의 건강 피해와 불안을 일으킨 것 등에 대해 충분한 배상 약속을 촉구한다.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도 코웨이에 신속하게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명령하고, 과장 광고를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
환경연합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정수기와 먹는샘물 등 시장에 맡겨진 음용수의 안전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서비스로 개발되고 발전된 수돗물을 내버려두고, 기업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의탁하는 것이 옳은지 돌아봐야 한다. 수돗물을 제대로 만들고 먹을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개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믿는다. 불필요한 장치와 상품들을 만연시켜, 결국 국민의 건강과 위생이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2016년 7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멈춰라! 설악산 케이블카, 놔두라! 설악산 국립공원
[caption id="attachment_16372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7월 5일 오후, 전국적으로 장마가 한창인 가운데 강원도 양양에서 굵은 빗줄기를 뚫고 양양 주민들이 양양군청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설악권 주민대책위원회”가 주축이 된 이번 집회는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양양군민들의 단호한 반대 입장을 양양군수에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7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케이블카(오색케이블카) 사업자 양양군이 이번 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접수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불거진 위법행위와 경제성 조작논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드러났듯이 본안 또한 논란을 야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7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양양군이 문화재위원회 심의접수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찬반갈등이 격화되어 주민들 사이의 대립으로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이 때문에 2015년, 국회 환노위 의원들은 원주환경청에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환경청은 사업자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국감당시 국회 교문위원은 공정한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위해 “환경단체와의 설악산 공동조사”, “환경단체 의견개진 보장”을 요구했고 문화재청도 수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현재 이런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72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양양군의 절차를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사업 추진은 사업관련 행정협의 및 심의절차가 절반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사업비 명목으로 70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양양군 주민 김동일 씨는 “복지, 교육 등에 사용할 예산을 케이블카 사업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지역 경제를 위한다는 말은 허울뿐인 거짓말”이라고 분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72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는 “진정으로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은 설악산의 생태를 있는 그대로 보전하여 생태 관광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굵은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시종 밝은 표정으로 집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양양군청 앞 시내를 행진하며 케이블카 사업 반대를 외쳤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지지와 격려의 말을 전하며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7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바다와 산이 주는 풍부한 혜택으로 생계를 이어온 강원도 주민들이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당장 그만 둬야 할 것입니다.
페브리즈, 수상한 냄새가 난다!
언론광고와 기자단 현지 설명회가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의 흡입독성 평가자료를 제출하라!
한국피앤지가 수상하다. 유해성 원료 함유 문제로 논란이 된 페브리즈 등 생활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한국피앤지가 기자단을 구성해서 미국 현지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언론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피앤지는 지난 6월 29일 국내 주요 일간, 경제지에 자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광고를 실은 데 이어, 오는 7월 11일 한국 기자단을 미국 본사로 초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전했다. 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돈"으로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한국피앤지는 페브리지 등 자사가 판매하는 생활화학제품에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논란이 발생하자 5월 17일 환경부와 홈페이지를 통해 성분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성분에는 DDAC(디데실디메틸암모니움클로라이드)와 BIT(벤조이소치아졸리논)라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피앤지와 환경부는 함유된 유해성분 함량이 낮고, 해외에서 안전성 평가를 거친 제품이라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공개된 DDAC와 BIT의 흡입독성 평가자료가 없다고 했다. 페브리즈는 공기탈취제, 섬유탈취제로 사용되어 스프레이형 제품으로서 흡입노출이 가능한 생활화학제품이다. 그런데 해당제품에 사용된 주요 유해성분의 흡입독성 평가자료가 없다. 한국피앤지가 제출하지 않았고, 환경부는 해당평가 없이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페브리즈는 시장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식적인 기업이라면, 해당 성분에 대한 흡입독성 평가자료를 정부에 제출/공개해야 한다. 만약 독성평가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면 안전한 물질로 대체하거나 판매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이 자신들이 광고에서 “소비자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한 기업의 합당한 태도다. 이런 조치 없이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하고 기자에게 해외관광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통제며 소비자 기만행위다. 환경부는 지난 6월 8일 LG생활건강ㆍ한국피앤지 등 생활화학제품 업체 48곳과 11번가ㆍ다이소 등 7개 유통업체와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협약’을 맺었다. 공산품으로 관리되다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환경부로 이관된 소독제, 탈취제,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15종이 대상이다. 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위해성 평가를 위해 25일까지 정부에 제품 내 모든 화학물질 함량, 기능, 유해성 검사 자료 등을 제출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 처벌은 시장에서 퇴출이 아니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뿐이다. 기업은 돈으로 언론의 입을 막고,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빠져나갈 빈틈을 만들고 있다. 기업이 해야 할 일은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려있는 안전성 정보를 숨김없이 공개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기업의 이익이 우선이 아니다. 사전예방 원칙, 과소보호금지 원칙, “No data, No market” 원칙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2016년 7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생활환경TF 황성현 부장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논평_한국피앤지_기자해외_방문항의 20160704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700명 넘었다! 피해신고 3,698명, 사망자 701명
5월에 이어 6월에 1,362명(사망 238) 신고- 민간신고분 400명 추가되면 4천명 넘어
전국에 재난 선포하고 피해자 찾는 특별기구 설치해야
가습기살균제 사망자가 700명을 넘어섰다. 6월에 1,362명이 신고 했고 이 중 사망자는 238명으로 나타났다. 민간 신고분 400명이 추가되면 4천명을 넘어선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환경운동연합,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는 7월 4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정부피해신고 현황 공개 및 피해자찾기 특별조사기구 설치를 촉구했다.(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caption id="attachment_16366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67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67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68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파일첨부: [기자회견 자료] 7월4일, 가습기살균제 사망701명
[영상자료]
내용문의: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8-7488)

출처: https://citymapper.com/i/1184/hwangsaga-duryeousibnigga[/caption]
추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찾아오면 반가운 얼굴들이 있는데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꽃들이 피어나고,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동물들이 활동하기 시작하지요
하지만 오늘은 살랑거리는 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봄의 불청객 “황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알고 계시듯이 황사는 중국과 몽골지역의 사막의 먼지 모래가 편서풍에 의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인데요. 중국의 사막화가 날이 갈수록 빠르게 진행되면서 현재는 중국 국토의 11.2%가 사막입니다. 이는 남한의 1.2배나 되는 크기라니 엄청나죠?
전 세계적으로는 매년 스위스의 3배에 해당하는 지역이 사막화가 되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이 없는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사막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일 것 같습니다. 사막화의 손해를 경제적으로 정확히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매년 490억 달러 정도의 손실이라고 하니 엄청나죠?
사막화에는 기후변화, 벌채, 과도한 경작 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하루빨리 사막화를 촉진시키는 인간 활동들이 멈추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럼 사막화방지협약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
사막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1977년 유엔사막화대책협의회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Desertification, UNCOD)는 사막화퇴치행동계획(Plan of Ac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PACD)을 채택하여 사막화에 대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막화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한 유엔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은 1992년 리우회의(Rio Conference)에서 정부 간 협위 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를 설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994년에 채택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에 따라 1997년에 첫 당사국 총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약문은 의제21(Agenda21)에 따라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사막화방지와 가뭄으로 인한 악영향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이 과정에서의 국제적 협력과 각 분야의 효율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토양의 생산성강화, 재건, 보전,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같은 이행에 대한 장기적인 통합정책이 필요하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협약은 효율적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3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당사국총회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과학과 기술위원회(The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CST) ▲협약이행검토위원회(The Committee for the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CRIC)
당사국총회는 협약의 가장 높은 결정기구로써 정부들의 비준기구입니다. 당사국총회의 주요 기능중 하나는 당사국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이행을 검토하는 것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권고사항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당사국총회는 개정안(amendment)을 작성하거나, 새로운 부속서(annex)를 채택할 권위도 가지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당사국들이 사막화방지에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당사국총회만으로는 각 국가의 이행여부나 사막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진행하기에 부족한데요. 그래서 과학과 기술에 대한 위원회(CST), 협약이행검토위원회(CRIC)를 부속기구로 두어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660" align="aligncenter" width="430"]
출처: http://www.unccd.int/en/about-the-convention/the-bodies/The-CST/Pages/d…]
과학과 기술위원회 (CST)는 협약 24조에 따라 당사국총회의 부속기관으로써 사막화 방지와 가뭄 피해완화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을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위원회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각 국가를 대표하여 구성되어있습니다.
협약이행검토위원회(Committee for the Review of the Implement of the Convention, CRIC)는 5차 당사국총회에서 사막화 방지를 위한 당사국의 이행을 주기적 검토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후에 9차 당사국총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상임위원회로 승격되어 자치권을 가지고 국가의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주요기구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10년 전략계획 (10-year strategic plan and framework to enha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사막화방지협약의 발효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막화는 점점 가속화 되었습니다. 때문에 2007년에 채택된 10년 전략을 통해 사막화 방지(prevention)와 회복(reverse)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구축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이행전략을 선정한 10년 전략계획에는 다음과 같이 4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1. 사막화로 영향 받는 사람의 생활조건 개선 2. 사막화로 파괴된 생태계 개선 3. 협약의 효율적 이행으로 세계적 이익 창출 4. 여러 행위자들 사이의 파트너십 구출을 통해 협약의 효율적 이행 위한자원 동원 이와 더불어 이행에 대한 목적도 다음과 같이 5가지가 있습니다. 1. 인식재고와 교육 2. 정책 체계 3. 과학, 기술, 그리고 지식 4. 능력배양 5. 자원과 기술의 이전 [caption id="attachment_163658" align="aligncenter" width="600"]
출처: http://ecoview.or.kr/%ED%99%98%EA%B2%BD-%EC%9D%BC%EB%B0%98/sbs%EB%AC%BC…]
이렇게 한 달간 국제환경협약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사막에 숲이 있다’ 속의 글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책속의 주인공 인위쩐은 그녀의 남편 바이완샹과 함께 황사의 진원지인 중국 네이멍구 마오우쑤 사막에서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20여 년간의 노력 끝에 사막에 숲이 생겼고, 그녀는 취재진들에게 “사막에 나무를 심었더니, 그것이 숲으로 가는 길이 됐지요.” 라고 말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힘든 일일지라도 모두 서툰 첫걸음으로 시작되었을 텐데요. 여러분도 푸른 지구를 위해 오늘 작은 한걸음을 내딛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노현지 인턴

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지되어야하는 이유
환경운동연합은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김광림의원 대표발의)/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7월1일 제출했다. 본 법은 새누리당 당론에 따라 전체의원 157인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지난 5월 30일 국회에 회부되어 국회법에 따라 7월 1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법이 폐기되어야 하는 2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규제비용총량관리제의 경우, 기업의 환경관련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면 기존에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환경관리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한마디로 조삼모사 식의 규제관리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생명 인권 보건 안전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피해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규제를 강화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생명·안전·보건 등의 문제에서 조차 국가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하둣이 법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수준 이상의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에 대해서 국가의 역할을 기대하지 말라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둘째, 최소한의 금지규정만을 두고 일단 모든 규제를 풀되 공무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은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안전한 것이 입증된 바람직한 규제를 제시하고, 그 안에서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이 법 처럼 ‘금지한 것을 제외하고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는 현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복잡한 산업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크다.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특히,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이해관계자가 의도적으로 위험성을 숨기거나 왜곡할 경우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규제완화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고의가 아니라면, 규제완화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과연 이런 국가에게 세금을 왜 내야하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이다. 이 법안은 19대국회에서 여러 차례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 가장 대표적인 법안 중에 하나이다.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과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에 대한 막무가내식 규제완화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김광림의원 대표발의)은 폐지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국회제출 의견서2016년 7월 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생태보전팀 맹지연 국장(전화 010-5571-0517 메일 [email protected])
| 별첨자료 : 의견서 |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